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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임상 부재와 코로나 백신 접종불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을 우선 구매하고, 내년 1분기부터 순차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백신들은 모두 해외 개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들고 있다.국내 개발 백신은 속도가 늦은데다 성공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붙어 있다. 어찌 됐든 정부가 백신 구매를 확정한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국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해외 개발 백신은 국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약품은 인종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약의 경우 민족별 특수성을 감안한 '가교시험'을 진행하기도 한다.하지만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은 국내 도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허가심사 과정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 성적은 건너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대신 시판 이후 가교시험을 하겠다는 방침이다.다행히 해외 임상결과를 보면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미국, 유럽의 우선 접종 상황을 지켜보고 접종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국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만큼 해외 접종 상황을 지켜보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으로 보인다.그 사이 식약처는 국내 임상시험 생략을 대신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안전성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적은 상황에서 접종 후 확진율을 확인하는 임상3상처럼 유효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 하다. 다만 긴급 도입에 대한 여론이 크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추가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접종이 곧 임상시험'이라는 불안을 없애려면 사전 검증 절차에서 우리만의 확실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특히 백신을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부작용 면책을 주장하고 있어 사전검증 시스템은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전국민 대상 접종을 원칙으로 구매를 한다는 방침에도 일부에서는 안전성 우려로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까지 모두 새겨듣고 보다 철저하게 안전성 검증에 최선에 다해야 할 것이다.2020-12-09 06:42:30이탁순 -
[기고] 디지털 대전환, 약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지구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여 약 2백만년 간 수렵과 채집의 시대를 거쳐 1만년의 농경의 시대 이 후, 18세기말 증기기관과 기계화를 계기로 약 200년간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류는 살고 있다.200년 간의 산업혁명 시대는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라 불리는 1차 산업혁명을 거쳐, 전기 에너지 기반 대량생산의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에 의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CPS(Cyber Physical System : 가상물리시스템),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 등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KAIST 정재승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한 문장으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한계가 없어지는 것, 즉 가상과 현실이 하나되는 세상이라고 했다.1, 2,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자원’이라는 Input을 넣어 ‘제품’이라는 Output이 나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상상’, ‘아이디어’라는 Input이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Output으로 나오며 그 변화의 중심은 “Digital”이 된다.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겪을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기 보다는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란 표현이 더 와 닿고 이미 우리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출처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혁명(Revolution, 사회 생활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나 Digital Transformation의 transformation(변혁, 급격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지게 함)의 두 단어는 과거로부터 “불연속성(Discontinuity)”이나 “단절”을 의미한다. 즉,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절대 왕정’에서 왕이 없어지는 ‘공화정’으로, SF 영화 에서 기계가 생물로 바뀌는 것처럼 질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는 의미다.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지금까지의 당연시 되던 전제들이 붕괴되고 기존 지식이나 역량이 파괴되고 누적효과가 소멸되는 등 경험이 중요하지 않는 시기가 닥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기존 패러다임에서 추구하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양적 규모의 성장은 무의미해지고 대신 끊임없이 새로운 고객 가치의 창조를 통한 혁신 기반 성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남녀 역할 등 개인, 가족, 사회, 국가 개념조차 바뀔 가능성이 크며, 계층 갈등이 빈부 갈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따라서 이러한 불연속성의 결과 기존 강자들은 위기를 맞고 새로운 강자들이 급부상의 기회를 갖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최근 20세기 대표 글로벌 초일류기업인 GE, Kodak, GM, Ford, Chrysler, Motorola, Matsushita, Nokia 등의 몰락과 더불어 단숨에 글로벌 리더로 급성장한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esla, Netflix를 보라.일류기업도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 과거에 안주하면 언제든 날개없이 추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또 기업 흥망성쇠의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음도 함의한다. 또한 현재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예외없이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는 기업들임도 짐작할 수도 있다.