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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보 이의제기, 통보 시점부터 계산해야"요양기관에서 자동차보험심사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판결이 최근에 나와 소개하려 한다.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 등을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자배법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 혹은 보험회사가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법 제19조에서는 이의제기결과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 결과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은 기존에 심사를 수행하던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던 자배법 제12조가, 위탁심사를 수행하는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이의제기 후 심사청구가 30일의 이의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민사 합의를 간주하는 자보법 제19조가 자동차보험심사 업무가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위탁된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됐다.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이나 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인 3년에 비해 짧은 30일의 기간을 두고 이를 도과하면 민사합의를 간주하기 때문이다.최근 기왕증이 있는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수술을 하고 기왕증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환자와 의료기관 및 심평원을 피고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심평원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고, 이의제기 결과통보를 받은 후 두 달이 넘어 소제기를 하였습니다.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소446676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보법 제19조에 따라 보험회사 혹은 의료기관이 이의제기결과 통보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및 이의제기결과 통보는 전산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전산 통보 즉시 송달을 받은 것으로 보아 통보 시점으로부터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하는 의료기관은 구제절차의 기한에 대해 유의해 업무를 처리하셔야 한다.2017-07-17 06:14:53데일리팜 -
[기자의 눈] 화이자와 '입랜스' 논란 되돌아보기사실 욕 먹기 딱 좋은 상황이긴 했다. 약은 좋은데 비싸고 환자들은 죽어간다. 여기에 약을 만든 회사는 역시나 외국계 제약사.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음성 유방암치료제 '입랜스(팔보시클립)'를 개발한 미국계 빅파마 화이자는 최근 몇달 간 환자단체, 다수 언론 등으로부터 말그대로 뭇매를 맞았다.입랜스는 굳이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을 논하지 않더라도 최초의 HER2 음성 환자를 타깃으로 하는 약제라는 점 자체가 고무적이다. 즉, 좋은 약이다.하지만 비급여, 한알 가격이 21만원, 한달 약값이 600~700만원 가량이다. '존재하지만 먹을 수 없는 약'을 바라보던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분노는 결국 폭발했다.당사자가 아니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행동력은 대단했다. 특히 환우단체인 HPBCF(Hormone Positive Breast Cancer Forum, Korea)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입장을 전달하는 추진력은 기자 입장에서도 놀라울 정도였다.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다만 입랜스가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지금, 이번 사태를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등재기간·지원프로그램, 일련의 쟁점들선별등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스템에서 입랜스 사례만을 놓고 봤을때 화이자가 소위 말하는 외국계 회사의 '못된 짓'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다.한국의 항암제 평균 급여 등재율은 62%, 허가 후 등재까지는 평균 600일 가량이 소요된다. 유방암치료제를 보더라도 로슈의 '퍼제타'가 4년, '캐싸일라'는 3년(약평위 통과)이 걸렸다. 이를 감안했을때 지난해 8월 승인 후 7월 약평위를 통과한 입랜스의 속도는 느린 편은 아니다.HPBCF와 언론의 압박이 유효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이 그리 착한(?) 업체들은 아니다.한국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판단해 여론의 비판이 쇄도해도 아예 약의 도입을 무효화하는 회사, 반대로 환자단체를 종용해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하는 회사, 정부의 보장성 방안에 포함될 것을 염두해 고의로 약가협상을 지연시키는 회사, 모두 실존한다.또 외자사들에게 있어 약가는 정부와의 협상보다 어려운 장벽이 글로벌 본사의 승인이다. 수조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신약을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낮추지는 않는다.즉 적어도 화이자 한국법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사를 설득했고 본사도 이를 받아들여, 6월 약평위 이후 한달 여만에 약가를 낮춰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아내는 노력은 했다는 얘기다. 물론 빠르게 주판알을 튕겨 맞춘 가격이겠지만 말이다.30%라는 지원 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지원프로그램의 경우 법리적인 해석이 복잡하다. 한국에서 의약품 무상공급은 환자 유인이나 판촉행위가 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에서 특정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 백혈병약 '글리벡'이 제네릭 출시와 함께 무상공급이 중단된 것도 같은 이유다.고가약 시대가 낳은 근본적인 문제입랜스가 비싼것은 맞지만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최근 외자사 신약들이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에 쏠려 있고 열에 여덟은 고가 약제다.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고가약 시대에 신약의 급여 등재 이전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환자들의 고통이 야기시킨 것이지, 1개 제약사의 비도덕성과 무책임함의 문제를 원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혁신신약이자, 고가약의 등재가 지연될때마다 '입랜스 논란'이 반복되면 되레 한국의 신약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는 환자단체 대중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도적 한계성 등 다양한 시점 보다는 '화이자 까기'에 집중했던 우리네 언론들도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화이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빨랐어야 했다. 사전에 PAG(Patient advocacy group)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명과 해결방안을 공유하지 않았던 것은 엄연한 제약사의 과실이다.다만 욕먹기 시작하면서 보여 준 근 두달 사이 이 회사의 행보에 대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는 비판일색은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2017-07-17 06:14:52어윤호 -
