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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암질심…'타그리소·옵디보' 급여 확대 좌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과 '옵디보주(니볼루맙)'이 급여기준 미설정이라는 결과를 받아 통보 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늘(24일) 오후 4시부터 진행한 '2021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회의 직후 공개했다. 오늘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요양급여 결정신청 1건과 급여기준 확대 4건으로 '카페시타빈 성분'과 'VCD 병용요법'의 급여기준 확대 건만 급여기준이 설정되면서 마무리 됐다. 구체적인 심의결과를 보면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진행한 제일약품의 '론서프정(티피라실/트리플루라딘)은 위암과 결장 직장암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아야 했다. 급여기준 확대 건에서 타그리소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있어 급여 사용 확대를 요청했지만 거절 됐고, 옵디보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의 허가사항 용법& 8231;용량(240mg 2주/480mg 4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청했지만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카페시타빈 성분은 유방암 1차 이상 치료에서 VCD(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에 있어 급여기준 확대가 받아들여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다.2021-11-24 19:30:17이혜경 -
약가인하 급여 환수·환급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행정소송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환급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통과되면 정부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병합심사해 의결했다. 김원이 의원안 대비 늦게 발의된 남인순 의원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받기위한 숙려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남 의원 요구와 복지위원 수용으로 병합심사 기회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제조·판매자 즉,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적용한다. 제약사가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됐지만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했을 때 소송 기간 동안 제약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토해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반대로 정부가 패소하면 제약사가 소송기간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조항도 담겼다. 김원이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은 법안 목표와 취지가 대동소이하다. 차이점은 김원이안이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오리지널 특허만료 약가인하, 그 밖의 환자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약가인하·급여정지로 적용범위를 설정한 대비 남인순안은 정부의 약가 관련 처분 일체를 적용범위로 설정해 보다 폭넓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찬성표를 던졌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본안판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지만 처분 위법성을 심리하는 게 아니므로 집행정지 인용 또는 기각에 따른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을 본안판결 결과에 맞춰 사후정산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 견해다. 이같은 전문위원 판단에는 최근 5년 간 제약사 신청 집행정지 인용으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가 약 4088억원으로 집계된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문위원은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김원이안 보다는 남인순안이 더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리베이트 적발이나 오리지널 특허만료 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이 결정되므로, 굳이 특정 사례만을 적용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없단 얘기다. 복지부 역시 개정안 취지와 남인순안이 더 합리적이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했다.2021-11-24 17:39:03이정환 -
재정당국, 공공심야약국 법안 또 신중검토…"형평 위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재정당국이 의약품 취약시간대 문을 여는 약국을 국고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안에 재차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재정당국은 제도도입 시급성과 불가피성에 의문을 표하는 동시에 심야약국을 운영해도 처방전이 필수인 전문약은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법안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야약국만 재정지원 할 경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야간진료 시 국고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했다. 해당 법안은 24일 오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 정춘숙 의원안은 법안소위에 오르기 위한 숙려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정 의원의 병합심사 요청으로 김도읍 의원안과 함께 심사키로 했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선 약국 약사 신청을 받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운영 규정을 어기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는 해당 법안 놓고 일부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는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질환자 의약품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재부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심야약국 지정·운영은 지역주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불요·불급한 응급실 이용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등을 이유로 현재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기재부는 민간 보건의료기관 국고지원을 위해서는 제도도입 시급성, 불가피성 등 측면에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심야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은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법안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아울러 약국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조치를 먼저 시도한 후 법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심야약국 국고 지원 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 시에도 동일한 지원요청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문제삼았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역시 법안을 놓고 정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등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만 구입 가능해 보다 중한 증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약국이 아닌 응급실을 방문, 과밀화와 의료비 부담을 촉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약국 운영으로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약사를 통한 적정 복약상담이 가능해져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함께 야간·휴일 진료 공백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 이에 맞서 의협은 심야 시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약국이 아닌 1차의료기관을 지원해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토록 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토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안전상비약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 의사 진단이 필요하므로 경증·비응급질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 편의저하를 이유로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응급처치 시기를 놓쳐 환자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심야약국 운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전라북도는 지자체나 국고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심야약국을 지정할 게 아니라 지원금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라북도는 지자체마다 지역 실정과 예산 확보가 상황에 따라 달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했다.2021-11-24 17:29:11이정환 -
