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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바이오기업 불신과 명예회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바이오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지난 15일부터 5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종가 8960원에서 5거래일만에 주가가 83.1% 쪼그라들었고 시가총액은 4674억원에서 790억원으로 3884억원 증발했다. 상장 기업이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례다.브릿지바이오의 신약 임상 실패 소식이 주가 급락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 14일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이 다국가 임상 2상 자료 분석 결과 1차 평가지표인 24주차 강제 폐활량 변화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BBT-877은 브릿지바이오의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다국적제약사에 기술이전된 이력이 있다. 브릿지바이오는 2019년 7월 BBT-877을 최대 11억 유로 규모로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이전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 베링거인겔하임은 BBT-877의 권리를 반환했다. 브릿지바이오는 보충 연구와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BBT-877의 글로벌 진출을 꾀하려고 했지만 임상 2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브릿지바이오가 BBT-877 이외에도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시험 실패 악재만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80% 이상 급락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브릿지바이오가 관리종목 지정도 주가 낙폭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된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 문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차손이 발생해 관리종목 지정사항에 해당됐다.사실 바이오기업의 법차손 문제로 인한 상장 폐기 위기는 브릿지바이오만의 사정이 아니다. 법차손은 사업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손실 규모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수치를 말한다. 바이오기업들은 마땅한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신약 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상 법차손 문제로 종종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상장 폐지까지는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진다.주식 시장에서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주가 급락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에는 특례 상장 바이오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분위기다. 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 제도로 상장한 기업은 일정 기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는데도 유예기간 이후에도 개선된 수치를 입증하지 못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는 이유에서다.브릿지바이오는 지난 2019년 12월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높은 가산점을 주는 상장 제도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판단해 잠재력이 높다고 추천하면, 상장 요건 중 수익성과 매출 기준이 완화된다.공교롭게도 성장성 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상장폐지 철퇴를 맞으면서 특례 상장 바이오기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다는 눈초리가 나온다.지난 2014년 설립된 셀리버리는 단백질 소재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다. 셀리버리는 약물을 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인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로 잠재력을 보증받고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셀리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다. 셀리버리는 지난 2020년 1월 2일 시가총액 4848억원을 형성했는데 7개월 만인 8월 13일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1월 28일에는 시가총액이 3조1423억원으로 치솟았다.하지만 셀리버리가 뚜렷한 R&D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주가는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 2021년 9월 27일 셀리버리의 시가총액이 1조 아래로 떨어졌고 2023년 3월 23일 2443억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이후 2년 가량 거래가 정지됐다. 셀리버리의 상장폐지 결정 전 시가총액은 최고점을 기록한 4년 전과 비교하면 92.2% 쪼그라들었다. 급기야 셀리버리의 창업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3년 알앤엘바이오 이후 12년 만에 바이오기업 상장폐지 불명예를 쓰고 말았다.지난 몇 년간 바이오기업 생태계 불안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일부 기업들의 신약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 환경은 열악한데다 상장 문턱은 더욱 까다로와지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이 최근 내놓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일정 기준의 시가총액과 매출을 달성하지 않으면 상장 유지가 어려워진다.물론 신약 개발이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을 뿐더러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동반돼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바이오기업 상장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는 과도하다는 불만도 설득력을 얻는다.