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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거래 확대, 도매 설자리 없다"제약사 약국 직거래 확대 논란제약사의 약국 직거래 확대 문제를 두고 올해초부터 제약과 도매간 신경전이 오갔다. 제약사가 선뜻 약국 영업조직을 재강화하는 게 어려운 여건에서 갈등은 쉬이 사그라들었지만, 향후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직거래는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약국 직거래를 둘러싼 제약·도매간 이해관계를 짚어보고, 향후 도매업계의 과제를 점검해 봤다.--------글 싣는 순서--------- 제약사, 다시 약국에 눈길 돌리나 제약-도매, 직거래 싸고 갈등 -----------------------------------올해초부터 도매업계는 제약사의 약국 직거래 확대 움직임을 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해 왔다.도매업계에 따르면 제약사의 약국 직거래확대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다.먼저 인지도가 낮은 자사제품에 대한 병의원의 처방을 유도해 약국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로 주로 하류 메이커들이 취하고 있는 영업형태.이들 업체들은 도매 마진보다도 더 높은 백마진을 제시하면서 약국과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고, 이런 경우 약국도 뒷마진 뿐 아니라 처방조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틀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도매업계는 “일부 제약사가 10%에 가까운 백마진을 주면서 약국거래를 트고 있고, 이는 주로 경쟁제품이 많은 품목에서 횡행하고 있다”면서 “공급자간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이 같은 영업형태는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상위제약사들의 직거래 움직임에 대한 우려부분으로 한미약품이 약국 직거래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전년도 매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도 경쟁적으로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둔 것이다.아니나 다를까 대웅제약이 200여개 VIP약국에 대한 거래 제한을 협력도매업체에 통보하자, 도매업계는 직거래를 확대하는 제약사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도협 주만길 회장은 당시 “다국적 제약사도 아닌 국내 제약사가 이 같은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의 힘을 결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었다.주 회장은 특히 “이번을 계기로 약국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는 제약사와 이에 편승해 직거래를 확대하려는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 사건은 대웅측이 “기존에 직거래 하던 곳을 도매에 넘겨줬다가 다시 거래를 확대하려 했던 것이지 도매의 우량 거래선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는 해명과 함께 도매업계 회장단과의 물밑협상 등이 이어지면서 유야무야 잊혀졌다.잇딴 제네릭 제품 출시도 직거래 추동요인제약사들은 그러나 분업이후 의사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영업을 벌이고, 약국을 찾지 않는 데 대해 약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향후 대체조제(성분명처방)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직거래에 상당한 관심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졌다.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신제품 출시 또한 제약사가 약국 직거래를 추동하게 이끄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A제약사 임원은 “현재 영업인력들이 대거 병의원쪽에 포진해 있고, 약국은 도매를 경유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07년 이후에 대체조제가 실제 활성화될 경우 약국 거래선을 많이 갖고 있고, 디테일한 영업을 벌여온 제약사가 판도를 거머쥘 것이 분명한 마당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서울의 한 개국 약사는 “제약사가 약국영업에 대해 예전처럼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데 대해 섭섭한 것은 사실”이라며, “약국의 경우 다빈도 품목 등 상위제약사 제품들은 직거래를 하는 편이 제품 정보면에서 등 여러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B제약사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대체조제와 신약을 출시하면서 직거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영업조직을 갑자기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비용부문에서도 직거래를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의약품 조제와 선택에 대한 핸들링이 약사쪽으로 상당부분 넘어올 경우 직거래 확대는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일부도매 "직거래 확대 무모한 일...신경쓸 것 없다"한편 서울의 한 도매업체 대표는 이에 대해 “제약사의 직거래 확대가 당장은 도매영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직거래 확대에 따른 비용과 여신, 반품 등 제반문제들로 도매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도매업계가 크게 신경쓸 문제도 아니고,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한 제약사라면 무모하게 직거래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05-05-19 06:53: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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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 통해 신뢰회복 계기 만들어야"|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1997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뇌물방지협약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국제연합(UN)이 반부패협약 등을 통해 세계는 지금 본격적인 반부패 노력에 돌입했다.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대표들이 '투명사회 협약'을 맺는 등 부패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와 맥락을 같이해 의약품 리베이트와 함께 국내 3대 부조리로 지목받고 있는 수입통관 부문과 건설업 부문에서 잇따라 투명사회협약식을 가졌다.관세청은 관세행정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세관주변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4월11일 관세청-민간유관기관 상호간 '청렴약정'에 모두 도장을 찍었다.