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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최음제 온라인 불법 판매 판친다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4년 새 평균 176%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8231;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조치가 1만912건에서 2016년 1만8949건으로 4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의 유형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1만342건으로 2012년 대비 5배 가량 늘었다. 최음제는 1615건으로 2012년 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제조, 수입, 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곤란해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오남용의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확인 했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 삭제 처리해야하는 절차로 인해 약 2주간 그대로 방치되어 노출이 지속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소개자 들도 처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국민 스스로 온라인을 통한 국내의약품 구입은 그자체로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피해야한다"고 했다.2017-09-29 08:56:40이혜경 -
약사회, 지체장애인체육대회 건강지킴이 활동대한약사회 여성보건위원회(담당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 8228;김종희)는 27일 제35회 전북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 참여해 건강부스를 운영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장애인 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여약사들은 ‘(주)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돌보는 한편,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덕원 부회장과 소현숙 전북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김형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에게 3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과 구급키트를 전달했다.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약사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약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앞장서 건강을 챙겨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날 마련된 건강부스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리는 한편 (주)한독에서 후원한 건강기능식품 복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약바로쓰기 십계명’ 안내문과 구급키트 등을 전달했다. 건강부스에는 조덕원 부회장, 이경숙 여성보건위원장과 여성보건위원회 김춘경 간사, 어수정·강현수 위원이 참석했다. 전북약사회에서는 서용훈 회장, 유귀옥 감사, 엄정신 총무, 이민경 사회복지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고 전주시약사호 백경한 회장, 이화정 여약사담당 부회장, 문영기 부회장, 임준상 총무, 박형규 윤리이사, 정용서 홍보이사가 참여했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일곱 번째로 진행된 ‘지역 장애인 건강 지킴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역 약사회와 연계해 계속될 예정이다.2017-09-28 21:53:16강신국 -
리바록사반·조페닐 등 약사법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바이엘코리아와 한국메나리니 등이 임상시험 위반과 용출시험 부적합 등으로 각각 일부 약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제약사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해당업무 정지 또는 수입정지, 경조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엘코리아는 리바록사반정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지난 27일자로 해당 임상시험 업무 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 임상시험을 할 때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표시 기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임상시험번호에 따른 처분을 살펴보면 15786번과 16416번은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5개월, 16573번과 17454번은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정지 1.5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메나리니는 조페닐정15mg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9월 26일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업체는 조페닐정15mg의 45분 후 용출률이 75%(Q)이상/S1,S2,S3의 평균 용출률이 75(Q)% 미만이며, 60(Q-15)% 미만이 7개, 50(Q-25)% 미만이 5개로 부적합 판정이 났다. 제조번호는 516번이며 사용기한은 2018년 6월 4일자다. 이 밖에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이니스트오셀타미비르캡슐75mg과 명문제약 명문아토바스타틴정20mg이 각각 종료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식약처장에게 변경보고를 하지 않고 실시기관 시험책임자를 변경했다가 27일자로 경고 조치됐다.2017-09-28 20:26: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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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에도 관련법 적용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9일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정무위원회 수정을 거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대리점법 부칙에 따르면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리점 계약이 갱신 또는 신규 체결되어야만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있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거래행위(밀어내기 등)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간에도 계약 갱신 시점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잠재돼 있었다. 또한 대리점 분야는 1년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계약까지 그 계약기간이 다양한데, 기존 대리점법에서는 장기계약을 통한 대리점 거래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법 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번 대리점법 부칙 개정으로 대리점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되어 대리점간 법 적용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의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규율되지 않았던 대리점법 제5조(계약서 작성 의무), 제11조(주문내역 확인 거부·회피 금지의무)는 금번 대리점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2017-09-28 19:21: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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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금융·보험사 규제적용 대상 제외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과 보험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음으로써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면제되도록 지난 7월 1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2017-09-28 19:17: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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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사회장배 골프대회서 구영준 약사 우승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오늘(28일) 오전 용인 은화삼CC에서 제11회 강남구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분회 동호회 회원 약사와 초청 인사 등 9팀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우승은 캠브리지5층약국 구영준 약사가, 메달은 조규윤(드시모네), 장타상은 남자 부문 김슬기(강남조은약국), 여자는 김영숙(광진구약사회 약국이사)가, 니어리스트는 남자 부문 이경민(드시모네), 여자 박승현(송파구약사회장) 약사가 차지했다.2017-09-28 17:30:08김지은 -
