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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사기의 적용법조에 대해"보험은 많은 사람이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의 재산을 형성해 놓은 것이어서 민간보험, 공보험을 떠나 누수가 발생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기에 보험사기방지의 필요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최근 실비보험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 이르게 하였다.그런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민간보험사기를 겨냥한 특별법이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사기범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민간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사기범들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공보험사기의 적용법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수사기관이 첩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에 의해 보험사기가 적발되기도 한다. 그 동안은 공보험, 사보험 가리지 않고 보험사기로 인정이 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적용하여 사기죄로 고발하거나 기소하여 왔다.그런데 2013. 5. 22.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에서 쓰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라는 문구는 같은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서 쓰인 문구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필자가 아는 한 의료인이나 환자가 보험사기로 기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의 신설배경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이 신설조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설 조항이 처벌을 강화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나아가 위 신설조항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인이 요양기관에서 허위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을 의도인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환자의 보험사기나 의료인의 보험사기 불법성의 질과 양에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기에 의료인의 보험사기에는 형법을 적용하고, 환자의 보험사기에는 위 신설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형량의 차이가 너무 커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된다.특히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과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신설의도와 달리 의료인의 보험사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적용법조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의 신설이 아니어도 부정수급행위자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는 사기방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민간보험에 대한 환자의 사기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마당에 공보험에서만 굳이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관계조문들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016-11-21 06:14:49데일리팜 -
"의약계 특정 사안에 대한 합리적 의심"온나라가 온통 최순실게이트로 대혼란이다. 참다못한 100만이 넘는 민심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로 박근혜대통령을 향하여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비선라인을 이용하는 비정상이 작동해온데 대한 대다수의 국민의 저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청와대는 변명같은 해명을 늘어놓기만 해 민심은 갈수록 더 불안해하고 비등해 간다.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까?이유는 간단하다. 비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로 결정한 일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하건만 오히려 옹색한 변명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거나 탈출하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의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촛불을 드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와 역사에 대한 양식있는 국민적 충정 때문이다.여기서 돌이켜보면 혹 그동안에 있어왔던 의약계의 특정 사안들도 이렇게 유발 된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껏 의약계가 그토록 반대하고 속썩어온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등의 현안들도 혹시 이와 같은 메카니즘으로 진행된 건 아닌지 하는 합리적의심이 지금 의약계의 지배적 시각이다.무릇 의약은 극히 전문분야로 배타적 권리인 면허를 주어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상황이다.그런데도 툭하면 의약에 관한 주요사안들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판단이나 전문적 관점 보다는 외부로부터 시발하여 진행해왔던 것이 현실이었고, 관련 단체의 의견이나 주장들은 마치 직능이기주의으로만 치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우리는 발전적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들의 방향에 대해 추호도 반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성을 외면한 채 편의성과 경제 논리로만 해결하려는 정책 추진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전문성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추진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수렴하여 이른바 밀어부치기 식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또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정책 결정이야말로 관련단체의 공감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 할 수도 없다.요즈음 국가적 혼란을 겪으면서, 더 이상 합리적의구심이 생기지 않는 정책 추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빨리 오늘의 혼란이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2016-11-19 06:14:48데일리팜 -
