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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진료정보 고속도로 놓는다…법 개정·의견수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진료·처방 기록 등 개인 건강정보를 공격적으로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목표로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운영된 보건복지부의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2022년) 부터 개인 건강정보 활용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 '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놓는다. 2023년 부터는 '개인 건강정보 보호·활용' 제도를 도입해 오·남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확충한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아직 국민 스스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 건강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미흡해 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견해다. 이는 사회적 우려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가 미흡한 현실이 융합된 결과라고 했다. 이에 의료서비스 질, 건강관리, 전달체계, 인프라, 활용기반 총 5대 분야로 나눠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기치로 내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합의 기반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 지원'이다. ◆마이 헬스웨이 구축=정부는 개인 건강정보 수집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지역 중심 마이 헬스웨이 생태계 실증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한다.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도 한다.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 항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도 만든다. 개개인을 확인·인증하고 개인 자료를 의료기관·공공기관에서 가져오기 위해 식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정보주체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이후 정부는 지역 중심으로 마이 헬스웨이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2022년 까지 마이 헬스웨이 시범사업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과 예상 문제점, 보완 방안 등을 실증한다. 2023년 부터는 마이 헬스웨이 실증, 서비스 R&D를 통해 지역 단위 공모를 진행해 지자체·의료계·산업계·지역사회 전체가 아우러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건강정보 활용 사회·법 체계 구축=마이 헬스웨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민감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규제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마이 헬스위에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이 올해동안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개인 건강정보 활용 관련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한다. 의견 수렴 방식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산업계 등 유형별 기관 협의체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포럼' 운영을 통해 이뤄진다. 질환별로 개인 건강정보 기반 서비스를 도출하고 국민이해도 제고, 대국민& 8231;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해 주요 학회, 협회 등과 협업해 연 3~4회 정례 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활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2023년 부터 보호·활용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적용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이다. 개인 건강정보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자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할 규정이 마련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에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법정대리인의 개인 건강정보 대리 조회 등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다. 특히 추진중인 전 분야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완료한다.2021-12-21 11:26:01이정환 -
검찰 송치 임의제조 A사 연루 품목 늘어…회수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의제조 혐의로 식약처에 적발된 A사의 연루품목이 늘어나 회수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임의제조 제약사가 적발되면 곧바로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 송치된 제약사를 포함해 총 3곳의 임의 제조 혐의 제약사가 형사처벌 기로에 선 것이다. 이번에 송치된 2개 제약사도 지난 10일 검찰 송치된 제약사와 달리 기소 대상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자는 공장 책임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2개 제약사 가운데 A사는 84개 품목(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이, B사는 9개 품목(자사 6개, 수탁제조 3개)이 미허가 원료 추가 사용,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을 한 것으로 조사단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A사는 식약처 행정조사와 달리 조사단 수사 때는 위법품목이 크게 늘어났다. 조사단 관계자는 "A사는 조사를 하면서 위법품목이 증가해 행정부서에 처리를 요청했다"며 "조만간 관련 회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사는 회수 조치 등이 나오면 실명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행정조사에서 적발된 제약사 가운데 30개 이상 품목이 연루된 곳은 바이넥스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3개 제약사가 검찰 송치된 가운데 조사단은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식약처 행정조사에서 적발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오며,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물 분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조사 시 적발된 제약사 가운데 1곳은 위법 행위가 적어 수사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식약처가 GMP 제조소를 점검해 임의제조 또는 허위자료 작성으로 적발한 곳은 메디카코리아, 제일약품, 삼성제약, 한솔신약, 동인당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비보존, 바이넥스 등 9곳이다. 따라서 검찰에 넘겨지는 제약사도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2021-12-21 11:00:03이탁순 -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상용화, 최종 임상효능평가 착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임상3상 시험 검체에 대한 효능평가(중화항체 분석)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효능평가 대상 백신은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8개 가운데 임상 3상 중인 합성항원 백신으로, 내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를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임상시험 검체 분석에 필수적인 기반시설과 인력을 확보해 지원해 왔다. 이번 임상3상 시험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중화항체 시험법에 대한 표준화 및 검증을 공동으로 진행했다는 게 보건연구원의 설명이다. 보건연구원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해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 합성항원 백신 임상 3상 시험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DNA 백신의 임상 1/2상 시험의 효능평가를 지원 중이다. 보건연구원은 앞으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1상, 바이러스벡터 1/2상 임상검체 분석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준욱 원장은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 시작?記만? 굳건한 민·관 공조체계를 통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12-21 09:46:49김정주 -