최근 바이오기업들을 향한 불신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 그동안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주가 부양을 위한 신약 호재를 자랑하고도 숱한 실패로 많은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많은 바이오기업들이 기업설명회 자리에서 ‘기술수출 유력’, ‘다수의 다국적제약사와 협상 중’, ‘긍정적인 임상 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인’ 등의 미사여구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던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기술특례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 중 상장 당시 제시했던 실적 목표를 달성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바이오기업들이 엄격한 규제 핑계로 박탈감만 토로하면서 주가 띄우기만 급급하는 것보다 실속있는 성과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중요한 때다. 신뢰가 쌓여야 명예도 회복될 수 있다.2025-04-28 06:18:14천승현 -
[기자의 눈] 다가온 무균제제 GMP 강화, 대책 있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12월 28일부터 무균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당시 개정은 PIC/S 재평가를 앞두고 무균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동일하게 변경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규정에는 품질위험관리를 통한 오염관리전략 수립과 최신 무균제조 설비와 기술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다만 식약처는 모든 제약업체의 오염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무균완제의약품 부터 고시 이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우선 시행토록하고, 무균원료의약품은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시행하기로 했다.무균완제의약품은 당장 올해 12월부터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 PIC/S 규정과 갭분석을 위한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각 공장의 관련 부서가 규정 시행 1~2년 전부터 머리를 맞대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무균조작제제의 멸균등급필터 조립 완전성에 대한 사용전 검증강화인 'PUPSIT' 검증을 위해서는 연구적인 투자나 부분적인 기술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지금까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무균제제 제조업체들은 당장 12월부터 시행되는 GMP 강화 방안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부터 노후된 주사제 생산 설비를 갖춘 제조업체들이 생산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식약처에 보고한 제약사만 해도 I제약사, B제약사, G제약사, D제약사, A제약사, K제약사 등 여러 곳으로 파악된다.이들 업체는 PIC/S 규정에 맞춰 노후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급여 상한금액이 낮아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주사제 라인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위탁제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사실 무균제제 GMP 규정 개정에 앞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도 시설 투자비용 및 약가 지원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2+1년의 유예기간이라는 시간동안 제조업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믿고 별다른 지원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결국 규정 시행일이 다가오자 주사제 생산을 철수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고, 제약바이오협회 등도 나서서 관련업계 현황을 조사 중이다.현재 국내 무균제제 제조업체는 110여개 수준이다. 이 가운데 10% 가량이 벌써부터 생산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규정 시행일을 앞두고 많은 업체가 동시에 제조소를 폐쇄하게 되면 주사제 공급난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국가필수의약품 등이 포함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는 이미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설명회, 의견조회를 끝냈고, 시행유예일까지 마련했다는 말 대신 정말 제조업체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있다. 무균제제 업체가 오염관리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제 지원방안과 약가로 인한 채산성 문제가 있는 주사제 등의 약가인상 등의 방안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 인력이나 동결건조기 멸균 설비 등 새로운 시설 마련 등에 따른 애로사항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2025-04-27 08:18:12이혜경 -
[기자의 눈] 오너 3세 시대 그리고 창업주의 조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바야흐로 제약업계는 오너 2~3세 시대다. 최장수 제약기업 동화약품은 4세 시대가 본격화된 지 오래다. 이들은 주요 보직은 물론 최대주주까지 꿰차고 있다.반대로 창업주 시대는 저물고 있다. 대부분 고령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박해룡(90) 고려제약 회장, 최윤환(88) 진양제약 회장 등이 올해 사내이사에 재선임됐지만 세대교체의 흐름은 자명하다.이미 김승호(93) 보령그룹 명예회장, 박재돈(89) 한국파마 회장, 윤원영(87) 일동제약그룹 회장, 류덕희(87) 경동제약 명예회장 등 1930년대생 제약업계 창업주들은 이미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난 상태다.경영권을 손에 쥔 2~3세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기존 세대와 다르게 자금조달에 개방적이며 이를 통한 M&A(인수합병) 등에 적극적이다. 자체 인력을 줄이고 외주를 주는 영업방식 변화(CSO 도입)도 주저하지 않는다.변화는 필요하지만 우려는 있다. 일부 제약사 오너 2~3세의 무리한 경영 방식이다. 기존 사업을 등한시(?) 한채 '새로움'에 꽂힌 경우다.A사는 R&D에 지나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마케팅, 영업 등 타 부서는 활동 비용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업마케팅 활동이 약화됐고 실적은 악화됐다. 