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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장님, 코로나 출구전략 마련하셨나요[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죄송합니다. 당일 귀 귀관에서 접종 가능한 잔여백신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잔여백신 예약 접종을 시도한지 오늘로 꼬박 2주를 채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빨(?)이 지나가면 한결 나아지려니 싶었는데 서울 어느 지역을 뒤져봐도 여전히 '잔여백신 보유 병원'은 0건으로 뜬다. 알람 신청을 해둔 병원에서 2번 정도 알람을 받아봤지만 흥분된 마음으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죄송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개인적으로는 1차접종 대열에 합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제약·바이오산업 취재기자로서 돌아본다면 의미깊은 성과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한지 100일을 훌쩍 넘어서고 접종률이 차츰 상승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상반기 1300만명 1차접종'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11월 집단면역 달성도 가능할듯 하다.이 같은 성과는 방역당국을 필두로 전문가집단과 전 국민들의 노력이 결합된 덕분일 것이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직원들에게 백신휴가를 제공하는 등 잔여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반기 이후에는 1년 넘게 위축됐던 영업·마케팅 활동이 활성화하리란 기대감도 커져가는 분위기다.이해득실을 따진다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수혜를 입은 쪽에 가깝다. 많은 기업들이 재정 부담을 떠안은 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긴 힘들다.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을 선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상승 효과를 누렸고, 신약개발 역량이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 영향을 덜 받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특성상 다른 산업군에 비해 실적 타격도 적었던 편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영위하는 몇몇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만나면서 유례없는 실적 호황을 누렸다.코로나19 종식 희망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이 때, 제약·바이오기업 경영진들이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출구 전략이다. 약 1년 반동안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 사태는 우리의 일상은 물론 제약·바이오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놨다. 대면 미팅 위주였던 영업·마케팅 활동은 어느새 '언택트(비대면) 방식'이 주를 이룬다. 줌(zoom)으로 접속해 세미나를 듣고 댓글로 질문하는 방식이 익숙해지다 보니 한결 효율적이란 느낌마저 생겨날 정도다. 의료기관 방문에 제약이 생기면서 부진했던 임상시험도 다시금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제약사 실무진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업무방식에 대한 고민이 읽혀진다. 일선 영업사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부득이하게 잠재적인 감염전파자 취급을 감내하면서도 실적압박을 견뎌냈던 영업사원들은 앞다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다시 현장을 뛰기 위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기업의 경영진들이 코로나19 출구전략 마련에 솔선수범해야 할 이유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팬데믹 종식 이후 크게 날아오르길 기대해본다.2021-06-11 06:13:18안경진 -
[칼럼] 판례로 보는 지난해 건보법 관련 이슈는유제형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약학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사 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약사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변호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변호사 전 가산종합법률사무소(제약헬스케어분야) 변호사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호사 지난해 결론지어진 국민건강보험법 및 기타 연관 법령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 개별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양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개별 법률에서의 제재수단 외 부당이득 징수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후2020년에도 같은 취지로3건이 연이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의료현장에서의 실무와 관련 법령의 해석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타 법령에서 규정된 인력,시설 등의 기준과 요양급여기준 사이의 연결고리가 마련되기 전까지 각 사안마다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 사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0. 3. 12.선고 2019두40079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구 정신보건법 및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제한ㆍ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하는 외에 곧바로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0. 7. 9.선고 2020두31668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31675(병합)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고,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일정한 인력ㆍ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을 것'을 요양급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가운데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제재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요양ㆍ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乙 등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원격으로 판독 업무만 하였음에도 비전속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을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이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의료영상 품질관리,영상화질 평가,임상영상 판독 업무 모두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반드시 CT 등이 설치된 의료기관에 출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인력ㆍ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을 것'이 요양급여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법원은 이러한 양자의 유기적 관계에 비추어 업무정지처분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요양급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는지를 사안별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0. 