[칼럼] 약사회보다 약사회관을 사랑한 조찬휘 회장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보다 약사회관을 더 사랑했던 게 아니었을까? 불신임 국면에 몰린 조 회장의 행적을 되짚어 기억하다 문득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 단체장 오찬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거의 매일 오전 10시께 약사회관에 출근해 오전 업무를 보고 상근약사들과 주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즐겨했다. 식사비용은 여느 직장인과 비슷한 정도였다는데 그는 종종 임원들에게 이를 흐믓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그 곳을 지나치다 앞장 선 그의 뒤를 따르는 미소진 무리를 본 게 한 두번 아니다. 사실이 그랬다고 말을 보태주는 사람도 적지 않다. 보통 단체 임직원들이 단체장 얼굴을 못 봐 결제가 안된다고 불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500m도 못 되는 거리에 있는 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점심 식사 한끼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 없다. 그는 약사회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일까?가까이서 그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조 회장이 정관위배로 인한 불신임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실수 차원이 아니라고 말한다. 누적효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조 회장은 공사 구분이 불분명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주변에서 "그건 정관에 맞지 않다"고 충언하면 답답한 사람 취급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밀어 붙였다는 것이다.공인 의식의 희박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14년 1월 14일 의료영리화 진단 국회 토론회 직후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에게 마치 주먹을 날릴듯한 격앙된 모습으로 달려들었던 사건이다. 일각에선 "복지부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 아니냐"는 미담으로 포장되기도 했지만 공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더 많이 따랐다. 지역약사회 총회석상에서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을 비하하는 언사로 욕보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약사회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섞어 질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반면 그는 돈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했다. 약사회장 초선 때는 30만원이 넘으면 직접 결제를 했지만, 재선이 되고나서는 10만원만 넘어도 들여다보며 결제했다. 그의 꼼꼼한 성격을 반영하는 것인지, 의심 많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 돈의 흐름은 누구 못지 않게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연유로 '연수교육비 2850만원 캐비넷 가출 사건'에 대한 해명은 설득력이 낮다. 그는 몇해 전 전문언론들에 약사회에 불리한 기사, 정확하게는 본인에게 이롭지 않은기사가 자주 나간다며 회의실에 도청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했다고도 한다.예정대로라면 7월18일 화요일은 조찬휘 회장에겐 지옥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바람에 떨어지는 타일 한점에도 괴로워했다'던 조 회장이 "이게 약사회냐, 깨끗한 약사회관보다 깨끗한 약사회가 먼저"라는 성난 약사 민심과 맞딱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담화와 성명,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좋아했던 그가 '청국장집 운영권 판매 보도' 즈음 낸 성명에서 밝혔듯 "의욕이 앞섰다, 성급했다"는 선의론과 일부 회계처리 잘못이라는 '직원 탓 방패'는 날카로운 창들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을까? 현재로선 비관적 미지수다.약사 사회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도 돌아간다. 조 회장의 운명은 18일 세가지 임시총회 상정 안건과 맞물려 설정될 것이다. 대의원 259명 서명으로 제기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그는 즉시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강제퇴출이다. 나머지는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안건이다. 불신임안은 헌법개정처럼 어려워 통과가 불투명한 까닭에 현재로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흐르게 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되면 약사회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이런 결과일 때 조찬휘 회장은 안도의 숨을 쉬며 신뢰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전혀 아닐 것이다. 새물결 약사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총회 의결도 되지 않은 재건축 건물의 운영권 판매 행위나, 연수교육비 2850만원 캐비넷 가출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약사 회원들의 '심리적 탄핵'을 견뎌야만 한다. 사실상 직무 마비상태에 이를 것이며 외부에선 누구도 그를 카운터 파트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남은 임기란 회장이되 회장일 수 없는 고난의 세월 뿐이다.만약이라는 가정 아래 조찬휘 회장이 지금이라도 크게 반성하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한다면, 성난 민심은 너그럽게 수용할까? 아니면 만시지탄이라고 외면할까. 한번 더, 너그러운 수용을 가정해 9월 세계약학연맹 총회(FIP)까지만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민심은 또 어떻게 흐를까. 가정법을 쓸 수 있는 시간마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2017-07-14 06:14:54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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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류영진 처장, 큰귀로 듣고 작은 입으로 말하라부산에서 약국을 하던 류영진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테크노크라트 집단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12일 임명됐다. 