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매약만있는 약국입니다.
개국하면서 들여온 약에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날아오고
이 일반약들을 소진하기 전에 폐업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후에 아직 판매하지 않은
약에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양수도인간에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는 제가 사용한 것만큼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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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사입후 도착하는 매입장기
폐업전에 도착한 매입장기는 사용여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관하셨다가 폐업신고 기한(폐업일부터 25일이내)내에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하지 아니한 약을 반품 목적이라면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라고 해보시든지요. 이미 발행되었다면 문제는 달라지므로 위와 같이 하심됩니다.
그러나 폐업후 부가세 신고후에도 계속 도착하는 매입장기의 경우에는 사용여부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수정신고로서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답변2] 포괄양수도시 주의사항
의약품을 소진하기 전에 폐업이 이루어지면 폐업시 재고로 남게 되지요.
그럼 폐업후에 제약회사에 반품하실수도 있고, 인도할 수도 있으므로 폐업후에는 세무서에서 이를 통제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업시점에 잔존재고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 부과를 면제받기 위하여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양수도계약은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를 인정해줍니다. 즉, 당사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1. 당사자 모두 일반과세자일 것(아마 매약위주이므로 일반일것으로 추정되므로 별 문제없음)
2. 당사자가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포괄양수도를 계약을 체결할 것
- 만일 폐업 이후 다음날 인수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최소한 폐업일과 신청일이 같아야 합니다.
또한 제약회사나 도매상의 채무잔액인수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약품 및 시설비도 모두 포괄적으로 인수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폐업날자보다 신청일이 더 늦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시고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의 효력이 없으므로 차선책으로서 대비할 수있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새로 약국을 오픈할 예정인데,가게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권리금. 임대보증금. 부동산수수료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부동산에서 받은 영수증으로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또 동업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로 하는 것과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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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1. 권리금
이를 인정받기란 참 어
안녕하세요?
추계신고를 하다가 2004년 소득분에 대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용시점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4년 1월1일부로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부가세, 소득세 모두 적용시킬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 작성하는건지 바쁘시겠지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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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에 추계신고하신 것은 2002년도분의 종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분의 소득 귀속분을 간편장부로 하시겠다는 의미이시죠?
간편장부의 대상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2002년도) 총수입금액(총약제비+매약매출)이 3억 미만인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3억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야만 하는 기장의무자(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문구점나 세무서 근처의 문구점에서 간편장부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입하셔서 2003년 1월 1일부터 매일매일 발생한 거래를 장부에 기재하심 됩니다.
반드시 지출된 거래에 대하여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라며, 지출에 대한 증빙을 꼭 챙기시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매약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증빙이므로 분실하시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매약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은 매출누락과도 직결되므로 다른 영수증보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곧 개국을 앞두고 있는 여약사입니다
개국전에 약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카드결제를 해주어야 할 약의 경우
나중에 세금문제를 위해서라도 제 개인카드가
아니라 약국용카드를 쓰는게 더 나을듯 싶은데..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 해도 개국이전날짜로 결제된 금액일텐데..
상관없을까요?
약뿐 아니라 여러가지로 비용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하니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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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업자등록증 명의상의 개인카드나 약국의 기업카드나 적용상 차이점은 없습니다.
약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므로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던 현금으로 결재를 하던 차이가 없겠지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니까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사님이 유리하고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개국을 하게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고 난후 약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3~4개월정도 약국을 하다가 양도하게 되면요.
부가세 확정신고와 소득세 수시부과를 하게 될경우,
소득세 수시부과를 하게 되면, 1년중 3~4개월 약국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산정하고 납부할수 있는 제도인가요?
그저 3~4개월치의 소득세를 추정하는 것인가요?
담당 세무서에 부탁하면 처리해주실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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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수시부과를 하게되면 3-4개월치의 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시는 것인데 만약 당해연도에 그 이외의 사업소득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수시부과납부후 추가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굳이 번게롭게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담당세무서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약사들 고충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인터넷 상담에 답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개인 사정상 주2회(월 급여110만원)만 약국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약국장님께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저의 1년치 급여1300만원과 전산직원 1년치급여 1000만원을 정식으로 직원신고(갑근세)를 하지않은채 경비처리만 받기위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 입니다.