영업이익이 줄자 자금난을 겪었고 결국 유망 신약후보물질도 외부 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 해당 물질은 투자 회사와 권리를 나누게 됐다. 참고는 A사는 수년전만해도 R&D에 적극적인 회사는 아니었다.B사도 비슷한 경우다. 대규모 시설투자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다. 'CMO 회사'로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는 좋았지만 수주가 안되니 공장이 무용지물이다. 나름 탄탄했던 영업이익도 곤두박질친지 오래다. B사 역시 CMO에 능통한 회사는 아니었다.C사는 자체 영업조직을 없애고 CSO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200명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내부 직원은 회사 정체성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한다. CSO 통제도 어렵다고 한다.시대가 변한만큼 제약업계의 경영 방식도 변해야한다. 도전 속에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맞는 얘기다.다만 기존 사업에 대한 존중 없이 새로운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잃을 확률이 높다. 설령 결과론적으로 성공한다하더라도 기업의 뿌리(문화)는 약해질 수 있다.최근 만난 창업주와 대화가 생각난다. 오너 2~3세 시대에 대한 조언이다."기존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부러 끌고 갈 필요는 있어요.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도해야해요. (아버지 경영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기존 문화를 한순간에 버리고 새로움만 추구해서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이죠. R&D도 분수에 맡게 투자를 해야해요. 모두다 신약을 개발할 수는 없어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후계자들이 가져야할 자세죠. 그래야 오래갈 수 있어요. 오너 2~3세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회사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2025-04-25 06:00:45이석준 -
[기자의 눈] 기평 최고등급 상장 불발의 나비효과[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오스코텍 신약개발 자회사 제노스코의 코스닥 입성이 좌초됐다.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가 미승인 추천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시장위원회가 상장 미승인을 최종 결정하면서다. 제노스코는 코스닥 예심을 청구한 지 130영업일 만에 기업공개(IPO) 첫 도전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제노스코는 국산 31호 신약이자 국내 첫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신약인 '렉라자(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다. 2010년 초 오스코텍과 함께 후보물질을 개발해 2015년 전임상 직전 단계에서 유한양행에 기술수출했다. 이후 유한양행이 렉라자를 미국 얀센바이오테크에 재수출하면서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은 일정 비율에 따라 기술료 수익을 분배받고 있다.제노스코는 작년 4월 거래소 지정 전문 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AA등급을 받아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이제까지 기술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AA·AA)을 획득한 신약개발사는 제노스코가 유일하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종으로 범위를 넓혀도 이는 의료 인공지능(AI) 업체 루닛 한 곳에 불과하다. 제노스코는 기술성 평가에서 신약개발사로선 유일하게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거래소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제노스코 상장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문제 삼은 지점은 중복상장 문제다. 모회사인 오스코텍과 자회사인 제노스코가 렉라자라는 '동일한' 신약 하나에 기업가치를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시장에서 같은 자산이 두 번 평가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 논리다.그런데 중복상장이 정말 문제가 될 사안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그동안 국내 자본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건 쪼개기 상장이다. 쪼개기 상장이란 모회사가 수익성 있는 사업부 또는 유망 파이프라인을 분할해 자회사로 만든 뒤, 이를 다시 별도로 상장시키는 구조를 말한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이 쪼개기 상장의 대표적인 사례다.쪼개기 상장은 주주가치 훼손과 직결된다. 모회사 기존 사업부를 잘라내 자회사로 만든 후 상장하면 해당 자회사 지분은 전부 모회사 소유가 된다.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 가치 상승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물적분할 후 5년 내 자회사 상장 제한 및 심사 강화 등 골자로 한 규제를 신설한 배경이다.반면 제노스코는 2000년 오스코텍 창업주 김정근 대표가 미국 보스턴에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바이오텍이다. 모회사 기존 사업부를 떼어내 설립한 게 아닌, 처음부터 독립적인 법인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는 결이 다르다.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의 주요 매출원은 같지만, 설립 출발점과 사업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쪼개기 상장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현재 중복상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회사와 모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 기술, 수익구조를 일부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회사 상장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거래소가 상장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기업가치 적정성 등을 정성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상장 허가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사실 기술이 '협업 기반'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 바이오텍으로선 중복상장은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바이오텍 기업가치 핵심은 실질적인 기술 독립성과 기업 고유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일부 기술이 중복되더라도 해당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사업화하는지에 따라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쪼개기 상장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중복상장 논란을 차지하고라도 현재 제노스코의 수익 구조가 상장의 걸림돌이 되는 게 역차별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술특례제도는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제도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대부분 신약개발사는 매출이 없는 상태다. 