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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원격의료와 개인정보 보호"이해당사자 비협조로 인해 참으로 고되고 힘든 프로젝트였습니다."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9개월 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이경호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이 교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 서비스 절차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에 현장확인을 요청했다.하지만 지난 2월까지 요청에 대한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3개월 간 연구결과 '제로'를 들고, 지난 2월 25일 이 교수는 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공개검증의 필요성을 공론화 한 것이다. 이때부터 연구는 겨우 한발짝 뗄 수 있었다. 그 마저도 원격의료 관련 업체 1곳과 마을회관 1곳, 보건소 1곳이 전부였다.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스템의 보안체계의 문제점이었다. 해킹으로 손 쉽게 환자 정보를 유출하고 결과물을 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약학정보원, SK텔레콤 등의 환자 정보 유출로 의료계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보안이 취약한 원격의료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제2의 약학정보원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1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소 5곳, 일반의원 13곳 등 총 18곳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은 64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 76.9%가 전반적으로 만족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하지만 단지 해킹이 없었고, 내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분석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이 교수가 총 7개의 시나리오로 위험자산, 위협원, 위협유형, 위협효과 등을 분석한 것을 보면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이 손쉽다는 것을 반증한다.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 정부의 '비밀주의'가 감염 확산을 키웠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비밀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이제는 공개주의로 바꿔야 할 때다.원격의료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을 모두 공개하고 제대로 된 안전성 연구부터 진행해야 한다.2015-08-03 06:14:50이혜경 -
"잡 세어링으로 약국 최저임금 조절을"지난 두 번의 칼럼을 참고하면 이제는 최저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 대기시간, 주휴일은 더하고 휴게시간은 빼서 ‘유급으로 지급해야 되는 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2016년 기준)을 곱하면 됩니다.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귀에 거슬릴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인데 이것을 지급을 해야지 왜 줄이는가? 법 위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반면 개국약사님 입장에서는 ‘기본급, 식대, 4대보험료에 갑근세까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약국에서 더 이상 어떻게 더 부담하라는 건가?’ 아마도 이런 느낌이실 겁니다.제 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또 개국약사님도 사실상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 15분 정도의 잡쉐어링을 하고, 개국약사님들이 업무보조요원에게 급여를 줄 때, 주는 방법을 실지급액 기준에서 식대, 4대보험료, 갑근세등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꾸면 근로자도 실수령액이 줄지 않고 최저임금은 보장 받으면서 개국약사님도 추가부담 없이 최저임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근거는 다음 기사에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알아야할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줄지 않으면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바꾸면 ‘유급기준근로시간’을 줄어들어 ‘월 급여기준 최저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1)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잡쉐어링(job-sharing)전산요원등 업무보조요원들의 최저임금은 약사님들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보조요원이 평일은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하고 토요일은 저녁 4시에 퇴근하는 경우, 지난 기사에서 예로 들었듯이 ‘유급기준근로시간’은 257시간이고 여기에 5,580(2015년 기준)을 곱하면 1,434,060이 됩니다.그런데 출근시간을 9시 30으로 30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하도록 하면 한 달에 1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55,800(5,580*(일주일 2.5시간*4주 정도))원 정도 줄어들어서 최저임금이 14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140만원 미만이 되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개국약사님 모두 약 7만원 정도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이들 사회보험료를 개국약사님이 부담했다면, 근무시간을 평일 30분 줄이는 것만으로도 최저임금을 2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의 전환을 통한 잡쉐어링’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저임금을 줄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직원이 한 명인 경우는 개국약사님과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고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한 직원이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했으면 한 직원은 9시 30분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하면 큰 부담 