또한 그 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건설업계가 부패오명을 벗고 선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4월29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다.지금 의약계에 고질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이같은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도마위에 올라있다.사실 리베이트는 의료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뇌물, 향응, 뒷거래 등은 의료계의 리베이트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현상으로 판단된다.어떻게 할 것인가? 리베이트가 다양한 뿌리의 산물이라면, 이에 대한 총체적 구조적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하다.이와 더불어 의사사회는 물론 관련 5단체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이를 위해 먼저 의약 5단체는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약속한 다자간 투명성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그러나 정성진 부방위원장이 밝혔듯이 협약은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투명성은 물론이고 외부 자극에 따른 충격과 제도개선에 따른 처벌강화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의사들이 먼저 과거와 단절하고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과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며, 내부자정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과거와 단절 통해 뼈를 깎는 자정노력 요구 "제약업계, 윤리경영 등 투명성 확보해야"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사회가 과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이번 사회협약을 통해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그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리베이트 중 합법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의료에는 필연적으로 공익성이 게재된다. 따라서 의료영역에 대한 기부와 후원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운용된다면 '정상적인' 기부와 후원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나, 의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학회지원의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제약회관 4층에는 공정경쟁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있다.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이에 대한 언급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줄 때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이렇게 된다면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병원차원의 리베이트를 건전한 방향으로 양성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 리베이트를 공식적인 연구기금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면, 이는 제약회사 수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나 열악한 의학연구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병원과의 의약품 계약시 일정액을 연구기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은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여기에 제약업계는 과도한 판매관리비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와 기술개발이 제약업체 생존의 기본조건임을 인식하고, 일반 제조업계의 수준으로 판매관리비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정부는 과도한 판매관리비의 축소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실력 있는 제약회사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2005-05-11 07:25:09최봉선 -
약값거품 잔존...리베이트 젖줄 역할한다|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관·재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투명사회협약식후 기념촬영.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여행이나 식사, 심포지움 경비, 판촉물 성격의 선물 등은 사회에서 주고받는 선물이나 기부금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물이란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기부금 등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공통점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다.제약사 과당경쟁이 리베이트 양산 크고 작은 행사...골프스폰 일반화제약업계는 그러나 비슷한 효능의 수많은 의약품 가운데 어떤 제약사의 제품을 처방할 것인가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 제약사는 자사제품을 홍보하여 처방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의사들을 찾아 나선다.자사의 상품명이 쓰여진 볼펜 등 다양한 판촉물 제공과 크고 작은 행사나 학술대회, 골프스폰, 해외학회 참석비용까지 제안하는게 일반화 되어 있다.반면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크든 작든 대가성이 내재되어 있어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의료계 리베이트의 뿌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된 1978년 이후로 거술러 올라간다. 제품경쟁력이 없는 국내 제약사들 입장에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에 계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30년 가까이 마치 관행처럼 이어 내려왔던 것이다.이 같은 근본적 원인에는 국내 제약산업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자체 신약은 거의 없고 연구와 기술력보다는 제네릭 제품과 로비로 승부해 온 제약업계의 전근대적 영업형태의 결과라 할 수 있다.지난해 국내 제약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평균 판매관리비는 30%대를 유지하는 등 국내 제조업 평균 10%대에 비해 3배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년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이런 수치를 들어 과다한 판매관리비의 핵심에 리베이트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 종합병원의 K의사(내과)는 "리베이트에 대해 의사로서 할 말은 없다"고 전제하고 "이런 문제의 저변에는 열악한 진료수가와 약값에 대한 거품이 잔존하고 있어 리베이트는 어떤 형식으로든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또 "정부가 의료수가를 현실화하자니 국민들이 시선이 두려운 상태에서 결국 의사들은 형편없는 의료수가로 인한 손실분을 약가로 보상하도록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주장했다.