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대체조제할 때 "주성분·대표코드 등 확인 필요"
- 김정주
- 2016-06-17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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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장려금 지급대상 9386품목...불가품목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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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싼 약으로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것인데, 약제급여 목록정비에 따라 시럽제는 대체조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16일 목록에 따르면 약국 외래처방 대체조제 장려금 약제는 총 9386개 품목으로, 지난해 6월 8291개보다 1년 새 1095개 늘어났다.
동네약국에서도 손쉽게 대체조제 할 수 있는 양적 제반은 충분히 갖춰진 셈인데,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뒷받침만 된다면 약품비 절감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약국에서 대체조제 할 때 시럽제는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올해 초 시행된 약제급여 목록정비에 따라 시럽제는 성분과 함량, 제형이 같은 약제라도 생산규격(총 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주성분코드 앞 4자리와 뒤 3자리, 단위함량당 같은 약제 중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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