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처음으로 약국을 개업해서 지금 영업한지 약 3주정도 된 초보약사입니다.
그당시 세금계산서기준으로 일반매약 약 1000만원, 처방전문약 약 1000만원 정도 입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세무서에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장을 받고 혼자힘으로 신고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번 7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과세분 매출액을 얼마로 계산해야 되는건지요?
부가세포함한 공급대가인 들어온 매약 입고분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건지요?
면세분은 처방조제를 행한 총약제비를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6월말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신고이므로 6월중에 개국하였다면 매약매출의 경우 얼마안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약사님이 계산해서 6월의 매약매출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신규개업자이시기 때문에 매약에 대한 일반의약품매입액 1000만원보다 매약매출이 훨씬 적을 것이겠지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란에는 과세분인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세분인 전문의약품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곧 약국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인수할때 보증금도 적었고 별 문제를 못느꼈는데 이번 인수하는 약국의 건물주가 좀 불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건물주는 지금 큰 건물을 짓는중이고 약국을 담보로 근저당 잡혔구요. 말로는 올해면 다 갚는 답니다.
월세가 높아 계산해보니 임대차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 건물주가 부도 등이 났을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임대차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인데 이미 약국상가를 담보로 근저당을 잡혔다면 이 또한 어렵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법적 보호수단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수고 하십니다.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로
약국명의의 기업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데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사용하는데
약국 경비로 계산하는데 세제상의
혜택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사무실에서 저희 약국에서
받은 신용카드 대금중에서 매약 매출과
조제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부가세나 소득세 납부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상 약국명의의 기업카드와 개인카드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즉,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면에서도 동일하고 세제상 혜택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약국명의의 기업카드의 경우 개인카드와는 달리 약사님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원들과 같이 약국과 관련된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증빙확보에 용이할 수 있겠지요.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을 각각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신용카드에 의한 매약매출의 경우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신용카드에 의한 조제매출과 매약매출 모두 총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제가 직접합니다.
약국을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장소를 이전해서 다시
개업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과세자였는데 올해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약사님이 간이과세자였거든요.
부가세 신고시 간이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간이와 일반의 유형결정의 대표적인 기준은 금액기준입니다. 즉, 직전연도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약국은 간이과세자, 동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1. 세율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2%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므로 매입장기의 과다여부에 따라서 부담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매약의 경우 관행상 매입장기가 많을 수록 부담액은 증가합니다.
2. 세무행정의 용이성
일반보다 간이가 행정업무 간소화로 인하여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신고절차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부담세액의 면제
간이의 경우 6개월간(6월미만이면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총매약매출액이 1,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납부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만일 부당히 납부되었다면, 환급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의 여부등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만, 이는 추후에 질의하시면 별도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항상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약국을 경영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6월 30일까지의 약품재고를 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약국 재고를 정확히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재고가 많게 신고되는 것과
적게 신고되는 것 중 어떤 쪽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지만, 건물주인의 부탁으로(자신이 소득세를 적게
내고자) 월세없이 보증금 3000만원만 낸 걸로 세무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에 신고시 월세를
지출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답변---------------------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6월 30일자의 재고자산(일반의약품처럼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일반의약품재고가 많으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만 재고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따라서 서류상 재고를 파악한다는 의미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서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면 실제 약국에서 언제들어 온것이 재고로 남아있는지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재고약에 대하여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구분하여 재고리스트를 만들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총액으로 하여 제출하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월세가 나가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한다고 하여 문제는 안되지요.
하지만 만약 약사님이나 건물주가 세무서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약사님은 월세가 있는것으로 처리하고 건물주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차이가 나면 건물주에게 월세가 있는 것으로 세금부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오늘 이에대한 자료를 올릴예정입니다.
망설이다가 문의드립니다.
가게주와 처음에 2년계약을 했는데
경영이 여의치 않아 6개월정도만 하고
접을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는 이미 선불로 해서 포기하려고 하고
보증금은 받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우선은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임차인을 들여놓으셔야 하겠지요.
다른 임차인을 들여놓기가 어
일전에 주신 설명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1. 포괄 양수도 계약서에 보면 권리금에 대한 항목이
없는데, 권리금은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2. 계약서상에 권리금이란 항목을 넣으면.
종합소득신고때 반드시 해야 하나요?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약국을 양도하려는데
가)권리금
나)의약품재고
다)시설자산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했을 경우, 부가세나 소득세면에서
세금부담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약국양도인의 입장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
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으로서 종합소득 중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80%를 경비로 인정하여 줍니다.
즉, 권리금이 1억원이면, 2천만원을 소득으로 보아 2천만원을 약국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약국의 세율이 얼마를 적용받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일 27%를 적용받는다면 주민세를 합쳐서 약 6백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10%가 부과되겠지요.물론 간이과세자는 2%입니다.
일반적으로 큰부담이 되므로 이를 무시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입장에서는 이를 경비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계약서상 인테리어, 약장, 컴퓨터, 간판등 목록별로 자산을 평가증하여 (권리금을 인수되는 자산가액에 흡수하여) 책정하면 됩니다.
인수시 인테리어에 대한 양도인의 장부상 자산가액이 만일 500만원이었다면, 이를 2~3천만원으로 평가증하여 양수인이 감가상각을 다시 하게끔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여도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약사 1명과 종업원 2명이 있는 약국입니다.
종업원 2명중 1명이 개인 출산과 심한 약국경영 악화로 서로가 필요로 하여, 6월말 날짜로 어쩔수 없이 약국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약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도 일을 잘하여, 놓치기는 아깝고 본인 역시 조금이나마 돈을 벌고자 서로 합의하에 7월부터 1일 2-3시간씩만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집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잠시 시간내어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약국으로 세무서에 정식 인건비 신고를 하여 정규증빙서류로 주요경비로 인정 받았었습니다.
1) 세무서에서 보낸 기준경비율 소득세신고서 작성요령 (III) P17를 보면,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란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알바생 고용비용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이제 약국도 7월부터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될 사업장인것으로 파악되는데, 기존 종업원 1명은 해당될 것이고, 1명은 7월부터 일용근로자(알바)로 변경되면 근로시간 월 80시간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3) 또한 6월까지는 종업원 2명 모두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을 들었지만, 7월부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즉, 알바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약국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알바생의 경우, 7월부터 알바를 하지만 그동안 들었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려깊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알바생의 지급관련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급여를 계좌이체한 통장의 지급내역내용사본, 지급대장(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년월일 및 시간, 지급액, 본인사인등)정도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2) 알바생인 경우 국민연금을 굳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알바생은 고용,산재탈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런경우 알바생으로 인건비신고를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4) 따라서 알바생으로 인건비신고를 들어 가고 있으면서 퇴사로 처리하여 고용, 산재탈퇴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바생으로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 산재탈퇴신고후 고용보험을 수령하던가(수령요건이 까다로움) 알바생으로 인건비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을 수령하지 않던가 하여야 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아파트를 분양받은것도 소득세 공제혜택을 볼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단지 주택자금공제라고 하여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주택을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하는 경우 소득공제하는 것은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