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작년 11월 20일 건물주인과 임대료
조정과 기간을정한 계약서를 아직 세무서에 미제출
확인일자 못받았는데 지금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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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문제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증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어느때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임대시 부가세를 따로 내는데 이돈은 부가세 신고하면 환급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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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상 환급이나 공제세액이 발생하는데 전부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총매출액(조제매출+매약매출)에 대한 매약비율만큼만 공제, 환급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은 없고 매약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전액 공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감사합니다
올해 신차(40,000,000)를 구입하였는데요
어떻게 세금헤택(비용처리문제) 받을수 있는지요
약국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구입하였읍니다
현재 약국에 거래통장을 개인명의로
거래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약국명의로 거래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지요
세금문제에 대해서...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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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약국명의든 개인명의등 아무 관계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차이도 없습니다.
개인명의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상의 개국약사님 명의여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월 급여 300만원인 근무약사가 부담 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갑근세를 내게 되면 연말 정산 같은 것도 해야 되나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전에 100만원 기준으로 내던 것이 있는데 추가로 더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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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는 관할 세무서에 매월, 또는 반기별(6개월마다)등으로 근무월 다음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와 함께 납부하시면 되고 주민세는 시군구청에 납부하여야 하고 건강보험료는 매월, 고용,산재보험료는 분기별(3개월마다)로 또는 1년에 한번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납부장소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되겠지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으로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5인미만인 경우 지역에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조정되어 납부하면 됩니다.
갑근세의 경우 근무연도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월급여 300만원인 경우 월로 계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갑근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갑근세 : 175,080 원 주민세 : 17,500원
국민연금 : 고용주 부담 월급여의 4.5 %, 근로자 4.5 %
건강보험 : 고용주 부담 월급여의 1.81 %, 근로자 1.81 %
고용보험 : 고용주 부담 월급여의 0.9 %, 근로자 0.5 %
산배보험 : 고용주 부담 월급여의 0.69 %, 근로자 부담없음
죄송합니다. 제 메일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네요
다시한번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약국을 일년에 3번정도 옮기게 되었는데.
약국을 그만두게 되면 그달에 연말정산이 된다고합니다.
각각의 약국을 옮기게 될때마다 갑근세의 정산차이로
각각의 약국 세무사들이 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이중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과태료가 부가된다고하네여.
그럼...이중환급여부를 미리 알수는 없는지여.
그리고..환급금 반환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싶고요.
이런 과태료를 막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군요.
또..과태료 부과시.책임소제에 대해서도 알고싶군요.
약국에서는 주로..세금을 내주는 관계로 발생된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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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일년중 첫번째 근무약국에서 근무기간의 급여에 대한 갑근세 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이 있었고 두번째 근무약국에서도 근무기간의 급여에 대한 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12월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번째 약국에서는 첫번째, 두번째 약국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지난 1년간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최종적인 세액산출을 하게 되어 최종적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정산에 의하여 더 환급받을 수도 있고 첫번째, 두번째 환급받은 세액을 오히려 되돌려 줄 수도 있겠지요.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기한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때 그때의 근로소득 계산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환급이지 어떤 고의나 의도에 의한 환급이 아니며 첫번째 두번째의 환급은 가결산 개념이지 확정된 결산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