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는 경영의 핵심 본질이 변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규모와 효율성’이 ‘창조와 혁신’으로, ‘일사불란’한 전달체계가 비즈니스간 ‘자율과 다양성’으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에 ‘선택과 집중’에서 비즈니스간 ‘경계가 파괴되고 융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극대화라는 상식은 이미 벗어나 이윤을 대체하는 21세기형 기업들의 핵심 화두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 로써,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풀리지 않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다.과거와 현재의 익숙함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이 “성공의 덫”이 되고, 개선 집착 근시안적 혁신으로 “핵심 기능”이 “핵심 경직성”이 되어 결국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실패의 원인이 된다.세계적인 전기통신기업 Cisco의 전회장 john T. Chambers는 “10년 안에 현존하는 기업의 40%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파괴 당하는 기업의 1순위는 지금 가장 성공한 기업이다. 그들은 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옳은 행동을 너무 오래 계속하다 결국 실패한다”고 말했다. 단지 개선적 혁신은 결과적으로 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2편에서 계속) 박정관 대표 이력 박정관 대표는 영남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거쳐 경성대학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했으며, 2000년 국내 최초로 조제전문약국체인 ㈜위드팜을 창립해 경영자의 길로 뛰어들었다. 2012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위드팜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디지털 환경 도입을 통한 미래 약국을 선도하고자 2017년 ㈜DRxSolution을 창립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2020-12-08 09:37:08데일리팜 -
[칼럼] 비대면 의약품 수령과 관련한 법적 쟁점코로나 19라는 전대 유래 없는 상황에 대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언택트·비대면 활동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건복지부는 2020. 3.부터 한시적으로 의사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든가(대법원 2014도9607 판결),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0도1388 판결)을 함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허용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습니다.한편 비대면 진료·비대면 처방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의약품 수령’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공고에서도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여 특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약사법 제50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과거 판례들에 비추어보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거나 업무정지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① 약사가 약국에서 원격지의 의뢰인과 전화로 의약품 상담을 한 다음 택배로 의뢰인에게 의약품을 보낸 사례(대법원 2008도3423 판결), ②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들로부터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운송한 사례(대법원 2017도3406, 2014두39357 판결), ③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환자의 전화 요청에 응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등기로 배송하여 판매한 사례(헌법재판소 2005헌마373 결정) 등이 있습니다.위 사례들에서는 모두 의약품을 택배 또는 등기로 운송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판결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에 관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2005헌마373 결정에서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안정성 문제를 강조하였습니다.즉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로 제한하면 “의약품을 택배 등 중간매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배송과정에서 적정한 보관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여 부패되거나 봉함이 훼손되어 공기 중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의약품이 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취지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면서 “우편배달은 이미 그 자체로 의약품 오염가능성, 배달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라고도 보았습니다.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보호자 등을 통한 의약품의 구입’과 ‘의약품의 택배 또는 우편 운송’을 달리 취급하였다는 점입니다. 위 결정에서 재판관 다수의견은 “거동이 불편한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한 방문간호가 가능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의약품을 반드시 택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의약품의 택배 또는 우편 운송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는 택배 또는 우편 서비스를 단순히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개념이 아닌 의약품의 ‘유통과정’의 일부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따르면 우체국 택배를 포함한 모든 택배업을 ‘운송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의 안정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의약품 도매업자의 경우 의약품을 ‘운송’함에 있어서 보관 적정온도 유지, 도난 방지 장치 설치, 타 물품과 합배송 금지, 별도의 운송기록 보관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7호 [별표6] 참조).반면 약국 개설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유통품질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되는 제50조 제1항의 규정 외에 약사법상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약국 개설시 관할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약사 1인당 약국 개설을 1개소로 제한하고 있으며(제21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여(제21조 제2항) 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절차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의약품 판매의 장소적 범위를 약국 밖으로 지나치게 넓히거나, 약국과 환자 사이에 별도의 ‘운송업’이 개입될 경우 의약품의 도매단계 이후 의약품의 조제·판매 단계에서 행정기관이나 약사 또는 한약사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대법원의 2017도3406 판결이 있었던 2017년과 비교해보면 현재는 ‘코로나 19’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어 당시의 법적 판단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0.