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1월 1일 부터 과세전환되니
15일까지 신고하라고 합니다.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라는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자세히
안 알려주어서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고 꼭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제상으로 유리한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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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 현재(2003년 1월1일)의 재고약(일반의약품만 해당)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이었을때 매입한 일반의약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만약 일반 과세자이었다면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수 있었겠죠.
따라서 전환일 현재의 일반의약품 재고약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율과 매약비율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고운말]?계산이 되고 전체 매출중에서 매약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면 공제 환급금액도 적어 질 것입니다.
전환일 현재의 일반의약품 재고약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으면 되고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세금계산서상 부가세 포함금액) X 10/110 X (1 -
부가율,20 %)
현재 의뢰하시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해 주겠지요.
200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의약품 재고약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03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올3월까지는 병원에 근무하고 4월부터 약국에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하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약국장님께 여쭤봤더니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자체가 적어 지금까지 근무약사 및 직원들은 한번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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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약국의 약국장님 말씀은 현재 약국의 근무약사 인건비 신고액이 면세점이하로 될 것 같다는 말씀 같군요.
그러나 종전병원의 근로소득과 현재약국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병원에서 3월까지 약사로 계실때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하는 약국의 세무대행을 맡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게 주시고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나오는지 알아보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6월에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1-5월에 조제해간 약에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말영수증발급을 인도자가 아닌
인수자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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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연말영수증 발급을 양도하신 약사님이 할 수도 없고 현재 인수하신 약사님이 발급을 하신다고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수 약사님께서 발급을 해주셔도 무방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약회사를 다니는데1월 2일정도 개업을 하려합니다.
12월중에 약국 개설 등록증이랑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는 없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업무개시일을 1월2일로하고 받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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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증의 경우 실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국개설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약국개설등록증을 빨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12월30일까지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1월1일자로 기존의 약국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약국개설신고와같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관리약사로 있는 기간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없나요?(사업자등록을하면 등록증발부까지 1주일이 걸린다는군요). 한 사무장에는 한 사업자등록만이 유효하다면서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약국인수시 권리금과 시설비를 모두합해 30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시 고정자산의 액수를 가능한한 많이 잡는 것이 유리한가요? 절세의요령을 알려주세요. 공개적으로 불가능하면 메일로요.(약국의 인테리어,간판,기타 전기제품등에도 감가삼각비가 적용되나요.약국은 간이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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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빨리 발급받고 싶으시면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증을 먼저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신청시 약국개설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으로는 귄리금은 계상할 수 없고 고정자산, 시설비등의 인수금액은 계상하여 감가상각비용으로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상에는 실제와 비슷하게 기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물론 고정자산 금액을 과대 계상하면 그만큼 감가상가비용으로 많이 처리되겠지만 그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인테리어, 간판, 에어컨, 히터, 컴퓨터등 고정자산은 매년 감가상각비용으로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올해 8월에 약국을 인수하면서 약값으로 거의 17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 했어요,
내년 부가가치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계약서를 쓰는 방법및 안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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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약국의 재고약을 포괄양수도방법으로 인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재고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 즉 나중에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매입약에 대하여만 매입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1. 요즘 세법이 바뀌어서 질문을 올릴려고 합니다
- 부자간의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아들(37세)이 작은 아파트를 팔고 아버지의 아파트를 돈을 주고 사고 대신에 아버지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서 나갈려고 합니다.
아들이 작은 아파트를 팔았고 다른 소득을 증명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아버지 아들간의 매매는 증여로 인정하는지요?
2.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3년보유하더라도 1년간은 살아야 한다는데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부터 실행되는지요
3. 약국을 10년동안 같이 근무하던 며느리약사에게 인수시킬려고 하는데 시아버지약사의 명의로 되어있는 약국건물인데 세는 받질 않고 약국경영권만 넘겨주는 데 시아버지한테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4. 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도 이메일로 부탁합니다
저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양수도계약서 작성 방법도 아울러 부탁합니다
여러가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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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간의 매매계약
세법에서는 부자간의 경우처럼 특수관계자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볼 때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 부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 아드님의 돈이 송금이 되었고 아버님이 이를 받아 갖고 계시거나 다른 곳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제3자간의 거래와 하등 다를바가 없다면 당연히 양도로 보아야 합니다.
이경우의 입증책임은 거래 당사자 즉, 아버님과 아드님이 되겠지요. 따라서 금융거래를 하실 때 송금인과 수취인등 명의가 정확해야 하고 자금출처나 사용내역등도 문제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가의 70 % 이하로 양수하는 경우 또는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저가양수), 또는 시가의 130 % 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고가양도)에는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여기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액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
계약을 보증금 5000에 월 170으로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별도 라는군요.
제가 원하는만큼 신고하라는데..
여기는 대구라서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1억5천입니다.
사업자 등록할때까지 결정해야하는데 어떻게할지몰라서..
어떻게하는게 이득일까요.
그리고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세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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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침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10 % 를 포함하여 총보증금을 환산합니다.
따라서 총보증금은 5,000만원 + (170만원+17만원)X12 = 72,440,000 원이 됩니다.
월임차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면 부가가치세부담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조제위주의 약국인지, 매약위주의 약국인지, 총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조제매출액중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있는 그대로 신고를 하여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임차료이외의 비용이 충분하다면 월임차료를 낮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대로 전액 신고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을 양도받으려 하는데 포괄 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군요. 간이과세자이구요.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 이 계약서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실 것이니 여기에 그냥 올려 주시면 편리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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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올리고 싶은데 올리는 곳이 없는 것 같네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전부 간단치 않은 것들입니다. 이른시일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