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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품절약 해소 위해 성분명 처방 해보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급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감기약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방안으로 특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거론했다.유통 쏠림을 막는 해결책이라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다. 현재 수급불안 대책으로 적용하고 있는 약가인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게 드는데다 심평원이 진행 중인 도매 재고 확인 서비스보다 훨씬 실효성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상품명 처방이 유지되는 한 유통조정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는데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근본적 대책 중 하나가 성분명 처방"이라면서도 "직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그러나 조 장관은 성분명 처방 이전에 우선 대체조제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해당 논의에 개방적인 모습이다. 의료계 반대로 성분명 처방이 어렵다면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도 괜찮은 선택지로 보인다.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정 범위 내에서 사후통보도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후통보가 어렵기 때문에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감기약은 동일성분 제제가 많기 때문에 품절된 약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 남 의원이 제시한 감기약 성분명 처방이 직역 간 협의 문제로 어렵다면 감기약 대체조제 간소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제도를 정식 도입하기 어렵다면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범사업'부터 진행하면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다면 반대 쪽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과연 의대 정원 문제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철해 나갈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한 것인 만큼 여론 만큼은 정부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목표를 오로지 수급불안 의약품 해소에 두고 직역 간 협의를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어쩌면 모범적인 의료개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2024-10-09 16:52:50이탁순 -
[칼럼]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인류 구할 열쇠"더욱 강력해진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의 공격. 교통 발달, 인구증가, 지구온난화, 미개척지 개척 등으로 인해서인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그동안 접하지 않던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공격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 위력이 커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지구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다.이것뿐 아니라 본인의 저서인 “천기누설건강법”에서 기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알려진 독감, 홍역, 볼거리, 바이러스성 눈병, 바이러스성 장염, 단순포진, 대상포진, 바이러스 간염, 소아마비, 바이러스성 뇌병변 등은 물론 염증은 있지만 쉽게 화농 되지 않는 염증, 증상의 변화는 있지만 깨끗하게 낫지 않고 지속해서 반복하는 증상,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복용으로 목표하는 차도가 보이는 증상,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항생제로 낫지 않는 염증 등의 특징을 갖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정의했다.그 사례로 근골격질환으로 대표하는 퇴행성 질환, 욕창, 당뇨병성 족저괴저, 위궤양, 십이장궤양 등에서 잘 낫지 않는 궤양성 질환, 아토피로 대표하는 알레르기, 류머티스, 크론병, 루프스, 천포창 등의 자가면역질환, 고혈압과 당뇨, 병약하거나 발육부진인 아이, 불임, 발달장애, 뇌병변, 자폐,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 다운증후군, 묘성증후군, 근이영양증 등의 유전질환,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밝혀졌지만 대부분의 암 질환,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의 치매, 노화까지 대부분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했다.어쩌면 이제까지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고 어떠한 근거도 없는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주장했다.본인도 앞서 나열한 많은 질환이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교육 받은 적 없기에 다른 이가 주장했다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했을 것이다.하지만,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처방을 완성하고 난 후 열거한 질환을 포함한 대부분 질환에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처방이 증상의 종류나 정도와 관계없이 증상을 개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조심스럽게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상하고 예외가 거의 없는 반복된 사례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다.지금은 6,300여 명의 약사들이 모인 ‘배달의학 약사모임’ 밴드에서 많은 약사가 올린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동의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고대부터 미래까지 시공간을 초월해 인류를 괴롭히는 신종바이러스와 이미 고착해 만성질환, 암, 치매, 유전질환, 노화까지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이 시급하다.그럼 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이여야 하는가? 현대의학에서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은 변이 바이러스가 쉽게 일어나는 특성상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개발은 모두하고 있지만 신종바이러스일 때 초기 대처가 불가능하고, 이미 많은 증상을 유발하고 있지만 아직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정의하지 않아 연구조차 불가능하다.본인 역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역할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다. 