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환급에 관하여 답변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문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환급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이라서 그런지 세무서사무실에서도 잘 모르고, 어디 여쭤볼만한 곳이 마땅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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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환급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마포구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서류나 절차등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우편으로 송부하시는 것이 착오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겠지요.
1. 200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앞면(소득세및 주민세 환급세액이 나타나 있음)
2. 소득세 환급세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도장이 있는 앞면과 소득세액 입금이 들어온 면)
3. 2002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지 모르니 마포구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을 인계할려고 합니다...
1. 가계약을 할경우 명시할 사항
2.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
3. 약국건물 주인이 부당하게 차기계약자에게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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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적인 면에서 가계약시 명시할 사항은 재고의약품의 수량과 가액, 그리고 시설비, 약값잔고, 권리금등이 겠지요. 기타 약사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포함이돼어야 겠지요.
2.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기존 임차인이 아닌 차기 계약자는 새로운 보증금과 임대료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부당한 요구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을 않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하고난 이후의 5년동안 임대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한선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현재 월세로 매달 은행으로 입금을 넣는데요, 계약은 전세로 한것으로 가계약을 했구요. 이럴경우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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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은행으로 입금하시는 근거로서 월세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주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약사님께서는 월세비용을 지불한다는 근거만 있으면 필요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문제는 상가주인이 동의를 하면 문제가 않되지만 동의를 않한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약사님이 결정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양도하는 약사 입장에서 시설권리금 등을 자산금액으로 평가해서 작성해줘도
피해가 없는지요...
가령 권리금 5천 만원을 받는 대신에 약값으로 5천만원..명분으로 자산목록을 작성해주고 날인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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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권리금 5천만원을 약값 5천만원으로 작성하면 양수하는 약사님의 재고약이 과대계상되고 또한 나중에 세무서에 소명할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양수도 약사님들께서 쌍방이 합의한다면 차라리 권리금 5천만원을 제외하고 작성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소득이 줄었는데 세금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마진없는 전문약 일반 매출이 많어서..
소득이란게 무엇입니까?
총매출에서 경비를 빼는것인데
경비가 늘었는데 소득이 당연히 줄었어야하는데..
세금 신고 방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져?
기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여?
혹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한것은 아닌지..
조제약 이익율이 25%면 준수하네여.
저흰 18%입니다.동네약국인데도..
세무와 경영에 대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약국은 보험처방은 월평균45건정도고요 장기조제 때문에 청구액의75%는 약값입니다. 또 비보험전문약인 리덕틸 제니칼이 많은 편입니다(한달 리덕틸45통,제니칼5통정도)
비보험전문약은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 입니다. 다른곳에서 싸게파니까 어쩔수 없더군요.
그런데 5뤌 종합소득세를 2001년보다 많이냈습니다.
실제 소득은 줄었습니다.(2001년에는 환급 받았습니다.)
약값이 너무 커서 세금계산서액수가 많고 약값마진이 없는 리덕틸같은 약만 취급하게되는 이런 상황에서 약국을 경영하는것이 실제로 뒤로는 마이너스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약국의 다양한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미래세무법인의 생각과 조언을 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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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이 높은 편이군요!
물론 종합병원 근처의 경우에는 더할 수 있지만...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여 마진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자기약국현실에 맞는 세금대책안일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약국의 수익성을 분석해달라는 뜻인지...
약국의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25%의 조제료수입에 대하여 수익성분석을 하기에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네요.
일반적으로 귀약국의 경우에는 약사1명, 전산직 1명이면 족할 것 같구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법정 건수가 넘어간다면 더 불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건수를 초과할 경우 근무약사 1명을 채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된 조제건수의 조제료수입에 증가된 인건비, 소득세, 4대보험료, 갑근세, 복리후생비등을 고려하면, 노력에 비하여 소득이 크게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럴 때는 조제도 법정건수까지는 오르면 좋구요, 매약의 비중도 높히는 것이 약국의 경영에 훨씬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소규모 약국입니다.
이번 소득세 환급후 "소득할주민세 환급신청은 각 약국이 직접 건보공단이 있는 마포구세무서에 해야한다"는 기사를 읽고, 마포구세무서에 두 번이나 문의 하였으나 두 번 모두 담당자들은 "주민세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 담당하는 사항이라서 그 쪽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쪽 이야기대로 해야할는지요?
이해할만한 근거자료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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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청,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할하며, 본 질의의 경우에는 전국의 주민세 원천징수세액은 건보공단이 소재하는 마포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질의하심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CTA 손원호
근무 약사 입니다. 현재 다니는 약국을 그만두고 새 약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1년에 두군데의 약국을 다닌 경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지금 다니는 약국에서 낸 세금도 연말 정산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연말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 약국에서 같이 연말정산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연말정산을 위해 현재 약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후 서류를 받기 어?고운말]?것 같아서 그만두기 전에 요청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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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의무자 - 근무약국(약국대표자)
연말정산은 약국장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심 됩니다.
(2) 퇴직하였을 경우 - 연말정산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근무약사)
약국을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약국장이 퇴직 전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무약사는 연말정산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는 새로 근무하게될 약국에서 연말정산시 이를 포함하여 재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할 경우 - 경비 불인정 우려!!!
TIS, 즉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정규직 인건비 신고는 곧바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명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약국을 운영하시는 대표약사님은 직원의 연말정산을 결코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4) 연말정산을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약사님의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다음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국의 인건비가 인정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국의 소명절차에 의하여 근무약사님이 가산세를 부담하고 결국 고지납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CTA 손원호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분기(1-6월)는 간이과세로 신고를 하고,
7월부터 일반과세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그럼..세금계산서가 있는 일반약의 재고는
이번분기에만 해당이 되나요?
작년,1,2분기에 들어온 약도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재고 파악을 해서 보내도 되는가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첨부해서 보내야 되는지와,
거래명세서를 버렸을때,
다시 제약회사에 재발급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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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파악은 담당 세무사에게 의뢰하심됩니다.
재고란 개국시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최근매입장기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는 담당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명세표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재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세무서에서 일반약 재고를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간이과세일때랑 일반과세일때랑 부가율이 틀리다면서요.
작년에 약값이 오른다고 일반약을 많이 들여나서.
일반약 과표가 많이 증가해거든요.
지금 일반약은 경기가 안 좋아서,
재고는 많이 있고요.
재고를 있는 그래도 파악해서 보내야 하는지,
아님,다음에 또 간이 과세로 바뀔때를 대비해서.
(그때는 환급받은걸 토해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축소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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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의 전환시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간이--->일반
이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이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으로 전환될때에는 그 못받은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제도이지요. 따라서 재고가 많을 수록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다음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만큼 재고를 파악하셔서 송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하여 재고를 있는 그대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약 매입의 누락(도매상등의 매출누락), 약국의 일반약 매출누락, 추후 일반과세자 때의 일반약 매출액 증가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2. 일반 ---> 간이
이때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액 만큼 다시 재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 간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이미 받은 일반약 재고금액의 부가세 만큼 다시 토해내어야 하지요.
이때 재고납부세액의 부담이 클 경우에는 언제든지 간이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많이 줄어드므로 재고납부세액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만큼의 금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서류상의 재고를 파악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