식약청장 때부터 현재 식약처까지 약사 수장들은 적잖았고, 그들 모두 대학교수나 연구원 출신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의 류 처장 발탁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실제 한 달 가까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만해도 한결같이 내부서 잔뼈가 굵은 고위 직업공무원들이나 교수들이었다.신임 류 처장은 의약품 탄생부터 환자에게 투약까지 다루어 본 약사라는 점, 청와대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있다는 점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한약, 의료기기의 안전한 관리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이끌어 갈 기본 자격은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테크노크라트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전문적 식견을 겸비한 고도의 행정적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 처장직을 수행할 필요충분 조건을 갖춰는지 아직은 물음표가 찍힌다. 전문 식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체성을 몸 속에 각인시켜 체화하는 일일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체성은 기관 이름에 100% 새겨져 있다.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다루는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선돼서는 안된다.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장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은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다. 국민안전과 산업발전은 모두 소중한 가치들이지만 그래도 우선 순위를 둔다면 당연히 국민 안전일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산업 발전을 운운하고 도모할 수 있다. 신임 류 처장은 이 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송 식약처 정문을 들어서야 할 것이다.정문을 들어설 때 동료 약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민원들과 약사라는 타이틀을 내려 놓고 안전과 국민 건강관리를 최종 책임지는 게이트 키퍼를 다짐해야 한다. 새 의자에 앉는 대개 모든 인사들처럼 류 처장도 밖에서 보는 기관과 안에서 보는 기관이 매우 다름을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문 관료들에게 휘둘려서도 안되겠지만, 정확한 업무 파악으로 확신이 서기전까지 뭔가 휘두르려 생각해서도 안된다.류 처장은 오늘 아침부터 밤새워 배우고 익혀야 한다. 식약처 행정행위라는 게 겉넘어서는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라고 전직 수장들은 말한다. 단순 이해 조정의 역할도 아니며, 과학의 근거로, 국민 안전의 공정한 잣대로 행위 하나하나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더불어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혁명 4.0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인기 상종가 언어를 유행가처럼 불러서는 안된다. 철저히 배우고, 통찰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전문 관료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큰 귀로 듣되 말은 작은 입으로 해야 한다.2017-07-13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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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현지조사반, 또다른 '극한 직업의 현장'최근 경부고속도로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 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버스 운전사가 전 날 16시간이 넘는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버스 안전운행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노선버스 운전자 안전운행시간 기준을 만들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지만, 어쨌든 가이드라인의 마련으로 버스 운전사들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보장 받게 됐다.이번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바라보면서 최근 만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 팀장들을 떠올렸다. 10년이 넘도록 현지조사를 했다던 박모 팀장은 현지조사반이 가까운 거리로 출장을 떠나는 날에도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이야기 했다. 2박 3일 꼬박 현지조사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요양기관 대표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나면 긴장의 끈이 풀린단다. 그 상태로 자가용을 몰게 되면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며,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장지를 오가면서 청하는 쪽잠이 더 달콤하다는 말에 괜스레 짠해졌다.사회 초년생 시절, 출장은 빡빡한 일상 속의 일탈과 같은 느낌이었다. 2008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산을 가고 싶다고 선배를 졸라 부산시의사회 취재를 대신 갔었다. 다음 날 연차를 붙여 난생 처음 해운대 구경을 했다. 딱, 그 때까지만 출장이 즐거웠다. 기자 생활 10년 차인 지금은 출장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헉' 소리부터 낸다.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부터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일까, 현지조사반 팀장들을 만나기 전부터 매달 2주간 나가야 하는 현지조사가 얼마나 고단할지 공감부터 했다.3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현지조사반들의 출장지는 '전쟁터'와 같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환영 받지 못한다 쳐도, 무단침입으로 경찰서에 끌려 간 적도, 허름한 모텔에서 조직폭력배를 만나 경찰을 불렀지만 별 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적도, 이야기 하면 밤을 꼬박 새야 한다고 했다. 조사운영부 한 차장은 인터뷰 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한 때는 '노예' 같다고, 매일 사고의 위험에 노출 돼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현지조사반 팀장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라고 했다. 빡빡한 출장비 지급으로 팀장들의 사비를 털어야 하는 날도 많지만, 진정 원하는 건 예산 보다 인정이었다. 가끔 출장을 나가는 현지조사반 소속 직원들에게 '좋은 곳 여행 다니는 기분 아니냐'는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현장에서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 하나라도 알아주길 바라는 게 그들의 속내였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라는 말 한 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2017-07-13 06:14:52이혜경 -