단지 세균감염증에는 아주 훌륭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서 세균과 인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니 바이러스 감염증에서는 페니실린과 같은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를 천연물에서 찾으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서 출발했다.30여 년의 연구성과로 개발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놀라운 성과들을 보면서 주성분인 샘플명: YSK-A는 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몰약으로 이뤄진 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로 식물이 식물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항체와 같은 것인데 왜 동물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그동안의 연구에서 식물감염 바이러스는 동물에 감염된 적도 없으며 반대로 동물감염 바이러스 역시 식물에 감염된 적이 없다고 한다.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가 광범위 항바이러스제가 되는 이유에 대한 추론 이것을 풀기 위해선 지구에서 생명의 탄생부터 시작하는 여러 단계의 추론이 있어야 한다.1. 지구에 원시 미생물이 있을 때부터 원시 미생물에 감염하는 원시 바이러스가 존재했다.2. 원시 미생물이 식물과 동물로 진화하면서 원시 바이러스 역시 진화의 경로를 따라 식물감염 바이러스와 동물감염 바이러스로 진화해 분리됐다.3. 따라서, 식물감염 바이러스와 동물감염 바이러스 모두에는 원시 바이러스의 염색체가 공통으로 존재한다.4. 식물의 입장에서는 식물감염 바이러스의 원시 바이러스 부분에 작용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으며 원시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식물감염 바이러스를 모두 억제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 진화에 있어 유리한 무기가 되고 이는 식물의 지속적인 번창과 진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5. 식물감염 바이러스에서 원시 바이러스 부분을 억제하는 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는 동물감염 바이러스에도 존재하는 원시 바이러스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면 동물감염을 일으키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볼 수 있는 광범위 항바이러스제가 될 수 있다.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몰약으로 이뤄진 샘플명: YSK-A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연구 결과 - 샘플명: YSK-A는 주성분인 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몰약은 모두 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이다.1. 연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시료명: 안티플러스(주성분:YSK-A) - 시험방법: ASTM E1(in vitro)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H1N1,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 99.9% 항바이러스 효능 (2) HRV( Human Rhino virus) - 99.9% 항바이러스 효능 (3) TGEV(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virus, Alpha Coronavirus) - 90% 항바이러스 효능2. 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바이러스연구그룹(KRICT) - 시료명: 안티플러스(주성분:YSK-A) - 시험방법: in vitro (1) Dengue Virus(DENV-2 NGC) 1:32, 1:64 희석농도에서 성장억제 효과를 나타남. (2) Zica Virus(ZICA: MR766, PRABC59) 1:32 희석농도에서 성장억제 효과를 나타남. - 시료명: Sample4(샘플명: YSK-A) - 시험방법: in vitro (3) SARS-CoV-2 Virus: Sample4(샘플명: YSK-A)이 천연물임에도 불구하고 렘데시비르에 비해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하였다.3.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 시료명: YSK-A - in vivo(Syrian Hamster 모델) (1) SARS-CoV-2 Virus: YSK-A의 항코비드19 바이러스 효능을 증명하였음. - 시료명: YSK-A - in vitro (2)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YSK-A의 항코비드19 바이러스 효능을 증명하였음. - scie급 국제학술전문지인 Natural Product C0mmunications에 2023년 07월호에 논문 발표함. (3) YSK-A의 SARS-CoV-2 Virus에 대한 4단계 항바이러스 효과 기전 확인 - scie급 국제학술전문지인 scientific reports에 2023년 12월호에 논문 발표함.샘플명: YSK-A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의 연구 결과와 배달의학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면 샘플명: YSK-A는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바이러스는 물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베리아와 남극대륙에 존재할 수 있는 고대 바이러스에도 적절한 해답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잘 낫지 않는 만성병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이는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샘플명: YSK-A의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이 거의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류형준 대표 프로필 중앙대 약대 졸업 칼빈대 인문학 박사 수료 배달의학협회 회장 춘하추동 16체질연구회 회장 예스킨힐링약국 대표약사 예스킨한방힐링센터 원장 케이팜스 대표이사(구 예스킨)2024-10-07 17:04:20류형준 대표 -
[기자의 눈] 장기 품절을 대하는 약사회·정부의 자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3년차를 넘어가고 있다. 코로나 초기에 시작된 의약품 품귀, 품절 현상은 코로나 종식이 선언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더 확산되고 있다.답답한 것은 약국, 약사만이 아니다.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제약사들도 품절약 대응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 환자는 처방 받은 약이 없어 약국에서 조제 받지 못하는 생소한 경험을 하고 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이자 이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 속 국내에서 의약품 품절 문제가 특히 더 심각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데는 그 원인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최근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차례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중점적으로 내세운 내용은 달랐지만 방향성은 하나였다. 현 의약품 생산, 처방 과정에서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약받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그 방안으로 경기도약사회는 제네릭의약품에 국제일반명(INN) 제도화를, 서울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내세웠다. 이들 약사회는 해당 제도들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로 현재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꼽기도 했다.이들 자리에는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해 각 주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여기서 복지부 측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것은 대체조제의 활용이었다. 