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에 상가에 월세로 세들어 약국을 하려 합니다.
(기존에도 약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하기 위하여 XX시 XX면 XX리 404-8 주소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건물과 토지를 나누어 각각 발급해 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건물이 2개 등본, 토지는 1개 등본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토지는 130 m2 로 소유자가 3명입니다. 이XX가 255분의 31.73, 신XX가 255분의 33, 김XX가 255분의 190.27로
공유자라 표시가 되어 있고 건물은 두 개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약국건물이 근린생활시설 2층
(1층 점포 23 m2, 2층 사무실 23 m2)으로 되어 있고
(건물 소유자는 토지의 255분의 33지분을 가진 신XX입니다.)
또 다른 건물을 근린생활시설 2층 (1층 다방 81.2 m2, 2층 점포 81.2 m2)으로 소유자는 토지의 255분의 190.27
지분을 가진 김XX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약국 건물에는 근저당이 없으며 토지도 255분의 33지분을 가진 신XX는 근저당이없으나 다른 건물인
다방은 건물 주인인 김XX가 토지 255분의 190.27지분전부와 함께 신협에 근저당 설정이 채권최고액 7천만원으로하여 02년3월18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제가 세 들어가려고 하는 약국은 등기상으로는 깨끗한건가요?
2) 약국건물은 근저당이 없지만 토지의 대부분과 다방을 가지고 있는 김XX의 채무관계 때문에 신협에서 경매등이 들어온다면 약국건물및토지는 별 이상없이 계속 임대상태가 지속되지는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계약이 끝나는지 아니면 확정일자로 순위를 매겨 순위에 맞는 금액만
받고 쫓겨 나는 것인지 매우 헷갈리네요?
3) 토지 면적 130 m2에 약국면적 23 m2이면 260분의 46인데 약국건물 주인 신XX이 가진 토지 130 m2중 지분이 255분의 33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건물면적에 비해 토지면적이 작은 것 같은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착오로 인하여 늦게 답변 주어서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이 세무와 관계되는 내용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률과 관계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인 판단으로 답변을 드릴수도 있으나 세무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에하나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책임있는 법률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바람직 스러워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건물을 새로이 신축했을때 납부해야할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건물 신축시 부담하는 조세에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세
이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할하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 취득시 부담하는 지방세로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그 대표적입니다. 이의 권리관계에 따른 지방세 문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절세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2%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등록세 :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3%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총 부담률은 취득가액의 5.8%입니다.
2. 국세
이는 세무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서 약사님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가세(10%)입니다.
이는 건설업자가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매입자가 부담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될 경우에는 약국경비로 충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매입세액공제 효과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의 경우에는 약사님이 적극적으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읽어보니 전혀 다른 답변이네요.
저두 궁금해서 부탁드립니다.
종소세 신고시 조제료가 100원이고 약값이 900원 이라면
소득세 신고시 100원만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약값포함 1000을 신고해야 하나요
약값은 마진이 없는 것인데 그 금액도 신고해야하나요
------------------------------------------------------
1,000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의 과세기준은 100원입니다.
왜냐하면 ETC의 경우에는 마진이 없으므로 900원이 1,000원에 대응하여 원가로 경비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결국 조제료수입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국의 형태(약가비율)에 따라서 소득세의 부담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약국의 약가비율을 모르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액이 유사한 다른 약국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조제약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갑근세 및 각종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매출은 비슷하지만 약가비율에 따라서 조제료수입이 다르므로 세부담은 달라져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잘못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약가비율이 낮은 소아과등의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사전에 세금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합병원 근처의 대형약국의 경우에는 의외로 오리지날 의약품, 장기처방전 등의 원인으로 조제료 수입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영수증을 완벽하게 구비하시여 많은 절세혜택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장입니다.
당해년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약품구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용역을 제공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예, 경비업체에 지불된 금액), 사업용고정자산의 세금계산서 (예, 에어콘 구입에 지불된 금액), 기타 부가세가 포함된 전기세 통신비등의 세금계산서들의 리스트를 적고 합계표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요?
그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품의 재와와 관계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등은 상기 합계표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되는게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구지 부가세 신고시 상품과 관계없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인테리어 비용처리 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무지한 질문이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1]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혼동하여 의문이 생기신것 같군요.
(1) 부가가치세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세금계산서가 현재는 2매가 발행되지만(빨강색은 매출, 파랑색은 매입) 과거에는 3매가 발행되어 1장이 세무서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아서 이를 관리하기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거래처별(예, 한미약품, 조아제약 등)로 신고대상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수랑 금액합계만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지요.
부가가치세는 개인소득 및 법인소득을 노출시키기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피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합계하여 합계표를 제출하게되면 공급자는 매출을 과소신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매입자가 누락하였다면, 매입자의 매출누락으로 소명자료가 날라옵니다. 즉, 매입누락은 매출누락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매약의 경우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약에 대한 매입장기를 상대방은 신고하고 약국은 누락하였다면 이는 매출과소 신고로 보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추계사업자의 경우로서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비용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장부를 완전기장하지 않고 추계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정자산을 차감하는 이유는 장부를 완전기장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로서 매년 일정액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과세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약국의 경우 매출액의 8.5%)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를 또 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이중으로 경비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3) 결 론
그래서 부가세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과세거래가 양성화 되며, 따라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를 결정할 경우에는 장부기장 여부에 따라서 매입비용에서 차감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어차피 매입비용에서 차감되는 세금계산서를 왜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느냐는 것에 대한 대답은 부가세(거래의 양성화 목적)와 소득세(이중경비인정 방지 등 목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변2]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법리론입니다.