미프지미소 사용권한 범위 등 논의…각계 의견수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심사하고 있는 식약처가 구체적인 사용권한 범위 등에 대한 논의절차에 들어갔다.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처와 처방권 대상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23일 식약처 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24일 미프지미소 심사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처방 권한을 산부인과로 한정할 것인지, 다른 전공과를 정할 것인지, 어떤 역량을 가진 주체로 서술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과장은 기본적으로 미프지미소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계획이라며 여러나라의 조제와 투약 사례를 비교해 사용처를 원내가 될지, 원외가 될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결론을 내리려면 각계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과장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을 전제로 허가심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다만 허가된 제품이 사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형법 미비를 이유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된다. 낙태죄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보완입법을 완료하라고 권고하면서 현재 국회에 관련 형법 등 법안이 5개가 제출된 상태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형법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임신중단의약품이 개정 법률에 저촉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단 허가신청이 들어온 약물인만큼 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문 과장은 "효능·효과에 임신중절이 들어간다해서 낙태암시 표현과 관련된 개정 약사법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개정 형법에서도 약물을 포함한 약제까지 낙태 조건과 근거에 적용한다고 보진 않지만,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약물 허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과장은 각계 의견수렴이 중요한만큼 지속적으로 약물 사용 등과 관련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24일 한차례 회의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 각계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지만, 필요하다면 계속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수렴 방법이 전문가 협의체가 될지, 공청회 등 더 큰 규모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24일 회의에는 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학회,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전문가 단체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프지미소의 가교시험 관련해서도 중앙약심에서 가교시험 면제 의견이 다수였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게 문 과장 설명이다. 현재 미프지미소 심사는 자료 보완이 요청됐지만, 아직 자료가 제출되진 않은 상황이다.2021-11-24 15:03:49이탁순 -
심평원, 연내 '1원낙찰' 의심 도매 현지확인 서면조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만간 의약품 '1원낙찰' 의심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현지확인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품 불법유통 현지확인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서면조사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 1원낙찰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추가로 계획됐다. 정보센터는 최근 10여곳의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현지확인을 마쳤다. 현지확인은 약사법 제47조의3과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심평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누락, 코드착오, 불법유통 등이 발생하는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현지확인이 진행된 도매업체들의 경우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 ▲매출액 대비 기부·폐기 비율이 높은 업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제조·수입사·대형 유통업체 ▲일련번호 미보고 ▲할인판매 의심 업체 등이 주를 이뤘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기현지확인의 경우 매년 계획을 세우고 진행된다"며 "최근 진행된 현지확인도 정기확인의 일환이었고, 이 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1원낙찰 부분도 보고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1원낙찰과 관련한 할인판매 의심 기관을 모니터링 중으로, 데이터가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1원낙찰 의심기관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심평원은 관할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만약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일산병원 1원낙찰 논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건보공단, 심평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병원 등은 입찰제인데 건보공단 일산병원만 1원낙찰로, 올해만해도 178건의 1원 낙찰이 있었다"고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직무유기라고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제약과 유통의 자정작용이 필요한데,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모두 협조의사를 보이고 있어 입찰제 적격 심사제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감 이후 서면답변서를 통해 "건보공단 등과 협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발생 원인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2021-11-24 14:25:24이혜경 -
CSO신고제 입법 청신호…정부·제약·약사 '전원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대행사(CSO)의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화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 직능단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 대비 CSO 신고제 관련 규제 수위를 높여달라는 의견을 제외하고는 반대 목소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이달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연내 입법 완료와 정부 공포로 빠르면 내년 초 시행까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약품·의료기기 CSO 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CSO는 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약품공급자인 제약사는 신고가 완료된 CSO에게만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 할 수 있게 했다.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판촉 업무를 위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고, CSO가 다른 CSO에게 의약품 판촉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이를 어겨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CSO 대표나 임원, 종사자에게는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제약협·KRPIA·약사회, 전원 찬성 해당 법안에 정부를 포함해 국내외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와 약사 단체 모두 찬성했다. 