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에도 관련법 적용
- 김정주
- 2017-09-28 19:21: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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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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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9일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정무위원회 수정을 거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대리점법 부칙에 따르면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리점 계약이 갱신 또는 신규 체결되어야만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있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거래행위(밀어내기 등)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간에도 계약 갱신 시점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잠재돼 있었다.
또한 대리점 분야는 1년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계약까지 그 계약기간이 다양한데, 기존 대리점법에서는 장기계약을 통한 대리점 거래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법 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번 대리점법 부칙 개정으로 대리점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되어 대리점간 법 적용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의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규율되지 않았던 대리점법 제5조(계약서 작성 의무), 제11조(주문내역 확인 거부·회피 금지의무)는 금번 대리점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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