[칼럼] 보건의료시스템, 의료인 참여 자율규제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이다.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개명한 이래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의 화두이었다. 이 결과 보장율이 한 때 65%선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6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새 정부도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고가항암제 등 비급여를 급여에 포함시키고, 치매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15세 이하 소아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없애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다.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소요재정을 조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1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더군다나 보장율은 하락하는 데도 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 결과 의료비 보장을 위하여 사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건강보험재정을 늘리는 것만이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해법이 아니다. 이런 현상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OECD 관계자가 건강보험 4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이에 대한 쟁점을 제기하였다. 한국 의료비의 20%는 불필요한 입원, 수술, 응급실 이용과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한국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가 OECD 평균 8.1일의 2배가 넘는 16.5일이라는 것이다. 한국 의료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이다.의료 현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일부 의원에서 1회용주사기의 재사용 등 부적절한 침습행위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켜 의료인의 신뢰를 추락시킴은 물론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였다. 또 다른 심각한 행태는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소위 사무장병원과 약사의 면허를 대여하는 면대약국이다.이러한 현상과 문제는 의료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의료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행위인데, 환자는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서 자신을 위한 의료에 대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환자에게 특정 의료행위의 필요 여부, 내용, 방법 및 수준 등은 의료인에 의하여 정해지고, 이 결과가 의료의 질과 의료비로 나타난다. 즉, 의료인의 행태가 의료의 질과 건강보험재정을 비롯한 의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바람직한 보건의료시스템은 질로 대변되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조화로운 상태이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재정을 한없이 투입할 수 없고, 재정의 한계로 질을 떨어뜨릴 수도 없다. 지금의 현상은 정부나 보험자는 건강보험 등 의료비용의 효율성을 우선하고, 의료인이나 요양기관은 질 향상을 내세우면서 개인이나 기관의 효율성인 수익성을 우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정부의 규제와 단속, 의료인의 편법과 반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전문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단속은 한계가 있다.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가 그 예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 “의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자율규제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면서 책임도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우선 보장성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활용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에 의사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협조의 방법으로는 정부의 규제나 단속 보다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의 자율규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이제 의사 등 의료인들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과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 정부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 감시와 통제 등의 시행 가능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신뢰성과 위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먼저 보수교육과 의료행태 등을 면허 사후관리와 연계한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C형간염 사태나 사무장병원 등의 예방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나 보험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요양기관계약제와 수가계약제를 도입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의료인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재정의 효율성을 통한 보장성의 확보도 의료의 질 향상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의료계 또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수익성도 의료의 자율성도 담보받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자율규제가 없으면 외부의 간섭과 규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2017-07-13 06:14:52데일리팜 -