없이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2)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앞의 칼럼에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처방전이 뜸한 시간을 대기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출퇴근 시간을 30분 줄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국의 사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방전이 뜸한 시간에 근로자에게 자유시간 30분을 주어 운영한다면 만족도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3)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소정근로시간이란 하루 8시간, 일주일 44시간(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의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꼭 8시간으로 셋팅할 필요는 없고 7시간으로 셋팅을 해도 됩니다.그런데 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에 적용될 유급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셋팅하면 주휴일에 적용될 유급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법과 판례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5시까지 7시간으로 표시해 놓는 것만으로도 1달에 4시간 정도 22,230(5,580*4)원의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평일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4시에 퇴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일주일 4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소정근로시간 44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5시까지 7시간으로 쓰면 평일 5일 35시간에 토요일 6시간해서 소정근로시간 41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5시부터 7시까지 매일 2시간)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전체 근로시간은 51시간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주휴일에 가산 되는 유급수당이 아직까지는 판례상 7시간이 됩니다. 1달에 4시간 정도 내년 기준으로는 24.120(6,030*4)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4시 근무조건의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적용)은 1,434,060원 이라고 했습니다. 3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면 잡쉐어링을 통해 30분, 대기시간 적용으로 30분으로 일근무시간이 9시간에서 8시간이 되고 주휴일에 적용되는 유급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7시간이 되어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8시간x5일(평일)+5.5시간(토요일)+7시간(주휴일)}/7 x 365 / 12 = 229 시간/월 (올림처리)최저임금 = 229시간 x 5,580원/시간 = 1,277,820 원위의 방법을 모두적용하면 무려 최저임금이 156,240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개념들,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다음에는 업무전산요원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고려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문의: 윤주기 1877-66772015-07-31 11:43:04데일리팜 -
유통마진 갈등, 도매 강제퇴출 빌미되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6월10일 ‘의약품도매상 유통비용 구조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모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유통협회가 적정마진율 8.8%를 주장하고 있지만, 심평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 15.7%의 고마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높은 마진의 원인은 업체 난립에 따른 유통구조의 복잡성 때문으로 판단되니, 이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에게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또한, 한국제약협회(제약협회)는 지난 5월27일 ‘적정 도매마진율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회원 제약사들이 여러 환경변화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유통마진율을 인하한 경우, 그래도 다국적 제약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유통협회)가 매번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인 압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됐으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잘못된 갖가지 약가제도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약업체들이 유통마진율을 속속 인하시키자, 이에 속수무책인 도매업체들이 발끈해서 유통협회를 앞세워 집단적 공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통마진율 싸움판이 확대되면서 대외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국회에까지 이르게 한 때문이다. 화가 다시 다른 화를 부른 셈이라고나 할까.본래 이 같은 유통마진 문제는 그 성격으로 봐, 거래 당사자 간의 대외비 상호협상을 통해 해결됐어야 옳았다. 그랬다면 이 마진갈등 문제는 각각의 협회나 국회 및 정부에까지 번지지 않고 어떻게든 업계 선에서 마무리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질 못했다. 이 때문에 ‘유통마진 문제’는 결국 ‘비당사자들’에 의해 도마 위에 올려 져 요리당하는 몸이 됐다.그런데 여기서 곱씹을 문제가 하나 있다. 만약 앞으로 의약품 공급업계(제약과 도매)가 대승적 차원에서 유통마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약협회와 유통협회는 즉시 발을 뺄 수 있지만, 복지부는 설령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업계의 합의여부와는 별개로 국감 지적사항들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도매업계는 싫던 좋던 유통마진 문제에 대해, 국회의 감시 아래 복지부의 결판과 이에 따른 제도적 규제 여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초조한 처지가 됐다. 복지부의 개입이 오히려 잘된 것 아닌가. 원하던 일 아니던가. 