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구중청량제·구강물티슈 등 파라벤 제한
- 이정환
- 2016-06-09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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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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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티슈 등이 구강용품으로 분류된다. 해당 제품이 쓰이는 보존제 '파라벤'의 종류와 허용 성분도 제한·통일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메틸·에틸·부틸·프로필 파라벤 등 4종)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제한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한다.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쓰이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사용을 제한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는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 등과 병용 사용하거나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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