[칼럼] 그대 곁에 전문성으로 직언하는 관리자 있나드라마 '김과장'이 화제였다. 동시간대 드라마(사임당 빛의 일기)가 제작비 200억, 스타배우 이영애 출연 이라는 것에 비해 시청률 10%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인데 비해 '김과장'은 적은 제작비로 18%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뻔한 '오피스스토리' 같은 이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만화를 원작으로 한 스토리의 흥미로움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삥땅 전문' 경리과장인 주인공 김과장이 더 큰 한탕을 위해 TQ그룹에 입사한다.그런데 이 TQ그룹의 소유주는 경영을 모르는 사모님(회장부인)이고, 경영은 전문경영자인 회장님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사모님의 남편이기도 한 CEO회장님이 사심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김과장은 자신의 본래 입사목적과는 달리 회사의 불합리와 비리에 맞서 정의롭게 싸우면서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려내고 소유주인 사모님의 신임을 얻으며 영웅으로 등극한다는 스토리다. 드라마는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일단 김과장의 활약으로 위기를 모면한 사모님이 앞으로 회사를 직접경영하게 되면 '삥땅전문 경리과장' 출신인 김과장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면서 회사경영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렇듯 회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최고 경영자(CEO)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CEO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회사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그래서 CEO의 연봉이 일반직원에 비해 훨씬 높다.(미국 104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2016년 평균 연봉은 약 130억원) 그렇다면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 중 어떤 기업이 더 성과가 좋을까? 결론은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다.해외연구에 따르면, '가족기업과 비 가족기업의 기업성과를 비교' 결과 가족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고, 시장가치도 더 높게 평가받으며, 이른바 '가족기업 프리미엄을 누린다'라고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경영체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2014). 물론 이 연구결과만 가지고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소유주가 회사를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이다.다시 드라마 '김과장'으로 돌아가면, 남편인 회장은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검사출신의 이사를 기용하여 회계부정을 더욱 강화한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회장의 기업경영 마인드가 이러하다보니, 자연히 그 옆을 보좌하고 있는 관리자들도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기업이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즉, CEO가 어떤 비젼과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CEO 개인적인 요소에 좌우되는 기업 리스크를 줄 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의 특징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다.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작자인 CEO의 눈치를 보거나 아첨하지 않는다. 분석 결과를 팩트(사실) 그대로 직언한다. 즉, 전문성을 갖추고 회사를 위해 CEO에게 직언할 수 있는 충직한 관리자인 셈이다.최근 4차 산업이 화두다. 4차 산업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지난해 3월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하면서 관련 대기업의 상용화가 빨라지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도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국내 병원에서 치료방법의 추천에 활용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추진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목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2017.3.16.일), 추진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각 기관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아무쪼록 우리 제약기업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의 변화를 잘 활용하여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2017-07-10 12:14:55데일리팜 -
[데스크시선] 코미디같은 약사회의 현찰 사랑"요즘 약사회를 보면 코디미 같아요. 캐비넷에 2850만원이 현찰로 8개월간 보관돼 있었다고 하고,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7000만원을 계좌이체도 아닌 현찰로 갚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죠."요즘 대한약사회를 보는 약사들의 시각이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조찬휘 회장이 초선과 재선 취임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줄줄이 터져나온 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약사회를 이끌어갈 동력도, 이 난국을 타개할 묘수도 보이지 않는다. 18일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돼도 이미 시작된 레임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그런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조찬휘 회장의 해명을 보면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조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연수교육비 관련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원상회복된 사안을 마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비넷에서 8개월간 보관했다는 2850만원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 없다.대한약사회 감사단은 "2850만원은 8개월간 사무처 모 국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급했다는 답변을 감사과정에서 들었다"며 "모 국장이 캐비넷에 2850만원을 현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사무국 직원이 285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몰랐다면 조 회장도 직무유기다. 특별회비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데 보고받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면 50억원이 넘는 대한약사회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결국 모든 책임은 집행부 임직원이 지고 있다. 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파문으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부회장직을 사임했고,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논란도 결국 캐비넷에 돈을 보관했다는 모 국장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회관 재건축 운영권 판매 1억원도, 연수교육비 2850만원도 개인적으로 전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조 회장 주장의 핵심이다. 이 같은 논리를 민초약사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2017-07-10 06:14:53강신국 -