[기자의 눈] OTC 몰락 이대로 지켜 볼 것인가3분기 집계 결과 박카스, 우루사, 케토톱 등 주요 #OTC 브랜드들이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다. 보건당국의 약가인하 공세로 제약사들이 비급여의약품인 OTC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체 OTC 시장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일반의약품 생산실적은 2.78% 감소했다. 무엇보다 신제품 실적이 저조하다. 그나마 박카스, 우루사, 케토톱 등 20년 이상 판매된 장수 브랜드들이 OTC 시장의 침몰을 막고 있는 것이다.고령인구 증가로 약제비 적정화 문제는 모두가 풀어야 할 공통된 이슈가 됐다. 조금이라도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비급여의약품, 특히 OTC 시장 활성화에는 이견을 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어려운 말로 '셀프 메디케이션(자가 치료)'란 용어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현상이다.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OTC 발전에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 셀프메디케이션 확대, 즉 소비자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의약품을 더 잘 알고, 더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흔히들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직역간 갈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문제나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 판매하는 방안들이 그렇다.특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 논의를 앞으로 끌고가기가 더 어렵다.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셀프 메디케이션 활성화를 부르짓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허가기준을 낮추고, 마케팅 문턱을 낮춰 제약회사로 하여금 OTC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시장 활성화가 전제돼야 성과를 장담할 수 있다. 시장구조나 제도개선없이 산업계에만 분발을 요구해서는 작금의 OTC 침체기를 벗어날 수 없다.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OTC 활성화가 당위적이고 필요하다면 지엽적인 지원에 그쳐선 안 된다. 동일한 목표를 갖고 정부와 산업계, 의약사, 소비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수준에 맞는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OTC 시장이 활성화된 선진국의 예를 참고해 우리나라 환경과 수준에 맞춰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 관련 직업군, 단체들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의약분업 15년이 지났다. 매년 OTC를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정말로 의지가 있었을까? 그냥 현상유지가 서로에게 더 나았던 게 아닐까? 한국 시장에서 OTC 몰락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2016-11-17 06:14:50이탁순 -
[사설] ICH 가입 효과는 기업의 피눈물로 완성된다불과 몇해 전만 해도 의약품 인허가 및 생산 관련 규제분야에서 세계 변방에 머물던 우리나라가 최근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에 가입을 계기로 새 지위를 갖게 됐다. 의약품 시장규모 세계 10위권에 자리하면서도 규제 추종국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당당히 규제 주도국 위상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이는 글로벌 진출이 숙명인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국내 제약기업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제약협회가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일간신문에 'ICH 가입 환영 광고'를 발빠르게 내고, 아울러 식약처에 뜨겁게 감사를 표명한 것도 ICH 가입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약품에 관한 세계 규제 정책을 주도하는 ICH에는 미국, EU, 일본 등 제약선진국이 정회원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해서 ICH 가입은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됐다는 단선적 평가를 넘어 '세계 의약품 정책의 공동 기획자가 됐다'는 묵직한 의미도 담고 있다.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공짜 점심은 없다. 2014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최근 ICH 가입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국제 신뢰와 지위가 높아져 나라마다 쳐 놓은 높은 장벽을 넘기가 다소 수월해질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려면 지위와 위상에 걸맞게 국내 규제를 끌어올려야 한다. 당연히 이를 따라가야만 하는 기업들의 노력은 힘겨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람직한 이상이지만, 이를 현실화시키려면 기업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2016년 국내 의약품 규제 정책은 ICH가 요구하는 규제 정책에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처와 제약산업계는 이 간극을 가급적 빠르고, 부드럽게 줄이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ICH 정회원국가로서 발언권도 생기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 의약품의 프리미엄도 붙게될 것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기업들이 ICH 규제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프로그램을 세워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한다.2016-11-16 12:1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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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처방액 통계표 어디에 쓰나요최근 부산경찰이 부산지역 보건소 출신 의사 몇명이 '처방내역'을 영업사원에게 보내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처방액 통계표가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처방액 통계표는 매월 영업실적을 확인하는 용도로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에게서 받아가는 자료다.