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격리된 경우 관할 보건소 직원이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공무원증을 함께 제시하며 처방전 및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은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대면 처방이나 처방전의 대리수령에 관하여는 비교적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맞추어(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등 참조) 의약품 수령 단계서도 최소한의 기준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020-12-07 15:54:39데일리팜 -
[기자의 눈] 제약 오너 2~3세들의 CB 활용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30~40대 제약 오너 2~3세들이 CB(전환사채) 활용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이전 세대에서 자주 목격됐던 은둔의 비상장사를 동원해 지분율을 올리거나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공익법인을 등장시키는 우회 경로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오너 3세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46)는 최근 CB 콜옵션(매도청구권) 행사로 지배력을 강화했다. CB를 활용해 지분율을 12.52%까지 올렸다. 기존 10.1%에서다.유유제약은 2018년 6월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제28회차 CB를 발행했다.유유제약은 CB 콜옵션으로 지분 희석 방지 장치(지배력 강화)를 마련했다.제28회차 CB를 유유제약 자신 또는 유유제약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해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체 CB의 50%까지다. 유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CB 콜옵션을 활용했다. 그 결과 지배력 강화 수단이 됐다.경동제약도 마찬가지다. 오너 2세 류기성 부회장(39)도 지난 9월 CB 콜옵션 행사로 지분율을 늘렸다. 이에 류 부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3.94%에서 18.27%로 늘어났다.경동제약은 지난해 8월 280억원 규모의 4회차 CB 발행을 결정했고 최대 40%까지 경동제약 또는 경동제약이 지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콜옵션을 걸어놨다. 류 부회장은 이를 활용했고 지분율 20%에 근접했다.삼일제약도 CB 콜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회사는 지난해 8월 300억원 규모의 16회차 CB를 발행했다. 여기에도 콜옵션이 부여됐다. 회사 자신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최대 40%까지 가능하다.CB 콜옵션은 오너 3세 허승범 부회장 지배력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허 부회장의 지분율은 17%까지 올라간다.CB 콜옵션을 통한 지배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투명한 경영 승계 방식으로 꼽힌다.CB 발행 당시 콜옵션 내용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 승계 작업이 이뤄질지, 지분 희석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서다.이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전 세대의 은둔의 비상장사나 공익법인을 활용한 우회적 지분 늘리기 행보와는 비교된다. 젊은 제약 3세 오너들의 CB 활용법이다.2020-12-06 15:04:17이석준 -
[사설] 정부 방역용품 지원, 차별 없어야약국 방역 지원용 KF94 공적마스크 보급 사업 과정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이 누락·배제돼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마스크를 배송받지 못한 한약사 개설약국은 600여곳 정도로 추정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마스크 배포 사업은 약사·한약사 개설약국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난 상반기 공적마스크 판매에 참여한 전국 2만여 모든 약국에 전달할 것을 명시·교감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보급을 위임받고, 지난달 16일부터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통해 마스크를 배송하고 있다.이번 약국 방역 지원용 공적마스크 사업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국회의 승인을 거친 이른바 정부가 개입된 공공사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5억원이며, 전국 약국당 125매의 KF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는 양이다. 사업이 결실을 맺기까지 대한약사회는 국회·기재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과 긴밀한 소통을 한 것으로 안다. 정부 역시 지난 상반기 공적마스크 보급에 앞장선 전국 2만여 개국약국의 노고를 치하하고, 요양기관을 통한 감염 루트 차단 일환으로 사업을 승인했다.이번 사업 과정에서 마스크를 전달받지 못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이유는 집행의 공정성에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식약처가 제공한 공적마스크 재고는 소진되고, 공개입찰 없이 지오영을 통해 500세트를 추가 구매키로 했다. 오배송에 따른 누락 회원/올해 7월 11일 이전 신규 개설약국 회원 등에 지급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식약처에서 배포 의뢰한 마스크는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으로의 정부 분 마스크 공급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리스트와 이번 사업 당시 약국 리스트도 상이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약사회 자체적으로 준비한 소독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포스터 등을 함께 전달하기 위한 자구책일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공공사업과 직능단체사업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혜안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의 마찰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공적마스크 판매 참여 약국 리스트를 확보해 유통업체에 전달함이 옳다.대한한약사회도 보건당국과 이번 사안 파악을 위해 긴급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원 권익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더욱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해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따른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간 해묵은 감정의 골이 리스트 누락과 배송 차질로 이어졌다면 공공사업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보건의료 직능단체 관리·감독권을 가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역시 25억원이라는 국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옴브즈만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2020-12-05 06:2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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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최우선돼야[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영국은 화이자 백신을 세계 최초로 긴급사용승인하고 내주 초 공급할 예정임을 알렸다. 