[기자의 눈] 제약 특허제도, 공정한가요?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2010년부터 허가받은 전문약 중 특허출원, 계약, 분쟁 현황 등을 조사해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다국적사 39개, 국내사 32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2010년에도 48개 제약사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GSK와 동아ST 간의 역지불합의 위법사례를 찾아낸 바 있다.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와 퍼스트제네릭사가 이면 계약 하에 제네릭 진입을 포기시키는 행위. 제네릭약물의 시장진입이 늦어지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역지불합의가 경쟁 제한 요소가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7년만에 진행되는 이번 조사도 역지불합의 등 특허권과 관련된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를 진행하는 지식산업감시과가 작년말 신설된데다 새 정권 출범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성과창출을 위한 강도높은 점검이 예상된다.더구나 한미 FTA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역지불합의같은 불공정행위가 더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 제약계가 불안감을 갖는 요소다.하지만 오히려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역지불합의는 더 어려워졌다는 게 제약계 특허업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역지불합의가 이뤄지려면 특허를 깨려는 제네릭사가 1개 업체로 특정돼야 하는데, 우선품목판매허가(우판권) 제도로 복수의 업체가 특허도전에 나서면서 1:1의 이면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국내 도입된 허가특허 제도는 불공정행위를 유인할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적다. 앞서 언급한대로 제네릭사에 시장독점권이 부여되는 업체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되므로 복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최초 특허심판 제기 이후 14일 이내 심판을 제기한 업체도 우판권 획득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공동·위탁생동으로 퍼스트제네릭 개발 업체가 여러 제약사에 위탁 생산하다보니 우판권 획득 제약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그렇다보니 우판권 획득 자체에 대한 제약계의 기대심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우판권 획득을 하지 못해 다른 업체와 시장경쟁을 하지 못할지가 더 걱정이다.공정위가 우려할만한 불공정 요소 자체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그러면 현 우판권 제도가 공정한걸까? 지금의 제도는 승자독식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첫 특허도전 업체, 첫 퍼스트제네릭 허가신청 업체에 대해 분별도 어렵고, 혜택도 없다. 첫 특허도전 업체의 심판청구 사실이 알려지면 14일 이내 다른 제네릭사들이 심판청구에 몰려들어 첫번째 의미는 금세 사라진다. 허가신청 역시 PMS(신약재심사) 종료에 맞춰 한꺼번에 허가신청이 몰리는 탓에 우판권의 조건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특허도전 업체가 갖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 특허소송 비용만 남발하는 이런 제도라면 차라리 없는게 나아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공정성을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최초 심판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 업체에 대한 우판권 부여 조건은 삭제하되, 다른 조건들을 더 강화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아무리봐도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금의 허가특허제도가 그렇게 공정해보이진 않는다.2017-07-10 06:14:52이탁순 -
[기자의 눈] 사탕 사달라 조르는 아이, 난감한 엄마약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이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가지각색, 아기자기한 색깔의 사탕들과 캐릭터 얼굴과 장난감을 달아둔 비타민. 딱 아이들 눈 높이에 진열된 이 제품들을 두고 실랑이하는 엄마와 아이를 본 일이 있다.아이는 캐릭터 비타민사탕을 하나 쥐고 사달라 떼를 쓰고, 엄마는 사주지 않겠다며 아이를 혼내고 있었는데 문득 '내가 저 엄마라면 비타민을 진열한 약국이 밉지 않을까' 싶었다.비타민사탕은 약국이 다루기에 모호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비타민이라 이름 붙였지만 비타민 함량은 얼마 되지 않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 아이들 건강에 이롭지 않은 제품도 많다. 좋은 성분을 넣기 보다 인기캐릭터나 모양, 색깔로 아이들 눈을 사로잡으니 엄마들 입장에서 안심하고 사먹이기 어렵다.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제품들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약국도 늘어나고 있다.약사의 양심 상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을 약국에 아예 갖다놓지 않겠다는 것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 선택이지 굳이 약국이 정색하며 물리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도 있다. 약국 경영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다.한 지역약사회는 '우리 지역 약국은 비타민사탕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곳도 있지만, 그렇다고 약사회에서 개별 회원 약국에 '이건 팔고, 이건 팔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다.결국 선택은 개별 약국 몫이다. 한 때는 약국에서 담배도 팔던 시절이 있을 정도로 약국이 국민 건강을 위한 장소라는 인식이 부족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담배 파는 약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달라지지 않았나.저렴한 비타민 사탕이 아닌 당분을 줄인 사탕, 아이 건강에 좋은 과자, 유기농 주스를 구비하는 약국도 있다. 건강을 판매하겠다는 약사의 긍정적인 욕심의 결과다. 약국에서 담배가 사라졌듯, 약국이 판매하는 상품들도 조금씩 변화해가지 않을까.2017-07-06 08:52:2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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