브릿지바이오, 시리즈B 펀딩으로 138억원 확보신약개발 전문기업 브릿지바이오가 지난해 7월 14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펀딩 이후 1년 만에 138억원의 시리즈B 펀딩을 마무리했다. 시리즈 A를 합해 총 283억원의 투자 규모다. 브릿지바이오(대표 이정규)는 28일 시리즈 A 투자기관 중 SV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신규 창투사로 메가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UTC인베스트먼트, 전략적 투자자로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및 KB증권으로부터 총 138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투자기관 중 한 곳에서 추가 20억원 투자를 확약받은 상태다. 이정규 대표는 "시리즈 A가 NRDO라는 사업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라면 시리즈B는 그 동안 BBT-401의 전임상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BBT-877의 독점실시권을 확보한 진행경과 등을 바탕을 통해 투자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내외 초기단계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가지고 있는 학계 및 바이오텍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국 초기 과학을 글로벌 수준 신약으로 성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시리즈B 자금을 올해 5월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도입한 섬유증 치료제 개발후보물질 BBT-877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업프런트 20억원 등 총 300억원 규모의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전임상 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 BBT-877은 오토택신(autotaxin)이라는 효소의 저해제로 체내 섬유증의 유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릿지바이오는 "오토택신 저해제로는 최근 임상 2상에서 특발성폐섬유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갈라파고스 Galapagos NV(벨기에)의 GLPG1690이 유일한 임상단계이며 BBT-877이 임상에 진입하면 두번째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브릿지바이오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개발중심 바이오벤처)로 개발 후보 물질을 자체 개발하지 않고 외부 파트너로부터 도입, 전임상과 임상 개발에만 집중하는 사업모델이다. 특히 브릿지바이오는 이사회의 이사 총수 7명 중 투자기관에서 4명, 독립사이외사 2명, 이정규 대표로 구성된 개방형 이사회를 운영 중이다. 매달 기관투자가와 간담회로 회사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번에 시리즈B 투자가를 대표해 메가인베스트먼트 신민식 팀장이 사외이사로 새로 취임했다. 한편 시리즈A 투자금으로 만성염증질환 치료제 BBT-401 전임상을 완료하고 궤양성 대장염을 적응증으로 연내 미FDA에 IND(신약임상시험허가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2017-09-28 17:28:1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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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세계경제포럼 보건안보 자문위원 위촉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덕철 차관이 28일부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Global Health Security Advisory Board)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올림픽’ 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저명한 기업인·정치인·학자·언론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과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 민관협력 기구이다. 최근에는 경제 문제 외에도 보건 안보, 기상이변, 소득 불평등, 국가 간 갈등 등 다양한 분야로 논의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보건·경제 분야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초래할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해 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세계경제포럼 측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경험(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총괄 반장 역임, ’15.5∼’15.7월) 등 권 차관이 갖고 있는 보건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에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는 학계·경영계·국제기구·비정부기구·정부기관의 고위직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록펠러 재단, 웰컴 트러스트, 하버드 대학교, 듀크-NUS 의학대학원, 사노피 파스퇴르, 멕시코 보건부, 아프리카 CDC 고위인사 등이 그들이다. 자문위원은 원격 회의(연2회)와 2018년 5월 세계 보건안보 고위급 회의(Global Health Security Summit, 세계경제포럼 주관)에서 세계경제포럼의 국제 보건활동 방향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이들의 자문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보건안보 역량 증진을 위해 신규 항생제 개발,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종식 이후 대대적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통해 최근 WHO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17.8.27-9.1)에서 한국의 공중 보건위기 대응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보건안보 분야에 있어 축적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세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제 보건안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17-09-28 15:55: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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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피해사례 증가세…허가·광고 '거꾸로' 정책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상사례가 나타나 신고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사전광고심의제도를 폐지한 것이 큰 요인인데, 자율광고심의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건기식 7개 대표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접수가 2015년 566건에서 2016년 821건으로 무려 45% 늘었다. 올해도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578건 접수돼 2015년 신고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2017년 8월말 기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상위 7개 제품류 접수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8건이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이상건수는 200건으로 늘었고, 유산균제품이 40건에서 154건, 홍삼제품이 19건에서 4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접수 내용에서 피해 증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신고 건수중 위장관계 이상 신고가 1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 증상도 그에 따른 소화불량, 구토, 설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호흡곤란이나 혼절 등에 이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 증상도 60건이나 있었다. 이 처럼 건기식에 대한 이상사례 규모와 정도가 상담함에도 허가심사와 관리는 허술하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를 도입해서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고, 그나마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위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심의제도를 기업의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편 2014년 이후 건기식 사전광고 심의 결과를 보면 심의 결과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광고 심의 부적합 건수와 비율은 2014년 전체 광고심의 건수는 130건으로 2.8%였지만 2016년 말 207건으로 3.7%로 상승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현황도 2014년 90건이던 것이 2016년 1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4년 간 허위과대광고로 고발송치된 건수만 총 53건이었고 영업정지 513건 품목제조정지 15건, 시정명령 7건 등이 있었다. 이처럼 지금의 사전광고심의제도에서도 광고의 부적합 건수와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사전광고심의를 기업의 자율심의로 바꾸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것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건기식 사전광고 심의 또한 위헌적 요소가 있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미 2010년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광고 심의 절차는 헌법이 정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건강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많은 국민여러분이 건기식을 애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 피해도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현재 건기식에 대한 부실한 허가과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허가 과정을 강화하고,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건기식에 대한 사전광고심의는 그나마 남은 안전판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 중 하나인 건기식 자율광고심의제 도입 즉각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9-28 15:55:07김정주 -
공무원 '갑질' 없앤다…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포함한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행동강령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됨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또한 함께 담겼다.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도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 등을 금지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또한 안된다.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채용이나 계약 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 사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속 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도록 했다. 신고대상 접촉 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명세서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배제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또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물품·용역·공사계약, 부동산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입찰·경매·공매를 통한 계약 체결, 공개 모집에 의한 분양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7-09-28 15:40: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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