혹여 도매업계의 일부가 이렇게 망상(妄想)하고 있다면, 글쎄 천만의 말씀이다.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도매 유통마진율이 무려 15.7%나 되는데 그 원인을 아느냐고 왜 그토록 심하게 장관에게 따져 물었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약가일괄인하제도 그리고 새장려금제도 등과 같은 제반 반기업적인 제도들이 왜 도입됐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고도, 복지부의 ‘유통마진 문제에 대한 대책’이 과연 친기업적일 거라 기대가될까? 제약과 도매끼리야 환경 및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티격태격하면서도, 순치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윤추구’라는 관점에서도 서로 동병상련하는 기업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유통마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종국엔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복지부는 제약업계와는 딴판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때문에 이번 심평원을 통한 복지부의 유통마진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예사롭지 않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연구가 별것 아니라고 애써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도매업계를 겁주기에 충분하다. 출발역은 업계 내에서 해결 가능했던 ‘유통마진 갈등’이었지만, 종착역은 업계의 권역을 벗어난 복지부에 의한 ‘칼바람 부는 도매업계의 구조조정 즉, 제도적인 강제퇴출’이 아니기를 축수 기원할 뿐이다.이에 대한 대책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복지부가 ‘유통마진 문제’에 대해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던 모 국회의원의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 편린(片鱗)부터 다시 더듬어 보자.(D팜, 2014.10.24. C, C 두 기자, 기사참조)'국내 의약품 유통마진율은 유통협회가 적정마진율이라고 주장하는 8.8%보다 훨씬 높은 15.7%인데, 인구 약1억2천명과 69개 도매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평균 마진율은 6.9% 수준이고, 인구 약3억 명과 3개의 도매업체가 의약품유통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미국의 평균 마진율은 2.9%에 불과하다.’'유통마진율이 높은 이유는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이른바 '유통마진 더하기'가 주요 원인이다. 또한 복잡한 유통구조의 원인은 난립된 도매업체(2013년 2,027개 처) 때문인데, 2001년부터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를 폐지시킨 정부 책임도 한몫했다.’'도매 창고규제기준이 최근에 부활됐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업체 수를 대폭 줄이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유통구조 선진화 없이 실거래가 등 약가통제만으로는 약가인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3년 동안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행이 안됐고 의약품 유통시장은 이미 엉망진창이 됐다.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유통구조에 대해 연구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이에 대해 장관은 이견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섬뜩하지 않은가.그런데 이러한 국감 지적사항들을 세심히 따져보면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근거인 (1) 높은 유통마진율과 (2)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유통마진 더하기 등이 계산방식과 현상인식 등에서 결정적인 오류나 오판을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높은 유통마진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15.7%는 틀린 계산 방법에 의해 산출된 오류의 것이다. 유통마진율을 산출하려면 반드시 기초와 기말 재고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15.7%의 계산 과정에는 이들 요소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2) 높은 마진율은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유통마진 더하기가 그 원인'이라 속단하고 있으나, 이는 유통시장의 실태를 잘 모르고 주장하는 오판이다. 의약품시장의 거의 전부(90%이상)라 할 수 있는 보험의약품의 경우, 공급 상한가격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도매와 도매 간의 거래(도도매 거래) 단계에서 일반 공산품처럼 ‘마진 더하기’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자를 감수한 덤핑(1원짜리 초저가 입찰 등)이 난무하는 의약품시장에서 어떻게 도도매거래 과정에서 마진 더하기가 가능하겠는가. 실제는 이와 정반대다. 시장 현장에서는 1차 도매의 마진율을 상한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2차 3차 도매로 가면서‘마진율 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도도매 거래로 인해 도매업계의 평균 유통마진율이 높아지는 일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따라서, 이 같은 오류와 오판을 논거로 한 그 국감 지적사항들은 효력이 상실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이왕 되돌릴 수 없게 된 일이라면 차라리 차제에, 유통마진율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샅샅이 다 파헤쳐 이를 근거로 바른 판단과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업계와 국민을 위해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제까진 이런 과제에 대해, 공적이면서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어쨌든 기왕 복지부가 유통마진 문제에 대해 개입을 한 이상, 제대로 된 요리상을 내놔야 한다. 객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충분히 조사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비록 심평원이 조사 연구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감이란 권위에 억눌려, 그 지적사항들의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지도 않고 그것에 꿰맞추는 엉터리 조사와 어용 연구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이와 같은 올바른 조사연구가 되려면, 필히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전제돼야 한다.