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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백신 접종 청소년, 타상병 동시진료 시 'R' 기재"

  • 김정주
  • 2016-06-20 06:14:51
  • 심평원, 특정기호 'F012' 신설...20일 진료분부터 적용

오늘(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병 진찰까지 할 경우 특정기호 청구명세서에 'R'을 기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차상위)와 보훈, 의료급여, 요양병원에 해당되며, 7개 질병군 DRG나 신DRG, 보건기관과 치과·한방·약국은 제외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가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청구명세서 상에서 관련 특정기호를 신설하고, 타 상병 동시진료 구분을 위한 기호를 마련했다.

이 사업은 '건강여성 첫 걸음 클리닉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HPV 감염 예방접종과 진료, 상담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에 따라 의과 입원과 외래 청구도 바뀐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HPV 예방접종과 진찰, 상담 시 새로 생긴 특정기호 'F012'를 기재하도록 했다.

HPV 사업 대상자가 다른 상병이 있어서 동시에 진료한 경우 청구명세서에 '구분자'를 기재해야 한다. 구분자에는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R'로 기입한다.

가입자는 건강보험(차상위), 보훈, 의료급여, 요양병원에 해당되며, DRG와 신DRG는 제외된다. 적용 요양기관은 의과명세서를 발행하는 입원과 외래 기관이며 치과와 한방, 보건기관, 약국은 대상이 아니다.

청구는 EDI, 포털 서비스, 인터넷 등 전산청구와 CD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해당된다. 적용시기는 오늘(20일) 진료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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