10. 15.선고 2020두36052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를 구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응급의료관리료 제도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모두 본인에게 부담시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고,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또한 응급의료수가기준 제2항 (가)목은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응급처치 등을 행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개정된 응급의료법 제35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 역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다면 비록 응급처치 등을 행할 당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유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응급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무조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따라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그 전액을 일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과연 전부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개설명의인과 비의료인 양자의 불법성과 이익 등을 고려하라는 취지입니다.위에서 살펴본 판결들을 더하여 볼 때 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을 급여에 대한 대가라는 성질에 비중을 두고 수익적 성격에 집중하여,그 제한에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2020. 6. 4.선고 2015두39996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동일취지)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판결요지]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11.선고 2018두37250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판결요지] “실질적 개설자인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생협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의료법 위반), 소외 생협의 실질이 결여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사기)”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불법성이 큰 점, 원고가 의료인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점, 원고가 얻은 이익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부당이득의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역시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본지에서 별도 기고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6842).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판결들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환자를 과거에 전혀 진찰한 적도 없이 이루어진 전화 처방의 경우 환자를 진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전화 처방이 초진 환자에 대하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처방이 아닌 원격진료 자체에 관한 판결도 있었습니다.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원격진료는 금지되는 행위라는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의료법위반]판결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제2호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원격진료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을 통하여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과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이 전화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 행위인지, 아니면 의료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법원은 현재 기술수준에서 원격진료와 대면진료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기 어렵고,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으로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국민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이외에도 진료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및 지급청구와 관련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8다279962 판결), 간호조무사에게 재처방을 지시한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성부 관련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도 주목할 만 한 판결이라고 생각되며,특히 특허 무효 분쟁과 약제상한금액인하에 있어 불법행위 책임을 다룬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과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판결로 보여집니다.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고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1-06-10 17:30:44데일리팜 -
