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일반약매출+보험조제(약값+조제료)매출액?????
부가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일반약 매출액과
보험조제(보험청구액+본인부담금)매출액이 포함되는겁니까?
아니면 일반매출액만 부가세신고에 해당이됩니까?
아시는분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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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과세표준에는 과세분 매출분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일반매약에 대한 매출액만 기재하는 것입니다.
면세분인 조제매출액에는 양약조제(보험+비보험,의료보호)와 한약조제가 해당되며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란에 별도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2002년 상반기 면세매출(조제매출)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지 16호 서식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만 나오는데요.이건 과세매출을 수정할 때만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면세매출을 수정할 공간이 있나요?
저 밑에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는 조제매출액은 개산(추계)개념이고 5월 소득세 신고시에는 최종적인 확정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더라도 어차피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조제매출액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5월 소득세신고시에 정확한 조제매출액을 반영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 라고 하셨더군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기재된
2002년 상반기 면세매출은 1000원, 하반기 면세매출은 1500원이라고 가정하고,
상반기 면세매출이 실제로 1200원이라고 하면,
200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할 필요없이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면세매출을 270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이 경우 나중에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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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약매출만을 의미하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매약매출금액의 수정을 뜻하겠지요.
만약 약사님께서 조제매출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시고자 하면 별지제12호 서식 2장의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을 수정신고하면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확정된 조제매출액으로 매약매출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답변중에 매약매출4800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약을 말씀하시는지...조제약,일반매약 모두를 말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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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약매출 4,800만원은 매약만을 의미합니다. 조제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약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제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답변중에 매약매출4800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약을 말씀하시는지...조제약,일반매약 모두를 말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라는 통보서가 왔는데 포기 해도된다는 말도 있네요
어떻게 해야 좋은 건가요
부가세환급은 80만원 정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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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일현재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은 재고약(일반의약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장점은 납부세액계산구조상 일반과세자보다 매기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부담이 적어질 수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은 재고약(일반의약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속 약국을 경영하려고 생각하며 매약매출이 연 4,800만원 미만으로 계속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약국의 매약매출이 조만간에 연 4,800만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약국을 조만간에 정리할 계획이 있다던가 하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재고납부세액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고가약 장기처방이 많아 카드결제에 대한 부담이 큰 약국입니다. 그런데 데일리팜기사를 읽다보니(2003년 1월 15일자) 약국카드수수료중 2%는 필요경비등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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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질문입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카드회사의 수수료가 대략 2.7%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사님께서 약국의 카드매출에 대한 수수료처리를 위해서는 매월 카드회사로 부터 받는 월별 카드매출 입금내역통보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금내역통보서에 매출금액과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실제입금액이 모두 나와 있으므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카드매출이 많은 약국은 그 금액이 크니까 반드시 이용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주시면 필요경비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귀사 말씀대로 조제매출이 발생시점이라면, 심평원 EDI 청구액에서 만약 많은 삭감이든 지급불능이든 이런일이 발생된다면 실제 매출보다 터무니 없이 매출(수입금액)만 올라가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일평균 75건이 넘으면 청구금액중 지급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어지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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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질문입니다.
조제매출이 발생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의 경우 12월조제매출 발생분의 경우 1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청구액으로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적하신 대로 청구액과 결정지급액(수령액)과는 차이가 발생되겠지요.
따라서 5월 소득세신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작년에 발생된 조제매출액의 결정지급액(수령액)이 확정이 될것이므로 작년1년동안 지급결정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상의 매출액(지급결정액+본인부담액, 원천징수세액포함)이 최종적인 조제매출액이 되겠지요.
즉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는 조제매출액은 개산(추계)개념이고 5월 소득세 신고시에는 최종적인 확정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더라도 어차피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조제매출액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5월 소득세신고시에 정확한 조제매출액을 반영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차등수가제에 의한 지급액 차이도 마찬가지로 5월이면 다 반영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귀사 말씀대로 조제매출이 발생시점이라면, 심평원 EDI 청구액에서 만약 많은 삭감이든 지급불능이든 이런일이 발생된다면 실제 매출보다 터무니 없이 매출(수입금액)만 올라가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일평균 75건이 넘으면 청구금액중 지급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어지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11월 말에 개업한 약국입니다
아직 보험공단으로부터 11월 12월 청구분을 받지 못하여
확정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청구한 금액을 임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분기에 신고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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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조제매출액의 계상시점은 청구액에 대한 수취시점도 아니고 청구시점도 아니고 발생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기에 약국 전산프로그램상의 EDI청구액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25일 기존에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하려 합니다.
사실 시설비+권리비 = 8천만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영업권리(시설비포함)에 대한 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수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다른 글들에 적혀있는 것 같아서 계약서양식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양수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작성하지 않았을때보다 그전 주인약사에서 해가 되는 것은 없나요?
만약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써줄 것 같은데..??
하여튼 포괄양수계약서 양식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세무법인을 이용해서. 세무 기장을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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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를 인도, 인수 약사간에 체결한다고 하여도 두 약사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두 약사님간의 세무적인 근거서류가 되기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시에는 순수한 권리금(영업권과 유사한 개념)은 포함하면 안되고 시설투자비 및 재고약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에 세무대행 의뢰시 비용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