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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원주 전통시장에서 화재 없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원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원주시 소재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소화패치 1,500개 설치를 지원했다. 자동소화패치는 전기기구에 붙이는 신형 소화용구로, 화재가 발생하면 패치의 미세캡슐이 120℃ 이상의 열에 반응해 소화 약제를 분출하고 화재의 초기 진화를 돕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번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은 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지역 사회 화재근절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해 화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던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캠페인의 뒤를 잇는 활동이다. 이영현 안전경영실장은 "자동소화패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화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안전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1-14 14:39:58이혜경 -
제일, 녹십자 '뉴라펙' 공동판매…뉴라스타 시장 재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일약품이 녹십자의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펙'을 공동 판매하며 관련 시장에 재진입할 전망이다. 제일은 오리지널 품목 '뉴라스타'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판매한 경험이 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녹십자가 개발한 페그테오그라스팀 성분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펙'을 올해부터 공동 판매를 추진한다. 뉴라펙은 항암 화학요법 이후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이다. 지난 2014년 8월 식약처 허가를 받고, 이듬해 3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약물은 오리지널 제품이라 할 수 있는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를 업그레이드한 바이오베터 제품이다. 뉴라펙은 특정 위치에만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glycol)을 붙이는 페길레이션(PEGylation) 기술을 적용해 기존 치료제보다 순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약물의 반감기를 늘렸다. 기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가 항암화학요법 1주기(cycle) 중 4~6회 투여해야 했던 데 반해 1주기당 1회 투여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한 2세대 약물이다. 국내 출시된 2세대 약물은 뉴라스타와 뉴라펙, 그리고 동아ST의 '듀라스틴', 한독테바 '롱퀵스'가 있다. 뉴라펙은 최근 뉴라스타를 매섭게 쫓으며 1위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이큐비아 기준 2021년 상반기 판매액을 보면, 뉴라스타는 124억원, 뉴라펙은 103억원으로 21억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2020년 4분기만 해도 뉴라스타는 122억원, 뉴라펙은 88억원으로 34억원 차이가 났었다. 제일약품은 뉴라펙을 공동 판매함으로써 수익증대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뉴라스타 판매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 판매량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파트너사인 녹십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2-01-14 11:24:53이탁순 -
"오미크론 막자"…동네 병의원, 경증 코로나 전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에 시동을 건다. 약 650개소에 달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 근처 동네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확산 대비 의료 대응체계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과 동시에 의료진이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을 현장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진료체계를 개편한다. 개편 시기는 오피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수, 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확진 환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세부적인 진료체계 개편방안은 전문가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1-14 11:22:26이정환 -
'팍스로비드' 약국 청구는 내달 1일부터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1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제 급여비 청구가 가능한 시일은 오는 2월 1일부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팍스로비드는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지원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용법·용량(5일간 복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처방된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의 처방일수가 5일을 초과해도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 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야간, 휴일 등 각종 가산 적용도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조제투약내역(코로나19 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질환 관련 조제투약내역을 각각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조제 시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와 타 질환 관련 약제를 각각 분리 청구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과 'MX999(기타내역)'에 각각 '3/02', '경구치료제'를 기재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는 환자는 법정 외래 및 입원 환자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라는 얘기다.2022-01-14 10:06:46이혜경 -
식약처, 올해 코엔자임Q10 등 건기식 9종 재평가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올해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7종(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개별인정형 원료 2종(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이다. 고시형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이고,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2022-01-14 09:15:54이탁순 -
초고가 신약 '킴리아' 약평위 통과…약가협상만 남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회 투약비용 5억원으로 초고가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중요한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오후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킴리아를 포함해 유한양행의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8mL, 31mL(모메타손푸로에이트 /올로파타딘)'와 유영제약,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의 '레시노원주(히알루론산나트륨)' 등 5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3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국내에 진입한 킴리아의 경우 지난해 10월 13일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과 소아 및 젊은 성인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등 2개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당시 암질심이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 추가▲킴리아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 등의 단서조항을 붙이면서 약평위 안건 상정까지 시간이 조금 지연됐다. 약평위에서 킴리아 급여 적정성을 결정하면서도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DLBCL)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을 달았다. 킴리아는 약평위를 통과한 만큼 건강보험 등재까지 남은 마지막 관문인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단계를 밟게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킴리아 약가협상을 앞두고 재정분담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60일 동안 노바티스와 RSA, 총액제한 등으로 정부와 제약회사간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심의가 진행된 레시노원' 등 5품목 또한 급여 적정성이 인정 됐으나,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등재 단계를 밟을 수 있다.2022-01-13 18:10:01이혜경 -
