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약국 차린 임차약사에 권리금 소송 낸 임대약사
- 강신국
- 2017-03-3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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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임차약사 돌려받은 권리금 2억 반환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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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A약사는 전남 고흥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07년 12월 B약사에게 보증금 3500만원, 월세 350만원, 권리금 2억원에 2012년 12월까지 유효한 5년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와 B약사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차료를 40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도 갱신하는 등 원만하게 관계가 유지됐다.
이후 A약사는 2014년 4월 경 B약사에게 2014년 12월까지만 계약을 지속하겠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특약도 맺었다.
특약 내용의 핵심은 2014년 12월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원과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었다.
A약사는 이후 2014년 7월 새롭게 C약사와 보증금 1200만원, 월세 400만원, 권리금 3억원에 B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자리를 넘겼다.
A약사는 또한 B약사에게 특약에서 정한 권리금 2억원을 B약사에게 반환했다.
계약이 해지된 B약사는 2015년 2월 경 사건약국 옆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고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임대인인 A약사는 "B약사가 사건 약국 옆 점포 근처에서 계속 약국영업을 할 의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기망했다"며 "특약을 보면 B약사가 근처에 약국을 개업하지 않겠다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B약사가 특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돌려줬던 권리금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권리금 반환소송에서 "B약사가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영업을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인 C약사에게 약국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컴퓨터와 전산기록, 약품을 제외한 점을 보면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약국 영업을 그만두었을 뿐 자신의 약국영업을 완전히 그만 둔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법은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약국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2억원을 받았을 뿐"이라며 "피고가 원고에서 신의칙상 장래 영업장소를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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