의약품 품절, 품귀 대응으로 현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 것이 대체조제인 만큼,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지난 3년간 지역 약국에서는 약 품절 대응으로 대체조제를 활용하고 있고, 그 마저도 안되면 궁여지책으로 약국 간 교품 등에 나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범위는 넓어지는 추세다.서울시약사회의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약사나 약사회 관계자는 물론이고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의약품 품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 처방 시스템의 일정 부분 변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항간에서는 지부들의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 주관이 올해 말 있을 약사회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하지만 숨은 목적이 무엇이던 현재의 의약품 품절 사태,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도 현 의약품의 처방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대한약사회, 그리고 정부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의 행보가 과연 무의미한 것인지는 의문이다.목소리를 내야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누군가의 눈치, 사정만 봐주고 있는 사이 국민이 정당히 누려야 할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2024-10-07 15:02:20김지은 -
[기자의 눈] 민간보험사가 위협할 약사의 자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려는 보험사들이 하나둘 사업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국, 약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대상을 가운데 두고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병원을 찾거나, 치료 전 단계에서부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 인구는 5155만8000명,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명이다. 2040년에는 인구가 5019만3000명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은 1724만5000명으로 늘어난다.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전국 동네의원에서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고혈압, 당뇨 환자를 1년 단위로 관리하면 수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동네의원은 검사를 통해 환자 관리 계획을 세우고 상담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아가 생활습관 개선 관리까지 해야 한다. 등록된 관리 환자가 늘어날수록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최근 금융감독원의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헬스케어 관련 업무는 의료법 등 현행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내용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병원과 의료진을 안내하거나 예약 대행하고, 간호사의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도 가능한 업무로 명시했다.복지부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1차, 2022년 2차로 마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2차에서는 ‘의사 처방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 환자를 관리 점검하는 행위가 포함돼있다. 또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앱을 기반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도 있다.만약 일차의료 만성질환 본사업과 연계한다면 의사 처방과 권고 기준 하에서 식단을 구성해줄 수 있고, 병원 내원을 권고하거나 정해진 내원일을 알려줄 수도 있다. 또 약의 복약시간을 안내하고 성분과 효과, 부작용 정보를 안내할 수도 있다.이 같은 환경 변화에서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 시장을 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다.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했거나 설립 계획을 알린 KB손해보험, 교보생명, 한화생명 외에도 잇단 사업 진출이 예상되는 이유다.국내사들이 참고할 해외 선례도 있다. 일본은 보험사 손보홀딩스가 솜포케어를 설립해 간병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세를 키워가고 있다. 중국과 에콰도르도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원격의료와 상담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만들어지며 약국 밖에서의 약사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돌봄 사업에 약사를 포함할 이유가 마련됐기 때문이다.다만 다제약물이나 방문약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향성 외에 어떤 방법으로 역할을 확대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약국 방문형 약물관리사업부터, I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까지 아이디어의 파편들은 있다. 약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그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2년 뒤 배출되는 약국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2024-10-06 15:03:01정흥준 -
[기자의 눈] 3년 준비한 CSO 신고제의 모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CSO 신고제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9일 이후로는 CSO 신고증 없이 판촉·영업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법 시행까지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CSO는 물론 이들에게 판촉·영업 업무를 위탁하는 제약사들까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지난 2일 열린 CSO 시행규칙 설명회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약바이오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온라인 시청자가 20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그러나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답답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복지부의 설명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찾기 어려웠다.특히 신고 서류 접수와 관련해 분통을 터뜨리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부의 설명 자체가 모순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19일 이후로 신고를 마치지 않은 CSO의 판촉 업무는 불법이다.