한 익명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에선 제약사간 과열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그 누구도 돈 주면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듯이 여기에는 약값에 대한 거품이 이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리베이트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탈법과 합법사이 경계의 애매함도 리베이트 확산을 막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제약협회 감시기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는 꼴"제약협회 등의 공정경쟁규약 중에 해외학회 경비지원에 대한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처벌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며, 이런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한 상장제약사 P임원은 "제약협회에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회원사 자체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위가 이를 적발하여 공정위에 처벌을 의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넓은 의미의 리베이트는 할인, 할증, 랜딩비(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접대 및 향응, 의국비, 임상연구비, 학회참가보조금, 장학금, 기부금 등 무척 다양하다.의약분업 이후 개원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할인, 할증 형식의 리베이트는 예전에 비해 상당부분 줄어 들었으나 의약분업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는 의약담합의 확산으로 인해 보다 음성적이고 탈법적 형태의 리베이트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과거의 리베이트는 병의원과 약국 등 각각을 상대로 한 할인, 할증이 주종이었다. 그러던 것이 의약분업 이후에는 병의원-약국-제약회사의 삼각 불법거래가 형성되고, 리베이트도 현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리베이트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병을 고치는 의사가 오히려 병을 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왜 리베이트(할인 할증 등)가 죄인가?" 일각에서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려는 경향도 있으나 그것은 부정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리베이트는 환자를 속이는 것이다. 평소 환자들에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칭송 받던 의사라도 환자들에게 리베이트를 납득시킬 수 없고, 결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김정수 제약협회장▶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의 현지 조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적발을 해도 내부적으로 처분을 내릴 뿐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번 기회에 적발업체에 대해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불공정행위 등이 적발된 업체는 자율공정경쟁규약에 의거 내부적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누적하여 적발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치 결과를 보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윤리경영, 투명경영은 세계적인 흐름 국민신뢰 공고히 해야만 경쟁력 강화▶14명의 실무위원들이 모두 위원회 소속 직원들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최근 의·약 5단체는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목표로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천의지 또한 강하다.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하다면 외부인사의 참여를 고려할 수도 있다.▶회장께서는 여러 차례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했고,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야한다는데 강한 의지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계획이 있다면...-윤리경영, 투명경영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윤리경영, 투명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전문화를 통해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2005-05-10 07:50:48최봉선 -
"리베이트 내역 꼭꼭 숨겨라" 철저한 보안|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학회 골프대회 참가비 5만원...나머지도 본인부담? "믿어도 될까"최근 대한의학회산하 130여 학회가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모학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사항이 한동안 떠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2005년 대한00학회 친선골프대회는 아래와 같이 2005년4월00일 오전에 개최합니다. 신청금액은 5만원입니다.” “예금주는 학회로 되어 있고, 이날 오전 7시 제주 L골프장에 춘계학술대회 등록을 마친 회원 80명(20팀)...” 등으로 안내됐다.또한 학회행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친선대회 전날 이 골프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1인당 참가비 5만원으로 골프대회의 라운딩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회 관계자는 “5만원은 참가비 일뿐 그 외 잔여 비용은 각자가 부담했다”는 것이다.