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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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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연금신탁이 약국소득공제에 얼마만큼 이득을 주나요?
    A답변 대기중
    2002-12-24
    Q[답변] : 연금신탁이 약국소득공제에 얼마만큼 이득을 주나요?

    이번에 김응일약사님이 약사공론에 올리신 내용인데요.
    국민,우리,하나,제일,신한,농협,축협,수협에 있는 연금신탁상품을 들게되면 년240만까지는 세금을 100%공제해준다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에 가서 알아보니까.
    10년동안 불입하고 55세부터 연금을 탈수있다고 하네요.
    제 나이가 아직 28세밖에 안되서요.
    이렇게 연금을 드는게 더 나은건지, 아님 세금혜택을 좀 포기하는게 나은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연금신탁을 들었을때, 세금혜택을 얼마정도 볼수있는건지,,궁금해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과 연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나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40만원까지 입니다.

    불입기간은 10년이상이며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5년이내 중도해지시 불입금액 누계액의 5%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상기 상품은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즉 산출세액에서의 세액공제가 아닌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산출되는데 여기에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세효과는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40만의 소득공제시 연간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 연간 216,000원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인 경우 연간 432,000원
    연간 소득금액이 8,000만원이하인 경우 연간 648,000원
    연간 소득금액이 8,000만원초과인 경우 연간 864,000원

    따라서 약사님의 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또 약국에서의 비용계상액은 충분한지, 그리고 기회비용, 즉 불입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 혹은 이용함으로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미래의 장기적인 지출예상(자녀들의 교육비 증가액등)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사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2-12-23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임의 계약서
    A답변 대기중
    2002-12-20
    Q[답변] : 임의 계약서

    2억미만 되는 약국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시설 인수 사항을 자세히 쓰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없을까 궁금합니다.

    현재는
    계약서에 약국내 모든 시설을 ..에게 인수한다..
    이렇게 기재해 놓았거든요...

    ---------------------답변------------------------------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므로 그래도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을 갖추어 놓는다면 손해볼것은 없으므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을 보내주시면...
    A답변 대기중
    2002-12-20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을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가치세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
    A답변 대기중
    2002-12-20
    Q[답변] : 부가가치세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안분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어느경우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메일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를 전부 설명하는 것은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 고 광범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확정일자신고
    A답변 대기중
    2002-12-20
    Q[답변] : 확정일자신고

    실제로는 6천만원에 150만원 월세내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서에(7월10일)건물주와 상의하여 2천만원에 100만원 신고했읍니다
    이제 실제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확정일자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면 저나 건물주에게 세무서에서
    불이익이 없는지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7월10일부로 해야합니까?
    부탁합니다

    --------------------답변-------------------------------
    실제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실제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반영한 임대차 계약서를 12월 현재의 날짜로 재계약, 재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던가 내년 7월10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재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던가 하셔야 겠지요.

    상기 실제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반영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된다면 그 이후 임대인은 실제 금액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해야 하고 임차인도 실제 월임차료를 비용계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적발이 되겠지요.

    실제 금액대로 임차인이신 약사님이 월임차료를 계상하면 필요경비가 실제대로 반영되어 좋으실 것이고 임대인의 경우 실제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잡혀지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임대차보호법이후 계약서작성에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12-20
    Q[답변] : 임대차보호법이후 계약서작성에대하여

    임대차보호법이 11월 시행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약국은 11월15일이2년만기일로 재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2년으로 다시재계약하더라도
    5년동안 법적인보호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2년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되며 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10조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이 3회 이상 임차료 연체등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세무조사에 대한 문의
    A답변 대기중
    2002-12-20
    Q[답변] : 세무조사에 대한 문의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국 세무조사가 나오는 시기가 따로 있는건지...
    나온다면.. 어떤 점을 조사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요즈음 대형약국위주로 세무조사를 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대형약국의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지요.

    그러나 약국세무조사를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크게 분류되는데 일반조사란 신고한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조사착수 7일전에 사전통지하며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합니다.

    특별조사는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하고 세금탈루 혐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통상적인 일반조사로는 조사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예고, 통지없이 강도높게 실시되며 지방국세청등에서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장부조사, 거래처 조사, 금융추적조사등을 하게됩니다.

    약국의 경우 일반 매약매출과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의 적정성 여부, 조제매출과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문제이겠지요.

    또한 신고된 매약매출액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제매출의 경우 약가비율이 약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신고서상의 조제매출원가와 비교하여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안분계산의 적정성여부를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부모님 공제의 경우 어느쪽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A답변 대기중
    2002-12-18
    Q[답변] : 부모님 공제의 경우 어느쪽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제 동생(연봉 2200~2400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이 연말정산을 곧 하게 되었습니다. 전 올 7월부터 개국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동생이 부모님 공제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수입이 없으시니까 동생이 아버지(국가유공자)와 어머니의 카드사용액이나 의료비 등등을 갑근세 공제시 사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모님의 카드사용이나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걸루 알고 있구요. 저 같은 경우 아버지께서 65세 미만이지만 국가유공자로서 10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동생이 부모님 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제가 받는게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만일 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을경우 동생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카드사용액이나 의료비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동생회사에서는 빨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거 같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약사님의 사업소득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지, 또는 동생의 근로소득에 받는 것이 유리한지의 문제는 절세효과가 어는 쪽이 더 클까의 문제이겠지요.

    약사님의 약국에서의 사업소득이 얼마나 되는 지 언급이 없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사님과 동생분 두 분중에서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이므로 소득이 클수록 적용세율이 누진적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원 까지 : 9 %
    1,000만원 초과분 - 4,000만원까지 : 18 %
    4,000만원 초과분 - 8,000만원까지 : 27 %
    8,000만원 초과분 : 36 %

    2. 약사님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으시고 동생분은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절세효과를 고려하여 어느 쪽에서 받을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 보내주셨음 합니다.
    A답변 대기중
    2002-12-17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 보내주셨음 합니다.

    12월 22일 약국 인수 예정인데요.
    기존 약사님이 일반약 매출이 월 15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월 처방건수가 평균 60건 정도 되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이건 왜 그런건지요..?

    전 당연히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을줄 알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셨나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