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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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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개설약사로서 폐업정리시 세무상담...
    A답변 대기중
    2003-05-27
    Q[답변] : 개설약사로서 폐업정리시 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전 개설약사로 한 3개월간 근무한 약사입니다. 약국 경영란으로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경영주께서는 세무에 대해 무지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양도를 하거나 폐업하게 되면서
    제사업장으로서 발생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등의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소득세,부가세외에는 발생되는 세금이 없는지요.
    제이름으로 폐업을 하는 동시에 3개월간 발생된 세금을 정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양도를 하게되면요, 필요한 서류가 포괄양수도계약서만 작성하면 제이름으로된 부채가 제로가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참고로 개설약사로서 폐업이 염두해두고 알고 있어야할 세무상식좀 알려주십시요.

    ---------------------------답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약사님이 세금을 납부하셔야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신고를 한경우 4대보험 고용주부담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겠지요.

    부가가치세는 폐업후 25일이내에 확정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3개월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소득세 수시부과를 신청하여 3개월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세무상 필요한 서류이고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부채가 없어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겠지요. 그것은 민법이나 상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겠지요.

    폐업시 세무상식에 대하여는 뉴스와 정보란 또는 Q & A 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5-27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약국을 폐업정리하고 현재 다른 약사님이 하고있는 약국을 양도하려는 데 서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도움 부탁합니다.
    사업자정정신고는 꼭 필요한 절차인지요?
    필요하다면 사업자정정신고는 새로운 약국관할세무서에 개업 며칠전까지 해야 되는지요?
    양도약국의 명칭을 다른 약사님이 사용하던대로 사용하고 싶은 데 세무상 괜찮은가요?
    그리고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양방간 보관하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 유용한지요?

    -------------------------답변-----------------------
    현재 하고 있는 약국을 그만두고 다른 약사님이 하고 있는 약국을 인수받아 개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겠지요.

    정정사항은 두가지가 필요하겠지요.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업장주소변경과 만약 인수받아 개업하는 약국의 상호가 다른 경우의 약국상호변경 두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정정시기는 인수받아 새로 시작하는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증(관할 보건소 발급)을 발급받은 이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 정정신고 기한의 언급은 없고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의 유용성은 만약 양수도약국 모두가 일반과세자라면 양도약국은 양도시 의약품재고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계할 수 있으며 양수약국은 포괄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인수한 의약품과 인테리어설비등을 기초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나 감가상각비등으로 필요경비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수도 약국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재고약을 양수도 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와 공제(환급)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차등수가제 - - 아래의 947번 질문과 답변에 이어
    A답변 대기중
    2003-05-26
    Q[답변] : 차등수가제 - - 아래의 947번 질문과 답변에 이어

    주신 답변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약품재료 90만원 + 조제료 10만원) = 총약제비 100만원.

    총약제비 = (공단청구 예정금액 80만원 + 본인부담금20만원)

    이때 차등청구에 해당될 경우

    (실제청구금 70만원 + 차등수가 감액 10만원) = 공단청구 예정금액 80만원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차등수가로 인한 손해가 10만원 발생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총약제비의 일부가 없어진 결과가 됩니다.

    이 10만원은 면세조제분을 10만원 줄여서 신고했다고 해서 벌충되거나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는 손실금의 발생이며 당연히 이익금에서 손실처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
    약사님 언급대로 총약제비 100만원이 본인부담금 20만원과 공단청구예정금액 80만원으로 구성되어있고 공단청구예정금액 80만원이 실제청구금 70만원과 차등수가 감액분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공단부담금(공단지급금액)은 70만원, 본인부담금 20만원, 토탈 90만원이 조제매출액이 되는 것이지요.

    일종의 순액법개념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통보서를 프린트 해보면 세무자료신고시에는 총진료비가 아닌 공단부담금(공단지급액)과 본인부담금만을 참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약사님은 총액법을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조제매출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차등수가손실금 10만원을 손실로 처리하여 90만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과는 같지만 세무처리방법은 첫번째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폐업후 판매장려금내역에 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5-26
    Q[답변] : 폐업후 판매장려금내역에 관하여

    97년도에 개업했다가 99년도 8월경에 약국을 폐업하고 그때까지의 모든 관계서류를 회계사무소에 넘겼습니다. 물론 폐업후 도착된 우편물을 포함해서.. 그리고 물론 2000년 소득세 신고 또한 당시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세무서에서 99년도분 판매장려금신고액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1. 2000년 소득세 신고를 할때까지 제게 통지된 판매장려금 등은 전혀 누락한 적이 없었는데 거래 제약사들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한 약국에서 가산세까지 포함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지?

    2. 거래 제약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처리한 판매장려금을 약국 입장에서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3. 판매장려금이 지급 금액의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지?
    (일례로 그때 신고 누락되었다는 D제약사의 경우 장려금 지급으로 처리된 금액의 합이 거의 1000만원이나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거의 99년 거래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할 정도...)