되레 김성주 의원안 대비 CSO 신고 방식을 더 구체화하거나 규제 수위를 높여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CSO 신고제가 의약품·의료기기 CSO 대상자를 명확히 해 법 제도권에 포섭시켜 행정당국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신설 등으로 CSO를 통한 우회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해 종국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리를 강화하는 김성주 의원안에 공감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제약바이오협회도 법안에 찬성했다. 다만 제약사에게 CSO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해 법 취지를 더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KRPIA는 제약사가 CSO에게 약사법에 따른 신고 여부, 대표·임원·직원들의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이수 여부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달라며 법안 대비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약사회도 해당 법안이 CSO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 투명성을 확보케 해 불법 리베이트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더 나아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처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 도입으로 처분 강화를 제안했다. 전문위원 "법안 타당…CSO 재위탁 조항만 손질" 국회 복지위 홍형선 전문위원 역시 법안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투명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간 거래인 속칭 '도도매'는 별도 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CSO의 재위탁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적절하고 자칫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CSO의 다른 CSO에 대한 재위탁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위탁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 의견을 냈다. CSO가 다른 CSO에게 의약품 판촉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위탁 의약품공급자에게 사실을 알리게 규정하자는 것이다. 또 제약사와 CSO는 판촉업무 위탁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위탁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작성하고,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CSO 정의에 의약품 판촉업무를 재위탁받는 경우를 포함케 했다. 홍 전문위원은 CSO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과 함께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를 신설하는 부수적 수정안도 냈다.2021-11-24 13:47:38이정환 -
CSO신고제·병원지원금 근절·공공심야약국, 심사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와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밖에도 CSO 리베이트 금지 규정 명문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약국 전수조사 정례화·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등도 심사되지 못했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히 다투고 있는 속칭 '간호단독법' 심사와 '공공간호사법' 심사가 길어지며 계속심사가 결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로써 CSO 신고제, 병원지원금 규제, 공공심야약국 등 이날 심사되지 못한 법안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완료 후 국회가 재정비 될 때까지 심사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 신고제는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대한약사회가 모두 찬성한 법안이다. 이날 심사기회를 획득했다면 연내 본회의 통과와 내년 초 정부 공포 후 즉각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국내외 제약사들은 CSO를 우회로로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CSO 신고제에 찬성하고 있다. 약사회 역시 같은 이유로 법안에 찬성했다. 불법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역시 복지부가 찬성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약사회가 찬성, 의협이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을 약국에 요구하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병원지원금을 규제하는 법안에 앞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은 복지부는 찬성, 기획재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밝힌 법안이다. 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정반대 입장을 개진했는데, 약사회는 찬성하고 의협은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코로나19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무산을 대체할 법안으로 권익위 주재로 약사회, 복지부, 식약처 등이 합의했지만 재정당국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대약국 전수조사 정례화·결과 대국민 공표 법안도 심사명단에만 이름을 올리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게 된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주요 약사법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면서 내년 대선까지 관련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2021-11-24 12:02:39이정환 -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 계속심사…"갈등해소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법규를 발라내 별도로 규정하는 '간호단독법안'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들은 간호단독법안 제정 관련 입법취지에는 전원 동의하나 직역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신속하게 의사와 간호사 등 직능갈등 관련 법안 쟁점사항을 정리해 추후 심사일정에서 더 심사하자는 게 제1소위원들의 견해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는 첨예히 갈등중이다. 간호계는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제가 묶여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이 국민건강에 역행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간호사 업무범위, 근무여건 개선, 수급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 관련 법규를 단독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1-11-24 11:53:56이정환 -
사데닌·사메론, 관절증 사용제한…유효성 입증 못 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24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품목은 초당약품공업 '사데닌정'과 신풍제약 '사메론정'이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를 신속하게 삭제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성분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들에게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11-24 11:38:39이탁순 -
국내외 의약품 제조소 위치, 지도로 확인…식약처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서 국내외 의약품 등의 제조소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는 복용하는 의약품 등이 어디서 제조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내외 제조소 위치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업체정보',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해외 제조소 정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이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형태로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에 공개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개방·공유된 의약품 등 제조소 정보는 제약·유통기업의 공급망 확보, 판로 개척, 물류관리 등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제조원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1-24 09:13:0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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