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계약 시점에 갑근세를 약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2003년 1월부터 퇴사시까지 소득세 원천징수한 것을 퇴사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약 6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약국측에서 이 갑근세 원천징수액을 약국에서 납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환급금은 약국 소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다른 약국에 옮겨 근무한 후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 받은 세액 상당액 만큼을 추가납부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약국에서 근로자인 약사의 갑근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소득세법 상으로는 이 갑근세 원천징수액 대납분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이 갑근세 환급세액을 근로자가 수령해야한다고 보는데, 약국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상 근로소득자의 갑근세는 당연히 근로소득자 본인부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약국에서는 개국약사님이 갑근세 및 4대보험을 부담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로소득자 본인이 세법적으로는 환급세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세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본인의 소유이지만 상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최선이겠지요.
아니면 올해의 연말정산이 끝나는 내년초에 근무기간동안의 정확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그때 정산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무사무소에서 서류를 팩스로 잘못보내서
25일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정도 후에 납부하면 된다고 사무실에서는 말하던데요.
그리고 가산세가 좀 붙어서 나온다고 하던데..
책을 보니까, 가산세가 매일당 계산이 되어서 붙는다는 말인것 같기도 해서..
한달후에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7월 25일까지 접수되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되더라도 약간의 가산세만 부담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한후신고]제도입니다.
이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로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세무서의 고지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십시오.
[수정사항] 기한후신고일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이지만 세무서의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미납부가산세의 경우에는 미납일수에 따라 하루당 납부할세액의 0.03%이므로 큰 부담이 안될 것입니다.
과거엔 한달정도 기다려서 고지서대로 납부하곤 하였지만 최근 몇년전부터 기한후신고제도가 신설되어 가능한 빨리할수록 가산세의 부담을 경감하겠끔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정리 작성했는데...
이번 6월에 오픈하고 매약이 얼마 안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가 -30만원 정도 나오네요...
납부서에 -30만원 적고 은행에서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초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환급이 나오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환급계좌 적는 난에 금융기관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면 그곳으로 환급액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환급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게되고 그금액을 국고수납기관취급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고 첨 부가세 신고합니다.
전환시점의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요?
올 1월1일자로 전환될때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아무런 연락도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 시점의 재고를 파악한다는 것도 애매하고...
매약이 거의 없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될까 싶은데...
그리고 작년에 개업했는데 부가세 환급받은건 없었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쎄콤 세금계산서와 임대료 세금계산서도 매입계산서합계에 포함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 공제나 환급받았던 세액(일반의약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유형변경시점의 재고약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상으로 과세유형변경시점의 재고파악을 하셔서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시든가 아니면 매약이 거의 없다면 그냥넘어가고 만약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이 온다면 그때 계산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그 금액이 미미하거나 중요치 않는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비용역의 세금계산서나 임대료 세금계산서도 당연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번에 점포계약을 했습니다. 경험도 아는 것도 없어서 엄청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했죠.
(겨우 얻어낸 것은 1년후 10% 임대료 인상 조건하에서, 3년 계약, 매매시 임대조건 승계)
1억 보증금에 월 200만원 임대인데, 부가세 별도랍니다.
해서 제가 주인에게 줄 월 임대료는 220만원이죠.
그런데, 부가세는 환급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월 임대료 낼때 주인에게 영수증만 요구하면 될까요? 다른 건 필요없는지요?
그리고, down계약서라는게 있다던데, 저희 입장에서는 down계약서가 유리한가요?
세상사는 것이 참 힘드네요...(저의 푸념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공제나 환급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가능하고 그것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약매출비율만큼만 공제, 환급이 됩니다.
약사님 입장에서는 월임대료를 전부 비용처리하면 유리하니까 다운 계약서는 상가주인입장에서 유리한 것이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번 6월에 오픈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할려고 하는데..아는게 없어 힘들군요..
별지제12호에서 2번에 매약매출를 기재하고..8번에 총의약품 매입량을 기재하고..13번에 전문의약품과 조제용 일반의약품 매입량을 기재하는게 맞는지요..??
------------------------------------------------------------
힘드시겠네요...
약국은 세무대리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듯 하군요.
13번 중 41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전문약도 기록해야 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인 전문의약품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기록해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바쁘신데 또 다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세콤에 대한 안분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약국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더 설명부탁합니다.
-----------------------------------------------------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은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은 전부합계를 내어 그 공통매입세액을 한번에 안분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지난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통신비와전기료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안분계산하는건지요?
그럼, 세콤도 안분계산해야 합니까?
바쁘시더라도 궁금증이 많은 초보를 위해 한번더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좋은 하루되세요
----------------------------------------------------------
세콤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공통사용분은 모두 대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
=공통매입세액x(조제매출액/총매출액)
공통매입세액은 임대료, 수수료, 세콤관리비등 공통인 것 중 부가가치세액만을 말합니다. 매입가액이 아님을 주의하시길...
총매출액에는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