첫째, 유통마진율 조사는 설문이나 샘플링으로 해서는 안 된다.설문조사엔 실수(또는 거짓)의 답변이 상당히 있기 마련이고, 샘플링 조사로는 천차만별한 다양한 규모의 도매업체들 평균 유통마진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도매업체들의 최근 2~3년분 손익계산서를 전수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뿐이다. 생각보다 손쉬운 방법이다. 전수라고 해야 2,000여개 처밖에 되지 않고, 자료수집 문제는 유통협회의 협조를 받으면 어렵잖게 해결될 수 있으며, 경영분석 툴(Tool)을 프로그램 하여 넣으면 컴퓨터가 뚝딱 계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조사연구에서 산출되는 유통마진율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유통마진율 여하에 따라 복지부의 도매유통업계에 대한 시책 방향이 좌우될 것이고, 이에 따라 도매업계의 장래 명운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실제의 정확한 유통마진율이 파악돼야 하는 이유다.둘째, 유통구조 선진화 명분을 앞세워 소형도매업체의 생목숨 끊는 연구가 돼서는 안 된다.소형 의약품도매업체들은, 어느 한 국회의원이 복지부에 '업체 수 대폭 줄여라(죽어줘야 되겠다)'한다고, 지레 쥐죽은 듯 찍소리 못하면서 사라지기 위해 허가받은 게 아니다. 도매업체는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이 출자됐고, 영업을 하기 위해 가진 재산 다 털고 부모형제 친인척 친구 및 금융기관 등에까지 손 벌려 제약사에 몽땅 담보 넣고 있다. 소형도매업체에 생계가 걸린 국민이 최소 5만 명이 넘는다.(1,800처, 임직원7명, 식솔4명) 도매업계에서 절대다수인 5~10명 규모의 생계형 소형도매업체(Short liner)는 그 잘난 권력층의 안중에는 파리목숨 이상으론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일본에도 소형도매업체가 3000여개 처가 넘쳐나고(국감자료 중 69개는 일본 도매협회의 회원 본사 수임), 미국에도 '쇼트 라이너'가 6500여개 처가 훨씬 넘는데도, 이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제도의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낳았으면(허가증발급) 자식(도매업체)이니 힘들어도 길러야 한다. 한때(창고기준 폐지)는 시도때도 없이 수없이 낳아대더니만(난립), 이젠 자식이 너무 많아졌다고(급증된 도매업체) 작은 자식(소형도매업체)부터 죽어줘야 되겠다(업체 수 대폭 줄여라)고 해서야 될 말인가. 앞으로 제도적 인위적으로 중소형 도매업체들의 설 땅을 빼앗는 조치는 절대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규제혁파 시대에 재 규제는 언어도단이다. 우리도 이제 도매를 통한 의약품유통비중이 선진국 수준이상인 90%(미국 80%, 프랑스 85%) 선에 올라섰고, 연매출 규모도 1조원 시대를 제약업계보다 훨씬 먼저 연 도매업체가 2개 처나 되며, 선진국보다 아주 더 우수한 최첨단 물류시설을 설치한 도매업체들도 15개 처 가까이 된다. 2천년 이전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어왔던 '영세하다, 후진적이다, 선진화해야 한다'는 등의 진부한 고정관념 논리를 언제까지 우려먹을 작정인가. 지금은 국민소득 2만5000불 시대다. 이젠 기업체의 생사 여부는 업체 자신이 선택하는 시대로 변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과밀한 의약품 도매업체 관리는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답이다.셋째, 의약품 유통시장의 현상과 그 인과관계 등이 제대로 파악된 연구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된 '마진 더하기로 인해 유통마진율이 높아졌다''유통구조가 선진화되지 않아 약가를 더 인하할 수 없다'는 등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의 오류투성이 연구가 돼선 안 된다.2015-07-30 06:42:54데일리팜 -
[기자의 눈]기로에선 PM2000, 표류하는 출구전략환자 처방·조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약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가 포착된 4개 업체에 약학정보원이 포함되면서 매개 역할을 한 #PM2000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약사회는 새 프로그램 보급방안과 적극소명을 외치며 방어에 나섰고, 정부-산하기관 합동 긴급점검반이 29일 약학정보원 조사를 시작하면서, 급기야 16개 시도약사회장 협의회가 나서 성명에 가까운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PM2000을 살리기 위한 약사회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처음 발표한 퇴출 유력 검토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지금으로선 약사회 입장에서 볼 때, 의사결정을 하는 상대 측(정부) 의중 파악이 추후 소명 수용을 가름할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사실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나 청구S/W 인증과 취소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모두 PM2000 퇴출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약정원 재판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사실상 모든 약국에서 정보유출 고의성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보험급여 부문 주요 기능이 무료로 보급된 약사회 소유의 S/W라는 점은, 함께 기소돼 특별점검을 받고 있는 지누스의 유료상품(병원 S/W)과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현재 시점에서 약사회가 구분하고 가야 할 사안이 있다. 정부합동수사단을 이끈 주요 정부부처는 행정자치부와 검찰이었고, 복지부는 이에 주도적으로 협조한 정부라는 점이다.또한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약정원 특별점검은 행자부가 중심이 된 사후점검 성격인 반면, PM2000 퇴출은 복지부 주도로 진행되는 사안인 것이다. 단순히 약정원과 매개체인 PM2000을 분리하는 프레임만으로는 PM2000을 살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정부합동수사단은 명칭에도 녹아 있듯 핵심은 '적발'에 있다. 시각의 대상이 '기관' 또는 '업체'에 있을 수 밖에 없다.반면 이번 복지부의 처분 성격은 재발방지에 있다. 시각의 대상이 기관이라기보다 요양기관 현장에 있는 것임은 자명하다.밀접한 사안임에도 각 정부부처 간 행위에 따라 시각과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의 방식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정부 행위 비판이나 촉구에 그쳐선 안 되는 데다가,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얘기다.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PM2000 승인 취소, 즉 사실상 퇴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또한 만일을 대비해 약국가 제품교체 시한을 벌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모양새다. 