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갑근세 대납형태의 계약을 했는데요.
일년에 두 곳에서 근무를 했고 먼저 근무했던 약국의 세무사가 따로 정산을 해서 기 납부세금의 대부분을 환급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아주 많아졌구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대납 계약이라면
국장님이 내신 세금은 제가 낸 몫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약국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기 납부한 영수증으로 개인이 따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나요?
-----------------------답변----------------------------
현재 일선 약국에서 대표약사(약국장)가 근무약사의 월급여에 대한 갑근세 및 4대보험의 본인부담액을 대신 부담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와 같은 문제를 비롯한 아래의 세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근무약사 본인이 부담하게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본인이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소홀히 하게 되고 따라서 대표약사의 부담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만약 위의 경우처럼 일년에 첫번째 약국에서 10월까지 근무하고 두번째 약국에서 12월까지 두달간 근무를 하였고 두 군데 약국 모두 그 약국의 대표약사가 갑근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두번째 약국에서는 단지 두달만 근무했어도 첫번째 약국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부담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첫번째약국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두번째 약국의 대표약사는 억울하게 추가 부담세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근무약사, 첫번째약국과 두번째약국의 대표약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않질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세째, 세법상 약국근무자 본인의 부담분인 월급여에 대한 갑근세 및 4대보험료 본인부담액을 대신 대표약사(약국장)가 부담하지만 약국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서도 경비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약사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본인이 갑근세와 4대보험의 본인부담액을 세법상 원칙대로 납부하시고 그만큼 월급여를 올리게 되면 위의 세가지 경우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약사님이 따로 신고하시려면 5월 소득세 신고때 첫번째 약국과 두번째 약국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셔서 세무서의 세무도우미 또는 세무서 주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조력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세무책자는 현재 소진되었고 조만간 새로 개정 할 예정입니다. 그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건입니다.
근로자로서 일하는 저로서는 정산을 할 데가 없는데 좀 답답하네요. 갑근세로써 제의무를 다 했다고 느[고운말]는데, 우리는 수당산정도 없이 모두 월급으로 인정하는 세무사는 무슨 근거로로 갑근세를 산정하고 있는지? 또한 세금산정시 본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일은 확실히 하고 있는지? 갑근세 또한 고용주로 부터 제대로 받고 신고를 하는지. 아까보니까 갑근세가 근로자의 몫이라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로 원천 징수에 속하는 세금이 어찌 근로자의 몫인지 영 모르는 소리네요.이에 답변을 요합니다
[서적]약국경영과세무
김응일지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개업,폐업,이전대책 4대보험, 신용카드, 부동산임대 2002년 현재의 내용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발행/ 2002년 5월 8일 정가 : 20,000원
대한약사통신 (www.kpca.co.kr)에 가입하면 15000원에 살수 있습니다. 저두 하나 샀구요. 사서 읽어보니깐 꼭 사야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응일(개업약사님이심니다)님께서 kpca 강의란에 직접 설명해 놓으셨구요.
그래두 직접 사서 읽어 보니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금 계산과 납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윤곽도 잡을수 있었고.
1월 30일자 저희 답변내용은 국세청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만 같은 질문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내용은 다릅니다.
즉, 건물주에게 일방적 계약해지권이 없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여야 될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김응일세무도우미 약사님)------------
다음은 2003.1.30 임차인이 접수한 건물주(임대인)의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다음] 본인과 귀하는 2002년 12월 20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략)
[질문]
위 임대차계약을 2002.11.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 이후 갱신된 계약으로 보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 임대인의 부동산 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상가건물임대차 >> 적용범위
답변일자: 2003-02-06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법 시행후 갱신된 임대차에도 적용되므로 임대인의 해지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임대차 갱신요구권이 최초 임대차 계약시부터 5년까지인지 갱신된 후부터 5년까지인지는 아직 판례가 없어 알수 없습니다
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지를 원하지 않으시면 답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 ◇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의 일방적 해지권한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약사님은 해지를 원치아나한다는 내용과, 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질문 - 답변
내용을 복사하여 내용증명으로 건물주에게 발송하십시오.
건물주가 약사님으로 부터 동점포의 명도를 받기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할 것이며 소송을 한다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승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점포명도를 포기하거나 정히 점포명도가 필요하다면 약사님과의 협상에 응하게 되겠지요. 이때 시설.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2001년 10월에 오픈한 약국인데요 .10-12 3개월간의 매출 누락분(2400만원)이라고 세무서에서 2003년 올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주민세 를 내라고 하여 내기는 냈는데,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세무를 대행해 주는 회계사를 통해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신규였기때문에일반약매출을 적게 신고 했었고, 재고분이 많았는데 이것을 모두 매출로 잡은 것같다고 하는데 24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106만원 냈습니다.)가 너무 많지 않나는 생각입니다.약국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데 잘 납득이 가지 않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세무서에 직접가서 담당하는 분과 만나도 봤지만 법에 세무에 문외한이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세무서에서는 일반약 매출 누락이라고 보고 과세를 했고,회계사에서는 재고로 보고 총 신고분에서 뺀 것 같습니다. 낼 건 내지만 정확히 알고 내야 된다고생각하는데 ,세무서에서 옳게 한건지 ,제가 무식한건지 잘 모르겠네요.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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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이겠지요. 2001년 10월에 오픈하시고 10월-12월 3개월간의 매약매출 누락분이란 것이 2001년도 오픈직후의 3개월간 매출누락분이라면 억울하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신규개업직후의 매약매출이 많지가 않고 기말재고로 많이 남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말재고약을 매출된 것으로 세무서에서 잘못 파악했다면 쉬운일은 아니겠지만 실제 기말재고를 입증하던가 논리적으로 개국초의 약국의 실질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면 되겠지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확실한 답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당시 실질매약 매출액과 명백한 차이에 의한 매약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과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주실수 있다면 보내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에서 2003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는 2002년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바 약국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2001년도) 수입금액합계액(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 만약 2001년도중 개국했었다면 연환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2002년도에 개국한 약사님이거나 2001년도 수입금액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것입니다. 착오에 의한 이전 답변을 수정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신출개업약사입니다.
저도 한부 부탁드립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627번지 건강약국
041-956-0609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2002년 12월 말일까지 상가를 임대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3일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교부 받았는데요.... 올해는 아직 새로 계약을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약국이 있는 건물 전체가 매번 새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상호간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상태인데요..어떤 가게는 8년동안 그런상태로 계속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건물주로 부터 내용증명이 왔는데요... 개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답니다. 우리 건물에 세들어 있는 모든 상가에 내용증명이 왔다고 하네요.
다음은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다음] 본인과 귀하는 2002년 12월 20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본 내용 증명을 송달받은 후 6개월이 되는 2003년 7월 31일까지는 본인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아울러 본인도 명도와 동시에 위 임대보증금을 지불 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끝-
아무래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모양인 것 같은데.... 제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 곳에서 약국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권리금과 시설비가 1억넘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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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현재의 약국에서 약국을 계속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인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2002년 11월1일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다시 체결된 임대차계약만이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국세청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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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 법이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A: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날(10.14일 예정)부터 임차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원본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2002.11.1.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002.11.1.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 : 이 법 시행일 이전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5년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가?
A: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002.11.1.이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 2002.10.25. 1년계약 체결 ⇒ 2003.10.25.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5년간 임대차존속기간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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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월 7일자 추가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의견과 다른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