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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구중청량제·구강물티슈 등 파라벤 제한

  • 이정환
  • 2016-06-09 11:41:42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추진

치약,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티슈 등이 구강용품으로 분류된다. 해당 제품이 쓰이는 보존제 '파라벤'의 종류와 허용 성분도 제한·통일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메틸·에틸·부틸·프로필 파라벤 등 4종)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제한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한다.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쓰이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사용을 제한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는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 등과 병용 사용하거나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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