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16:15:01 기준
  • 성분명
  • 영상
  • 약국
  • #염
  • #MA
  • 임상
  • #제약
  • #제품
  • 약가인하
  • 약국 약사

복지부, 약가訴 비보존·한미 약제 가격인하·잠정유지

  • 김정주
  • 2022-05-18 18:48:19
  • 대법원 제3부, 업체 일부 승소·패소 판결
  • 38품목은 오는 23일자로 보험약가 내려
  • 7품목은 판결확정 때까지 집행정지 연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적발로 정부가 약가인하 처분을 하면서 소송을 벌인 한미약품과 비보존제약 약제 45품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뉘면서 38품목은 기존 복지부가 결정 내린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받고, 7품목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돼 약가가 잠정 유지된다.

대법원 제3부는 보건복지부가 과거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내린 리베이트 적발 약가연동(인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벌인 이들 업체와 약제에 대해 이 같이 결정 내리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비보존제약 약제 35품목과 한미약품 3품목, 총 38품목에 대해 대법원이 제약사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래는 총 48품목이지만 이 중 비보존제약 10품목은 급여가 삭제되면서 총 38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당초 결정했던 약가인하와 급여삭제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이 중에서 비보존제약의 뮤코리드캅셀200mg, 데코라펜정, 디스트린캡슐, 제이옥틴정 총 4품목은 급여정지이며 나머지는 약가인하 된다. 적용 일자는 오는 23일자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 연장되는 품목도 있다.

대법원은 판결 중 제약사 일부 승소를 인정한 7품목에 대해 원심판결 확정일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7품목 약제는 이 시점까지 약가가 유지된다. 약제는 비보존제약의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암브로콜시럽, 한미유리아크림200mg 등이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소송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는 "10년 전 & 160;발생한 사건의 약가인하 처분이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내려지면서 약간의 쟁점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 판결로 모두 해소됐다"면서 "한미약품은 더욱 낮은 자세로 R&D와 근거중심 마케팅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