국제적인 공인을 받지 못한 러시아, 중국 백신을 제외하면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이다. 이미 영국 정부는 2000만명이 접종할 분량을 확보하기도 했다.영국이 선제적으로 백신 상용화에 나서면서 다른 국가도 속도전에 나섰다. 미국 역시 이달 내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수령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CNN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0일 FDA(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15일에 화이자, 22일에 모더나 백신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백신을 확보하는 대로 접종에 나서겠단 의지다.덩달아 국내에서도 백신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불어닥친 현시점에서 정부가 빨리 승인과 계약을 매듭짓고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구매 계약을 완료했으며, 존슨앤드존슨·화이자와는 MOU 체결, 모더나와는 협상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1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빠른 백신 접종으로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일견 공감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현 백신이 코로나19를 종식하는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오히려 급한 모습을 보일수록 협상에서 유리할 게 전혀 없다. 현재 칼자루는 백신 제조사가 쥐고 있다. 이들은 접종자로부터 어떤 부작용이 나와도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작용 면책'을 모든 국가에 요구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 할 조건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선 10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 기간을 대폭 줄여야 했기에 이런 요구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급급한 모습까지 보인다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될 여지가 크다.빠른 접종도 능사는 아니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거나 백신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하면 혼란은 더 커진다. 차라리 먼저 접종을 시작한 다른 국가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접종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다. 현재 한국은 매일 400~50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신물질을 긴급히 투입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더불어 유통방식과 접종 기관, 접종 순위 등 백신을 들이기 전 세워야 할 가이드라인도 한둘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 급박한 접종 일정으로 독감 백신이 배송 중 상온 노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백신 중에서도 관리가 수월한 독감 백신 약 1000만 도즈를 운반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그런데 관리가 훨씬 까다로운 mRNA 백신 몇천만 도즈를 무사히 운반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시간을 두고 철저히 콜드체인을 준비해야 한다.혼란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예측불가능한 요인이다. 우리는 백신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최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둘 수 있어야 한다. 백신은 코로나19 사태의 완전한 출구도, 절대적인 방법론도 아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앨버트 불라 CEO도 "백신은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며 백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경계했다.2020-12-04 06:09:21정새임 -
[기자의 눈] 의약품 안전 담보 못하는 전화처방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 속 의약품의 처방과 복약지도, 전달도 비대면 바람을 맞닥뜨렸다.지난 2월 복지부는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긴급 조치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 허용하면서 대형 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까지 환자 선택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졌다.이런 상황을 틈타 그간 원격진료 허용을 기다리던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화상, 전화 진료, 처방 관련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고, 여기에 일부 업체는 처방약 배송이라는 서비스까지 추가했다.정부는 ‘한시적’이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의 일련의 움직임이 과연 비대면 진료, 처방을 계산한 행보일지는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비대면 시대 속 의료, 약료 서비스만 대면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란 예측과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한시적 허용 조치로 인한 의약품 처방과 전달 시스템에는 분명 불안한 부분이 존재한다.긴급 조치란 측면에서 비교적 구체적이지 않은 정부의 이번 한시적 허용안은 곧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제한이나 약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그렇다 보니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고 있는데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이란 말이다.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는 환자의 초진, 재진 여부나 환자의 질환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초진 환자도 전화 한통으로 손쉽게 향정약이나 해피드럭 처방도 가능한 게 현재의 상황이다.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는 방식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허용 안에 처방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며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이라고 명시했다.정부의 이 안을 이용 특정 앱 개발 업체는 처방약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정부의 허용안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단순 병원, 환자 간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을 넘어 제3의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의 허용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칫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전화 한통으로 1분 만에 원하는 약을 처방받고 앱 상에서 선택한 약국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 과연 의약품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2020-12-01 15:13:35김지은 -