상업화한 신약 기술료를 모회사와 나누는 제노스코 매출 구조가 상장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제도 본래 취지와 상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무엇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소 결정이 안그래도 침체된 바이오 시장에 한층 더 냉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자본시장은 기업공개(M&A)가 활발하지 않은 만큼, IPO가 사실상 유일한 투자금 회수(엑시트) 수단으로 꼽힌다. 기술력을 검증 받은 기관조차 상장이 불발된다면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회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얘기다.제노스코 상장 이후 오스코텍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기존 투자자 그리고 이들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지닌 거래소 입장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제노스코가 제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계획대로 임상을 진행하고 유의미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해야 궁극적으로 오스코텍 기업가치 역시 동반 상승할 것이다. 양사 그리고 바이오 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2025-04-24 06:18:13차지현 -
[기자의 눈] 항암제 병용 급여기준, 변화와 숙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항암제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식약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기존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약제와 함께 사용할 때, 기존 약제의 본인 부담 기준을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그동안 신약과 기존 약을 함께 쓰면 기존 약마저 비급여로 간주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업계와 환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신약-신약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적용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항암제 병용요법 70여 건 중 절반 가까운 48%가 신약 간의 병용요법이었다.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운 병용요법 급여 확대 논의는 새로운 치료 조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다.그러나 항암제 급여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두고 정부, 제약사의 이해관계는 미묘하게 엇갈린다.정부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새로운 고가 항암제의 급여 승인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혁신 치료에 대한 환자 요구는 높지만, 급여를 남발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제약사는 신약의 가치를 인정받아 적정한 약가로 신속히 시장에 내놓는 것이 목표다. 혁신 항암제를 개발한 제약사로서는 높은 연구개발 비용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이에 따라 급여 등재 과정에서 정부와 약가 협상 시 약가 인하 압박에 난색을 보이거나,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제약사들은 대외적으로 '환자 중심' 가치와 비전을 강조하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회사의 사명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만큼, 급여 확대 논의에도 기업이 감내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번 병용요법 급여 기준 개선을 계기로, 제약사들의 더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때때로 제약업계는 신약 접근성 문제의 책임을 주로 정부의 엄격한 기준과 낮은 약가 제시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재정 한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간 견해차는 존재한다.그러나 환자 중심을 기치로 내건 제약사라면, 환자들이 신약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건강보험 당국 역시 효과가 입증된 약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런 노력과 제안을 받아들여 신속한 급여 결정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제약사와 정부 모두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기 때문이다.제약사들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제도 개선 논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변화하는 치료 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보상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신약-신약 병용요법의 급여화라는 난제는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풀 수 있는 과제다.정부와 제약사는 이 목표를 향해 상호 책임을 갖고 협력해야 할 공동 운명체다. 이번 보험 기준 개선 조치로 변화의 물꼬는 트였다.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환자 중심이라는 대원칙 아래, 속도감 있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2025-04-23 06:03:12황병우 -