[기자의 눈] 밤샘 수가협상 악순환…제도개선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대급'.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이 진행되던 31일 오후 4시부터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입이 마르도록 내뱉었던 단어다.지난 1일 오전 8시 30분 대한병원협회를 마지막으로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당일 바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최종 결과는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수가인상률 순위는 약국 3.6%, 한방 3.1%, 의원 3.0%로 각각 추가소요재정(밴드)을 1167억원, 777억원, 3923억원 가져갔다. 병원과 치과는 각각 1.4%(4014억원), 2.2%(765억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지만, 결렬했다. 최종 확정 수가인상률은 6월 말 건정심을 통해 의결된다.올해 수가협상이 역대급으로 기록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역대 가장 많은 밴드가 확보됐다. 당초 9000억원대 중후반으로 알려졌던 밴드가 재정운영소위원회의 열띤 논의 끝에 1조666억원까지 올랐다. 이로서 유형별 평균 수가인상률 2.09%가 정해졌다.역대 최대 밴드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소위 회의 역시 최장시간으로 기록됐다. 31일 오후 4시부터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이 진행됐고, 1일 오전 8시 30분 마무리가 되는 16시간 가량의 시간 동안 재정소위 회의만 6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재정소위가 수가협상장을 떠난 시간은 1일 오전 4시 30분이었다.재정소위 회의가 길어질 수록 공급자단체의 기대감도 올라갔다. 매년 밤샘 협상이 이어지면서, 재정소위가 처음 제시한 밴드가 확정 밴드가 아니라는 점 역시 공급자단체는 간파하고 있다. 결국 재정소위 위원들이 전체 평균 인상률과 밴드를 확정하고 떠나야, 공급자단체들이 확정된 밴드로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기한을 넘겨 매년 수가협상 말일, 자정을 넘겨 협상이 진행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협상종료일(5.31) 자정 이전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안건을 올리기도 했다.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매년 반복되는 밤샘 협상은 협상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건보공단 위탁연구로 진행되는 '유형별 환산지수(SGR 모형)' 결과에 따라 수가인상률 순위는 정해놓고, 재정소위 회의가 열릴 때 마다 늘어나는 밴드를 두고선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매년 수가협상이 끝나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SGR 모형으로만 하는 환산지수 협상이 아닌, 앞으로는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까지 포괄하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발전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더 이상 제도발전협의체가 상호 협력을 보여주는 기구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하는데 주효한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2021-06-09 17:42:48이혜경 -
[분쟁·조정사례] 갑상선 기능항진제 오처방 사건▶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인 4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후 씬지로이드(Synthyroid, 갑상선기능항진제)(0.15 mg/일)를 복용하던 환자입니다.2019년 6월 피신청인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혈액검사(갑상선기능검사 포함) 및 갑상선초음파검사를 시행 받고, 2주 뒤 재내원하여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 복용하기로 하고 씬지로이드 0.05 mg/일 3개월치 처방을 받았습니다.약 2주 뒤 피곤함 및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재내원하였으며 혈액검사(TSH: 71.067, 참고치: 0.38-5.33 uIU/㎖) 시행 후 다음날 씬지로이드 처방이 0.05 mg/일로 되어있는 것 확인하고, 2정씩 복용하도록 설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 ~ 9월 혈액검사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 하였으며 이후 체중 증가는 남아있었지만 컨디션은 호전된 상태로 씬지로이드 용량을 0.15 mg/일로 유지하였습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병원 의료진이 당시 진단혈액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안정화 되었으니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방 오류로 과다하게 감량하였고 그로 인해 갑상선저하증이 발생하여 무기력함, 현기증, 체중증가, 변비, 탈모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2019년 6월 신청인에 대하여 진단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신청인이 복용 중이던 씬지로이드의 용량(당시 0.15 mg/일 복용 중이었음)을 0.1 mg/일로 감량하려고 하였으나, 전자처방 입력상의 오류로 0.05 mg/일로 3개월치를 처방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약 1달 뒤에 내원하여 처방을 정정하였고, 처방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기왕력, 실제 감량된 약을 복용한 기간, 현재 회복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환자에게 약을 적절히 처방했는가와 이상 증상이 발생한 후 처치를 제대로 적절하게 했는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갑상선 전절제술 후 저위험군 환자에서 TSH 억제치료 목표치는 0.5-2 mIU/L입니다. 이를 근거로 신청인의 초기 검사결과를 볼 때 약제 감량 시도 자체는 오류라고 볼 순 없습니다.그러나, 처방 입력 과정의 오류로 과소 용량이 투여되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갑상선저하에 따른 증상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이라 적절한 용량의 약물 복용 후에는 영구장애 없이 회복을 보이리라 사료됩니다.▶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의 주장 "치료비 35만6100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합한 총액 1035만61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조정신청액란에 기재)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2021-06-08 10:49:39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자의 눈] 대국민 의약품 교육 획기적 방안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열 등 완화 목적으로 '타이레놀'을 추천하자 일선 약국에서 '타이레놀'만 찾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타이레놀은 해열 효능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상품명이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단일제가 70개가 허가받았다며 약국에 타이레놀이 없어도 안심하라고 말한다.국회와 약사회 등도 타이레놀 품귀현상까지 일어나자 대국민 인식전환 필요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런데, 상품명과 성분명 자체를 모르고 살아온 일반인들에게 정부나 단체의 인식전환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를 낼까 의문이다.식약처는 최근 일반약 정보 서비스인 'e약은요정보'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종종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도 제공한다.하지만 식약처 홈페이지를 모르거나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의약품 정보 수용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정보제공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생긴다.