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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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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매출 누락분 과세에 대해
    A답변 대기중
    2003-03-14
    Q[답변] : [답변] : 매출 누락분 과세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낼려면 약간이라도 회계와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세금을 안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국가는 최대한 세금을 거두려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빨리 일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내가 냅니다.

    절세 하시려면, 또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회계와 세무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배우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도 가능하면 약국 세무업무를 많이 해본
    세무사에게 상담해야겠지요!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
    A답변 대기중
    2003-03-11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좀 보내주십시오.
    A답변 대기중
    2003-03-11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좀 보내주십시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저도 보내주세요...
    A답변 대기중
    2003-03-11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저도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갑근세와 주민세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3-03
    Q[답변] : 갑근세와 주민세에 대하여...

    회계사무소에서 약국 근무 아가씨 2명에 대하여 갑근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작년 10월과 올해 2월에 60여만원을 내라해서 냈는데...
    갑근세와 주민세는 무엇이며, 언제 내는 건가요???

    ----------------------답변----------------------------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의미하며 근로소득자중에서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하는 근무약사나 전산직종업원은 월급여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이를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등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이미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보다 최종확정세액이 많으면 추가납부하고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세는 소득세할 주민세로서 소득세의 10%를 사업장관할 시군구청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
    A답변 대기중
    2003-02-24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답변] : 연말정산에 대해서요
    A답변 대기중
    2003-02-19
    Q[답변] : [답변] : [답변] : 연말정산에 대해서요

    글을 늦게 봐서 답변이 늦어졌네요. 이해바랍니다.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갑근세 대납형태의 계약을 했는데요.
    일년에 두 곳에서 근무를 했고 먼저 근무했던 약국의 세무사가 따로 정산을 해서 기 납부세금의 대부분을 환급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아주 많아졌구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대납 계약이라면
    국장님이 내신 세금은 제가 낸 몫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약국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기 납부한 영수증으로 개인이 따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나요?

    -----------------------답변----------------------------
    현재 일선 약국에서 대표약사(약국장)가 근무약사의 월급여에 대한 갑근세 및 4대보험의 본인부담액을 대신 부담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와 같은 문제를 비롯한 아래의 세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근무약사 본인이 부담하게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본인이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소홀히 하게 되고 따라서 대표약사의 부담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만약 위의 경우처럼 일년에 첫번째 약국에서 10월까지 근무하고 두번째 약국에서 12월까지 두달간 근무를 하였고 두 군데 약국 모두 그 약국의 대표약사가 갑근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두번째 약국에서는 단지 두달만 근무했어도 첫번째 약국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부담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첫번째약국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두번째 약국의 대표약사는 억울하게 추가 부담세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근무약사, 첫번째약국과 두번째약국의 대표약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않질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세째, 세법상 약국근무자 본인의 부담분인 월급여에 대한 갑근세 및 4대보험료 본인부담액을 대신 대표약사(약국장)가 부담하지만 약국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서도 경비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약사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본인이 갑근세와 4대보험의 본인부담액을 세법상 원칙대로 납부하시고 그만큼 월급여를 올리게 되면 위의 세가지 경우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약사님이 따로 신고하시려면 5월 소득세 신고때 첫번째 약국과 두번째 약국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셔서 세무서의 세무도우미 또는 세무서 주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조력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작년에 폐업했는데요.
    A답변 대기중
    2003-02-18
    Q[답변] : 작년에 폐업했는데요.

    작년 4월 30일로 폐업을 했는데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 반품 세금계산 관계로 그렇게 되었는데
    불이익은 없는지요.
    그리고 작년 후반부에 상가의 건물과 지분의
    공동소유주가 되었는데
    올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답변-------------------------------
    약국의 실제 폐업일이 작년 4월 30일이고 세무서의 폐업신고는
    7월인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후반부에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소유자가 되셨다고 하는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되었었다면 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작년 약국의 사업소득과 후반기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신고를 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기준경비율 안내문중...
    A답변 대기중
    2003-02-18
    Q[답변] : 기준경비율 안내문중...

    귀사의 기준경비율안내문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내문중,

    소득금액=당해연도(2002년) 수입금액-(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비용(약값)·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당해연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즉,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약값),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받은 금액만 비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국관리프로그램 또는 시럽병에 대한 지불된 금액은 상기에서 언급한 나머지 소소한 비용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주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하의 3대주요경비는 약국의 경우 약값과 인건비, 임차료등 3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이외의 경비는 3대 주요경비가 아닌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장부에 의한 기장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타경비도 실질 증빙에 의한 실제 지출비용이 계상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타경비의 경우 실제 지출비용이 아닌 매출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기타비용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저도 포괄양수도가 꼭 필요....
    A답변 대기중
    2003-02-18
    Q[답변] : 저도 포괄양수도가 꼭 필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