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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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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세면제..
    A답변 대기중
    2003-07-18
    Q[답변] : 부가세면제..

    일전에 질문드렸었는데요,
    부가세면세대상이 월매약매출이 400만원미만이 아니라, 200만원미만아닌가요?
    그런 글을 본 거 같은데....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릴께요...

    ----------------------------------------------------------
    다음을 구분하셔야 함.

    1. 월평균 매약매출액이 400만원이상인 경우 : 간이->일반 전환

    2. 6개월간 월평균 매약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만 납부의무 면제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시...
    A답변 대기중
    2003-07-18
    Q[답변] :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년 11월에 개국한 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세무 관련 된 것은 전혀 챙기지 못하고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세무사에서 대행해주어 종합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무와 관련된 것을 이것저것 찾아 읽어보니
    의료보험비용 청구 후에 소득세로 3%를 떼고, 또 차등수가를 적용하여 삭감된 금액을 뺀 실제 지급액도
    신고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에서는 분명히 작년 11월, 12월
    청구한 금액만 자료로 받아가고 실지급액은
    (제가 차등수가로 꽤 삭감되었는데...)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소득세 계산이 가능한지요?

    ------------------------------------------------------------
    요양급여비지급내역통보서상에 실지급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지급액이 매출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문의점
    A답변 대기중
    2003-07-17
    Q[답변] :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문의점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를 혼자서 할려니 힘들군요.
    다름이 아니라,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서중에서 면세수입금액란에 의료보호와 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제분금액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되는건지요?
    아니면 통틀어서 총약제비(보호+보험+기타)만 기재해도 되는건지요?
    아는게 너무없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2002년도분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는 보험과 보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고 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종전에는 보호의 표준소득률이 "0%"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는 약국이 많았거든요.

    물론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보호도 과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영세약국을 위한 제도이었기 때문에 극히 소규모가 아닌 약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고부터 이에 대한 과세면제의 언급이 없고 코드번호가 사라짐으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보호는 보험과 똑같이 과세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및 의료보호를 조제매출로 한꺼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등의 경우에도 의료보험에 포함하여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통신비와 전기료 부가세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7-17
    Q[답변] : 통신비와 전기료 부가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통신요금과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고싶어 신청했더니, 전화국에서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이라는 증명서만 날아 왔습니다.
    이것 만으로도 부가세 공제가 되겠습니까?
    공제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약국의 형태별로 다릅니다.
    큰 실익이 없는 것은 노력에 비하여 절세가 없다는 의미이지요.
    의약분업 이후 조제전문약국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이를 신청하셔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화요금등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며 이를 조제매출이 총매출에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큰 절세효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마트같은 매약전문약국은 전화국, 전기공사등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면 신청한 달부터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보면,
    공급하는 자(번호는 가정)--- 123-45-6789
    공급받는자------------------xxx-xx-xxx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쌍방의 등록번호가 명확히 표시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갈음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공제받지못한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
    A답변 대기중
    2003-07-17
    Q[답변] : 공제받지못한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계절입니다.

    1)신고의 서식, 별지 제12호 2장을 보면 37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과 38번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이라는 칸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약국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약국은 세금계산서상 정확히 일반약과 전문약이 구분되어서 받기 때문에, 전문약 세금계산서 금액을 37번에 기재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또한 귀사의 답변 "2003.01.22 [답변]한약은 어떻게?"에서도 전문약 매입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2장 37번란에 기재하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럼, 38번의 뜻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인가요?

    2)어떤 사정에 의해, 전문약 세금계산서를 100만원정도를 더 받았는데, 받아도 되는것인지요?
    귀사의 약국세무자료집 P12를 보면, "전문약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일반약은 주는 것만 받으십시요."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깊은 사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1]

    전문약은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이므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37번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이라는 38번란은 세무지식을 상당히 요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임대료를 예로 든다면 월세를 부담하고 동월세가 전문약매출과 일반약매출에 얼마정도로 기여하는지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매출규모별로 안분하여 조제매출분의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는 세무사기장수수료, 관리비 등 말그대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대상이지요. 물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여기서 설명하기엔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여야 하므로 담당세무사에게 질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2]

    제약회사, 도매상들의 영업사원과의 거래를 말하지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약은 큰 무리가 없지만, 일반약은 다소 위험이 따릅니다. 주의하시길...

    이러한 내용은 다수의 대중이 참여하는 장소에서 얘기할 성격은 아닌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또 질문드립니다, 제가 너무 무식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7-17
    Q[답변] : 또 질문드립니다, 제가 너무 무식하여...

    지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6월말까지의 재고약품을
    산출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전문의약품은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번 신고시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의 재고만 신고하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일반약 매출이 월 400만원이
    안될 것 같은데, 작년 11월 이 약국을 인수할 때
    저로서는 개업초기라 일반약을 좀 많이 들여놓았었는데
    그게 다 매출로 잡혀서 일반과세로 전환된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도 있는지요?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는 아는 분의 소개로
    알게 된 분인데, 약국쪽 일을 잘 모르시는지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써주시는 건지
    뭐 물어보아도 그냥 그렇고, 그저 한 달에 한두번
    직원이 와서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가져가는게 다입니다.
    원래 다른데도 다 그런지요?
    -------------------------------------------------------------
    수고많으십니다.