포커스는 현장 청구업무 대란 방지에 있지, 이익집단의 의중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앞서 언급했듯, 정부의 원칙은 단호하지만 의사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출구전략'이 돼 줄 명분과 실효성이, 근거를 중시하는 정부 측 결정에 무게추가 될 것임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이쯤 되면 약사회는 소명 전략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실질적인 구도가 나와야 한다.약국에서의 PM2000의 역할과 약사사회에서의 의미, 매출과 직결되는(무료) 프로그램, 제품 교체로 인한 불필요한 약국 행정업무 대란, 재판 미종결 문제, 여기에 더해 제품 소유주 분리 상태인 점을 포괄해 해법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곧 약사회뿐 아니라 복지부에게도 충분히 숙고할만 한 명분과 근거를 줄 것이다.한발짝 물러서 원근법으로 바라보되, 점묘법으로 승부하는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플랜 B'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2015-07-30 06:42:26김정주 -
[사설] PM2000엔 죄없다…퇴출은 섣부른 짓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병의원과 약국서 환자 진료·처방·조제 정보를 불법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팔아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밝힌 23일, 보건복지부는 즉각 사건의 후속조치로 약국관리 소프트웨어인 PM2000의 사용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4개 정부·유관기관도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 계획을 공유하면서 이르면 27일부터 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론부터말해 검찰 기소 단계서 복지부가 후속대책 일환이라며 사용중단을 운운하는 하는 것은 얼핏 속시원해 보이고 단호한 태도처럼 비쳐질지 모르겠으나 매우 성급하고 부적절한 것이다.약사사회는 PM2000을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크게 불안해 하며 근심에 빠졌다. 그도 그럴 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절반에 육박하는 1만여곳에 이르니 말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약국들은 이 프로그램을 클릭하며 하루 약국 업무를 시작하고, 끝마칠만큼 스마트폰처럼 의지하고 있다. PM20000에 연동되는 자동 조제기기는 물론 처방전을 읽어들이는 스캐너, 카드결제까지 프로그램이 바뀌면 약국은 모든 걸 새롭게 세팅해야만 할 것이다. 해서 만약 PM2000 사용이 복지부 발표대로 중단된다면 현 조찬휘 집행부는 약사들의 사퇴 요구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PM2000은 그 만큼 약사들에게나 대한약사회 집행부에게나 지대한 문제를 미치고 있다. 약사들의 걱정이 넘쳐나자, 대한약사회는 토요일인 25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PM2000의 안정적인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숙의했다.굳이 들여다 보지 않아서 그렇지 PM2000의 그동안 공적은 실로 막강한 것이었다. 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은 꿈꾸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중소업체들이 우후죽순 만들어냈던 프로그램들이 혼란을 부추길 때 PM 2000이 빠르게 약국 관련 프로그램의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사실상 의약분업의 안정을 이끌었다.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효과적인 복약지도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PM 2000은 단순히 약사 사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그들만의 물건'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공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검찰이 기소했으니 진위는 법원서 가려질 문제지만, 누가 뭐래도 PM2000 그 자체엔 죄가 없다. 설사 검찰의 말이 맞는다고 백번 양보해도 PM2000의 존폐와 무관한 사안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관리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할까다. PM2000과 관리를 하나로 묶어 통째로 문제시하면 사회적 공기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다. 농협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전산망 자체를 폐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실제 그건 대책도 될 수 없다. PM2000과 관리는 철저히 분리해 보고, 판단할 때라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발전시키고, 안전은 안전대로 대책을 찾을 수 있다.2015-07-27 12:23:0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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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규모 약가인하 또 한 번의 데자뷰정부에서는 실거래가 조사 근거를 기반으로 2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약가인하를 예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 한 줄의 뉴스를 보고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 이미 한참의 진행을 예견할 수 있다. 이건 데자뷰가 아니다. 기억에 분명히 남아있는 현실의 재현이다.제약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실거래가 조사결과라고 하는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이며 도매업체의 납품가격에 대해서 제조업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가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조사결과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것. 세 번째는 메르스 사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태에서 1년이라도 유예를 해달라는 것 등이다.이렇게 보면 제약업계 입장에서 억울한 심정을 가질만하며 정부가 지나치게 경직된 방침을 가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제약업계에 정부가 이렇게 한편 강경하게 비춰질 수 있는 정책을 견지하는 이유는 정작 실거래가 문제가 아니라 잊을만하면 터지는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음은 관련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연구개발에 투여되어야 할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다.