무너진 장애인 인권…"CCTV 의무화 등 입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광주를 찾아, 8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박찬동),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문희),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허주현)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전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장애인 착취사례인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성폭행 사례, 코로나19로 장애인 돌봄 공백 발생으로 가정 내 발달장애인 자녀와 보호자 사이에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사례 등이 나왔다. 특히 명의도용을 통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부동산 떳다방 등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경제 착취 사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 인권보호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참석자는 "장애인 학대의 결정적 증거물로 활용되는 CCTV의 녹화물의 경우 수사가 시작된 뒤 조사를 할 때는 벌써 지워지고 없다"며 "옹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허주현 관장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의 경우 조사를 맡는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매우 낮아 장애인의 피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장애인 피해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조력인 동석을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 관리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워 가해자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동 관장은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 당사자와 부모를 회유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학대행위는 행위대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신안 염전 노예사건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여러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후견 지원 대상 확대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사회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2-01-13 17:24:27이정환 -
둘코락스 등 사노피 일반약, 분할 신설법인 '오펠라'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변비치료제 '둘코락스' 등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일반의약품이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 분사로 신설된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로 모두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펠라는 지난해 6월 의약품 수입업 허가를 받았다. 대표는 기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 총괄인 파비앙 슈미트이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펠라는 현재 9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사노피의 간판 일반약 품목인 둘코락스를 비롯해 가래기침약 '뮤코펙트', 진경제 '부스코판', 만성정맥부전 개선제 '안티스탁스', 장내균총 이상 보조치료제 '엔테로제미나'도 포함됐다. 또한 전문의약품인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나자코트비액'도 오펠라가 품었다. 이에 따라 기존 사노피는 전문의약품만 남게 됐다. 사업부 분할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 2019년 12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를 분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글로벌 본사는 작년 6월 16개 일반의약품과 제네릭, 영양보충제 등 브랜드를 독일 스타다사에 매각했다. 다만 국내 법인은 컨슈머헬스케어사업부를 외부에 매각하지 않고, 분사해 독립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오펠라는 젠자임, 사노피파스퇴르처럼 사노피 가족 일원으로 남게 됐다. 건물도 같이 쓴다. 회사 관계자는 "새 법인 설립은 본사의 플레이 투 윈 (Play to Win)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면서 "제약 비즈니스와 구별되는 사노피 커슈머헬스케어 사업부의 잠재력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사노피 안에 소속된 독립 사업부로서,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로 새롭게 법인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슈머헬스케어에 특화된 조직 및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의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의 물적 분할과 함께 이를 오펠라에 분할 합병하는 안을 결의했다. 앞서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수입업을 획득한 오펠라는 이후 사노피의 일반의약품의 허가권자 변경 작업을 진행해왔다. 해외 빅파마의 분할 및 분사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몸집 줄이기를 통해 사업 효율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목적이다.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11월 2년 이내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발표했다. 이에따라 존슨앤존슨의 간판 품목인 타이레놀 등 일반약은 새로운 신설법인에서 사업을 꾸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존슨앤존슨의 한국 제약법인인 한국얀센이 향남 공장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각 상품의 판매법인도 변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어린이용 타이레놀은 1월부터 향남공장 중단 여파로 판매자가 한국얀센에서 한국존슨앤존슨판매로 바뀌었다. 2015년에는 GSK와 노바티스의 컨슈머헬스케어 합작법인인 'GSK 컨슈머헬스케어'가 출범한 바 있다. GSK컨슈머헬스케어는 2018년 화이자 컨슈머헬스케어 사업 부문도 통합해 현재까지 법인을 유지하고 있다. GSK컨슈머헬스케어는 국내에서 라미실, 오트리빈, 테라플루 등 27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컨슈머헬스케어사업부의 분사는 제품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약 시장과 약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2022-01-13 16:38:15이탁순 -