특히, 의약품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1부터 10까지 알려주는 건 한계가 있다.이에 대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최소한의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교과목 한 과정에 관련 내용을 싣는다든지, 민방위 등에서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약품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지만, 정보는 오로지 의사·약사에 독점돼 있다. 교육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다 큰 성인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을 시킨다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최소한 학교에서 성분명과 상품명을 구분하도록 교육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각 성분의 장단점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그래야 타이레놀을 권유해도, 같은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상품명 처방'라는 제도적 문제도 이번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하지만 처방전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은 소비자에게 노출이 돼 있는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의약품 정보는 의·약사 전문가에게만 해당된다는 인식부터 전환해 나가야 한다.이에 발맞춰 정부는 의약품 설명서를 쉬운 글로 작성하고, 찾아가는 강의 등을 통해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의약품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성분명만 알고 있었다면 이번 타이레놀 논란같은 비효율적인 일이 일어났을까?2021-06-07 16:23:11이탁순 -
[기고] 수가인상 만족보단 신상대가치 개발하자2022년도 수가협상이 끝났다.약국 조제료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원)를 곱해서 결정된다. 작년 환산지수는 90.2원이었고 내년엔 3.6% 인상된 94.2원이다. 수가협상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을 이끌어 낸 수가협상단에 박수를 보낸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2018년에 처음으로 조제수가가 4조원을 넘었고, 2019년에는 약 4조3천억 원까지 증가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다시 4조원 이하인 3조9천6백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그러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전문의약품 생산액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효능·효과별로는 동맥경화 치료제(8천481억원, 8.4%), 고혈압 치료제(6천618억원, 6.6%), 항생제(5천826억원, 5.8%), 해열·진통·소염제(5천521억원, 5.5%), 소화성 궤양용제(5천361억원, 5.3%)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2020년 조제수가는 2019년 대비 약 3천억 원정도 삭감됐으나, 내과계열 약품비 생산액이 주로 증가 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장기처방전 많아졌고 처방일수 증가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이 다수 분포한 동네약국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2007년 첫 행위별 수가 통계자료가 공개된 이후, 약국 총진료비(약제비, 조제료) 비용을 보면 2007년 8조9천억 원이었고 매년 상승해 2020년에는 17조8천억 원까지 상승했다.총 진료비 중 조제료만 보면, 2007년 2조3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4조원 원까지 13년 동안 약 74% 상승했고, 약제비는 약 210% 상승했다. 언뜻 보기에는 약사의 가치가 볼륨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모든 요양기관 총진료비(행위료) 비용에서 약국 조제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반대로 2007년 10.7%에서 2020년 6.4%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2007년 약국 조제수가는 약 2조3천억 원이었고, 이 비용은 모든 요양기관 총진료비(행위료) 중 10.7%의 점유율을 보인 금액이다.그 이후 약국 조제행위료 점유율은 매년 한 번도 상승 한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에는 6.9%, 2020년에는 6.4%까지 하락했다.결과적으로 의약분업 20년 동안 약국 조제행위료 점유율은 거의 반 토막이 났고, 모든 요양기관 총진료비(행위료) 비용에서 약국 조제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사회 수가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지만 약사 조제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는 매우 저평가됐다.이유는 20년간 약사들의 복약지도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 상대가치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약국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의 상대가치항목에 따른 행위별 항목수를 보면, 2001년1월 4,118개였으나, 새로운 의료행위를 매년 인정받아 2021년 2월 기준으로는 행위별 항목수가 8149개로 약 2배 증가했다.그 사이 약국의 5가지 상대가치항목(조제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은 20년 동안 한 가지도 늘리지 못했고, 단지 행위별 항목수(일수별 조제수가, 가루약수가, 마약류수가)는 40개로 2000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20년 전 약국 조제행위료 수가 모형은 현재 약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 약대6년제로 인한 기회비용도 수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약사들의 가치를 환자들에게 입증할 가장 중요한 복약지도료는 2021년 기준 건당 990원으로 약사의 전문적인 약력관리와 특히 다상병 복합처방과 같은 처방전의 경우, 노동의 대가를 보상하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이젠 약사의 파이를 넓히는 방법으로 환산지수(원) 인상만으로는 불가능 하다. 결국은 타 요양기관처럼 신 상대가치항목수를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약사들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DUR 점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신 상대가치항목으로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다약제관리서비스는 약사가 내국을 한 상담 대상자에게 약물사용조사 및 평가, 복용약 정리 및 폐의약품 폐기(내국환자가 복용약 전부를 지참했을 경우), 약물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중재, 기록 등의 사회적 약물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방문약료서비스는 약사가 환자 가정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약물 사용조사 및 평가, 복용약 정리 및 폐의약품 폐기, 약물 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중재, 기록 등의 사회적 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고도화된 DUR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는 금기 약물(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 약물이 처방돼 약국 내에서 DUR 점검을 하였으나, 처방 변경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투약되는 경우 또는 고위험 약물(항응고제, 면역억제제, 치료역이 좁은 약물 등)을 복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여부 모니터링 및 정보를 수집하는 약사 서비스 모형이다.