이렇게 숨 막히는 대립각이 해로운 것은 정작 풀어가야 할 합리적 솔루션을 봉쇄하는 점이다. 나름의 이유 있는 행위와 입장은 상대측의 이유 있는 주장에 대한 답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일관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주장은 더욱 선명하고 관념적으로 치닫는다.제약업계와 정부의 대립각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대립각이 아니다. 정부가 대변하는 것은 소비자, 국민의 이해이기 보다는 보험자의 이해이다. 보험자는 재정의 조달과 효율적 사용에 우선의 관심을 두지만 소비자의 그것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전체 복지의 확대이다.만일 의약품 분야에 자원을 투입하여 치료영역을 넓히는 것이 타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 전체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비자의 진정한 이해는 약가인하가 아닌 적정약가를 보장하는 것일 수 있다. 의약품의 가격은 자원이 의약품의 개발에 투여될 수 있게 하는 가장 간명한 유인자이기 때문이다.소비자의 이해가 의약품 분야에 대한 자원의 투여 확대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이해를 궁극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는 정부에서 의약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고 직접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의약품 분야 연구개발에 직접 투자된 돈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불행히도 이 투자의 성과는 별반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사정은 이런 것이다. 소비자의 이해에 기반하여 자원을 투여하고 싶지만 약가로 그렇게 하자니 이 돈이 리베이트라는 항아리 구멍으로 새어 버리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를 입증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주거나 혹은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 결과를 공여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피하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 약가는 개발된 의약품의 투자금이 시장에서 매출과 이익으로 회수될 수 있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료 형태로 외국기업에 판매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대량 매개체를 포기하고 블록버스터의 기술료 수익만을 기대하는 것은 대문을 닫고 바늘구멍만을 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이다.이러한 인식하에서는 이야기를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리베이트 근절을 제약업계가 받아들이고 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루어진다면 정부 역시 인하를 위한 인하와 같은 근시안적 보험자입장에서 벗어나 적정약가를 통한 자원의 투여를 인정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의약품정책연구소는 제약업계에 윤리경영 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리베이트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정해놓고 자율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제안이다.이것은 일방통행으로 고정되어버린 양 진영의 반대의 목소리에 답을 내자는 제안이다. 제도적 솔루션을 통하여 이것이 확인된 후라면 합당한 제품에 합당한 가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공급자적 시각이 소비자의 시각과 일치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으며 바늘구멍만이 아닌 대문을 열어달라는 주장 역시 성립될 수 있고 정부역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비효율성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2015-07-27 06:39:36데일리팜 -
[기자의 눈] PM2000 사태, 약사사회 결속력의 시험대약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약국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충격적이다. 진위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허탈함과 분노가 따라온다.정보가 돈이 되고, 돈으로 정보를 살 수 있는 시대. 내가 어디가 아파 병원을 갔고,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 받았는지가 다 기록됐다는 것도 섬뜩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돈벌이에 이용됐다는 점은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그래서 온 약사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약국 역시 피해자일 뿐인데,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 동원됐다는 점과, 약사회가 운영하는 약학정보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약사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바뀌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당장 PM2000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차라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걱정이다. 유료 프로그램을 써야 하고, 관련된 모든 약국 내 기기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보다 큰 걱정은 약사가 국민 신뢰를 영영 잃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걱정에 비례해 약사사회 내부에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문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책을 세우기에도 급급한 시간에 잘잘못을 가리려는 분주한 발걸음들에 약사들은 답답한 심정이다.약사회 내부는 무혐의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PM2000 사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급하다. 또 기소 판정을 받은 약정원 관계자들을 통해 약사회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전현직 관계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때이다.전현직 정보원장이 올해 말 약사회장 선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정적'을 물리치는 기회로 삼을, 짧은 생각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전래동화에서처럼 떡 한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말 안하기 내기를 하다, 방에 든 도둑이 세간살림을 모두 훔쳐가게 그냥 둘 바보는 약사회 내에 없을 것이다.문정희 시인은 '부부'란 시에서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라고 말했다.한 배를 탄 약사들이 풍랑을 이겨내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 노를 잃고 키를 놓친 책임자를 찾아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는 건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2015-07-27 06:35:47정혜진 -
