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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정보제공 브로셔는 100% 광고…없어져야"

  • 김정주
  • 2017-04-20 15:43:32
  • 김춘래 과장 "전달받는 소비자 느낌이 법적용의 핵심"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만든 의약품 정보제공용 브로셔를 광고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 있나요? 브로셔는 사실상 광고입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의약품 브로셔에 대한 식약당국의 판단과 시각이 공식석상에서 언급되자, 제약인들의 탄식이 터졌다. 오늘(20일) 낮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 문답 현장에서 나온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춘래 의약품총괄관리과장은 정보제공을 명분으로 벌어지는 사실상의 제품광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입장을 밝혔다.

400여명의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유난히 정보제공과 관련한 범위와 사례 해석에 대한 문의가 잇따라, 제약계 관심 포인트를 방증했다.

김 과장은 전문가 정보제공과 메인 홈페이지 정보제공 등 제품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이나마 확장시킨 것과 관련해 업계가 올바른 사례를 만들어야만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전문약 광고나 정보제공 등이 합리적으로 정착되도록 법률적으로 다르게 관리돼야 한다고 본다. 올바른 사례들은 이제 제약업계가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제대로 관리될 수 없다면 부작용이 발생해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약품 광고가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판단이 곤란해질 수 있다. 선행 사례들을 살펴보고 가이드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문제가 되면 사례별로 판단하고 전체적인 광고의 목적과 결과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보수적인 해석에 "그렇다면 브로셔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할 것이냐"고 항의 아닌 항의를 했고 김 과장은 "네"라고 간명하게 답해 좌중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김 과장은 "브로셔가 광고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냐"며 "브로셔는 100% 광고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브로셔로 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만약 브로셔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형태의 필요성을 식약처에 어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이 유난히 까다로운 의약품 대중광고를 볼 때 불법여부 핵심은 전달받는 소비자가 느낀 인식이다.

그는 식약당국은 의약품 광고를 사안별로 판단, 규제하면서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의약품 광고는 전달받은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가가 핵심이다. 이상한 형태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라면 식약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광고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데, 정보제공의 경우 광고의 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올바른 형태로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합리적으로 해석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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