예컨대,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에는 부가세 10%가 포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세는 택시회사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매약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손님들에게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약국이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약국의 부가세 매출세액이 됩니다.
이때 약국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매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나 비사업자인 손님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니며 최종소비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궁극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지요.
약국은 사업자이므로 약국이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제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인테리어대가로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만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처리문제는 소득세 문제이고,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쉬취하였느냐만 따집니다.
그리고 환급받는다는 얘기는 매출세액이 없거나 매출세액이 매약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마이너스 납부세액이 도출되므로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는다는 것이지요.(예컨대, 매출세액100-매입세액1,000 = -9,000환급세액)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지출시 부담한 부가세(10%)는 매약만 판매할 경우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약전문인 마트, 대형할인매장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지요.
그러나 조제전문약국이 추세인 만큼 일반적으로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동 부가세를 환급받기란 어렵고 설사 일부를 환급받더라도 6개월마다 조제매출의 증가여부에 따라 매번 다시 정산하여 토해내어야 하는성가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제전문약국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문제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는 것이 덜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절세되는 것도 아닌 것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2001년 귀속분 총매출이 1억5천이 넘어, 2002년 귀속분은 기준경비율 신고 의무자입니다.
작성은 기준경비율 서식에 작성했지만, 그간 기준경비율에 너무 무지하여 그냥 준비없이 하다보니, 오히려 기준경비율로 했을때 즉, 단순경비율 페널티 20%보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높아 비교금액에서 단순경비율로 책정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의 총매출이 1억4천으로, 2003년 귀속분을 내년 2004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도 이때도 반드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어디선가 직전연도 매출 1억5천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직전연도 1억5천이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가다가 다시 1억5천이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갈수 있는지요?
친철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장이 배율을 1.2배로 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2] 맞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2003년도 귀속분에 대한 귀하의 약국사업장은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이번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초보약사인데요.
1.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 간이과세자인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반약 매입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2. 2002년 조제매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조제매출액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약 매출을 1100만원으로 신고하고,
일반약 매입가가 880만원이고 연말재고가 220만원인 경우 실제일반약 매입가는 660만원인(연초재고 0원) 경우,
일반약 매출은 신고된 1100만원 이고
일반약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뺀 600 만원이면 순익은 500만원으로 신고되네요.
하지만 실제의 순익은 440만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약 매출을 1000만원으로 줄여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매출과 다르므로 문제될 것 같구요.(이경우에도 실제순익이 400 만원으로 되니까 440만원하고는 안 맞는군요)
어쨌든 이경우에 신고는 1100만원 – 600 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소득세과세대상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렇다면 세법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3) 조제약 매출이 1100만원이고 조제약매입이 770만원이면 소득세과세대상 금액은 330만원인게 맞지요?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기준경비율 적용시 간이과세자는 매약매출과 일반약, 전문약 매입원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제매출의 경우에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겠지요.
2.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일반약매출이 1100만원이고 실제일반약 매출원가가 660만원인 경우 일반약 매출은 1100만원, 일반약 매출원가는 6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 조제약 매출이 1100만원(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않음) 조제약매출원가가 770만원(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이면 조재매출은 1100만원, 조제매출원가는 7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간편장부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어디서 구하는지?
전산 간편장부도 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답변----------------------
간편장부란 세무서부근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정형식의 간편하게 손쉽게 기장할 수 있는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귀속분에 대한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는 2002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해서 기장을 한자, 2001년도 대상수입금액에 해당되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해서 기장을 한자입니다.
즉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로 나뉘어 지는 것이며 기장을 않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와 단순경비율대상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 신고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일반약은 제외하고 조제분에 대해서만 몇자 적습니다.
약국의 경우 총수입금액이란 총매출을 말하는 것으로 즉, 2002년 귀속분 총매출은 2002년에 발생된 매출을 말합니다.
그럼 2002년 11월 또는 12월에 총약제비가 1000원이 나와 300원은 본인부담금으로 그해 11월 또는 12월에 받고, 나머지 700원은 공단에서 2003년 1월 또는 2월에 받았다면
2002년 총약제비(매출)는 상기 1000원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2003년으로 이월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매출이란 환자와의 관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단부담액을 받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받는 시점을 나누어 기준으로 하는지 매우 그런 의문이 듭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매출액과 필요경비 모두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제매출의 수입금액귀속시기도 발생주의에 따라서 만약 2002년 12월 조제에 대한 총약제비가 1000원이 발생되었고 본인부담금 300원은 그당시 받고 공단부담금 700원을 2003년 1월에 받았었던 경우 총약제비 1000원은 2002년 조제매출로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부담금의 소득세 원천세액 3%는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조제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 한가지 원칙을 정하여 계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