식약처, 임의제조 2개 제약 추가 검찰 송치…총 3곳[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임의 제조 혐의로 2개 제약사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0일 모 제약사를 처음으로 송치한 데 이어 벌써 3개 제약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미허가 원료 추가 사용, 원료 사용량의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을 임의 변경 등이 드러났다. A사 관련 의약품은 무려 84개품목(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이며, B사 관련 의약품도 9개 품목(자사 6개, 수탁제조 3개)에 이른다. 이들은 식약처 행정조사를 받아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일부 완료된 제약사로 관측된다. 다만, 여지껏 최초 80개 넘는 품목이 적발된 제약사는 없다는 걸 감안할 때 행정조사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추가 범죄혐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2021-12-21 09:21:35이탁순 -
식약처 마약기획관, 한시직 1년 연장…관리과 정규직 전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조직인 '마약기획관'이 1년 더 한시 조직으로 남아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게 됐다. 마약기획관 산하 2개 과 중 하나인 마약관리과는 한시 조직에서 정규 직제로 전환·편성됐다. 이로써 식약처는 마약정책과에 이어 마약관리과가 정규 조직으로서 국내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관리업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회와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의 정부부처 조직평가에서 마약기획관의 한시 조직 1년 연장이 결정됐다. 마약기획관은 지난 2년동안 한시 조직으로서 행안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국장급 조직인 마약기획관은 지난 2019년 한시 조직으로 별도 신설되면서 의약품안전국 내 정규 조직인 마약정책과를 산하 조직으로 끌어오고 한시 조직인 마약관리과를 신설했었다. 지난 10월 마약기획관의 최종 행안부 평가가 이뤄지면서 존폐 기로에 섰었지만, 평가 결과 1년 더 한시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마약관리과가 정규 직제로 편성된 것이다. 현재 마약기획관 산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는 각각 마약류 법령·정책 운용과 국내 유통 마약류 안전관리, 마약류통합시스템 운용을 주무로 맡았다. 마약기획관 신설 당시 이미 정규 직제였던 마약정책과와 달리 마약관리과는 마약류통합시스템 도입 후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란 임무를 맡게 됐었다. 이번 행안부 평가에서 마약관리과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 것은 국내 마약류 안전관리 필요성이 종전 대비 대폭 커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관리과는 올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마약류통합시스템 사후관리 업무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직제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2021-12-20 17:04:24이정환 -
심평원, 재택치료 해외사례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권오탁 박사)'의 외국의 재택치료 운영체계 상세자료를 20일 발표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환자 스스로가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모든 확진자에게 입원치료(생활치료센터 포함)를 제공해오다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했다. 국내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및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령자·기저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1일3회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환경 등으로 재택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외국의 재택치료 체계와 차이가 있다. 자가격리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싱가포르·미국·일본·독일에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은 제공하나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 뿐 아니라 확진 의심자인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의 경우, 영국·독일은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며, 영국·싱가포르는 앱 또는 웹사이트에 건강상태 및 증상 등을 본인이 기록하는 자기기입式이다. 반면 미국·일본은 보건소 등 공적기관에 의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택치료자 의료서비스 지원의 경우, 영국·싱가포르·미국에서는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건강모니터링 대신 증상 악화 시 주치의와 상의하며,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외래진료도 가능하나 원격진료를 권장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체계가 외국에 비해 보다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검사 및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등 선제적으로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해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폭넓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용 연구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과 한정된 의료자원을 감안하여 재택치료를 내실화하는 것이 의료대응체계를 보다 일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2021-12-20 16:33:38이혜경 -
새해 정부정책 기조, 바이오헬스 사업 육성+규제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방향 중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주력 사업 육성과 규제완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주력 산업화 전략 추진 =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신약, 혁신 의료기기 및 첨단 재생의료 기술개발 등 바이오헬스 핵심분야 육성에 나선다. 