    4. 폐업으로 거래가 정리된 제약사에서 폐업일 이후에 일방적으로 장려금 지급을 처리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몇몇 제약사의 경우 폐업이 8월 이었는데 11월에 장려금 지급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물론 통보도 오지 않았고...)

    고지서 납부 기한이 5월 말일 이라서 일단은 납부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내용들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세법에 의하면 납세고지된 금액은 일단 납부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 판매장려금의 선행은 제약사 잔고(외상매출금)이겠지요.
    당연히 약을 사입하시는 약사님 입장에서는 거래 제약사의 판매장려금이 어떻게 되는 지, 얼마나 되는 지, 특히 폐업하시는 경우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3. 세법에서는 판매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확인의무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4. 판매장려금의 확인의무나 고지여부, 인지여부등 일반적으로 다툼이 있을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하겠지요.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약사님께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로부터의 판매장려금발생을 인지할 수 없어 신고를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입증하는 일이 쉬운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 입증할 만한 상황을 약사님이나 제약회사의 근거서류, 자술서, 불복사유서등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이햬가 안됩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5-24
    Q[답변] : [답변] : 이햬가 안됩니다.

    주신 답변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약품재료 90만원 + 조제료 10만원) = 총약제비 100만원.

    총약제비 = (공단청구 예정금액 80만원 + 본인부담금20만원)

    이때 차등청구에 해당될 경우

    (실제청구금 70만원 + 차등수가 감액 10만원) = 공단청구 예정금액 80만원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차등수가로 인한 손해가 10만원 발생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총약제비의 일부가 없어진 결과가 됩니다.

    이 10만원은 면세조제분을 10만원 줄여서 신고했다고 해서 벌충되거나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는 손실금의 발생이며 당연히 이익금에서 손실처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구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소득세신고에대해서문의
    A답변 대기중
    2003-05-23
    Q[답변] : 소득세신고에대해서문의

    항상 빠르고,알기쉬운 답변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소득세신고에서 세무서자료의 총수입금액과 제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신고한 금액이 십구만원정도 더 많은데, 그냥 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세무서와 상의해 고쳐서 신고해야하는건지 망설여 집니다.
    또 한번 답변기다립니다.

    -------------------------답변---------------------
    세무서와 상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사님이 보실때 어느 것이 정확한 금액인지 파악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 근거는 갖고 계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세금문제가 궁금해서요...
    A답변 대기중
    2003-05-23
    Q[답변] : 세금문제가 궁금해서요...

    4대보험이나 세금을 모두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월급여가 270만원정도 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소득이 없구요.. 한달에 부담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월270만원정도 급여가 되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미혼여성이라면 갑근세로 월 100,000원 정도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월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국부담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0.9 % 0.5 %
    산재보험료 0.6 % -
    건강보험료 1.815 % 1.815 %
    국민연금(5인이상) 4.5 % 4.5 %

    국민연금은 근로자 5인이상의 약국에만 적용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
    A답변 대기중
    2003-05-23
    Q[답변] :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

    2002년 1월1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금액 을 어케아나요
    전2001년 10월 개업시 약품인수를 전약국서 많이 해서 기초자산이 잡혀야 하는데 모르겠어서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x{1-(2001년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으루 한다면
    재고전문약이 약 2000만원이면 매출환산액이 4000정도 되구요
    약국 표준소득률 기준경비율 어케 계산하는지 ?

    -----------------------------------------------------
    아직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내

  • 약국세무
    Q[답변] : 차등수가제 손실금
    A답변 대기중
    2003-05-23
    Q[답변] : 차등수가제 손실금

    안녕하십니까?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의,약사 1인당 진료(조제) 건수를 제한하는 제도 즉 차등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월간 총 조제건수를 근무일수로 나눈후 다시 근무약사 인원수로 나누어서 그 값이 75를 넘으면(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전체약값(약품비 + 조제료)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약국에서 미리 정해진 비율만큼 자진해서 감액한후 공단에 청구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삭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반영해서 신고하느냐입니다.

    이 손실금은 순수한 수익금의 손실입니다.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답변------------------------
    그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 조제수입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상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이 세무상 조제수입금액(조제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총진료비에는 차등체감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차등수가제에의한 감액후의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상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이고 이것이 정확한 조제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2002년도 발생기준(진료년월일기준)과 지급기준중 한가지를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시 틀리게 기재하셨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등수가제에의한 손실금액발생이 원천적으로 없게되겠죠.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답변 대기중
    2003-05-23
    Q[답변]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02년 1월,2월까지 약국을 하다가 그만두고 근무약사로 일했습니다.
    근무약사로 일할때 세금은 약국에서 알아서 내주고 저는 세금 뺀 나머지를 수령했는데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낼때 그것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근로소득분에 대해선 이미 갑근세를 냈으니까 이번에 같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연말에 정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해야한다면 전에 다니던 약국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할까요?

    -----------------------답변------------------------
    아닙니다. 근무약사 근로소득과 약국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무약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갑근세 결정세액이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