기업에서도 별도로 '처방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업사원들이 직접 가져오는 처방액 통계표만큼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그런데 이 통계표가 리베이트 외에도 여러 문제와 관련된다. 바로 통계표 조작이 심심찮게 이뤄진다는 점이다.대부분 국내 제약사에선 이 통계표를 받아오지 못할 경우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실적압박을 받는 영업사원의 경우 '퇴사'를 무릅쓰고 위조 통계표를 만들기도 한다. 인센티브를 노리는 경우도 있으며, 팀장 지시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소문도 돈다.특히 손으로 적어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 10% 정도 높게 매출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의사들이 조작한다는 믿지 못할 얘기도 들린다.이런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도, 처방액 통계표 가져오기를 고수하고 있는 제약사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까지 들 정도다.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선 리베이트와 통계표 조작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통계표 받기를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이 문제가 리베이트와 관련되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제약사와 의사가 서로를 의심하고, 영업사원과 의사 간 신뢰 아래 처방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리베이트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국내 제약시장은 다국적 제약사에서 도입한 오리지날 품목과 그 제품을 카피한 제네릭 의약품 위주이다. 여기에 '상품명 처방'이다보니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간 밀접한 관계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가장 최근 PMS(시판 후 조사)가 지난 8월 만료된 베링거인겔하임 고혈압복합제 '트윈스타(판매: 유한양행)' 제네릭 허가건수만 119개가 된다는 본지 보도(2016년 11월 3일자)도 있었다.트윈스타 제네릭 판매사만 40~50개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의사들 책상에는 같은 성분 의약품을 홍보하는 팜플릿이 층층이 쌓여 있을 것이고, 실제 처방을 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이 난무할 것이다.단순히 실적 확인용이라면 해당 지역 의약품 주문량과 유통량을 확인해, 영업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법도 있다. 꼭 영업사원이 실적표를 받아와야만 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의사와 영업사원간 만남이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서라기보단 그저 몸사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점차 유명무실해진다면 다시금 '만남'이 잦아질 것이다.처방액 통계표를 받는 것으로 생기는 장점보다 부작용이 크다면 그만두는 게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2016-11-14 06:14:5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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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그리고 MR의 미래김영란법이 시행된지 벌써 한달이 넘어갑니다. 김영란법이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이상으로 큰 듯합니다.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음식점, 골프장, 학교,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등 김영란법에 맞게 많은 변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내에서는 '김영란법 적용받는 공공기관(의료기관)으로서 환자나 환자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의 안내문을 곳곳에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제약영업사원(MR)의 방문 제품디테일 후 제공했던 소액 판촉(판촉물, 커피, 간식)도 이제는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제품설명회 역시 취소를 하거나, 새로 잡기가 좀처럼 어려워졌습니다. 당분간은 자제하자는 분위기입니다.MR들은 고객에게 김영란법에 맞게 3만원 이하로, 혹은 약사법에 맞게 10만 이하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김영란법, 약사법 중 어떤 적용이 과연 합법적인지 모호하고, 설령 합법적이더라도 주위의 시선과 허위신호 등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대학병원, 국공립 병원을 담당하는 MR들은 요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게 없네요!!”결국 면담시 제품디테일 위주로 얘기를 해야하지만 이마저 외래진료실이나 연구실 방문을 꺼려하는 선생님들이 상당수 계십니다.그럼 앞으로 제약영업은 어떻게 변하고 MR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김영란법이 단기간에 조용히 사라질것으로 보지않는 견해가 큽니다. 아마 확고히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MR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것입니다.몇년전 외국계 메이저 제약회사에서는 고객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굳이 MR이 병원을 방문해서 제품을 디테일 하지않아도 고객인 의사가 원하는 제품, 논문, 임상자료 등 학술적인 자료를 스마트폰이나 PC로 검색할수 있고, 온라인으로 1:1상담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미 일본 등에서는 보편화 되었다고 합니다.어쩌면 이와 같은 영업방법은 타 영업군에서도 이미 보편화 되고 있는 듯합니다. 요즘 보험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꼼꼼히 검색해서 견적을 비교하고, 상품을 선택하고, 홈쇼핑을 통해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보험 영업사원을 일일이 만나 설명을 듣고 사은품을 받고 하는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온라인으로 자동차 상세 정보가 오픈되었기에 소비자가 우선 검색을 하고, 가격 비교, 차량 이력을 열람하고 최종 구입은 매장에서 가서 온라인으로 이미 본 상품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의약품도 의사가 온라인 전문의약품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약이 필요하다면 직접 약제과나 약국에 준비 요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MR의 역할을 온라인 전문 사이트에 모두 담아놓고 의사가 열람할수 있도록 하고, 상담이 필요할때만 MR이 방문을 하던지, 1:1 온라인 상담을 하게될 지도 모르겠습니다.제가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될 당시 어느 거래처 개원가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손과장~ 앞으로 병원에 자주 안와도 되요. 