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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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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관리약사의 4대보험적용
    A답변 대기중
    2003-08-19
    Q[답변] : 관리약사의 4대보험적용

    이약사님!
    사회생활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지만요.....
    저도 관리약사생활 8년이 넘습니다.
    약국장이 모든세금 다 내주시죠?
    연말정산이라는게(제상식으로) 1년간 납입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한후에 그차액을 차감하는거지요?
    따라서 세금납부하시지않은 이약사님이 "혜택"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네요.(법적으로는 이약사님이 납부하신걸로 되어 있겠지만 실제로는 약국장님이 납부하셨죠?)
    저 연말정산 서류 꼼꼼히 챙겼습니다.그동안 제 세금모두 내주신 약국장님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수 있게요....
    혜택이라는게 공짜로주는게 아니구요,그동안 낸것중에서 조금 돌려주는거죠.........

  • 약국세무
    Q[답변] : 폐업후 재개업시 소득세에 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8-18
    Q[답변] : 폐업후 재개업시 소득세에 관하여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년동안 약국을 운영해 왔는데 실소유주는 타인이엇습니다.(모든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저는 월급을 받은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10월 정도에 폐업을 하고 본인실소유의 새약국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저의 소득세는 지난번 약국과 연계되어서 계산되는지요?
    아님, 저번 약국과 새약국의 수입에 대해서 따로따로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이런 경우 저에게는 어느정도의 손해가 될까요?

    -----------------------------------------------------------------------------------
    소득세는 누구나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신규를 내든 폐업하지 않고 이전을 하든 올해 말까지의 소득은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정산문제에 대하여는 총합산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액을 계산한후 기존의 약국에서 발생된 소득이 추가로 합산됨으로써 증가된 세액만큼은 기존약국의 약사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소견]
    가급적이면 기존약국은 폐업절차를 밟으시고, 새로 개국하는 약국은 신규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답변] : 관리약사의 4대보험적용
    A답변 대기중
    2003-08-18
    Q[답변] : [답변] : [답변] : 관리약사의 4대보험적용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세금공제 혜택을 약국장님이 받는 조건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면 관리약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거지요?

    ----------------------------------------------------------------------
    계약조건이 그렇다면 약국장님이 혜택을 받겠지요.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전세등기에 관한 문의
    A답변 대기중
    2003-08-18
    Q[답변]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전세등기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볍주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신축상가의 한 점포를 1억-2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주인은 잔금처리를 아직 못해서(은행 대출 관계로) 등기는 안 되어 있고, 건물주(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음)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이 은행대출받으면, 이 점포에 대해 근저당이 설정될 것이고, 저희는 그 이후에 잔금 치르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것입니다.
    저희 지역은 1억4천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데, 1)다운계약서(예를 들면 그냥 전세 1억으로만)로 세무서에 신고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나은지- 이경우 채권단에서 허위계약서를 문제삼으면 힘들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2)전세등기를 하는게 나은지요?
    경매등의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고운말]?

    ----------------------답변----------------------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도 상가주인의 은행대출에 대한 담보권이 먼저 설정된다면 후순위가 되겠지요.

    그러나 후순위라도 상가 경매처분시 법적으로 선순위 변제후의 잔여 금액에 대하여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은 상가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등기설정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다운계약서에 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신청을 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여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니까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관리약사의 4대보험적용
    A답변 대기중
    2003-08-18
    Q[답변] : [답변] : 관리약사의 4대보험적용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세금공제 혜택을 약국장님이 받는 조건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면 관리약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거지요?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
    A답변 대기중
    2003-08-18
    Q[답변] : 포괄양수도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양도소득세 관련
    A답변 대기중
    2003-08-18
    Q[답변] : 양도소득세 관련

    1.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
    - 아파트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려 하는데요.
    첨부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양도소득세 납부서 직접 작성 여부
    -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계산서 외에 납부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서는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주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1]

    첨부서류(아파트양도시)
    1. 양도한 아파트의 기준시가(국세청전산자료이용)
    2.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3. 매매계약서 사본1부

    [답변2]

    신고서식 및 모든 납부서 작성도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의 하나이므로 국세청에서 납부서를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
    납부서에 필요한 인적사항과 특히 국세청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관리약사의 4대보험적용
    A답변 대기중
    2003-08-18
    Q[답변] : 관리약사의 4대보험적용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4대보험비용을 모두 약국장님이 부담하고 계신데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관리약사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약국에서 4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더라도 명의가 관리약사님 명의이므로 명의자의 보험료로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혜택을 누가받느냐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이지요.

    어쨌든 관리약사님 명의로 모든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시 납부세액및 환급세액은 관리약사의 명의로 모든것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종합소득세관련 질문 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8-14
    Q[답변] : 종합소득세관련 질문 드립니다.

    좋은 정보과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세무쪽에 지식도 부족하고 관심도 없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번에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문의를 드립니다.


    2001년도에 약국사정에 의해 세군데의 약국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군데 모두 세금을 약국에서 부담

    하시기로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 과세표준은 925만원이고 세율 10%에

    가산세 30만원 공제세액 37만원으로 고지세액은 85만원이

    고지되었습니다. 물론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모두 구두로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놓지도 못한 상태

    이구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내용은

    1.납부해야할 금액이 근무약사인 제가 근무할 세액이
    맞는지

    2.근무한 세 약국중 일부(또는 전부)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제게 고지가 된건지

    3.약국장님께서 납부해야할 금액을 납부치 않아서 고지된
    세금이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납부해야할 금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그 당시 1년동안 신고된 약사님 인건비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와 배우자 공제등 각종 공제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그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얼마나 되는 지등 여러사항을 파악하여야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적정한 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요.

    2. 세 약국중 어디에서 갑근세를 납부 했는지 여부는 직접 파악하시는 것이 빠를 겁니다. 어느 달의 갑근세가 납부되었는지를 파악하려면 세무서에 알아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3. 갑근세는 세법상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세법적으로는 질문하신 약사님이 납부하셔야 하고 납부를 않하시면 약사님에게 체납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질문하신 약사님과 그 당시 근무했던 약국의 약국장님과의 사적인 계약(합의)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기존약국에서 중고 집기 구입시
    A답변 대기중
    2003-08-14
    Q[답변] : 기존약국에서 중고 집기 구입시

    안녕하세요?
    오픈준비중으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네요.
    몇가지 집기(한약장, 한약추출기 등)을 기존 약국(폐업예정)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지불방법은 어떤 것이 나을까요?
    현금, 카드, 온라인송금
    2) 영수증은 어떤 종류를 받아야 하나요?(참고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고비품 구입시 바람직한 방법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거나 온라인 송금후 간이 영수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가장 좋으나 이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하겠지요.

    현금을 주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것보다 온라인 송금하고 간인영수증을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한 근거가 될 수 있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