이날 이 골프장에는 한국제약협회 내에 설치된 공정경쟁협의회 실무팀들이 제보를 받고 직접 찾아가 모제약사 임원이 참여한 모습을 목격하는 등 골프를 지원한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약사 역시 학회장에 부스만을 설치했을 뿐 골프지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아무런 조사권이 없는 실무팀으로서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의 그린피를 지원한 내역서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심증만 있을 뿐 사실상 물증 제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한 제약사 영업담당자는 "감시의 눈들이 많아 학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골프나 향응에 제약사들이 직접 지불하는 것은 이제 고전이 됐다"면서 "이런 골프행사에는 직접 의사들이 지불하게 한후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몇년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팀이 제약사의 골프스폰 현장을 잡았으나 이 제약사는 의사들의 그린피 내역서를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킹만 해줬다"는 유행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뀌게 될 부방위부방위, 리베이트 지불방식 갈수록 교묘 "우리나라 3대 부조리 중 하나다" 경고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후인 2001~2003년까지 의사 54명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히고, 리베이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발표했다.인천H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로부터 납품가격의 20%인 2억5,000만원을 랜딩비로 받고, 5회에 걸쳐 총납품액 4억8,400만원의 20%인 9,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배임수뢰로 구속됐다.또한 인천G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업체 전무로부터 48차례에 걸쳐 7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다 적발됐다.제약회사가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신들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건네는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더욱 교묘해 적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부방위의 설명이다.최근에는 철저해진 세무 관계로 현금보다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거나 주유권·상품권 또는 골프접대 등을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추세다. 리베이트는 병원컴퓨터의 의사처방 근거자료와 약국판매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예를 들어 병원에 납품되는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10%에 해당되는 500만원이 한도인 법인카드를 병원에 건네는가 하면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 기프트카드도 리베이트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D제약 등 5개 제약사는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거래병원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그러나 이제는 제약회사내에서도 리베이트 지불내역은 책임있는 담당자와 주요 임원만이 알 정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시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자료들도 곧 바로 삭제하거나 분쇄하는 습관까지 길들이고 있다.공정경쟁에 사각지대인 품목도매들도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다 다국적사, 의사들 해외비용 본사 부담 한국지사 수입 원료-약으로 소요경비 뽑아모다국적 제약사는 해외 세미나에 의사들을 초청, 체류비는 물론 골프 및 쇼핑비용까지 지급했고, 비용은 제약사의 해외본사 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다국적기업들은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고 대신 지사(한국)의 수입제품이나 원료 등의 가격에서 소요된 경비를 뽑아 낸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일부 대학병원들은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을 상대로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병원회계가 아닌 학교나 재단회계로 처리하는 한편 매년 일정액을 장학금조로 기탁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할인할증' 방법에 있어서도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85%까지 할인하여 매입한 후 매입할인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했다.일부 요양기관들의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공식적인 구입약품 외에 할증으로 받아왔다고 제시하는가 하면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을 받고도 보험료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형태다.부패방지위원회는 우리나라 3대 부조리로 수입통관 부문과 건설업, 그리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꼽고 있다는 것에 업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2005-05-09 07:05:23최봉선 -
"향동동 가면 처방전없이 약 살 수 있다"|특별기획|의약분업 예외지역 이것이 문제다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오히려 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 구입을 위해 대도시 근교 예외지역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기계적 예외 지정과 복지당국의 단속 부재로 의약분업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들이 약물 오남용 유혹에 빠지고 있다. 분업 이후 일부러 예외지역에 개설하는 약국이 있을 정도로 변질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진단한다.--------------------------- 분업예외 약국 찾는 도시인이 늘고 있다 탁상행정 허점, 불법온상 전락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은 서울과 경기의 시계지역이다.군사보호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덜 된 농촌지역이었지만 서울권의 확대와 고양시의 개발로 이제는 사실상 서울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은 비록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전화번호는 서울과 같은 02번을 쓴다.인구밀집 지역도 아닌 서울근교에 분업약국 3곳이 성업 중이다. 앞에 약국과 마주보이는 건너편 약국.수색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쯤 398번 국도인 수색로를 달리면 고양시 향동동으로 빠지는 우회전 길이 나타난다. 은평차고지를 기준으로 안쪽은 경기도, 바깥쪽은 서울지역이다.다니는 사람도 뜸하고 거주지역이 밀집되지 않은 길가에 약국 3곳이 몰려 있었다. S약국과 J약국이 왕복 2차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S약국이 보였다.S약국 유리창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고 쓰여 있다.서울-경기도 경계, 50미터 안에 3곳 몰려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현행 규정은 읍면동 농어촌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병의원과 약국간 거리가 실제 이동거리로 1km 이상일 때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 규정은 도심 경계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이동상의 불편함보다는 기계적인 행정구역으로 나누다 보니 부작용을 낳고 있다.