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사업주, 반기 1회 안전·보건 점검 꼭 하세요"
- 이혜경
- 2022-04-21 11:2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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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해설서 배포
-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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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 분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제약회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조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임상시험(의약품)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서'를 배포하고 제약업계에 안전보건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시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해설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작업장 등 현장에서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그 외 업체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8231;보건 의무를 따르지 않은 채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 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분이 이뤄진다.
사업주& 8231;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8231;중대 과실로 중대재해를 야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해야 한다.
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재해예방 필요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8231;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8231;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 조치 등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과 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또는 점검보고)하고 미흡 시 인력·예산 투입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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