문제는 19일 이전까지 신고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신고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 시행이 19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자체가 신고증을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방법이 접수증이다. 19일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관할 보건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하는 접수증을 받은 뒤 신고증으로 대체하라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제약사나 CSO 입장에선 위탁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셈이다.그러나 이마저도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신고증 대신 접수증이라도 발급하라고 협조 요청을 하려면 시행규칙이 공포된 상태여야 하는데, 아직 세부 시행규칙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법제처와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3년 넘게 제도를 준비해온 게 맞나 싶을 정도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9월 의원 발의를 통해 CSO 신고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CSO 신고제가 도입됐다.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넘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셈이다.그럼에도 제도 시행을 불과 2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 접수증 문제 외에도 구체적인 신고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교육 의무 등에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복지부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시행규칙이 공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뒤늦게 시행규칙이 공포된다고 한들 현장에선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가 시작부터 꼬여버린 상황이다. 정말로 법 시행까지 2주가 남은 것일까.2024-10-04 06:16:32김진구 -
[기자의 눈] 계속되는 상비약 확대와 약 배송 요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약배송 불씨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상비약 제도가 만들어 진 이후 '품목을 확대해 달라', '상비약에 대해 배송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에 따르는 약 배송을 허용해 달라는 경제계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지금은 불씨에 불과하다지만 언제고 화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우려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들의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혹은 시민단체와 함께 나오는 주장이다 보니 국민적 요구라는 정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024년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재개, 안전상비약 수요가 가장 높은 해열진통제·종합감기약 품목 재점검 및 교체, 매 3년마다의 타당성 검토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대한약사회와의 면담 요청을 했지만 끝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에 있어 대표 전문가 집단인 약사회와 직접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에 대해서도 "지난 1년 동안 다섯차례 서면,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에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는거냐"며 비판에 나섰다.그러면서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안전상비약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시장조사전문기업, 대한상공회의소 등도 상비약 정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지난해 연말 공공야간약국 중단 논란에 서울시가 "편의점을 이용하라"고 했다가 논란이 돼 시정에 나선 사례도 있다.약 배달에 대한 노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약 배송 허용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약사법 제50조)으로 인해 의약품을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는 만큼, 약사법 제50조 예외조항에 '비대면 진료 발급 처방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상비약 확대, 상비약 배송,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상비약 배송과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시작되면 일반약 배송 역시 불가할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그렇다면 상비약 확대, 상비약 배송,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대한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플랜은 무엇이 있을까? 시민단체의 면담 요청을 외면하고, 정부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 이외 분명한 데이터와 반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 케케묵은 이슈에 대한 대처 마저 너무 케케묵은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2024-10-01 17:40:24강혜경 -
[데스크 시선] 국세청도 놀랐다는 의사-제약 카르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제약사 16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의사들의 결혼식, 신혼여행, 호텔 비용 대납은 물론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와 대형가전을 의사 집으로 배송한 사실이 드러났다.여기에 병원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병원장 가족들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올린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도 지급했다.왜 이렇게 큰돈을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제품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사와 같은 제네릭 제품인데 제품의 특징도, 가격 경쟁력 없다. 단순히 제품 디테일만 만 갖고는 의사들이 자사 제품 처방을 낼 리 없다.수십 개의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제품이 경쟁하다 보니, 리베이트 외에는 처방의사를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의약품, 특히 전문약은 고객이 명확하다. 환자도 약사도 아닌 의사다. 의사가 처방을 시작해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국세청이 의사와 제약사 카르텔이 너무 경고하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리베이트 세무 조사에 참여했던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즉 제약사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공개할 경우, 향후 의사들을 상대로 한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국세청 조사국장도 "제약업체에 있어서 의료인들은 완전한 갑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증거를 다 실토 했다더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제약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영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료계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썼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언급했다.