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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요양급여 96% 조기지급 일정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에서 오늘(10일) 접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6%가 오는 20~21일 조기지급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1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기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 특수상황을 맞아 이번달만 한시적으로 기존에 90% 지급되던 조기지급 비율이 96%로 상향조정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심평원의 법정심사기간(EDI 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고 있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기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총액은 74조5726억이며, 이중 73조5342원을 정산 완료했으며, 미정산금 1조384억원은 다음 청구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1조75억원(97.0%)을 환수됐으며, 잔여 미환수금은 309억원이다. 이 중 약국 현황을 보면 6월 30일 기준 62억5790건의 조기지급 신청으로 12조818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2021-12-10 11:13:49이혜경 -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하여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으로 인증 받았고, 지난 11월 11년 연속 사후 심사에 통과하면서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재인증을 통해 약가협상 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고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다.2021-12-10 10:50:56이혜경 -
심평원, 홈페이지·모바일 앱 전면 개편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개편은 내년 7월 오픈 예정으로 보다 강화된 의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심평원의 정보와 의료정보를 직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새롭게 구성했다. 주요 개편사항은 ▲건강정보 모바일 앱 건강e음으로 전면 개편 ▲지도기반 콘텐츠를 HIRA 건강지도로 특화 ▲소셜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 도입 ▲반응형 Web 도입 ▲스페인어 홈페이지 신설 등이다. 기존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중점 개편, 건강e음으로 명칭 변경을 변경하고, 위치기반 정보와 사용자 인증을 통한 특화된 콘텐츠 제공 등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모바일을 통해 별도의 앱(App) 설치 없이도 홈페이지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반응형 웹(Web) 도입으로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 경험(UX)을 강화한 인터페이스(UI)로 개선한다.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인 병원& 8231;약국 찾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등을 통합해 제공 정보를 특화한 HIRA 건강지도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사용자들에 익숙한 인터페이스(UI) 방식으로 접고 펼치는 아코디언식* 메뉴 구성 등 많은 정보를 찾기 쉽게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국민과 심사평가원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1-12-10 10:44:55이혜경 -
임의제조 모 제약 검찰 송치…4년간 35품목 불법제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임의 제조한 제약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제약사는 지난 식약처 행정조사에서 이미 적발된 업체로,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검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업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제약사 생산본부장, 생산팀장, A제약사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4년간 35개(자사 7개, 수탁제조 28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제조방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자사 8개, 수탁제조 32개) 품목의 제조기록서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40개 품목 중 5개(자사 1개, 수탁제조 4개) 품목은 제조방법을 임의 변경(변경허가 사항은 아님)하고 이를 제조 관련 서류에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2021-12-10 09:12:27이탁순 -
각막 평균 이식 대기 2939일…인체조직 분류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각막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각막 이식대기자는 2300명이다. 반면 같은 해 각막을 기증한 사람은 173명(뇌사기증 144명, 사후기증 29명)으로, 이를 통해 진행된 각막 이식수술은 총 287건(뇌사기증 235건, 사후기증 52건)에 그쳤다. 각막 이식대기자에 비해 각막 기증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평균 이식대기기간은 약 8년(2019년 기준 2939일)에 달한다. 결국 많은 환자들은 하염없이 시각장애의 불편을 감수하거나 해외에서 비싼 값에 각막을 수입해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막을 포함하는 안구를 장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각막은 일반적인 장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 달리 각막은 기증자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최대 2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인체조직의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미국, 영국, EU 등에서는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된 안구는 이식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적출할 수 있는데,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의사의 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 채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도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에 의한 각막 채취가 가능하도록 해서 각막 기증자의 선택과 뜻을 지키고, 나아가 기증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각막 이식수술에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각막 기증이 활성화돼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대기기간과 심리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민병덕, 서동용,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조오섭,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2021-12-09 20:18:32김정주 -
면대약국 운영한 병원장, 요양급여 264억원 편취|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분업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자금을 투입해 16년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편취를 한 병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례는 의료법인 D병원의 병원장과 상임이사가 2000년 8월 2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16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병원약제 과장, 병원 원무과장,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까지 공모·개설을 도와준 형태를 띄고 있다. 면대약국의 시작은 의약분업 때문이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석모 씨와 약제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5명을 병원 인근에 마련된 가건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토록 했다. 2000년 8월 2일 석 씨 명의로 D약국 개설 신고를 하고, 병원 입구 쪽에 토지를 구입한 뒤 약국을 짓고 11월 21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D약국의 수익금은 병원장 이 씨에게로 들어갔고, D병원 상임이사이자 이 씨의 모친인 김모 씨는 D약국의 실운영자로서 동생에게 약국 직원 채용, 의약품 구입, 재정관리 등의 관리책임자 역할을 맡겼다. 결국 개설약사 석 씨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역할만 담당한 면대약사가 됐다. 의약분업 이후 석 씨가 개설한 D약국에서 8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만 해도 9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석 씨의 개인적인 재정문제로 자신의 명의가 된 D약국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게 되자 그 자리는 병원장 이 씨와 친분이 있던 약사 정모 씨가 새롭게 들어오게 된다. 정 씨의 면대약국 운영은 D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가 도왔다. 그는 D약국이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병원과 D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원을 약국으로 보내 정 씨 명의로 면대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했다. 정 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한 2008년 11월 12일부터 2010년 10월 7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37억1320만원에 달한다. 2년 동안 면대약사로 일한 정 씨가 그만두면서 그 자리는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또 다른 정모 씨가 대신해 2010년 10월 8일부터 2016년 9월까지 130억719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았다. 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D병원은 면대약국 개설기간 중인 2004년 12월 강원도 동해시 소재 600여병상의 종합병원을 인수하기도 했다.2021-12-09 17:28:37이혜경 -