[기자의 눈] 의약품 택배판매와 보건소"약국 약 택배요? 다른 지역들에서도 암암리에 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나마 우리 지역은 늦은 편이예요."취재 중 언뜻 내뱉은 어느 보건소 담당자의 한 마디에 순간 귀를 의심했다.다이어트 진료, 처방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광주의 한 병원을 중심으로 일대 약국들이 그 지역 내에선 이미 알 사람은 다 알 만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지역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비급여 다이어트 약 외래처방을 책임지는 병원 인근 5개 약국들은 대부분 그 조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그 지역 주민을 넘어 전국에서 약 처방과 조제를 위해 고객이 몰려들다 보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처방이 비만약에 한정돼 있어 택배사를 지정해 먼 거리에서 찾아온 환자에게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가 하면 일부 약국은 약사 가족이 직접 심부름센터를 지정해 고발된 상태다.지역 약사회도 정화에 나서고 보건소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일지 모르고 있다.법망을 벗어난 약사들의 행태보다 더 놀라운 것은 관련 취재를 하면서 확인한 그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말이다.보건당국 관계자조차 자신의 지역은 조금 늦게 발견된 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의약품 택배가 만연해있냐는 점이다.올해 초 종로 지역 일부 약국이 일반약을 버젓이 택배로 배송하는 사태를 지켜본 바 있다. 그 상황을 취재하며 약사사회가 반발하는 약 택배가 이미 약사사회 깊숙한 곳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하는 의문도 가졌던 바이다.해당 약사들의 생각 그 밑에는 '나만 잘되면'이란 이기심이 내재돼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일부의 이기심이 전체 약사사회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2015-07-24 12:14:50김지은 -
[사설] 약은 약사에게…일반인 강사라니 뜬금없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의약품 약물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을 입법예고한 이후 약사회를 비롯한 일선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중에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약사, 한약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보건교사 등 전문가는 물론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다시말해 일반인까지 폭넓게 규정한데 따른 문제 제기다. 결론부터 말해 약물 안전교육을 일반인이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당연히 약사 등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바르다.의약품은 양날의 검이다. 효능과 부작용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뤄진 게 의약품이다.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한줄의 효능을 취하기 위해 A4용지 한장 분량의 부작용 혹은 이상반응을 감수해야 한다. 그럴게 복용할 수 밖에 없는 게 의약품이다. 하여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약사가, 약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취급하도록 해왔다.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약품이 갑자기 안전해 졌다는 말도 아니다.누가 말하고, 교육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민방위 교육장에 가보면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았다는 강사들이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의약품과 다른 경우다.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몇차례 누르고 하는 식의 심폐소생술처럼 약물 안전교육은 단순하지 않다. 약물안전교육은 '조제받은 약을 한꺼번에 먹어서는 안된다' '술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된다'처럼 겨우 쌀로 밥짓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닐 것이다. 약물안전과 관련한 교육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심층적일 수 있다. 심층적 교육이라도 강사가 외워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간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만약, 전문 인전자원이 부족하다면 모를까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일반인을 교육에 투입해야 할 이유는 없다. 