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서비스는 처방·조제된 모든 약물에 대해 발생한 환자의 알레르기·이상반응 정보를 수집하는 모형이다.향정·마약류 정보관리 서비스는 약사가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입, 조제, 사용, 폐기 때 해당 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마약류 취급 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저장·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모형이다.이제부터라도 약사회는 약사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공단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신 상대가치항목 개발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2021-06-07 11:42:32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데스크시선] 대한약사회 웹발신 문자와 '과유불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의보감을 8자로 압축하면 '통즉불통(通則不痛) 불통즉통(不通則痛)'으로 요약할 수 있다. 풀어 쓰면 '기혈의 순환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아프다'는 의미다. 이 같은 한의학 처방론의 대명제는 줄곧 인간관계론에 대입·응용, 건전한 소통과 대화는 올바른 조직문화 형성과 발전의 구심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민관으로서의 치국은 위로부터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아래로부터의 강한 소통의 요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혁명의 불씨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대업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2만여 약사 회원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성과 노력은 높은 평점을 받을 만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약사회 사무국은 지난해 공적마스크 약국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웹(Web) 발신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 정책·제도 변화와 대응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직접 발송함으로써 소통회무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문자 내용은 설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안내, 위기대응 지원기관 정보 및 홍보포스터 배포 안내, 수가계약 협상 진행 안내, 약사면허신고제도 안내, 약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정세균 총리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안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취급 매뉴얼 안내,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 요청,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관리 철저 안내, 코로나10 백신접종 포스터 부착 안내,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 요청 등 올해 집계된 것만 60여 건에 달한다.직접 소통을 표방한 대한약사회 웹발신 문자메시지의 최대 장점은 '시도지부-분회'라는 일종의 '터미널'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논스톱 서비스에 따른 발 빠른 정보 제공을 들 수 있다. 전국민 스마트폰 휴대화로 전송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안내 사항을 받아 볼 수 있어 정보의 누락과 가감없이 로데이터를 받아 볼 수도 있다. 소통 회무로 대별되는 이 시스템은 회원 누구나가 중앙회무에 대한 건전한 옴브즈만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칭찬·비평의 열린광장 참여를 유도한 회무발전 시너지는 덤이다.하지만 단점과 부작용도 상존한다. 실제로 일부 시도지부장이나 분회장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회무방향에 대해 과유불급으로 판단,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여론도 감지된다. 고양시약사회의 경우 지난달 17일, 공문을 통해 '대 회원 직접 문자 발송 중단'을 정식으로 건의·요청해 재론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단문·장문·이미지 첨부 여부에 따라 비용 편차는 있지만 통상 웹문자 1건당 20원의 비용이 든다. 올해 진행된 60여건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0만원(1통당 20원*2만명*60건) 정도로 파악된다.아울러 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분회를 경유하지 않고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회원에게 직접 발송할 경우, 회무의 보편적 진행을 침해·훼손할 여지도 있다. 즉 지부·분회의 지역적 특성·상황·회무 시차가 맞지 않는 안내문자로 인한 회원 항의·불만은 분회 임원과 사무국으로 집중될 소지도 크다. 또 회원정보 업데이트와 관련한 비회원 발송 오류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반대급부입장은 대한약사회 행사 등 직접 홍보·공지가 필요한 경우는 문자 발송이 합목적성을 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은 지부-분회장의 업무 분장 범위를 충분히 존중해 달라는 의견이다.대한약사회는 기본적으로 중앙회-지부-분회 간 상호 대등·수평적 협업관계이면서 포괄적 관료조직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신임·불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지부·분회장들은 회원 권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중앙회에 실어 줘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회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요 보직인사들 역시 지부-분회장의 역할·권한에 대한 '위임입법정신'을 십분 발휘할 때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정책일지라도 단계·절차를 뛰어넘는 사례가 잦으면 불만의 싹은 자라기 마련이다. 웹발신 문자 논란, 과유불급의 이유다.2021-06-03 06:15:00노병철 -
