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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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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도 이제는 세금 문제를 체계적으로!
    A답변 대기중
    2003-05-30
    Q[답변] : 약국도 이제는 세금 문제를 체계적으로!

    우리약국도 월세무수고료를 별도로내고 이번에 세무조정료를 51만원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데일리팜 글을보고 깍아달라고 했더니 인심을쓰면서 10%를깍아줬는데 좀 씁쓸하다 . 그용도를 물으니 세무사 회비와 수고료라는데 왜 수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냐고 했더니 소득세신고때는 수고를 더했으니 당연하다는데 과연 그런지요. 우리도 이럴께 아니라 미국 처럼 약사회 차원에서 약국당담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를 두는게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작금의 의약분업의 상황을 찬성하는것은 아니지만 피할수없다면 약사의 위상을 정립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특히 현재처럼 중앙약사회차원에서만 존재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각 지부차원에서 차분히 실속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부 약사회의 활성과 분업으로인한 회원 간의 갈등을 극복해 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글을 읽고 동의 하시는 약사님은 친한 옆의 약사님과 의견을나눠보세요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세무조정료 ; 기준이라도 있어야
    A답변 대기중
    2003-05-29
    Q[답변] : [답변] : 세무조정료 ; 기준이라도 있어야

    웃기는 세상입니다.
    전화해서 비슷한 데는 얼마를 준다고 했더니
    30만원만 받는다고 합니다.
    머로 이게?
    기준이 뭐냐고?
    다른 데서 조정료 난매를 치는지...
    아뭏튼 약사님도 전화해서 깍아달라고 하세요
    무슨 시장통에서 물건 깍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세무조정료 ; 기준이라도 있어야
    A답변 대기중
    2003-05-29
    Q[답변] : 세무조정료 ; 기준이라도 있어야

    작년 매출이 3억이 넘었다고 조정료를 70만원 달라네요.
    그리고 월 기장료를 15만원으로 올려달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는게 값이라고 기준을 모르니 요구하는데로 내야한다는게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약사님들 정보를 좀 주시면 비교대상이 있으니 다른 약국은 이러이러하다 말이라도 해보죠.


  • 약국세무
    Q[답변] : 매입비용 관련 5월20일자 답변을 보면...
    A답변 대기중
    2003-05-29
    Q[답변] : 매입비용 관련 5월20일자 답변을 보면...

    약값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은 일반약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을 전문약은 세금계산서상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약값으로 잡을 수 있고 한약재에 대해서 계산서를 받은 경우 계산서 상의 금액,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이 매입비용입니다.

    상기 내용은 5월 20일 귀사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만, 서로 답변내용이 엇갈립니다.

    상식적으로, 통상 총매출이란 부가세 신고시 작성한 (일반약 매출 + 조제약 매출) 금액인데 일반약 매출은 세액이 빠졌고, 조제약 매출은 세액이 포함된 총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매입비용 계산시, 세금계산서상의 일반약은 세액을 빼고, 조제약은 세액을 포함해야 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만...

    ------------------------------------------------------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수 도 있겠네요.

    예컨대,
    (1) OTC 매가가 1,100원, 사입금액이 660원일 경우,

    100원-60원=40원은 부가세로서 납부될 것이고,
    1,000원-600원=400원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계상됩니다.

    따라서 OTC는 사입액(660원)에 부가세(60원)를 차감한 금액(600원)이 매입비용이 됩니다.

    (2) 반면, 총약제비가 10,000원, ETC 사입금액이 5,500원일 경우

    조제행위가 인적용역으로서 부가세를 면세합니다. 여기에 부수로 공급되는 전문약도 면세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조제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입액 5,500원 중 부가세 5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과세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원-5,500원=4,500원(조제료수입)
    즉, 조제매출은 면세이므로 ETC사입액은 부가세 매입세액(500원)을 부가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약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5,500원)을 약값으로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매입비용
    A답변 대기중
    2003-05-29
    Q[답변] : 매입비용

    1조제약매입비용은 부가세빼구 공급가액만 적는건지요
    글구 2001년도 재고약 2000 ,2002년 재고 3500이면
    2002매입공급가액+2000-3500=매입인가요
    2 기본공제는 (부모 동생) 소득이 없어두 나이가 일단
    되야 해당되나요 동생 20세이하 라던지

    -----------------------답변------------------------
    1.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빼셔야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됩니다.

