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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편의점약 확대, 약사직능 말살 기도"

  • 강신국
  • 2017-02-25 20:20:26
  • 60회 대의원 총회서 결의문 채택..."총력저지" 천명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강력 저지 의사를 천명했다.

도약사회는 25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제60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도약사회는 "정부의 의약품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약 확대 저지 구호를 외치는 최광훈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순례 의원
도약사회는 "이미 정부는 약사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50개에 가까운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13개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편의점 등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사후 안전관리 부실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이 안전상비약 판매처에 대한 여러 실태조사 결과 만천 하에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협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 즉각 철폐와 휴일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총회 개회식에서 김경옥 총회의장은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약사회를 주축으로 모든 회원들의 굳건하게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은 "현안에 강하게 대응하자. 힘을 모아달라"며 "당당한 한축으로 직능 수호를 위해 경기지역 약사들이 뭉치자"고 주문했다.

조찬휘 회장도 "결의회를 하지 않은 지부도 있는 경기도약이 결의대회를 아주 잘했다"고 말하며 총회를 축하했다.

외빈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약사들은 국민건강복덕방 주인들"이라며 "편의점약 확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평가부터 해야 한다. 약대 6년제도 약사들 품질이 향상됐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약학교육평가인증제도화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약사회와 깊은 토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지키겠다"며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안건심의를 통해 ▲약권수호 및 직능홍보 ▲회원고충처리 ▲약국경영 개선 및 학술발전 ▲약사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과 6억 6563만원의 예산안도 확정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경기지역 분회장들
도약사회는 또한 최형욱 고대안산병원 약제팀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오현구, 김범석, 유창식, 한혜경 약사를 이사로 인준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대약 파견 대의원으로 한봉길, 박선영 약사로 변경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상임위원장 선임에 대해 보고했다.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에 김성남, 청년약사위원장에 유창식, 병원약사위원장에 한혜경 약사가 임명됐다.

[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 함삼균(고양) 최창숙(남양주) 김범석(성남) ◆대한약사회장 표창 이희국(부천) 한희용(수원) 최재윤(안산) 박헌일(파주) 임용수(화성) 전재균(고양) 이유철(군포) 한일룡(부천) 유석열(성남) 이선건(안양) 진창연(용인) 최성환(의왕) ◆도지사표창 김은진(고양) 한일권(수원) 김진수(안산) 권성열(의정부) 이배원(평택) ◆공로패 김경자(도의회) 공영애(도의회) 방준석(숙명약대) 박병호(서울메쎄) 이명숙(MMGI) ◆건보공단 이사장 표창 박성진(수원) 조양연(시흥) ◆특별상 박지영(부천) 김명철(인천) 한형선(충북) ◆모범분회 표창 오정현(광주) 권용식(구리) 김미숙(군포) 김필여(안양) ◆감사패 추주호(JW중외) 문승완(경기마퇴본부) 정지은(한국의약통신) 이승덕(일간보사) 강은희(의정부시약) ◆사무국직원 근속표창 김미자(용인시약 20년) 조재현(성남시약 10년) 윤경미(안성 5년)

결의문 전문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시도를 강력 반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의 의약품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이미 정부는 약사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50개 가까운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13개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편의점 등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이들 약국외 의약품 판매처의 불법 판매 만연과 정부의 사후 안전관리 부실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이 안전상비약 판매처에 대한 여러 실태조사결과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다.

또한 상당수 국민들은 편의점 재벌의 배를 채우는 무분별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보다 현 안전상비약 판매처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강화와 심야 휴일 시간대 심야공공약국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7천회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협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 즉각 철폐와 휴일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에 즉각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위민충정과 요구를 외면한다면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하여 이를 저지함은 물론 그동안 정부의 부실한 안전상비의약품 사후 관리 책임을 국민 앞에 엄중히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7년 2월 25일 경기도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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