[기고] 맞춤형 소분 건기식 준비하면 기회가 된다건기식 시장이 일반의약품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아직도 약사 중에는 일반의약품만을 판매해야 하고,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절반이나 된다. 하지만 같은 성분이라도, 오메가3나 코큐텐과 같은 건기식 중에는 전문의약품보다 원료성분도 더 좋고 함량도 높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화 되고 있고, 점차로 질병의 예방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기식 매출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반대로 더 이상 개발 품목을 찾기가 힘든 일반의약품의 시장은 정체가 예상된다. 특히 질병의 예방에 관심을 둬야 하는 약사가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에만 매달릴 수만은 없어졌고, 이제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가 왔으니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약사회는 현재 건기식 소분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견하고, 어떻게 약사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방향을 결정을 해야 한다. 처음 계획과 달리 건기식 소분사업은 시범사업도 건너뛰고, 내년 6월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8개월 남은 시간이 약사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현재 건기식 소분사업은 많은 제약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많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큰 시장이다. 개개의 약사가 의지만 갖고 추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약사회는 여러 업체와 제휴를 통해 이 사업에 약사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이지만, 약사가 참여하는 건기식 소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약사회는 준비해야 한다.1. 소비자와 소통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2. 약사가 개입하는 알고리즘형식의 자가진단 문진표 개발 3. 섭취 전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POCT 도입 4. 좋은 원료로 만든 건기식의 검증 및 약사가 참여하는 제품 개발 5.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의 소분, 포장과 배송 서비스 6. 약사 건기식의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소비자와 소통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꼭 이 사업과 관련을 두지 않더라도, SNS의 위력을 실감한 약사들이라면 당연히 구축하고 싶은 시스템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내 단골고객을 내 플랫폼에 등록시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신규 고객을 단골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상담할 수 있고, 질병상담도 가능하니 약사들에게 이런 플랫폼은 아웃소싱을 하던 꼭 있어야 할 것 같다.약사가 상담에 쓰는 알고리즘형식의 앱 자가진단 문진표는 다른 건기식 판매업자의 알고리즘과는 달라야 한다. 약사는 구매자의 질환과 현재 복용중인 약물을 파악하고, 건기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약사에게 특화된 문진표를 이용해야 한다.이것은 약사로서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하다. 약사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도구다. 이것은 일반 건기식 판매업자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사가, 약사회가 만들 수 있는 것이니, 더 늦지 않게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건기식 소분업체 중 일부는 POCT를 활용하여 구매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객관적인 눈으로 확인시켜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문진으로 알 수 없는 부분과 유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여줌으로써 구매자의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건기식 섭취후의 변화까지 보여줘야 한다.약사회는 유전자 검사, 홍채 검사, 대변검사 등 여러 가지 진단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 약사들이 건기식 소분사업에 최상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건기식의 품질관리는 의약품과는 매우 다르다. 의약품은 성분이 같으면 그 효능도 같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건기식은 일종의 식품이다.식품은 원료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어느 계절에 채취했는지, 채취후의 추출과정... 등등에 따라 그 조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쏟아져 나오는 오메가3는 생선의 종류, 잡는 위치, 추출방법, 보관방법 등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산패도가 중요한 이유도 추출방법, 보관방법 등이 달라서 생기는 것으로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혈관을 막는 등 건강에 해를 끼친다. 약국은 업체 소속이 아니기에 이 과정을 가장 냉철하게 판단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원료를 선정하고,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직군이 바로 약사인 것이다.이렇게 좋은 품질의 건기식을 찾아내고, 만들어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 줄 수 있는 약사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건기식을 소분, 포장하고, 구매자의 집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또한 약사 건기식이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제품도 우수하고, 상담하는 것도 일반인이 하는 상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고 마케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개인의 약사가 할 수 없고, 외부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약사회가 그 시스템의 조력자가 돼야 한다. 즉 건기식 제품이, 업체의 브랜드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에게 상담을 통해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약사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줘야 한다.