신약 전주기 지원(후보물질, 전임상 임상, 사업화), 융복합 바이오 기술 분야 등 혁신 의료기기 및 세포& 8231;유전자 재생의료 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국가신약개발에 1342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1816억원,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에 381억원 등 바이오헬스 범부처 협업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감염병 신속 대응 및 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 육성 등 유망분야 육성도 추진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113억원), ICT& 8231;빅데이터 현장대응 시스템 개발(108억원) 등 감염병 신속 대응 R&D를 추진하고 생활방역, 재택치료 R&D 등 적시성 있는 감염병 신속 대응 R&D 지원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바이오 제품 상용화& 8231;창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하기로 하고 의약품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25억원),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10억원)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방안과 혁신 의료기기 실증·사용 데이터 축적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AI,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 분야 임시등재을 내년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K-백신펀드(1조원)를 통한 백신 상용화·수출지원 강화한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 및 후속조치 이행 촉진 = ICT·산업·금융분야 등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과제는 2022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입법 과제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통한 개인맞춤형건강기능식품 도입이다. 소비자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소분·판매할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구사업자간 갈등 분야를 추가 발굴해 내년 신규 과제선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기로 했다. 즉 전문직군과 플랫폼 기업 간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한다. 업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 사례도 공개한다. 현재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유권해석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평가 시범운영 등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의료비 절감 =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9월 기준 일차의료기관 3721곳, 고혈압·당뇨병 환자 42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건강보험료 하위 50→70%)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계한다. 내년 하반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등 소득 외 보험료 부담은 축소한다.2021-12-20 16:24:31강신국 -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 생활치료센터서 실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코로나 19 국산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의 수행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해, 17일 평가위원회를 거쳐 경희의료원(서울), 보라매병원(서울), 인천세종병원(인천), 명지병원(경기), 세종충남대병원(세종)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의료원(서울), 은평성모병원(서울) 2곳이다. 복지부는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에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수행기관(협력병원)을 지원하며, 협약체결·사업비 교부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을 연계를 지원해 신속한 임상시험을 돕는다. 또한 치료제 임상시험 의향이 있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7개소)에 우선 배정하는 등 참여자 모집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그동안 경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국산 경구 치료제 개발이 시급했으나 치료제 임상시험은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시설 등에서 격리 진행해 수행공간 확보가 어렵고, 증상발현 초기 환자 모집이 어려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활한 임상시험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행기관을 5개소 추가 확보해 총 7개소가 운영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수행기관이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확보하고 신속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지원해 향후 국산 치료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임상시험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12-20 12:17:44김정주 -
식약처, 의약품 함유 해외식품 유통 23개사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쓰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 65381;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한 23개 업체를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 적발된 23개 업체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번 적발은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나,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23개 업체는 해외식품을 수입& 65381;판매 또는 구매 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식품(판매금액 1억3943만원)을 국내에 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과 카바인(불안치료제),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등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은 위해식품 차단목록이 게시된 식품안전나라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2021-12-20 11:28:34이정환 -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구본부 출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강당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구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과 이시복 국민의힘 대구시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애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21대 대통령 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중앙장애인위원회의 대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구는 전통적으로 당의 뿌리이자 근간이다. 정권교체가 안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구지역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시복 대구시장애인위원장은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이번 20대 대선에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권창출을 이뤄내야 한다"며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구본부장으로서 장애인복지 지원본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발대식에서는 장애인 LPG 차량 가스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지원 정책 요청들이 있었다. 한 편, 이날 오후 2시에는 경주시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에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3회차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이행점검 정책토론회'가 예정됐다. 뒤 이은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북지역본부 출범식이 개최된다.2021-12-20 11:15: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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