각 영역 전문가들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인정되는 사회라야 사회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중구난방 모두 전문가인척 나서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고, 종편의 토론자들처럼 사회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데서나 훈수를 두는 사회엔 혼란과 혼선만 춤출 수 밖에 없다.2015-07-23 12: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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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직원 최저임금 기준시간 계산, 이렇게얼마전 2016년 최저임금에 관한 데일리팜 기사를 보니 시간당 최저임금에 곱하는 근로시간이 왜 209, 226, 혹은 257시간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방법을 알기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유급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기본개념들을 잘 알아야하고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이러한 개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아래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약국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조은세무법인의 인터넷 전자책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를 검색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1)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이냐, 5인 미만인 약국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켜야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그리고 연월차휴가도 주어야하고 직원을 해고할 때도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대부분의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 지급할 의무도 없고 해고의 절차가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수월합니다.그런데 이 상시근로자와 약사님들이 흔히 생각하는 상근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약사님들이 흔히 상근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간제약사 아르바이트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됩니다.부부약사가 공동개국을 하는 경우 두 분 다 근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근로자 형태로 신고 되고 있는 경우 약국개설자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 본인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직원의 입장에서 상시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근근로자, 아르바이트, 시간제 약사, 배우자인 근무약사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개국약사본인, 부부공동개설자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이냐, 5인미만인 약국이냐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냐 40시간이냐가 달라지고, 여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지고, 연장근로시간에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감안해야 하는 지가 달라지게 됩니다.요일별로 다르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약사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앞서 언급한 전자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2조, 11조, 근로기준법령 7조, 7조의 2: 이하 법, 령)(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법54조)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다보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위 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이 뜸한 시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교대로 개국약사님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쓸 수 있도록 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휴게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3) 주휴일(법55조, 령30조) 소규모 약국이란도 1주일에 4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는데, 그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근로자와 정하면 됩니다.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지만 급여를 계산해 주어야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만일 토요일을 쉰다고 하면 이 날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주휴일과 다르게 무급휴무일에는 급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주휴일 때문에 약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집니다.(4)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법 50조, 53조) 근로시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 ‘법정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약국(5인 이상은 40시간)은 1주일에 44시간 하루 8시간입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9시 출근 6식 퇴 근, 토요일 1시까지로 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9시 출근 5시 퇴근, 토요일 7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5인 미만인 약국은 기본급을, 5인 이상인 약국은 기본급에 50%의 연장근로수장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5) 평균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유급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대기시간은 포함해야하고 휴게시간은 빼야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준으로 발표되고,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 개념으로 파악하고, 대부분의 약국에서 월에 한번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개념으로 구해야됩니다.예를 들어 평일은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고, 평일 점심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고 주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 유급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은 52주보다 길고 달도 30일인 달이 있고 31일인 달이 있어서 평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더조은세무법인(1877-6677) 윤주기 세무사.2015-07-20 12: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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