[데스크시선] 소액주주 투자 탐욕과 모럴헤저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주식·채권·부동산 투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행위를 자행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그런데 유독 개미군단으로 대별되는 소액투자자들은 종종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책임을 추궁·전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요행이 주가가 폭등해서 큰 수익을 거두면 자신의 투자 판단 적중의 결과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허위공시와 거짓 보도자료 배포 등에 따른 시장교란으로 화살을 돌리기 일쑤다.건설·항공·조선·자동차·반도체 관련주는 대부분 경기민감주로 미시·거시경제 트렌드와 실적 등의 변수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제약바이오주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주로 매출 펀더멘털도 중요 지표지만 혁신신약 개발에 주가의 향방이 민감한 편이다. 주식이 아무리 꿈을 먹고 자란다지만 이렇게 까지 폭등할 소스인가 싶을 정도로 '아몰랑'식 투자과열 실례도 부지기수다.하지만 내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 신약의 탄생은 여전히 글로벌 빅파마의 전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40여개에 달하는 국산신약이 제품화됐지만 세계화의 첫발을 떼진 못했다. 그렇다고해서 K-바이오의 저력을 평가절하 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초블록버스터 약물 상용화라는 신화를 써내려가진 못했지만 분명 제제개발을 비롯한 탄탄한 R&D 능력을 갖추고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2020~2022년 당시 제약바이오주의 쾌속질주는 묻지마 투자의 전형을 보였다. 유력 상장제약사·노브랜드 바이오텍을 따지지 않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코'자만 들어가는 치료제 개발과 약물 재창출 소문만 돌아도 일명 '따상'으로 직행하는 웃지못할 헤프닝을 전국민이 생생히 목도했다.신약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되고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팬데믹에 이름을 알린 다국적제약사들의 관련 백신과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다. 더욱이 바이든 정부는 관련시장 선점을 위해 짧은 기간동안 민관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30조원의 정책자금을 쏟아부으며 제품명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탄생시켰다.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공급에 방점을 찍고,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R&D 투자 전략을 구사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천조국이라 칭하는 미국과 경제적 체급 면에서 비교열등한 측면도 있겠지만 혁신신약 개발의 최대 관건인 절대적 투자금액과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그야말로 기업은 기업대로 팬데믹이라는 광풍을 타고, 각자가 가진 기존 제제 또는 후보물질로 약물 재창출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실례가 있겠지만 이중 가장 모진 경험을 한 기업을 하나 들라면 일양약품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3월 일양약품은 자사 백혈병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비임상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기사화 이후 주가는 넉달만에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치솟았다.보도자료의 내용은 비임상시험 즉 동물실험에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다. 이후 1년여만인 2021년 3월 일양약품은 러시아 알팜사가 진행한 슈펙트 코로나19 치료제 약물 재창출과 관련한 임상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임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이에 일양약품 주가는 당시 여느 코로나19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현재 약 1만2000원 선에서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소액투자자들은 일양약품이 허위공시와 거짓 보도자료 배포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면서 일양약품은 파렴치한 기업으로 호도되며, 본사를 비롯한 연구소 압수수색과 2022년 대표이사 국정감사 출석 등 감내하기 어려운 고충을 치러야만 했다. 4년여 간의 혹독한 조사와 수사는 결국 올해 4월 서울남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상흔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이 있다. 바로 임상시험의 비확실성이다. 약물개발단계는 물질탐색-전임상-임상1·2·3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임상 실패는 상존한다. 신약은 백만분의 일 확률게임이다. 아울러 전임상에서의 효능이 실제 환자 투여에서의 효과·부작용과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임상은 결국 통계 디자인인데, 단, 1건의 부작용으로 3상에서 미끄러진 경우도 상당하다. 때문에 조작근거가 없다면 실패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다.일양약품의 피해 실례와 같이 억울한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할 5가지 원칙이 있다.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과 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증명판단의 원칙 등이 이에 해당된다.물론 일양약품에 대한 무고 사건이 정식으로 1심으로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확정하는 데는 법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자료가 있어야 함을 뜻하는데, 수사 5원칙의 모든 항목을 담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를 비롯한 광수대, 국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양약품을 마녀사냥하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든다. 한국거래소(KRX)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시관련 시스템을 마련, 모든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홍보·공시 담장자들 역시 눈가리고 아옹하는 얄팍한 눈속임식 자료 배포를 저지르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0%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의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철학과 이념으로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다. 