이곳에 약국 3곳이 몰려 있는 경우도 바로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 예외규정 적용 때문이다.수색역 앞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정기복씨는 "향동동에 가면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많다"며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귀띔했다."소문 듣고 찾는 이 많다"...직접조제 간판 걸기도비록 뜸하기는 했지만 가끔씩 외지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이 약국 앞에 차를 세우고 약을 구입해 가는 모습이 보였다.다시 향동동에서 버스를 타고 5분정도 가면 고양시 화전동이 나온다. 이 곳에 있는 S약국도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다. S약국은 '약국직접조제'라는 간판을 눈에 띄게 크게 걸어 놨다.고양시 시내와 서울에서 불과 10여분 거리에 분업예외 약국이 4곳이나 몰려 있는 셈이다.최근 인터넷에 이들 향동동과 화전동 약국에 가면 의사처방 없이 전문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의약분업 이후 일부러 분업예외 지역으로 들어가 약국 문을 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주민들 단체 '약물쇼핑'...예외지역에 일부러 개설안성읍내에서 수 십 년간 약국을 운영했던 최원대(가명) 약사는 분업 이후 읍내를 떠나 안성시 K면 농촌지역으로 약국이전을 감행했다. 분업이 되면서 일반약 판매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차라리 분업예외 지역으로 옮긴 것이다.안성시 가현동에 사는 손영선(54)씨는 동네 사람들과 한달에 한번 꼴로 이 약국에 찾아간다.손씨는 "병원에 들리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갈 때마다 소염제, 마이신 등 원하는 약을 한 뭉치씩 사온다"며 "일부러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모여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진현 인제대(보건행정학) 교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대도시에서 불과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지정돼 있다"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005-04-27 12:58:45정웅종 -
도심서 차량 10분이면 전문약 구입 'OK'|특별기획|의약분업 예외지역 이것이 문제다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오히려 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 구입을 위해 대도시 근교 예외지역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기계적 예외 지정과 당국의 단속 부재로 의약분업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들이 약물 오남용 유혹에 빠지고 있다. 분업 이후 일부러 예외지역에 개설하는 약국이 있을 정도로 변질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진단한다.------------------------- 분업예외 약국 찾는 도시인이 늘고 있다 탁상행정 허점, 불법온상 전락 --------------------------------------도심서 차로 10분 '약물쇼핑'이 늘고 있다한 포털 인터넷 사이트의 질의응답 코너. "처방전 없이 프로스카 구할 수 있는 약국 알려주세요." 몇 시간 만에 응답이 올랐다. "수색을 지나면 고양시 화전이 나옵니다. 이곳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백내장, 백혈구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신피질호르몬제 이른바 '스테로이드 주사'를 구입한다며 분업예외 약국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이 사이트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근교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묻는 질문과 답이 수두룩하다.분업 예외지역 약국 270곳...30%가 도시와 맞닿아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의원과 약국이 1km이상 떨어져 있어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가는데 불편함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해 오고 있다.의약분업예외 지역은 전국적으로 1천 곳이 넘고 경기지역에만 100여 곳이 예외지역으로 묶여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분업예외 약국은 전국에 270곳. 대부분이 도지역에 분포돼 있지만 수도권(경기),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만도 89곳에 달한다.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빚어진 분업약국-예외약국들.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시계에서 불과 차로 10여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분업예외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스테로이드, 제니칼 사고 싶다" 문의 빗발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김모(42)씨는 얼마 전 인터넷사이트의 설명을 믿고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그는 2시간 가까이 교통편을 갈아타고 겨우 약국을 찾아가 탈모방지 효과로 알려진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를 달라고 했더니 약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처방전을 요구했다.의약분업 예외 약국 아니냐며 통사정을 했지만 약사는 "특정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예외지역이라도 안 된다"며 거절해 결국 포기 했다는 것이다.김씨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부 예외지역 약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약 판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경기 용인시 죽전에 사는 임홍길(45)씨는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면 인근 병의원과 약국을 찾지 않는다. "감기 같은 증상에 약이 뻔한데 귀찮게 처방전을 받기 보다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분업예외 약국을 가는 게 편하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그는 "약이 잘 듣는다는 소문이 퍼져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분당에서 고혈압약이나 비만약인 제니칼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환자대신 보호자가 와서 약을 지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약물 오남용을 막자는 의약분업 취지가 무색해 질 정도로 변질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몇 달치씩 사가는 이른바 '약물쇼핑'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500미터 사이로 분업약국-예외약국, 행정편의 결과물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하다보니 길 하나를 두고 분업적용과 예외적용을 받는 웃지못할 사례도 발견된다.