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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이젠 바이오가 대세된다"

  • 이탁순
  • 2017-01-26 06:14:59
  • '골리앗 로펌'과 승부펼치는 안소영 변리사

안소영 변리사
"이제는 #특허분쟁이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약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의약품 특허만 전담 관리하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제약업계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 주로 국내 합성의약품 제조회사 대리를 많이 맡았던 이 사무소는 최근 바이오의약품 업체를 도와주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변리사 9명 중 4명이 바이오의약품을 전담마크하고 있을 정도로 바이오 영역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 분야에 신경쓰는 이유에 대해 안소영(57) 대표에게 물어보니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안 대표는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보다 다툼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합성의약품은 화합물의 물질특허를 바탕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바이오의약품은 기술적으로 복잡한데다 물질 자체보다 단계별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특허뿐만 아니라 다툼도 많습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오 분야 특허분쟁은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작년 노벨상 0순위로 언급되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한 기술) 기술도 미국에서 UC버클리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진이 특허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중이다. 여기에는 국내 바이오벤처 '툴젠'도 관여돼 있다.

굳이 미국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바이오의약품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선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과 원개발사들간의 특허소송이 대표적 예다.

셀트리온은 최근 항암제 '리툭산' 특허도전에 나서 5건중 4건을 승소, 2개의 특허는 아예 무효 처리됐다. 리툭산 특허도전을 이끈 셀트리온의 대리인이 안소영특허법률사무소였다.

"국내 변리사업계에서 바이오약물에 특화된 데는 저희가 유일할 거에요. 앞으로 바이오약물 특허분쟁은 국내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안 변리사의 전망은 해외에서 점차 늘고 있는 바이오 특허분쟁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분쟁들이 추후 국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과 맺은 FTA로 지난 2015년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돼 해외기업 입장에서도 특허분쟁은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가 되다시피 했다.

안 변리사는 국내 진출을 원하는 해외기업들의 특허 관련 문의가 최근 급증했다면서 특히 의약품 원료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인도나 중국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에는 인도의 대형 특허법인이 초청해 현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변리사 초청 강연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중국에서도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외 오리지널업체들도 국내 로컬 변리사사무소에 문의해 향후 특허분쟁에 대비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안소영 대표 변리사가 바이오 전담 변리사를 잇따라 영입한 것도 해외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엔 전문 통역사까지 고용했다.

안 변리사와 바이오의약품 특허는 사실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 이화여대약대를 나와 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안 대표는 94년 특허청 박사특채 1호로 공직의 길에 접어들었다.

특허청 근무 당시 생명공학과가 처음 생겼고, 안 대표가 창립멤버로 활동하게 된 것. 당시 근무경험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특허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2000년부터 시작된 변리사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로펌에서 나와 독립한 2006년에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특허분쟁 승소 사건이 회사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당시 미국 암젠사와 국내 제약업체 사이에 빈혈치료제 'EPO' 관련 분쟁이 있었는데, 안 변리사는 CJ헬스케어의 대리를 맡아 승리로 이끌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국내 제약사들이 고전하고 있었고, CJ헬스케어도 대법원에서 패소해 파기환송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판결이 뒤집어 진 거죠. 아마 2006년 개업하고 특허심판원에서 승소 확정 심결이 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최근 셀트리온 사건까지 안 변리사는 바이오의약품 특허분쟁에 계속 관여해왔다.

그의 커리어 중 최고의 사건이라면 2000년대 중반 플라빅스 특허소송을 빼놓을 수 없다. 안 변리사는 삼진제약을 대리해 승리로 이끌었고, 삼진제약은 동일성분을 조기 출시해 시장선점이 가능했다. 그 제품이 연간 600억원대 매출을 자랑하는 플래리스다. 이 사건 이후 삼진제약은 안소영 변리사와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제일약품이 원개발사 BMS에 승소한 엔테카비어 제제특허 사건도 안 변리사가 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승소로 제네릭 발매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

박사학위 취득과정부터 육아와 공부, 일을 병행하면서 하루 4시간 자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다는 안 변리사는 그럼에도 밤새워가며 준비해서 이긴 사건이 가장 보람이 있다고 전한다.

안 변리사는 "17년 변리사 생활 중 올해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바이오의약품 특허업무에 전문성을 키워 우리 사무소가 한국의 대표 바이오 특허법률 회사로 이름을 알리는 터닝포인트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라며 의지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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