시대적 바람과 파도를 탄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속이고 투자자를 기만한 이른바 '작정하고 먹튀'를 저지른 제약바이오기업은 없었다.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일양약품 소액주주들은 과연 얼마나 명확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을 고소·고발했을까.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GMP 위반과 관련한 내부고발만 보더라도 회사에 앙심을 품고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악질 사건이 허다하다. 자료를 직접 손에 쥔 내부고발 건도 이러할 진데 정보 접근성이 차단된 개미가 제기한 소장의 내용이야 뻔할 뻔자가 아닐까.한 감찰기관의 최근 직권인지조사와 신고사건조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9·1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강제조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성격을 감안할때 조사·수사권의 범위를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위반 혐의 없이 마구잡이식 기업조사를 벌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단언컨데, 하루에 30%·일주에 100%씩 성장하는 기업은 지구상에 없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증권시장은 탐욕의 결정체를 일컫는 의미다. 투자손실에 따른 극단적 억측으로 촉발된 이번 일약약품 주가조작 무혐의 사건은 헬스케어산업을 포함한 전산업 분야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에 기업들은 또다시 눈 뜨고 코를 베여야 하나.주식시장은 국가가 공인한 투기장과 진배없다. 주가 하락을 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경영진을 사기꾼으로 매도하며 고소·고발을 난무하는 투자자는 겜블러로서의 자격미달이다. 돈에 눈이 먼 불나방의 비상과 추락은 온전히 그의 몫이다. 투자의 승패는 통장잔고가 증명하고, 형사의 능력은 증거 확보로 평가된다. 더이상 수사당국이 자본시장 루저들의 악의적 투서에 칼춤을 춰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25-04-23 06:00:00노병철 -
[기자의 눈] 적응증별 약가제도, 논의 필요하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그간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최근 일부 글로벌제약사들은 '혁신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특히 해당 토론회에서는 신약 급여 확대를 위해 적응증별 약가 제도를 국내 도입하기 위한 방안까지 논의한다.혁신신약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비율이 22%에 불과해 환자들이 제때 치료제를 투약받지 못하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겠다는 취지다.현재 국내 약가제도는 단일 약가다. 한 신약이 다양한 적응증에 허가돼 있어도 모든 환자들은 동일한 약가를 적용받는다. 적응증이 추가돼 약가가 인하되더라도 모든 적응증의 약가는 같다. 문제는 고가의 신약이 다수 적응증을 확보하면서 보험급여가 성사되지 못하는 데 있다.최근 항암신약은 한 적응증만이 아닌 멀티 적응증을 확보한 신약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위암, 유방암 등 16개 암종에 허가돼 있다. 또 다른 면역항암제 옵디보는 9개 암종에 승인됐고, 항체약물접합체(ADC) 엔허투도 3개 암종에서 활용되고 있다.급여 지연에 따라 환자의 신약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 키트루다의 경우 지난 2월 6번째 도전 만에 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이 6개에 달한다.항암신약에 있어 보험급여 여부는 처방과 직결되는 요소다. 항암제 특성상 환자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여돼야 하지만 비급여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ADC 약제 트로델비의 약가는 한 바이알 당 160만원가량이다. 한 싸이클(21일, 2회 투여)로 환산하면 약 930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한다. 엔허투도 급여 이전 한 싸이클에 약 700만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알려진다.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신약이 어떤 암종에서는 보험급여가 되고 다른 암종에서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면 환자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다. 환자 단체와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할 시점이다.정부는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청구·정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처방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보험이다 보니 정부 측에서도 재정절감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된다.다만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글로벌제약사가 일부 고비용-저효율 적응증에 대한 허가 신청을 꺼려,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한다.최근 면역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ADC)뿐만 아니라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질병의 근본적 원인을 타깃할 수 있는 고가의 치료제들이 등장했으며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생존율이 낮았던 질환에서 환자가 오래 살기도 하고, 난치성·희귀질환에서도 환자가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기도 하다. 이런 혁신신약들이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환자가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정부가 주장하는 국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면 적어도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건보재정은 한정적이고 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언제까지고 혁신신약의 환자 접근성에 대해 재논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의 열린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2025-04-22 06:18:55손형민 -