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과 동내면은 서로 맞닿은 지역으로 석사동은 분업적용을, 동내면은 예외적용을 받는 지역이다.신우아파트 앞에 있는 S약국과 바로 옆 석사동사무소 T약국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전문약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곳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동내면 D약국과 H약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시민단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정부의 기계적인 예외규정 적용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2005-04-26 12:59:15정웅종 -
'의약품 안정성 정책' 가짜자료 양산 우려|특별기획|의약품 안정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동일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유효기간 1년짜리와 18개월, 2년짜리가 섞여 유통된다고 생각해보자.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 제약계는 울며겨자먹기로, 약국가는 까닭도 모르고 이런 ‘생뚱맞은’ 상황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해당제품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폐기처분될 암로디핀 제제들 안정성, 무엇이 문제인가 ‘사용기한’ 현실적 대안 모색해야제약업계는 식약청이 법개정 이전 내부규정 형태로 제도에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와 연구개발 의욕을 꺽어 버리기 보다 제도개선과 업계의 긍정적인 제도수용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킬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식약청은 '안정성 자료제출 강화'내용을 포함한 안전성유효성심사규정안을 마무리 손질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안예고할 방침이다.이와관련 제약계는 식약청이 이 유효기간 관련 안유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적어도 시행시기에 있어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하며 장기보존시험의 방법론을 제시해줄 안정성시험관리규정의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과도기로써 1년 유예기간에는 종전대로 6개월 가속데이터 인정부분을 유지한채 추후 실험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해 자료를 제출치 못한 기업에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우량제품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이와함께 안유규정 개정이전, 현재 확대 강화된 안정성자료제출 요건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오리지날 제품처럼 유효기간(3년) 줘서 포장에 표시케 하고, 허가조건으로 매 6개월마다 추가 장기보존시험자료를 3년까지 제출할 것을 달아준다. 그러나 만일 추가자료를 제출치 않으면 제출한 기간까지만 유효기간을 변경지시하면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또"(Y사, C사 암로디핀제품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못한것으므로 지금이라도 변경허가해줄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식약청이 안유규정을 개정하면서 시행시기를 지금 당장이라고 한다면 회사마다 적지않게 개발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어느 제네릭이 늦게 나오거나, 빠르게 나오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연구개발노력이 투입된 제품이 발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이는 업계로 하여금 연구개발보다는 외국회사의 국내 판매처로 전락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안정성 자료는 최소 6개월 단위의 절대적 시간이 추가소요되는데 이는 보험약가로 보아서는 최대 60%이상의 가격인하를 감수 해야하는 기간이므로 예측되지 않는 추가 안정성 자료제출요구는 해당 제품의 포기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이와관련 G사 관계자는 “식약청의 즉각실행의지는 하위업체로는 거짓데이터를 내도록 몰아가는 것이 되고 상위업체는 불필요한 노력에 경주할 것을 요구하는 꼴이 된다”며 "일본이 DMF실행수순을 5년간이나 밟았던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해외 규정에 밝은 한 허가업무 담당자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장기보존 시험 12개월에 가속시험 6개월자료가 있으면 2년이상 유효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식약청의 확대된 자료제출요구에 불만을 토로했다.한편, 제도변화시기의 과도기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될 때 장기보존시험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즉, 오리지널제품이 규격을 강화한다고, 그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오리지널사의 과도한 자기 방어전략과 필요한 규격강화를 구분하기 위해 규격변경에는 엄중한 자료제출요구가 뒤따른다고 한다.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규격은 변경되나, 유럽에서는 기존의 규격이 그대로 통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또다른 P사 관계자는 “식약청이 의약품안정성을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식약청의 정책방향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야 따라가는 업계도, 리드하는 식약청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2005-04-15 07:15:02전미현 -