[기자의 눈] 아시아 코비드 백신주권 기치와 도전[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아시아 국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본 궤도에 올랐다.중국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 중인 기업은 한국 6곳, 일본 4곳, 대만 3곳, 태국 2곳, 싱가포르 1곳 정도다. 모두 갓 임상에 진입했거나 대규모 임상을 준비 중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다이이찌산쿄, 시오노기, KM바이오로직스, 안제스, 대만에서는 메디젠, 유나이티드 바이오메디컬, 아디뮨이 앞장섰다. 태국에서는 출랄롱코오른 대학교, 마히돌 대학교 등 학계가 개발의 중심이다. 싱가포르도 듀크 국립의과대학이 미국 바이오텍과 손잡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잘 알다시피 한국은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에스티팜이 주축이다.이들은 자사의 특화 영역을 십분 활용했다. DNA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은 DNA 백신을, mRNA에 특화된 에스티팜은 국내 최초로 LNP 방식의 mRNA 백신을 개발한다. 또 일본의 다이이찌산쿄와 안제스는 각각 RNA, DNA 기반이며 태국 출랄롱코오른대도 RNA 기반 백신을 테스트한다.비록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권에 비해 개발이 늦지만 자체 기술력으로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 계약을 맺은 백신이 부족해도 국산 백신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공급 불안정을 겪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물량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자체 백신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국 백신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대만 정부는 메디젠, 유나이티드와 각각 5백만 도즈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상업용 백신 생산을 앞둔 곳도 있다.물론 아시아 국가의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들 중 일부는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해 개발을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 이들 중 다수는 실제 의약품 개발 경험이 없다. 모더나처럼 상용화 경험이 없어도 개발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가능성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그럼에도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업계 발전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개발할 여지도 크다. 이는 백신 주권 확보로도 이어진다. 현재 국내 필수 백신 28종 중 16종(57%)만 국산 제품이 존재한다. 10년 넘게 국산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더디다. 그런 와중에 국내 여러 기업이 백신 개발에 힘을 쏟는 건 반가운 일이다.대만에서는 이르면 7월 자국 백신이 처음 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유나이티드는 지난달 27일 보건당국에 긴급사용을 신청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백신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2021-06-02 06:12:10정새임 -
[데스크시선] 유산균제, 스마트 구매역량 키워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산균으로 대별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장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균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균주로는 락토바실러스·비피도박테리움·스트렙토코크스균 등이 있다. 최근 정장제 시장 팽창과 함께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배합한 신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약국·온라인몰·홈쇼핑·방문판매 등을 통해 속속 론칭되고 있다.2018년 한국바이오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4조5000억원 정도며, 이중 유산균 시장이 11%인 4700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200여 업체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7000억원 외형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추세라면 향후 5년 내 1조3000억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건기식 1위인 홍삼을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유산균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군은 바이오일레븐(드시모네), 종근당건강(락토핏), 쎌바이오텍(듀오락), 암웨이(밸러스위드인), 세노비스(슈퍼프로바이오틱스), 한미약품(메디락), 일동제약(지큐랩), 셀로닉스(쎌티아이), 대원제약(장대원) 등이 있다.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비대면 구조인 온라인·홈쇼핑과 오프라인 약국·방문판매로 이뤄져 있다. 7000억원 매출 중 5000억원 가량은 온라인·홈쇼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특히 바이오일레븐에서 유통하고 있는 드시모네의 경우 약사 복약지도가 보장된 약국 전용 제품으로 특화돼 있으며, 상담을 통한 복용 효율성·콜드체인 엄수 부분에 마케팅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소비자 건강 친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또한 드시모네는 장 면역에 특화된 개별인정형 제품으로 임상을 바탕에 둔 학술·근거중심 마케팅은 물론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100종류 100조 이상의 균이 살고 있는 인체 내 종합생태계라 할 수 있는 소장과 대장은 단순 배설·영양소·수분 흡수만을 담당하는 소화기관이 아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뇌장축이론에 따르면 뇌와 장은 상호 연결돼 다양한 호르몬과 면역조절물질 전달시스템을 분장해 관리하고 있다. 장을 '제2의 두뇌'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계에서 발표된 장내 이상적인 유익균:유해균 비율은 85%:15% 정도로 보고 있다.프로바이오틱스 복용 이유는 원활한 배변 활동,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를 들 수 있다. 적응증을 획득한 제품에 따라 과민성·염증성대장질환, 소화 불량, 급성 설사 치료, 면역력 증강, 비염 완화 등의 효능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상파·케이블TV·SNS 등을 통한 과대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200여 종류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쏟아져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제품을 구매' 하기란 쉽지 않다.우선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선택 기준은 균주의 질을 보는 것이다. 유명브랜드가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 부분은 원개발자와 생산책임자가 아니라면 소비자가 표시기재만 보고 가려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같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늄이라도 추출·발효·배양기술·시설환경에 따라 품질·기능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락토바실러스12T, 락토바실러스CH210 등으로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있다.