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보내드릴께요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서 상가를 분양 받았읍니다
분양가격은 2억5천만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라고 계약서에 명시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10 % 부가세를 2천오백만원을 더 내야 하나요?
2억7천5백만원을 잔금시 납부하고 어떤식으로 환급 받은지요?
지금 중도금 2회차 납부 했으며
금년 6월에 잔금 지급날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무엇이며 어떻게 환급 받은지요?
10 % 를 그냥 다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바쁘시더래도 꼭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분당에서 최윤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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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총분양가격의 10% 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분중 건물분 분양가격의 10% 입니다. 따라서 분양조건을 잘 살펴보셔서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을 개국하시려고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건물분 분양가격의 10 %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전부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국후의 총매출액(매약매출과 조제매출)중 매약매출비율만큼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계산 방법은 먼저 환급을 전액받은 후에 나중에 실제 매약매출비율이 산출되어지면 정산하는 방법(처음에 전액 환급받고 나중에 실제 조제매출비율만큼 재납부해야함)입니다.
분양상가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개국약사님의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상가분양을 받아 전액환급을 받고 대신에 개국약사님에게 임대를 주시는 형식으로 하면 환급은 전액 받으실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겠지요.
따라서 이런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수고하십니다.
2002년귀속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하다가 문득 의문이 있어 여쭙니다.
2002년귀속 소득세 관련 기준경비율제도에서 필요경비란 약값,임대료,인건비,식대등 기타비용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약값이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
세금에 개념이 없고 워낙 햇갈려서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발전을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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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때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필요경비가 아니고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불공제세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사업무관매입세액이나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매입세액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불공제세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매약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환급가능)은 필요경비(원가에 불산입)가 아니고 조제약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환급불가능)은 필요경비(원가에 산입)가 되겠지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조제약이든 매약이든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환급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산입(원가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개설한지 두달되었는데 곧 있을 ㅇ부가세신고 방법과 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남편으로 분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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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여기에서 전부 설명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전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의문나는 경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남편으로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요"라는 질문이 의미파악이 어
부가세 신고시에
제니칼이나 비아그라와 같은 처방약이지만 보험급여안되는 약을 판 수입은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적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작년 7월에 1분기 신고를 했는데, 그때에는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액에 적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작년에는 면세수입금액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된 것만 합해서 적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수정신고 가능한 기간한정은 없나요? 수정신고시에 내야하는 벌금같은 것은요?(작년에 부가가치세 낸것은 없는데요) 수정신고 양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아래 세무와 관련된 책이 있으면 리스트를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한권 가지고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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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으로서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는 비보험조제(처방)은 면세매출입니다.
따라서 면세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과세매출로 계상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과세매출에서 이를 차감하고 면세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과표는 과세분만 해당되니까 줄어들어야 하고 소득세 과표는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의 합계이므로 변동이 없겠지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겠지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경정청구금액이 미미하다면 어차피 소득세 과표는 동일하니까 굳이 번거롭게 하실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는
수고하십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 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전세권 등기... 이 것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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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전세권설정을 상가주인의 동의를 받고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어떤분들은 전세금액은 그대로 두고 월세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적용대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소득세를 환급 받았는데 환급받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원천 징수된 주민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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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 마포구청 세무과 안양순씨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2001년도중에 약국의 사업소득만 있었다면 사업장관할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서와 지난5월 종합소득세신고서중 소득세와 주민세 나타나 있는 첫째면 사본, 소득세 환급받으신 통장사본, 2001년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등을 마포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약국주소, 약사님 성명, 약국상호, 약국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말이되니 주로 공무원의 가족이 년말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많튼 적든 이리저리 다니면서 합산하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약사들도 카드를이용하여 나름대로 국가 시책에 호응하여 사용한다. 이것이 년말되면 여러은행 이나 백화점등지에서 합산하여 이용금액을 우송배달된다.
이계산서는 우리들 자연사업자는 100만원이상 사업자는 공제혜택이 안된다고하는데 살사람은 공직자이고 충분한 법에의한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안되는이유와 그법조항을 아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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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 의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부터.....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는 첫째, TV, 신문등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다른소득자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완전하게 노출되므로 과세형평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두째는 이미 다른 개인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개인의 모든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카드사용시 혜택을 주는 데 비하여 개인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시에만 비용인정을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