안정성 자료 제출, 제네릭 진입장벽 부각|특별기획|의약품 안정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동일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유효기간 1년짜리와 18개월, 2년짜리가 섞여 유통된다고 생각해보자.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 제약계는 울며겨자먹기로, 약국가는 까닭도 모르고 이런 ‘생뚱맞은’ 상황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해당제품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폐기처분될 암로디핀 제제들 안정성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사용기한’ 현실적 대안 모색해야의약품 안정성 자료제출관련 문제는 일부 암로디핀제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의약품 전반에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약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앞으로는 식약청이 생동품목을 포함해 자료제출의약품까지 모든 신제품에 대해 안정성 자료제출 요구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심지어 이들제제에 대해 장기보존시험 제출기한만큼 사용기한을 줄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제2, 제3.... 단명제품의 출현이 예견되는 대목.일년짜리 암로디핀제제 사건(?)이전까지는 식약청은 안유심 규정 제6조(제출자료의 요건) 제1항 제3호 나. 시험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신약,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 제제, 자료제출의약품 중 경시변화성분 등에만 장기보존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그 이외의 자료제출의약품은 가속시험자료만 내면 됐고, 단순허가품목과 생동성품목 등은 안정성시험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아왔다.안정성(Stability)시험은 허가시 정해진 조건 등 일정한 조건에서 허가받은 기간동안 보관시 주성분 함량에 변화가 없고 불순물이나, 유연물질의 함량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안정성에 관한 시험으로는 장기보존 실험, 가속실험, 가혹실험 등이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사용기한과 관련있다.그러나 의약품 안정성 관련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허가 관련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 자료중 '절대적' 시간을 요하는 자료이므로 '안정성'관련 제도변화가 있을때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사전 예고를 필요로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이미 법규개정없이 내규로써, 예측하지 못한 자료를 허가에 임박해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이와별개로 오리지날제품의 특허만료를 연장해주는 효력(?)도 있다.각각의 성분이 국내 최초 발매될시 별다른 문제가 없던 성분들도 특허만료를 앞두고 오리지널사에서 의약품 규격을 변경함으로써 또 다른 실질적인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제도로 남용될 소지가 크며 이미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또 DMF자료제출에서도 보완사항의 대부분이 장기보존시험자료의 요구와 이에 대한 raw data의 제출이었던 점을 납득하기란 쉽지 않다.애초에 DMF해설집에서는 신약이외에는 가속시험자료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해설하고 있었고, raw data의 제출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하는 정도였다.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안정성시험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물질에 관한 자료제출건이다.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에 의하면, 신약의 경우에 있어서 유연물질에 대하여 관리수준을 안전성 입증수준, 구조확인 수준, 한도치 관리수준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연물질 설정근거자료로서 가혹시험에 의한 강제분해생성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청은 제네릭 제품(암로디핀말레이트부터 적용)의 경우에도 가혹시험자료의 제출을 통해 유연물질 기준의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토록 요구하기 시작했다.유연물질의 경우에 있어서, 총량적인 한도치 관리와 미지의 불순물의 경우 0.1% 이하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별도의 추가자료(가혹시험자료) 제출없이 제네릭 원료와 제품의 유연물질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이와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법적인 근거규정 마련없이, 과학적 판단에 의한 내규라는 잣대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안정성관련 자료제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식약청의 최근 행보는 과연 무엇이 과학적인 기준인지 그 한계를 점점 더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2005-04-14 06:48:51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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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년 암로디핀제제들 "나 어떡해"|특별기획|의약품 안정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동일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유효기간 1년짜리와 18개월, 2년짜리가 섞여 유통된다고 생각해보자.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 제약계는 울며겨자먹기로, 약국가는 까닭도 모르고 이런 ‘생뚱맞은’ 상황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해당제품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폐기처분될 암로디핀 제제들 의약품 안정성, 무엇이 문제인가 ‘사용기한’ 현실적 대안 모색해야Y사, C사 암로디핀제제의 유효기간은 1년짜리?식약청이 지난해 봄 이들제제 허가시점(6월9일)에서 종전과 안정성시험자료를 장기보존시험자료만 인정하고 가속시험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용기간을 제출된 장기보존시험자료의 시험기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요즘 약국가와 해당제약사간에 이상한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Y사와 C사의 암로디핀제제는 현재 시중에 1년짜리와 18개월짜리 유효기간이 표시된 제품들이 뒤섞여 유통되고 있다.이들제품은 3개월단위로 장기보존시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추가 안정성시험자료의 제출을 통해 제품의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어 지난 3월 이들 회사가 18개월짜리 사용기한제품을 추가 발매했기 때문이다.이들회사는 앞으로도 24개월, 36개월 단위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사용기간 2년, 3년짜리도 함께 발매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현시점에서는 유효기간 1년제품들은 동일원료로 추후 안정성을 입증했음(18개월)에도 불구하고 즉, 본질적으로는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들인데도 반품- 폐기조치되어야할 상황이다.이 회사제품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허가신청시 12개월 장기보존시험 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어 유효기간 1년짜리 약으로라도 허가받을 수 밖에 없었다.