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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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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개국한지 1개월됐는데..소득공제받을수있는지요
    A답변 대기중
    2002-12-04
    Q[답변] : 개국한지 1개월됐는데..소득공제받을수있는지요

    2002년10월까지 관리약사로 일하다가 11월부터 개국을한 약사입니다 약사는 저 혼자구여 전산업무 직원이 1명 있는데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일반약 조제약등 을 11월 초에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했구여 11월말에 250만원정도도매상에 결제를 했거든여 전세1000만원에월 25만원을 임대료로 내고있구여.개국하면서 쓴비용(캡스설치..전기세,전화설치비..등) 은 공제받을수있나요? 직원 월급역시...그리고 10월까지 관리약사로 일하면서 사용한 개인 카드 도 공제받을수있는지요

    ---------------------답변----------------------------
    2002년 10월까지 관리약사로 인건비신고를 하셨고 11월에 개국하였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되고 내년 5월에 이 두가지 소득을 합하여 소득세 신고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약국의 사업소득계산상 약값과 임대료, 기타 비용등을 필요경비로 당연히 계상하실 수가 있으며 근로소득계산상 10월까지의 개인카드사용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 인수시 세무관계는 어떻게.......
    A답변 대기중
    2002-12-02
    Q[답변] : 약국 인수시 세무관계는 어떻게.......

    개업 일년안된 약국을 인수할려고 합니다 현재 재고약과
    도매상과 제약회사에 있는 잔고도 인수합니다.
    그런데 재고가 잔고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 차액을 현금보관증을 써서 정한 날짜까지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세무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약국인수가 처음인지라 전혀모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고가 잔고보다 많아 현금을 지불하시면 되고 세무관계는 인수약국의 재고약과 투자설비자산에 대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에 대해서는 586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수도 서식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2-12-02
    Q[답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년 동안 관리 약사를 하다가 이번에 개설한지 약 1개월된 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처음 개설하는 지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좀 알려주시고, 포괄 양수도 계약서 양식도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개설한 지 약 1개월된 약국을 인수한다면 사입한 많은 약이 거의 안팔리고 그대로 인수인계 되겠네요.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용---------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약국을 인수받으려는데 작은 약국이라 간이과세 대상자라고 하네요.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쓰면 인계하시는 약사님에게 세무 부담이 되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임대료(연 300만원)와 시설비 등을 세금혜택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약도 인수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인수받아야 하는지요.
    처음이라 세무는 전혀 모르겠네요.
    부탁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서식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세무적인 효과와 회계적인 효과라는 주요한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적인 효과는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즉, 양도하시는 약사님과 양수받으시는 약사님 모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재고약과 기타 시설물 일체등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 양도하시는 약사님은 재고약(일반의약품)과 고정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게되며 양수하시는 약사님은 인수하는 재고약과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 즉 양수도 하시는 약사님중 어느 한쪽이라도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하시는 약사님이 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이면 하반기에 팔린 일반매약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일반의약품매입에 대하여 반품후 재고약에 대한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만 폐업후 25일이내에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효과, 즉 인수하시는 약사님께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재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기타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초재고및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 및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상속에 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12-02
    Q[답변] : 상속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상속에 관해 몇가지 여쭙습니다.

    몇해전 어머님께서 돌아 가시고 아버님께서 재혼 하셨는데
    새어머니와 혼인 신고 까지 하셨습니다.
    차후 아버님 작고후 새어머니의 상속권은 혼인 신고 이후 재산 형성분에만 한정 되는지요. 아니면 혼인신고 이전의 재산에 대해서도 새어머니의 상속권이 있는지요.

    만약 아버님께서 부채가 있으시다면 그부채의 상속은 자식들과 새어머니가 상속의 비율대로 같이 상속 받게 되는지요.

    도움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A답변 대기중
    2002-11-27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별도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11-26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에 대하여

    내년 1월에 약국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12월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포괄양수도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중개인이 잘 모르던데 직접 작성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혹시
    이메일로 보내주실수 있는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하는 약품비용과 시설비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재고약에 대하여 실사가 끝나고 품목, 수량, 가격이 확인되어야 하겠지요.

    재고약과 시설 투자비등의 가격책정은 양수도 약사님의 사정을 고려한 객관 타당한 가격이어야 하겠지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에서 장비를 구입할때의 세제혜택은?
    A답변 대기중
    2002-11-25
    Q[답변] : 약국에서 장비를 구입할때의 세제혜택은?

    약국에서 재고판매관리를 위해 프로그램과 실제판매에 사용되는 장비를 업체로 부터 구매를 했을때 약국에서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비는 바코드 리더기이고요..

    그럼..

    ----------------------답변-----------------------------
    일정조건이 맞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관련(POS)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등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에서 공제한다."라고 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관련(POS) 세액공제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므로 이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를 세무서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매장처럼 바코드를 이용하여 모든 매약에 대한 매출액계산이 이루어 지는지가 관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인수시에 어떻게....
    A답변 대기중
    2002-11-22
    Q[답변] : 약국인수시에 어떻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약국을 인수받으려는데 작은 약국이라 간이과세 대상자라고 하네요.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쓰면 인계하시는 약사님에게 세무 부담이 되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임대료(연 300만원)와 시설비 등을 세금혜택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약도 인수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인수받아야 하는지요.
    처음이라 세무는 전혀 모르겠네요.
    부탁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서식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세무적인 효과와 회계적인 효과라는 주요한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적인 효과는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즉, 양도하시는 약사님과 양수받으시는 약사님 모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재고약과 기타 시설물 일체등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 양도하시는 약사님은 재고약(일반의약품)과 고정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게되며 양수하시는 약사님은 인수하는 재고약과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 즉 양수도 하시는 약사님중 어느 한쪽이라도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하시는 약사님이 간이과세자이면 하반기에 팔린 일반매약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일반의약품매입에 대하여 반품후 재고약에 대한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만 폐업후 25일이내에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효과, 즉 인수하시는 약사님께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재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기타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초재고및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 및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문의 좀 하겠습니다..
    A답변 대기중
    2002-11-21
    Q[답변] : 문의 좀 하겠습니다..

    약국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과 동시에 약국이름 변경이 가능한지요?..
    개국약사는 동일인임.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물론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시에는 사업장이전과 약국상호변경등 변경내용을 모두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이전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등록증(변경후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바꿀수 있나요?
    A답변 대기중
    2002-11-21
    Q[답변] :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바꿀수 있나요?

    약국을 인수한지 2 일 정도 지났는데
    조제매출을 제외한 매약매출이 연간 4800 만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4800만원안에 조제매출이 포함되는줄 알았거든요
    이럴경우에 세무서에 다시가서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일반과세자로 일단 사업자등록후에는 신청에 의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 12월말일까지의 매약매출의 연환산액이 4,800만원이하로 되면 내년 7월이후의 과세기간(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로 떨어지게 된다는 통보가 6월초에 세무서에서 옵니다.

    그때 바뀔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