필요한 약이 있거나, 정보 요청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제약영업사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거 같아요. 필요한 전문의약품 정보는 제가 인터넷상으로도 검색 가능하고, 학회에서도 충분히 얻을수 있거든요."그 당시에는 원장님의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도 않고, 신경을 안썼지만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제약영업의 페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면 어쩌면 원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이런 현상을 예측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MR의 역할은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과거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의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의약품의 정보를 MR이 굳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지 않아도 고객은 누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그동안 MR은 자사의 제품 처방 증대를 위해 활동에 더욱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것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정말 MR 본연의 역할인 전문성을 갖춘 Medical Representative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우리의 역할이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으로 대체될지….제약업계, 제약사의 선택과 대처방안을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그리고 MR스스로도 변화의 제스처가 필요할 듯 합니다.2016-11-14 06:14:49데일리팜 -
[기자의 눈] 분업원칙 훼손하는 병의원 재평가를얼마전 데일리팜 회사 메일로 한 통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의 친구가 모 성형외과에서 쌍거풀 수술을 받으면서, 지퍼팩에 담긴 약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총 3종류의 알약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하루 3번 3일치 분량이었다. 제보자는 말했다. 친구가 처방전도 없이, 안내데스크에서 약이 담긴 지퍼팩을 받았다는 것이었다.순간 당황했다. 제보자의 친구는 입원환자가 아니었다. 당일 수술, 당일 퇴원 했다. 약을 처방 받으려면 처방전이 필요한 환자다. 하지만 이번 제보는 단순히 내용만 살펴보면,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됐다.제보자는 모 성형외과가 정말 작은 동네의원이라고 말했다. 병상이 있더라도 원내약국을 둘 중소병원의 규모가 아니었다. 안내데스크에서 약이 들어 있는 지퍼팩을 받은 환자는 약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엄연히 불법이다.곰곰 생각해보니, 그동안 나 또한 보고, 듣고, 접한 사실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 제보자의 사례처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건네 받은 적은 없었지만, 비슷했다.몇 년 전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 치과에서는 1회 분량의 약 처방전을 발급해줬다. 임플란트 수술 전 먹는 약이라고 했다.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 수술 당일 약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하지만, 수술 약을 처방 받아놓고도 수술 당일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치과 안내데스크 직원은 서랍에서 미리 자기 이름으로 처방 받아 놓은 약 봉지를 하나 꺼냈다. "다음 번, 내원하 실 때 처방 받은 약 가지고 오시고, 일단 이 약을 복용하라"고 했다.간단한 미용성형 시술을 받았던 때는, 간호사가 내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배달시킨 적도 있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고 했다.아직도 우리 주변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6년이 지났다. 벌써, 17년을 코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약분업 재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의약분업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방식이 환자를 위하는 행동인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재평가 의지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2016-11-10 06:14:50이혜경 -
[기자의 눈]'핫'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제약산업이 '핫'하긴 한가보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조사가 이슈인 상황에서도 메디톡스가 던진 '보톡스' 균주 논란은 뜨겁고 한미약품을 필두로 유한양행, 녹십자 등 임상 실패, 혹은 중단 소식을 전한 제약사들의 이름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덕분에 10월 한달 제약업계 시가총액은 추락했다. 증권사들은 "연이은 악재로 제약업종이 신뢰를 잃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그럴만 하다. 삼성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과 유럽에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고 작년부터 터진 한미와 빅파마의 기술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사노피, 일라이 릴리, 베링거인겔하임…. 그야말로 빅파마들 아닌가. 여기에 정부가 국산 신약 약가 우대를 위해 제도까지 만들어 내놓았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거품'이었다.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성공이 쉬우면 애초에 신약이 아니다. 미국바이오협회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을 수행했거나 진행중인 9985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 1상의 성공률은 63.2%, 2상의 성공률은 30.7%, 3상은 58.1%다. 이를 계산해 하나의 신약이 상용화되는 확률을 추려보면 9.6%밖에 안 된다.늑장 공시야 그렇다 쳐도 개발중단과 임상실패는 얼마든지, 아니 일어나지 않는게 이상한 일이다. 다만 군집효과와 쌍방과실이 있다. 물 들어올때 노젓는다고 수많은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편승 효과를 노린것은 사실이다.어떤 약인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개발 물질의 임상 진입·완료 자료, 해외학회 발표자료는 지극히 투자심리 만을 조준하고 있다. 'OOO 약제 대비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최초의 XXX암 치료제다.', '심혈관계 안전성을 확보했다.'내용은 매력적인데 근거를 안 보여준다. 몇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 결과, 비교군과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수치 상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좋은 약'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코멘트가 약에 대한 설명의 전부인 사례도 있다.신약은 과학이다. 환자가 최종 소비자다. 국내사의 신약개발 성공례 자체가 고무적이다. 오픈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IR(Investor Relations)만 신경 쓸때가 아니다. 주식 갖고 장난친다는 오명 역시, 리베이트의 굴레처럼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2016-11-07 06:14:50어윤호 -