또 다른 측면은 상당한 임상비 등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입했음에도 추가 안정성자료제출을 위해 허가를 늦춘다면 후발 제네릭과의 발매시기 차이가 줄어드는만큼 회사로서는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H사는 염자체가 자체개발, S사는 벌크 수입이었으므로 장기보존시험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원료만 들여다 제반 제조공정을 다 밟아야 했던 이들 제제는 구조적으로 2년간이나 장기보존시험데이터를 낼 형편이 못됐다.발매순서에 따라 마켓쉐어가 달라지는 제네릭시장의 특성상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1년 유한기간 제품이나마 발매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어쨌거나 이들제제의 초기발매 제품은 발매 1년째를 맞는 올 여름쯤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처지에 놓였고 18개월 사용기한 제품의 발매와 겹쳐 벌써부터 일선 약국으로부터 반품요구와 혼선이 엇갈리면서 판매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식약청의 제도변화로 인해 혼선이 신규 제네릭 제품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대로라면 향후 대형시장을 형성하게될 L성분과 M성분 등의 다수 제네릭제품들도 이같은 ‘안정성-사용기한’이슈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05-04-13 10:55:26전미현 -
'절세'도 약국경영 기초..개폐업 문의급증현금영수증 약국 관심꺼리로매년 5월과 12월,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의 달이 되면 세무정보에 둔감한 약사들은 기초적 절차부터 절세방안 마련에 골몰한다.또 개국과 폐업시 각종 세무문제가 걸려있어 시간과 절차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의 경우 각종 절세방안 창구가 많아 손해보다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전했다.데일리팜 세무자문을 하고 있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는 약사들의 세무질의 1순위는 '개국비용 처리방법'이라고 꼽았다.그는 “개국을 하려면 개국에 드는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약국의 인테리어, 컴퓨터, 냉난방기 등 설비, 비품 등을 구입 후 건물주와 임차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개업부터 폐업까지 신경써야개국비용-현금영수증 문의 급증이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매약 위주 약국이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해도 크게 유리한 점이 없어 인테리어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지 여부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각종 비품은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반드시 받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에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임차료, 업무관련 대출금 이자비용, 약국의 비용 지급시 등 개국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는 약사들의 중차대한 관심사라며 약국환경에 맞는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절세 잘하면 기쁨 두배약국세무 절세통한 경영마인드 가져야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최근 약사들의 문의사항 중 개국과 폐업시 점포임대나 인테리어 비용문제와 함께 현금영수증에 대한 질의를 최근의 이슈로 꼽았다.또 건강보험공단의 3.3% 원천징수 문제에 대해 “소득이 아닌데 왜 포함을 시키는가”에 대한 질의, 그리고 기장의 유무에 대해 세무사에게 맡기는 득실에 대해서도 관심사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폐업과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에 대한 경비 문제, 무상제공 드링크제와 판매용의 경비 반영문제, 직원급여 등 약국경영과 직결된 사안이 초점이라고 말했다.김 약사는 “현금영수증은 사실대로 즉 조제는 조제로, 매약은 매약으로(공급가, 세액 구분 표기), 조제의 경우 반드시 처방전상 환자명의로 발행해야 한다”며 “매약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매약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액과 합산해 그 1/100 해당액을 년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부가세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조제 본인부담금의 경우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약사도 세무 기초는 갖춰야 산다고의적 세무신고, 약국 불이익 돌아올수도김헌호 세무사는 “일반의약품 매약금액으로 환급을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을 경우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피력했다.이어 “전문약도 일반약 매출로 잡아 환급받는 사례도 있지만 약국에는 이익보다는 해가 될 우려가 많다”며 “고의적 세무신고로 인한 것은 결국 약국 손해가 된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약국세무의 경우 세무사에 기장을 맡겨도 결국 최종 결정은 약사 자신이 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수.약국경영과 관련해 문의가 늘고 있는 약국 인건비와 4대보험, 약국 필요경비 인정범위, 현금영수증제 절세요령,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절세요령 등도 약국별 특성을 감안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쉽지만 빠지기 쉬운 장부기재부터 시작해야윤지원 세무사는 이에 약국별 장부작성시 약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다며 기본적이면서 빠짐없는 기장을 강조했다.장부작성시 약국에서 발생되는 조제매출(의료보험), 일반매약매출, 기타 건식, 화장품 판매액 등 모든 매출을 합계한 총매출액과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 등이 체계적으로 기장되야 한다고 전했다.또 의약품 매입액(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이자비용, 약국에서 발생되는 전화비, 수도료, 전기료, 식대, 관리비, 인터넷사용료, 광고선전비, 우편대금, 면허세, 협회비, 접대비 등 기타 발생 경비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 필수로 지적됐다.김헌호 세무사는 “약국세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 지식은 갖춰야 일선 약사들이 손해를 안본다”며 “기장을 맡기거나 자신이 전담하든 선택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최종 결정은 약사 자신이 내려야한다”고 말했다.이어 “개국부터 약국경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세무가 안들어가는 곳이 없다”며 “수백만원의 이익과 손해가 오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05-04-12 12:17:1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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