이 건기식 소분사업은 약사회가 끌고 가고 약사들이 밀어주면, 약사가 가장 적합하고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위기처럼 다가온 건기식 소분판매가 1년이 채 안남은 지금, 약사회가 약사를 위한 사업을 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약사는 새로운 시대변화를 맞이함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면 건기식 소분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사가 짊어져야 하는 사명이고, 약사로서의 자립을 위해서 꼭 이뤄내야 할 사업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2020-11-30 17:42:53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칼럼] 어느 대기업 회장님의 비밀 열쇠상장 기업의 P회장님(83)이 어느 날 병원을 방문했다.“내 나이에도 수술이 가능할까요?”“건강만 좋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10년 전에 뇌졸중을 맞아 조기 치료로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아직 조금 남아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으나 손, 발사용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부인과 사별한지 15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홀로 지내다가 최근 젊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생활은 포기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지내왔었는데, 젊은 친구를 만나니 내 가슴에도 이제 다시 봄이 왔어요. 제 여자친구는 성생활이 없어도 좋다고 하나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의 칼럼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드시고 계신 약은 있으신가요?”“뇌졸증약과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운동을 많이 하십니까?”“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등산을 합니다.”“올라가실 때 숨차지 않으신가요? 심장 상태를 체크해 보셨나요?”“천천히 쉬면서 올라갑니다. 심장은 아직까지 큰 이상 없습니다.”건강상태를 체크해보니 등산을 하며 운동을 열심히 하여 혈액화학검사와 요검사 결과는 좋았다.또한 심장 상태도 별 이상 없었다. 단지 약간의 뇌졸중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 발기초음파 검사에서 피가 모두 새어나가고 강직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안되고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환자는 국소마취로 세조각 보형물 삽입수술 후 별다른 이상없이 당일 퇴원했다. 잘 회복되어 한달 후 작동법을 가르쳐 드리려 하니 뇌졸중 후유증으로 손 기능이 어눌해서 아무리 자세히 알려 드려도 조작법을 익히기 어려웠다.대기업 회장인 까닭에 사소한 일까지도 비서실에서 챙겨주는 습관이 일상화돼 있다 보니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본인이 별로 배우고 싶지 않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시범을 보여 드리고 혼자 천천히 연습하라고 해도 그게 잘 안된다.할 수 없이 묘안으로 “회장님이 잘 못하시니까 여자친구를 오라고 해서 배워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아! 그게 좋겠군요.”며칠 후 정말 멋있고 늘신한 젊은 여친이 같이 나타났다.“회장님 몸의 비밀 열쇠를 알려 드릴테니 배워보시죠.”젊은 여자친구는 얼굴이 붉어지며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네!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안되는 걸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젠 힘 안들이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방법을 가르쳐 주니 젊은 여자친구는 금방 쉽게 작동법을 터득하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됐다.“이제 전용 실시권을 부여받고 모든 즐거움을 독점하게 되셨네요. 축하합니다.”회장님은 힘 안 들이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니 아주 흡족한 모습이다.“너무 무리하지 않는 적당한 성생활은 스트레스 해소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100세까지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새로운 제 2인생을 맞이하는 P회장, 새신랑같이 희망에 찬 환한 얼굴이다.*이 칼럼은 최형기 세브란스병원 명예교수의 비뇨기 임상 경험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습니다.2020-11-30 12:00:26데일리팜 -
[기자의 눈] 대형병원 편법약국 개설 불가 의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 구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 소송이 대법원 기각으로 3년만에 종결됐다.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대학병원의 원내약국 논란이 끝내 개설불가로 마무리되며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다.약사사회에서도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아직 남아있는 대구계명대병원 약국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하지만 두 차례의 잇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법약국 개설이 이대로 해결됐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실제로 대학병원 편법 원내약국 논란과 별개로 지역 약국가에서는 편법개설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졌다.의약분업의 취지 훼손과 담합 우려가 있는 편법개설이라는 잡음이 지역 약사사회에서 나왔지만 끝내 개설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지역 약국에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수도, 대형로펌을 구해 대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 사례들처럼 적법성을 제대로 따져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오히려 개설하려는 측은 보건소의 개설불가 시 행정소송을 예고하기 때문에 허가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일이 허다하다.올해초 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각 지역 허가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권고 내용들에 따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이후로도 지역 약국가에선 병의원 건물 또는 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 계속됐고, 유사사례에서도 정답 없이 허가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편법약국 논란이 불거진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침 전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질의를 남기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었다.결국 복지부의 업무지침은 6개월도 채 가지 못 하고, 별다른 실효성 없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연이어 들리는 대학병원 편법개설 저지와 승소 소식은 달갑지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은 게 편법약국 개설 문제다. 반가운 승소 소식에 취해 이대로 끝난다면 보다 일반적인 지역 약국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2020-11-29 17:26:2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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