    [답변1]

    과세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될 때 재고약을 제출하라는 의미는 간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일반때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의약품에 한합니다.

    그런데 전문약은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원래 공제받을 수없는 세액입니다. 따라서 일반약의 재고만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의약품재고도 파악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의약품 xxx(매입세액공제대상임)
    전문의약품 xxx(공제대상아님)
    계 xxx

    그리고 일반의약품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만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2]

    개국 초기에 세금계산서가 많이 발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국의 매약매출 규모별로 일일 매출을 책정하여 신고들어가야 간이 또는 일반의 유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매입과표를 기준으로 책정하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지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므로 다소 만족스러운 답은 안될것 같습니다.

    만일 매약매출액이 월 400만원 미만으로 지속된다면 내년 7월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넘어갑니다.
    이때 주의하실것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 7월1일자 일반약재고에 대하여 다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즉, 이때에는 간이->일반으로의 변경과는 달리 일반->간이로 변경되므로 이제는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요약하면,
    간이->일반 : 재고매입세액공제
    일반->간이 : 재고납부세액


    [답변3]

    일반적으로 기장대리란 약국의 원시증빙(영수증등)을 근거로 기장을 위탁한다는 의미이므로 영수증및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를 입력하고 약국장 대신 장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세무사사무실에서도 다를 바 없지요.

    다만, 약국은 소매업이지만 약사의 인적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소매업종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거래 흐름의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확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이러한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폐업절차에대해
    A답변 대기중
    2003-07-16
    Q[답변] : 약국폐업절차에대해

    경영상이유와 개인신상이유로 약국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어디 신고를 해야되고 또 필요한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드링큐류) 반품시 처음에 일괄적으로
    선불하고 받은 약들은 다시 반품이 됩니까?(사은품으로
    냉장고 받았는데요..)
    이거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요..
    제 지식으론 보건소랑 세무소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아느데요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반품문제는 거래하시는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과 상의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 폐업절차
    1. 보건소 폐업신고
    2. 관할세무서의 폐업신고

    (1)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원본을 반납하고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

    (2) 폐업일자는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 폐업한 날짜와 일치하여야 하지만 세무서에 가신날을 폐업일자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보건소와 세무서가 서로 체크되는 사항도 아니며, 보건소의 폐업이 세무서의 폐업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건소 폐업날짜보다 일찍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험상 같거나 늦게하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3)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세무서의 폐업일자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대상기간은 폐업일까지이구요. 재고약이 많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에 질의하시면 불리할 경우가 많으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2003.1.1~2003. 폐업일까지 내년도(200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내년 5월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지금 당장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세면제...간이과세...
    A답변 대기중
    2003-07-15
    Q[답변] : 부가세면제...간이과세...

    수고많으십니다. 올해1월 1일자로 간이로 전환되었습니다.
    읽어보니 6개월간 총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라고하는데,그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되나요?
    매약이 거의 없다보니,1200만원이 안될거 같은데...
    혹시 세무조사가 나온다거나 하진 않을까요?
    작년엔 세무사에 맡겼는데, 올해는 제가 직접하려니 좀 무섭네요.
    그리고 또하나,
    작년에 부가세를 환급 받은게 없으면 올해 토해놓을거 없는거죠? 전환시점의 재고를 어떻게 잡아야할 지 잘 모르겠어요....
    우문입니다만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
    [답변1]

    월 평균매약매출액이 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답변2]

    본인이 직접하실려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안받으시면 됩니다. 즉, 재고파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무회계부분을 여기서 설명하기란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양지하시고 제 판단으로는 매약부분이 별로 없으시면 재고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가치세 신고시
    A답변 대기중
    2003-07-15
    Q[답변] :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 질문 올립니다.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6월 30일까지의
    재고를 파악해서 세무사에 보내야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는 약품의 각각의
    이름, 수량, 단가를 다 적은 리스트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지요?
    그냥 총 전문약 재고 얼마, 일반약 재고 얼마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인수하였고 그 당시 재고도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 받았을 경우,
    현 재고 목록 작성시에 포함시켜서 기입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11월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개업하였는데, 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1]

    원칙은 현재 재고를 파악하여 품목, 단가, 수량을 각각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약국에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아마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총액으로 일반약, 전문약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답변2]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연간매약매출액을 환산하였을 경우 연간 4,800만원이 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11월에 개국하였더라도 월평균 매약매출액이 4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예제]
    11월 매약매출액 : 200만원
    12월 매약매출액 : 700만원
    일 경우,
    월평균매출액은 450만원{=(200만원+700만원)/2}이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질문있습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7-14
    Q[답변] : 질문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무약사로 약국에 취직을해서 4대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중 의료보험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 저의 아버지는 지금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어서 드러나는 약간의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아버지와 함께 지역의료보험)는 평범함 주부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저의 부모님을 제 직장 의료보험밑으로 같이 올릴수 있을까요??

    그럼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당연히 아버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약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올릴 수는 없겠지요.

    즉, 약사님이나 아버님은 독립된 지역,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어머님은 약사님이나 아버님 양쪽에서 한군데로 피부양자로 올려야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