길고 깊은 제약사와 의사들의 카르텔을 끊어내려면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INN(국제일반명)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이러면 제약사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영업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문제는 성분명처방 이후 약국에서 동일성분 내에서 특정 제품을 선택해 조제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다.약국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방안과 약사들의 실천이 담보돼야만 성분명처방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또한 국제일반명을 도입한다면, 환자에게도 제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한미아세트아미노펜, 대웅아세트아미노펜으로 제품들이 명명되면 환자도 알기 쉽고, 약사도 약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단속과 내부 고발만으로 국세청도 인정한 심각한 상태라는 의사-제약사 카르텔을 끊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쌍벌제를 도입해도 의약품 리베이트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복지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주체들도 이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2024-09-29 19:44:12강신국 -
[기자의 눈] 덩치 커진 비대면 진료, 편법에 손놓은 정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네의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폭증한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이유로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 규제를 전면 철폐한 시점부터다.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평균 비대면진료 시행량은 12만6004건이었지만 무제한 허용 이후인 3월과 4월에는 월 평균 17만3501건이 시행되면서 무려 37%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복지부가 의원급 비대면진료량 증가만을 조명하며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현상을 비대면진료가 예방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증가율은 의원급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같은 기간 비교 시 의원급 비대면진료량이 약 35.99% 늘어난 대비 상급종합병원은 약 185.71%, 종합병원 약 2만2380.00%, 병원 437.39%, 전문병원 약 1600.00% 증가율이 확인됐다.이마저도 대부분이 급여 비대면진료에 해당하는 증가율로, 비급여 비대면진료는 중개 플랫폼 외에는 증가율 통계조차 살필 수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대란 대응력을 높이고 환자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비대면진료 규제 고삐를 늦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늦췄지만, 문제점 확인과 대응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있다.무제한 비대면진료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불법·편법 처방 모니터링·대응 움직임은 전무하다.정부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전국에서 어떤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비대면진료 처방이 횡행하고 있을지 가늠조차 불가능하다.이런 상황속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수익모델 발굴에 초집중 중이다.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 비대면진료 처방·조제를 중개하는 동시에 약 유통에까지 손 대기 시작했다.중개 플랫폼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상 정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 테두리 바깥에 위치해 명백히 불법이 아닌 한 어떤 모양의 서비스를 기획·이행해도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국내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의약품 유통망에 치명적인 혼란을 유발하거나 기형적인 환경을 구축하는데 악영향을 미쳐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셈이다.환자가 안전한 비대면진료,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유발하지 않는 비대면진료, 보건의약 생태계를 갉아먹지 않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만을 혁파해 비대면진료 시행량을 늘리는 데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정부 스스로 관리·감독할 역량이 안 되는 비대면진료를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이유로 전면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행정이다. 환자와 의사, 약사 모두의 안전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의원에서 폭증한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체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면밀히 분석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을 제대로 수립하는 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특히 비급여 비대면진료가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으며 정부 통제 바깥에서 활개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양산을 위한 장치가 돼선 안 된다.아울러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국내 의료기관과 약국 생태계 교란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게하는 규제장치를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지위를 획득해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양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동시에 신종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키운다.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불안정한 비대면진료가 실시된지 5년째에 접어들었단 얘기다.복지부는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의사 숫자를 늘리고, 의료개혁 정책을 만드는데만 구슬땀을 흘릴게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으로 덩치를 키운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규제책을 만들어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몸집이 커질대로 커진 비대면진료를 악용한 불법과 편법이 국내 보건의약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환자 건강·생명을 갉아먹는 현실을 정상화시키는 일, 복지부가 의료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중대 과제다.2024-09-28 14:54:37이정환 -