1.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소득세가 안나오게 할 수 있는지요? 월급여 110만원 정도면 일용직 소득세와 기간이 지났을 때 가산금이 어느정도인지요? 가산금은 경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어느정도 커지는지요?
대개 약사와 의사는 소득세 포함해서 모든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월급을 net로 받는 것이 관례인데, 이곳 약국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부터 내셔서 혹시 내야할 소득세가 있다면 금액이라도 알고 싶어서요.
2, 일용직으로 올렸을 때 본인이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내야 할 소득세와 가산세는 없는지 약국이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서 조사과에 의뢰하면 알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일용직은 주민번호가 안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요?
세금을 본인이 낸다면 냈다는 증명은 어떻게 받는지요?
3. 약국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실 좀 겁이납니다. 혹시 약국장님이 제가 그만둔 후에도 근무자로 허위로 일용직이나 근무자로 이름을 올릴까봐서요. 지금도 일용직처리 때문에 예전에 그만둔 직원들 등본까지 제출하려고 하는 상태라서요. 제가 그만둔 후에 약국장이 제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일용직으로 이름을 못 올리게 할 방법은 없나요? (약사 면허증은 제출해 놓았는데, 거기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일용직신고때 반드시 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이런걸 대개는 약국장님과 상의해서 해결하는게 보통인데, 이곳 약국장님은 직원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분이라서 소득세와 가산금이 걱정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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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은 하루 8만원미만이면 갑근세 면세점입니다. 따라서 월110만원정도이면 갑근세 부담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므로 2개월근무후 1달쉬고 다시 2개월 근무하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갑근세가 없으니 가산세도 없습니다.
2. 일용직신고는 일용직대장에 주민등록번호와 일지급액, 수령인날인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고 제출하는 것이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되는 신상기록은 없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근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3. 약사님 허락없이 일용직으로 퇴사후에도 신고할지 여부는 약국장님에 달려있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일용지 대장이 있으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상내용이 신고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시설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지불하고 약국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약회사와 도매상 잔고를 떠안는 조건이구요.
현재 잔고는 1억원정도이고 약국내에 있는 약품재고는 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실제로 인수하면서 현금이 오고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식으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순수권리금은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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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약국의 권리금을 포괄양수도계약서에 포함시켜 영업권으로 자산계상하려면 약국을 양도하시는 약사님께서 일시재산소득(또는 약국상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양도하시는 약사님께서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시기때문에 인수하는 약사님도 권리금에 대해서는 자산계상을 않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약국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약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지금의 약국은 제가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세금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만약 포괄양수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서식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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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를 제대로 처리할려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수하는 약사님편에서는 인수하는 약품, 시설장치에 대해서 향후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주고 포괄양수도계약서에 표시한 경우에는 양수하는 약사님 편에서는 5년에 걸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양도하는 약사님은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이전이 아닌 폐업하는 약사님이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러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약국폐업을 6월 중순에 하려는데여....
5월달 약을 반품한것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아직 안왔
고 제약사마다....6월하순이나...7월달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구 하는데도 있는데여....
나중에 폐업한이후... 세금계산서가 그이후 날짜로
발행될경우 페업한 약국에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여?
반품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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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폐업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네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반품세금계산서로 인해 잘못된 경우는 수정 또는 경정신고 해야하고 세무당국에서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사이에 반품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는 수정신고도 물론 해야하지만 제약회사에 가산세의 제제가 있고 약국도 부가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특히 약사님과 같이 5월 반품한 것을 7월이후의 날짜로 발행되는 것과 같이 반품이 발생한 날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는 수정신고는 물론 부가세가 줄어드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약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는 부가세에 영향이 없고 일반약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면 납부할 부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없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안해도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공무원의 재량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폐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약사님들은 영업사원들에게 미리미리 얘기해서 세금계산서를 빨리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