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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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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 폐업에 대해서
    A답변 대기중
    2002-11-20
    Q[답변] : 약국 폐업에 대해서

    11월30일부로 약국을 인계합니다
    제가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후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건지
    그냥 사후 25일내에 부가세 신고와 동시에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고
    포괄 양수도계약서 양식을 메일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 약국 사업장에 두개의 약국 사업자등록이 될 수는 없지요.

    따라서 양도하시는 약사님께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신후 양수하시는 약사님이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폐업신고전에 반품세금계산서등 재고약에 대한 정리를 끝내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그리고 폐업일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 인수하려는데요..
    A답변 대기중
    2002-11-18
    Q[답변] : 약국 인수하려는데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을 인수하려합니다.
    A답변 대기중
    2002-11-18
    Q[답변] : 약국을 인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무관련 지식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12월 2일에 기존 약국을 인수하려합니다.

    여러 글을 읽다보니 사업자등록은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기존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고 제가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 허가를 득한 후에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서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인수 받으려는 약국은 현재 제가 근무하는 약국입니다. 약국장이 약국을 더 이상 못할 사정이 있어 폐업을 하고 제가 약국을 인수 받으려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약국의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약국개설등록증이 필요하므로 기존약국을 폐업신고하고 새로 약국개설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포괄양수도계약서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임대차보호법
    A답변 대기중
    2002-11-12
    Q[답변] : [답변] : 임대차보호법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임대차보호법
    A답변 대기중
    2002-11-12
    Q[답변] : 임대차보호법

    유익한 정보 주심에 고맙습니다.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구입하려하는데 기존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내년 9월까지 랍니다.
    기존의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제가 자영을 위해 점포를 사용할 계획인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기존 임차인을 내 보낼수 있는지요.
    그리고 법상 5년간 임대계약갱신요구권의 그 시점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조(대항력등), 5조(보증금등 회수), 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조의 5년간 임차인의 임대계약갱신요구권은 2002년 11월 1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체결일 기준도 국세청에 의하면 최초계약일을 기준으로한다고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개업시...
    A답변 대기중
    2002-11-12
    Q[답변] : 약국개업시...

    1. 수고하십니다.
    12월 1일자로 약국을 인수받아서 개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개업시에 전에 쓰시던 개봉약과 집기, 사무원 1인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 때 제가 세무적으로 먼저 약사님과 합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무었인가요?

    2. 아래 목록에 보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라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서식을 좀 보내주세요.

    3. 그리고 개봉약이 아닌 미개봉약도 서로에게 손해없이 인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약을 반품하고 새로 제가 사입하는것이 더 유리한가요?)

    4. 그리고 세무서에가서 신고시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중 선택을 하는 것인가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고해야 유리한가요?

    ----------------------답변-----------------------------
    1.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란 약국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서식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미개봉약의 경우 세무적으로는 전부 반품하고 인수하시는 약사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령하여 사입하시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좋습니다.

    다른 큰문제나 어

  • 약국세무
    Q[답변] : 얼마전 개업한 약국입니다
    A답변 대기중
    2002-11-11
    Q[답변] : 얼마전 개업한 약국입니다

    처방 60건에 매약10만원정도입니다
    전산직원1명있구요
    처음 개업하는 터라 세무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
    혼자서도 세무관련업무를 할 수 있는지
    미래회계법인에 의뢰하면 도와주실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잘한 건가요?

    ------------------------답변------------------------
    처방 60건에 매약10만원정도 된다면 총매출액이 연간 1억5천만원이상 되겠습니다.

    연간 1억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이 되면 기준경비율대상 약국입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총매출액에서 약값, 인건비, 임차료등 3대주요경비는 실제입증된 비용만큼차감하고 기타경비는 매출액대비 일정율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약사님께서 혼자 세무를 하시려면 인건비 신고를 세무서에 하시면 되고 약값이나 임차료(세금계산서 수령시)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에 의뢰하시려면 전화나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 인수시 세무관계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11-01
    Q[답변] : 약국 인수시 세무관계에 대하여

    요번에 약국을 인수하는 약사입니다.
    현재 약국에 있는 재고 의약품을 모두 인수하고
    동시에 도매상과 제약회사에 있는 잔고도
    인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잔고보다 약이 많기
    때문에 약값조로 현금을 더 주어야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신고하거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이렇게 약국을 인수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답변----------------------------
    약국을 양도하시는 약사님과 상의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인수하시는 약사님께서는
    인수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재고로 잡아서 매출이 되는 경우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재고약값에 대하여 현금을 주거나 잔고로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되거나 결국은 약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원가로 처리되겠지요.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10-31
    Q[답변] : [답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관하여

    변호사에게 문의하셨나요???

  • 약국세무
    Q[답변] : 건물주의 임대료 신고금액이 실지와 다른 경우...
    A답변 대기중
    2002-10-30
    Q[답변] : 건물주의 임대료 신고금액이 실지와 다른 경우...

    실지로는 8천만원에 4백만원 월세를 내고 있으나
    : 총보증금 4억 8천만원(8천+4백*100)
    건물주는 세무서에 천만원에 100만원 신고하려는 경우
    : 총보증금 1억 1천만원(1천+1백*100)

    건물주의 신고대로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그러나 실지로는 보호대상이 아님.

    이 경우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건물주와 잘 상의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요?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건물주의 보증금 및 임대료수입의 양성화를 의도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보라서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반된 입장에 있겠지요.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가 낮게 신고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