    매입비용은 기추+당기매입-기말로 계산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부모,조부모는 60세이상(여자 55세이상)인 경우, 자녀는 20세이하인 자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자인 경우(65세이상), 장애자인 경우, 배우자있는 여성등으로 1인당 50만원씩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주민세 환급절차?
    A답변 대기중
    2003-05-29
    Q[답변] : 주민세 환급절차?

    안뇽하세요?
    이번 종소세 계산을 해본 결과 환급이 나오는데
    그러면 주민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소득세 환급을 받고 나서 마포구청 주민세과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요?
    환급신청시기와 절차,필요한 서류를 좀 갈쳐 주세요
    넘 넘 감사합니다.

    -----------------------답변-----------------------
    정확한 자료제출을 위해 마포구청 주민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신고서식 별지40호 서식 앞면, 건강보험공단발행 요양급여비용지급명세서, 소득세 환급이 확인된 통장내역서 사본과 통장 앞면사본등입니다.

    환급신청시기는 소득세가 환급된이후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A답변 대기중
    2003-05-29
    Q[답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저번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같이 있는경우에 대해 질문해서 전에 일하던 약국의 세무사사무소에 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이 약국에서 8월23일부터 근무해서 받은 급여총액이 750만원..
    근로소득공제-이건 뭔지-암튼 612만5천원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137만5천원
    종합소득공제에서-기본공제--본인:100만원
    -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만원
    -표준공제:60만원
    이렇게밖에 안써있네요...
    산출세액,결정세액.이런건 하나도 안써있어서 당황스러워요..
    그럼 전 작년에 근로소득세를 안낸건가요?
    그리고 소득공제에서 이미 기본공제랑 표준공제60만원을 했으니까 사업소득계산에서 공제하면 안되겠죠?
    2달 영업한거 계산해서 소득세계산 스스로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바쁘셔서 되려나?


    ----------------------답변-----------------------
    근로소득세를 안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한번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시고 인적공제등 소득공제를 하시고 난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산출세액의 10 %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한후 기납부세액으로 갑근세와 중간예납세액은 없겠고 조제매출 보험공단 원천징수분을 차감하여 자진납부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의 10% 를 주민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고맙습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5-28
    Q[답변] : 고맙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5-28
    Q[답변]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의한 질문에 대하여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종소세관련제출서류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5-27
    Q[답변] : 종소세관련제출서류에 대하여

    작년에 개업했지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 초보약사인데요, 제출서류들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출서류로서
    별지40호(1) 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공제 및 부녀자공제를 위함)
    은 제출해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요,

    1) 부녀자공제를 위해서 별지 37호도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2)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내온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또 있나요?

    3) 조특법 86조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내온 소득공제보험료 납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 소득공제신청서)가 또 있나요?

    4) 건강보험공단에서 3%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예, 원천징수세액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 서류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5) 조특법 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6)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기재시 업종이 523111 과 854000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2)일련번호를 1,2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1)-(5)에 대해서는 계난에만 기재하고 (6)-(8)에 대해서만 나누어 기재해야 하나요?

    위 2-4번에서 만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면,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부녀자공제를 위해서 별지 37호 서식도 제출해야 합니다.

    2) 별지40호 서식에 기재만하시고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보관하시면 됩니다.

    3) 소득공제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보관하시고 별지 40호 서식에 기재만 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보험공단의 3 % 원천징수세액은 별지 40호 서식에 기재만 하시면 되고 제출하는 서류는 없고 보관하십시요.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상 523111과 854000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854000 의 의료보호는 비과세가 아니므로 의료보험과 똑같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을 서식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