[데스크시선] 세계 항암시장과 이기는 소스코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암은 인류가 정복해야할 마지막 질병 대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85년 간 치료제를 비롯한 수술요법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매년 환자 수는 증가 추세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암 환자 발생 건수는 2020년 1930만 건에서 2040년에는 3020만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초의 케미칼항암제는 1940년대 상용화됐는데, 작용기전과 개발시점에 따라 1세대 세포독성 케미칼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로 분류된다. 이중 표적항암제는 2000년대에 면역항암제는 2010년 이후 상용화됐다.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의 DNA·RNA 합성 과정·유사 분열을 방해하거나 DNA 분자 자체에 영향을 미쳐 효과를 나타내고, 2세대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암세포의 증식·생존을 억제한다. 3세대 항암제는 인체 면역시스템에 대한 회피기전으로 증식하는 암세포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제다.이들 항암제는 특성에 따른 치료 반대급부도 존재한다. 화학항암제는 일반 세포의 성장과 분열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고, 표적항암제는 치료제가 표적하는 특정 유전자가 확인된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기능 활성화로 자가면역질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4세대 항암제로의 완전 전환에 앞서 지금은 3.5세대격인 병용요법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표적함암제와 면역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면 상당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2024년 8월 유한양행은 렉라자와 미국 존슨앤드존슨의 항암제 리브리란트를 함께 투여하는 병용요법이 FDA에서 1차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30% 감소시켰다.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23.7개월로 타그리소의 16.6개월보다 약 7개월 길었다.미국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도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의 병용요법으로 개발이 가장 활발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 연구는 전세계에서 1600여 건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아이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지놈앤컴퍼니, 제넥신, 파멥신 등이 병용요법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다.그렇다면 4세대 항암제 본격 도래 시점은 언제쯤일까. 이미 제품화에 성공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하지만 초고가 의약품이라 환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완전 진입이라고 칭하기는 아직 어렵다.이러한 몇몇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외하면 효과는 만족할 만 하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중 CAR-T 치료제는 급성 림프구성 환자의 70~80%에서 암 세포가 모두 사라지는 완전관해(CR)가 확인된 혁신 항암제다. 2017년 노바티스의 킴리아를 시작으로 길리어스 사이언스 예스카타·테카투스 BMS 브레얀지·아벡마 얀센 카빅티 등 현재까지 6종의 제품이 론칭됐다.글로벌 랭킹 20위권 빅파마 중 16개 기업이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중에 존슨앤존슨, 화이자, 로슈, 애브비, 노바티스 등 10개 기업이 CAR-T 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이다.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 CAR-T 치료제도 단점은 있다. 복잡한 제조공정으로 인한 높은 원가를 비롯해 세포 독성물질인 사이토카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량 배양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은 NK세포치료제와 펩타이드 항암백신, mRNA 항암백신, 항암바이러스 등 항암 관련 다양한 세포·유전자 치료제도 연구·개발되고 있다.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바로 K-세포·유전자치료제 주권 확립이다. 대웅제약·차바이오텍·GC셀·이엔셀 등을 비롯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관련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유럽·일본 등과 비교해 첨단재생의료분야와 관련된 제도·정책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국가 차원의 민관융복합지원시스템 확보로 국산 4세대 항암제의 빠른 탄생을 기대해 본다.2025-04-21 06:00:41노병철 -
[기자의 눈] 내년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과 약사 역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부터 정부 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통과된 ‘의료·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에 시범사업들이 본사업으로 전환돼 정부 주도 아래 시행될 예정이다.약사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역 약국, 약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범사업에서 번번이 사업 주체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당시 약사의 약물관리 서비스가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약사회가 대응에 나섰고,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지자체 별로 연계 서비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대체되기도 했다.