종근당,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신약 2건 허가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를 식약처에 잇따라 허가신청하면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텔미누보 등 고혈압 복합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종근당은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3제 복합제 제품화로 시장공략을 가속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2건의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를 허가신청했다. 2개 제품은 CKD-333, CKD-386이란 이름으로 개발했던 후보로 알려졌다. CKD-333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 고지혈증치료제인 '아토르바스타틴'이 결합된 3제 복합제이다. 지난 3분기 중 허가신청된 것으로 전해진다. CKD-386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텔미사르탄'과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가 결합된 역시 3제 복합제이다. 최근 허가신청이 접수돼 식약처가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신청 품목명은 '텔미로젯정'이다. 칸데사르탄-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조합은 여지껏 국내 허가된 제품이 없다. 다만,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는 지난 9월 유한양행과 녹십자가 각각 '듀오웰플러스'와 '로제텔'로 허가받은 바 있다. 종근당은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에 밀리는 추세다. 지난 2월 허가받은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칼슘의 '텔미트렌에스'라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출시되다보니 아직 기존 상위권 품목과는 실적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3가지 성분이 결합된 복합 개량신약이 나온다면 영업력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구나 기존에 없던 조합의 제품이니만큼 의료현장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종근당이 3제 복합제를 통해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 본격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2021-12-09 16:51:45이탁순 -
건보공단, 청렴도 7년 연속 1등급 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7년 연속 최상위 달성인데, 이는 올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2021.4.29.) 이전에 각 부서장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해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는 등 청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임직원윤리 및 행동강령 점검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직원들의 반부패 및 청렴도 의식을 크게 강화시킨 결과이다. 건보공단은 청렴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 발굴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지역아동센터 청렴도서 증정, 청렴GOGOGO캠페인 등 청렴우수사례공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일만육천명의 임직원과 함께 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국가청렴도 향상에도 이바지하겠다"고 했다.2021-12-09 16:32:56이혜경 -
심평원, 다문화가정에 '건강 브릿지' 키트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는 9일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건강키트 전달행사를 실시했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영양제, 체온계 등 12개 품목으로 구성된 건강키트와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총 5개국 언어로 제작된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을 전달해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 및 투약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건강키트와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은 강원도의사회 등 지역사회 의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굿네이버스GPC를 통해 해당 국가 이주민으로부터 번역을 감수받았다. 의약단체 자문을 받아 구성된 건강키트 300개와 현지어 안내서는 강원도 18개 지자체 다문화 가정에 전달됐으며, 현지어 체크리스트는 지자체 다문화센터에 전달해 다문화 가정이 의료기관 진료 시 사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의료진이 환자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보건의료 정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어로 안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 시작된 강원지역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2021-12-09 16:30: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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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환수법 제동, 뿔난 여당…"법사위 심사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의 법사위 안건 제동으로 국민 건보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 상정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여당 복지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공표했다. 여당 복지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사위 안건 상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여당 위원들이 보건의약 관련 법안의 법사위 안건 무산으로 성명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올해 2월 26일 여당 복지위원들은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사위 심사가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건보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소송으로 4000억원을 초과한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일부 제약사의 반대주장만으로 법안 상정을 막았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 위원들은 해당 건보법에 불법 사무장병원 등 건보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법안도 담겼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건보법 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난 11월 30일에 이어 12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하면서도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 남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입법은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보법 대안에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 환수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며 "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사무장병원을 그대로 두고,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보 누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건보료를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강조했다.2021-12-09 16:12:3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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