전문약 내세운 약배달 앱 광고 기승…정부규제 '구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가 3년째 마련되지 않으면서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 광고심의 역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최근 한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업체는 전문의약품 이미지를 차용, 일부 손질해 만든 홍보물을 광고집행 했지만 이를 규제할 법이나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전문약은 대중광고가 금지되는데도 의약품 배송 업체 광고에 대한 소관 법이나 심의 규제가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셈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로 파생된 원격진료·약 배송 업체의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중인 A업체는 자사 광고 내용에 전문의약품인 여드름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이미지를 삽입했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이소티논과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삭센다의 제품명을 각각 '이스디논', '닥센다'로 변경한 이미지를 광고에 썼다. 현행 약사법은 전문약의 인터넷, 신문, 방송 등 대중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 일부 제약사들이 의료기관 내 대기실이에 자사 전문약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의료기관 사보(소식지) 등에 전문약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판정 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18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약 삭센다를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도 병원 홈페이지 등에 특정 전문약을 이용해 비만치료를 하는 병원 홍보글은 단순히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약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광고가 자칫 소비자들의 전문약 구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A업체는 전문약 표기와 이미지를 소폭 수정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광고를 관리·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업체가 집행한 광고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어느쪽으로도 보기 어려워 사전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물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약품광고심의위 모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의 심의 주체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해당 광고는 당장 의료광고인지 의약품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광고 등을 관리·규제할 대책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처방·조제, 약 배송 플랫폼 기업들의 지나친 마케팅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이후 지금까지 3년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규제할 법·제도가 공백상태에 머무르면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발전하는 행태는 과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반대했던 산업지향적 방향"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유발하는 문제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제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규제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계와 함께 문제되는 부분을 관리하는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현장 목소리를 담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의료취약지 의원들은 문을 닫고, 환자들의 대면 진료 기회는 박탈되는 문제가 촉발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2022-01-13 16:29:59이정환 -
"약평위, 킴리아·키트루다 환자 접근성 확대안 통과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초고가 혁신신약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 안건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확대 안건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오늘(13일) 낮부터 한창 논의 중인 가운데, 같은 시각 환자단체들이 회의 장소인 서울 국제전자센터 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 앞에 모였다.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약평위를 향해 "킴리아 보험 등재 안건과 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 안건을 통과시키고, 대선후보들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는 한국노바티스가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작년 3월 3일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했고, 약 7개월이 경과한 10월 13일 조건부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한국MSD가 2017년 9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하는 신청을 했으지만 아홉번 실패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약 4년 만인 지난해 7월 1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는 연간 약 200여명이 신규 발병한다. 킴리아의 치료효과는 1회 치료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관해율 82%)이,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관해율 39.1%)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약제는 1회 투약만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내는 '원샷(one-shot) 치료제'이지만 1회 투약비용이 약 4억6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라는 점이 급여화의 걸림돌이 됐다. 또한 폐암 중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1차 치료부터 사용해야 더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해당 환자들은 수천명에 이르는데, 비소세포폐암 환자 1인당 연간 7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약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때문에 킴리아는 11개월째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고 있고, 키트루다는 4년4개월째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 단체들은 "킴리아와 키트루다 건강보험 적용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와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수천명, 어쩌면 수만명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사망했다"며 "이렇게 안타깝고 비인권적인 사건이 '문재인케어'가 추진된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여당 대선후보가 탈모약 건보 적용에 대한 공약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와 연결지어 주장했다. 환자 단체들은 "탈모약의 보험 적용 여부는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 우리나라 건보 재정 상황, 약값의 환자 부담 정도, 비용 대비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재명 대선후보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당연히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이나 '중증·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빠른 시일 내 대선공약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백혈병환우회와 킴리아 치료를 준비 중인 일부 환자 보호자들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심의 결과를 제시하며 약평위를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부 당국은 200여명의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들과 수천여명의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개최되는 약평위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하라 ▲정부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하라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2022-01-13 16:07: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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