[기자의 눈] GMP 적합판정 취소, 국감서 다뤄져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0월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진행하고 10월 23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 한다.통상적으로 매년 추석 연휴 이후 국감이 열리면서, 피감기관은 8월부터 국감 준비를 시작한다. 올해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 뿐 아니라, 의사 출신 김윤 의원, 서명옥 의원, 한지아 의원, 김선민 의원, 이주영 의원 등 5명과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 등 7명의 보건의약 전문가가 복지위 위원으로 포진돼 있어 더 많은 준비를 해왔을 것으로 보인다.내달 10일 국감을 앞둔 식약처는 요즘 국회로부터 매일 50건 이상의 자료요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초선이면서 의사 출신이 많다보니 매년 요구됐던 자료라 하더라도 몇년치의 로우데이터를 새롭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하는 자료의 양이 방대한 수준이라는 후문이다. 특히 국감이 끝나면 여기저기서 올해 최고의 '국감 스타'가 만들어지는 게 일상이 된 현실이라, 각 의원실도 피감기관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확보해 국감에서 터트릴 수 있는 아이템 찾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질문의 양은 많지만 식약처는 올해도 무난한 국감이 예상된다는 분위기다.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의대정원으로 인한 질문 폭격을 받고 있는데 반해, 식약처는 올해 이렇다할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현안질의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임기 3년차의 오유경 처장이 국감 이후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 더 올해 국감은 '말년 병장'을 다루듯 부드럽게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안질의에 '네', '아니오' 수준의 답변만 듣고 끝내서는 안된다. 지난해 다뤄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만 보더라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작년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첫 처분이 나오기 전이었다. 처분 대상이었던 한국휴텍스제약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의원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식약처가 내용고형제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를 진행했지만, 소송과 함께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문제는 소송과 집행정지의 반복이 휴텍스제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데 있다. 식약처는 최근 휴텍스제약 뿐 아니라 한국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까지 총 4개 업체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진행했지만 이들 모두 소송을 택하고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식약처에 직접 공식질의를 하기 전까지 원스트라이크아웃을 받은 업체가 몇 곳인지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행정처분 예고, 국감 증인 채택 등의 길을 걸어온 휴텍스제약과 달리 나머지 3개 업체 처분은 조용히 진행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 측에 복지부의 약가인하, 소송 및 집행정지 처럼 모든 처분사례에 대한 공개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다. 제도 초기 정비해야 할 부분이 투성인데 '깜깜이 제도'가 되어버리고 있다.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해 식약처에 어떤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 중'이라는 수준이다. 지난해 휴텍스제약의 처분 결과 여부를 두고 관심을 가졌던 국회라면, 올해 벌어지고 있는 처분과 집행정지의 반복, 지난해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식약처의 태도에 대한 지적과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09-26 17:23:14이혜경 -
[기자의 눈] 국감 시즌 CSO 이슈몰이에 대한 우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다양한 이슈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매년 단골손님인 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도 다뤄질 전망이다.우연의 일치일까. 국세청은 25일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발표했다.이중 CSO 부문이 눈에 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 제약사는 CSO를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했다. 전・현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자금을 조성했다.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재해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업계는 국세청 발표를 예의주시한다. 국감을 앞두고 나온 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가 불붙을 수 있어서다. 특히 10월 시행되는 CSO 신고제를 앞두고 CSO 옥죄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실제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는 CSO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 지급수수료, 품목별 수수료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가 리베이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프레임을 짜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CSO를 통한 리베이트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며 CSO 리베이트 이슈를 다룰 수 있느냐는 것이다.CSO는 제약사별 영업기밀에 해당된다. 특히 품목별 수수료율도 마찬가지다. 공식자료라고 할 수 있는 수치는 공시에 올린 사업보고서에 나온 지급수수료 등 일부에 불과하다.제약사들이 경쟁사 품목별 수수료율을 이런 저런 방식을 통해 추산할 뿐 정확한 자료는 사실상 없다. 경쟁사라도 친하면 자료를 주고받곤 하는데 이게 공식 자료는 아니다보니 증빙서류가 아닌 대략적인 수치만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저런 정황을 볼때 국감에서 CSO 리베이트 이슈몰이는 기정사실화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CSO 불법 행위를 지적할 수 있다면 '오케이'다.다만 일부 업체나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CSO 리베이트를 이슈화 시켜 논란을 키우는 일은 삼가해야한다.특히 공시에 나온 지급수수료 규모로 특정 제약사를 언급해서는 곤란하다. 자칫 정당한 판촉비 집행도 리베이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다.이번 국감에서의 CSO 이슈몰이는 때가 때인 만큼 더욱 조심하고 객관적이어야한다. 의혹만 제기할거면 다루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2024-09-26 06:00:22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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