"획기적 의약품법, 환자도 배려해야"'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획기적 의약품'은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제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부는 법안이 통과·시행되면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소위 '획기적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업체에 대한 특별 배려이다.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 대한 배려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법안은 '획기적 의약품'의 연구·개발, 품목허가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우선심사나 수시동반심사 등을 적용하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다.품목허가의 경우는 조건부허가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조건부허가는 임상2상 결과만으로 시판을 허가하고 임상3상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후에 제출하는 임상3상은 제한된 의료인만 처방하게 하고, 제출하여야 할 결과에는 효과만 포함되어 있다.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전성의 중요성은 최근에 발생한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부작용 사례가 교훈이다.안전을 위하여 획기적 의약품은 허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법안에는 안전사용 조치 등은 사용 결과 보고, 안전 사용을 위한 추가 조치 명령, 문제 의약품의 회수와 폐기 및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만 규정되어 있다.즉, 환자를 위한 소극적 조치만 포함되어 있고,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은 누락되어 있다. 정부가 불완전한 의약품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마련하고, 그에 의한 국민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다.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획기적인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배상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끝으로 FTA 등 글로벌 경제 상항에서 이러한 법이 국내 제약사만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약 선진국이 아니 우리 입장에서 다국적제약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2016-10-31 06:14:51데일리팜 -
[기자의 눈] 한 걸음만 더 걷듯, 3분 상담의 노력'운동은 하기 싫고, 살은 빼고 싶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많지만 원인은 하나다. '채무'는 갚기 싫고 '채권'은 챙기고 싶은 마음이다. 운동을 해야 칼로리가 소비되고 근육량이 늘어나며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조금씩 체내 잉여 지방이 분해된다.하지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까지, 맘 먹기부터 몸을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존재하는가. 더군다나 요즘처럼 기온도 뚝 떨어지고 나라 꼴에 대한 걱정만 늘어나 의욕이 없는 때라면 운동하러 집을 나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좀 더 원천적인 원인을 들자면 그동안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생활 패턴을 바꾸기 힘들어서다. 먹던 만큼 먹고 싶고, 술약속도 빼놓기 싫고, 새삼스레 시간을 내 걷고 뛰는 건 생활을 바꾸는 일이다. 반대로 운동을 생활화해온 사람에게 움직이지 말고 며칠만 견디라 해도 몸이 찌뿌드드하지 않나.아무리 생각이 트이고 새로움을 향한 의욕이 넘치는 약사라 해도 '지금 내 약국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간의 패턴의 문제다. 하던 대로 계속 되려는 관성. 아침에 기계적으로 문을 열면 또 어제처럼 밀려드는 처방전, 진상 고객과 씨름하다 지쳐가다 보면 약사들에게 '상담을 잘 하는 약국', '일반약이 유일한 해방구', '드럭스토어형 약국'이라는 표어는 남 일처럼 느껴진다.그럼에도 어느날 하루이틀 약국 환경을 개선해 조금씩 상담을 늘려가는 약국이 있다. 생활패턴을 바꾸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소수의 사람이 주변에 꼭 있듯이 말이다.제품을 개발, 생산, 공급하는 업체들과 통증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들. 모두 약사가 자세한 정보를 주고 적절한 제품을 추천하길 바란다. 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이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데, 어떤 약국은 몇만원짜리 영양제부터 권하고, 옆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오라 말한다.약국이 상담 기능을 잃어간 사이 환자들은 발달하는 IT와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입소문난 제품만 찾기 시작했다. 약사의 추천보다, 얼굴도 모르는 우리 네이버 카페 멤버가 '강추'하는 제품이 믿을만 하다. 안하다 보니 사람들이 필요로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안하게 됐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정말 달라지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하루 한숟갈의 밥을 덜 먹고, 10분이라도 더 걸어야 체중이 줄어들 듯, 일반약을 사러 온 환자에게 1분 얘기하던 걸 3분으로, 5분으로 늘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알파고가 보도되고 조제로봇이 뉴스에 나오는데도 약사가 변하지 않으면서, 약국이 발전하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고리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2016-10-31 06:14:5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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