하지만 당시에도 사업 주체에는 약사가, 사업 내용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나 약물관리, 처방 중재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추후 본사업으로 전활될 시 약사가 사업 주체로 명확히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주목할 점은 지난해 통과된 의료·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이 명기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약사회는 법 안에 ‘약사’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라는 문구를 넣기 위해 갖은 애를 썼고, 결국 결실을 맺었다.당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 권한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 포함되면서 제정안 시행 시점부터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내년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에서 약사가 명확히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제대로 역할과 그에 따른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한 때가 됐다.약사회는 우선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약사들이 참여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한편, 약사들의 참여를 더 확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최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들에 지역사회 돌봄약료 활성화를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회원 약국, 약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 통합돌봄법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앞두고 관련 사업 속에서 약사들의 역할과 그에 따른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고 이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자칫해서는 상위 법에 ‘약사’, 그리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단순 문구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제도 속에서 약사와 약사의 역할이 제대로 녹아들고 그에 따른 보상 체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약사사회가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해졌다.보건의료 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돼 가는 상황에서 약사가 한 축으로 역할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도 중대해 보인다.2025-04-20 21:22:21김지은 -
[기자의 눈] 유사포장 숨은그림 찾기, 이제는 그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유사포장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약국가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일부 포장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돋보기로 들여다 봐야 할 법한 약국내 유사포장 사례는 차고 넘친다.최근 보도된 에이미가서방정이 대표적이다. 30정과 100정 단위 용기와 포장이 동일해 약국이 30정을 투약할 환자에게 100정을 투약하는 사고가 빚어졌다. 약국에서 늘 주문하던 30정 단위가 품절돼 100정을 주문했고, 근무약사가 늘 사용하던 30정 단위로 착각해 통째 투약한 사례였다.용량이 잘못 나간 것 보다는 나았지만 엄연히 말해 조제실수인 셈이다. 정당 가격이 324원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의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한 부분이다.의약품 유사포장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나섰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같은 결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식약처는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연구용역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차 년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차년도에서 용기·포장, 표시, 디자인 등의 문제로 인한 혼동 등으로 인한 제조, 유통, 사용 중 혼동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제외국 제도, 규정, 지침 등을 조사·분석하고 2차년도에는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관련 표시, 디자인, 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 등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의약품 유사포장 문제는 단순히 약국의 '컴플레인' 정도로 여겨져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실제 유사포장으로 인한 오조제·오투약의 경우 부작용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오조제·오투약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같이 숨은그림찾기에 나서야 하는 약국의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물론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과 제품의 통일성을 꾀한다는 제야사 입장도 십분 이해는 가나,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오조제·오투약에 따르는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브랜드가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면서 유사포장으로 인한 약국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색상·패턴 차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씬지로이드는 0.025mg, 0.0375mg, 0.05mg, 0.075mg, 0.1mg, 0.15mg을 각각 다른 색으로 구별하고 있다.라벨링 역시 해법이 될 수 있다. 유사포장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동아에스티는 다용량 제품은 용량별로 차별화된 색을 사용해 구분이 쉽게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제품명과 용량의 글씨 크기를 확대해 약국의 편의를 높였다.앞서 대한약사회는 현장에서 유사포장으로 인해 관리와 조제에 어려움을 주는 43개 제약사 194품목을 리스트업하고 디자인 개선을 촉구했다. 적어도 이 194품목을 중심으로라도 약국과 제약사가 절충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기 기대해 본다.2025-04-17 16:01:3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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