똑똑한 구매 방법 두 번째 팁으로는 임상적 유효성을 달성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찾는 것이다. 신생아 분변·김치·된장 등 균주의 원천출처를 따지기 보다는 동물 또는 인체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받은 균주를 사용한 제품이라면 믿고 사용할 만하다. 개별인정형은 무조건 좋다는 판단도 경계의 대상이다. 개별인정형은 말 그대로 특정 증상 완화·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지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는 뜻은 아님을 유념하자.투입균수 보다 보장균수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 포인트다. 보장균수란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투입된 유산균이 표시기재된 마리수 만큼의 생존율을 말한다. 즉 10억 보장이란 말은 유통기한까지 단위 제품 당 남아 있는 균수를 말한다. 흔히들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것을 보장균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측정이 불가하다. 보장균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입량을 최소 10배 가량 늘리는 경우도 있다.단일균주 제품 보다는 복합균주 제품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단순히 10종류 이상의 균주를 아무런 근거없이 콤비내이션하는 것 또는 기능성만을 강조한 단일 균주를 많이 사용한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다. B계열(비피도박테리움계열)과 L계열(락토바실러스계열)이 적절히 조합돼 있는 제품이 본연의 효능 발현에 효과적이다. 대장에는 비피도박테리움계열이 많이 서식하고, 소장은 락토바실러스계열이 주로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산화규소, HPM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의 합성첨가물이 들어 간 제품은 피하는 게 좋다. 이산화규소는 접촉 시 피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스테아린산마그네슘은 동물실험(반합성식 사료 20%)에서 신장·간독성 등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아울러 B·L계열 균주 함량 첨가 비율을 표시기재에 공개한 기업은 제품력에 자신 있다는 말로 인정하고 믿고 구매해도 좋다. 콜드체인을 엄수하며 유통하는 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 배가는 덤이다.2021-06-01 06:15:08노병철 -
[사설]글로벌 제약강국 선도하는 데일리팜의 비전국민건강(國民健康), 신약강국(新藥强國), 의약존중(醫藥尊重)을 사시로 내걸고 1999년 6월 국내 처음 의약전문 인터넷뉴스를 제공했던 데일리팜이 창간 22주년을 맞았습니다.그동안 데일리팜은 대한민국의 보건의약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언론매체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22주년을 맞이한 지금 그 어느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 함께 호흡한 동반자로서 글로벌 시장의 나침반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국민건강 파수꾼인 의사, 약사, 제약 등 전문인들이 사심 없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데 선봉장 역할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존중받는 전문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신약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데일리팜이 CEO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간특집 신약개발 설문조사에서 최고경영자 70명 중 65명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6개 이상 가동하고 있다는 회사도 30%에 달했습니다.제약 최고경영자들은 산업계 시선이 제네릭에서 신약개발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신약에 대한 약가정책 우대를 해달라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해서 이젠 국내 제약산업계도 유럽의 작은나라 스위스와 벨기에를 롤모델 삼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며, 데일리팜도 국내기업들이 신약개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겠습니다.벨기에는 인구가 1100만명으로 세계 78위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인구 당 임상시험 수 세계 1위고,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는 글로벌 신약의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총 수출액의 10% 이상은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고, 벨기에 정부의 신약개발 R&D 투자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의 근본은 벨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와 정책지원에서 나옵니다.스위스도 인구 800만명의 작은 나라지만 노바티스, 로슈를 비롯한 세계 50대 제약회사를 5곳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수출의 30% 가량을 의약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신약개발 R&D 투자액의 90% 이상을 제약업계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는 제약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이제 국내 제약산업계도 어느정도 글로벌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정부 R&D 투자지원 규모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이와 맞물려 일선 제약기업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제약사나 정부 둘 중 하나가 노력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기에 정부도 제약업계 의지를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하고, 제약업계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데일리팜은 정부와 산업계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면서 제 2의 스위스와 벨기에를 만들기 위해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눈으로 보건의약계를 바라보겠습니다.의약인이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고 경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바람직한 제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계 커뮤니티와 이를 감시하는 언론으로서 언제나 사명감을 잃지 않고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론을 선도하는 전문 언론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제위의 지도편달을 큰 귀로 듣는 데일리팜이 되겠습니다.2021-05-31 09:56: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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