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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행정처분 기준 완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전산 장애로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17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원료물질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변경)허가, 마약류 취급승인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준이 완화된다. 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일(종전: 7일)로 완화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경우 경고(종전: 업무정지 3일)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때 종전에는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으나 전산 장애로 인해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 경우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와함께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종전: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취급 보고 종료일 이후에 변경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14일(종전: 5일)로 연장했다.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화했다.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처분기준을 준용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돼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1-17 08:57:41이탁순 -
정부, 약가訴 패소시 제약에 집행정지 손실분 환급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소송에서 제약기업들이 묶음처럼 함께 제기하는 집행정지에 제동을 거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와 관련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최종 승소하면, 그동안의 손실분에 해당하는 약품비 부분을 보험자가 환급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법령 단위의 개정이어서 막힘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개정령안에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의 협상기간이 3배 단축되고,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는 추후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개정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7일) 공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가 이미 지난 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계획으로, 그간 국회가 요구해 온 집행정지 남용 방지책과 업계의 협상 합리화 등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쟁송 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 =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의 목적에 대해 제약기업들이 약가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서 약제 제조업자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약제 제조업자 등이 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보공단 이사장이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한편 이 내용과 반대로 정부가 승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에게 보험자 손실분을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등재 약제 협상기간·절차 정비 및 후속 조치 규정 = 이 정비·조치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협상 절차와 후속조치 등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제약산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오리지널 약제를 직권조정할 때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협상기간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향후 20일로 합리적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해당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2022-01-17 08:09:37김정주 -
"간호법부터 문신사법까지"…머리 아픈 의료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에 이어 문신사법 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등이 대선 공약으로 선정되며 의료계가 풀어야 할 숙제가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다수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연일 내놓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대선 공약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입법 추진 중인 이슈는 크게 3가지다. 간호법 제정과 문신사법 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개정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자 정치철학에 입각해 의료계 반대 이슈들을 공약으로 채택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간호계와 의료계 의견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간호사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됐고, 제정 필요성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며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들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을 찾은 윤 후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간호사들이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간호사 업무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민석 의원(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 심사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신사법 제정은 이재명 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며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문신사법과 관련해 "눈썹 문신을 의사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다"라며 "국내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거대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 공약 채택에 이어 여야도 문신사법 제정안을 잇따라 추가 발의하며 입법 필요성을 키웠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일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국회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최종윤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각각 낸 문신사법 4건이 계류중인 상황으로, 이번에 추가 발의된 법안까지 더하면 총 6건의 법안이 심사 대기줄에 서게 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도 이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받아 보험사로 전송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안겨주고, 의사가 할 의무가 없는 청구 서류 전송 업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며 반발 중이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은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다"며 "병원과 보험사 등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국회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역시 재차 조명되며 입법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처럼 여야 대선후보가 간호사·문신사·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회가 추가 입법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심기가 불편해진 쪽은 의료계다. 후보 공약과 국회 입법이 실현되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문신사를 발라내 별도 법을 만들고,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의사가 대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의료계는 가장 반대하는 이슈인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반과의사회, 정신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가 간호법 제정 반대 성명을 냈다. 특히 의협은 간호단독법을 강행할 시 10개 보건의료인 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타깃으로 반대 성명을 내며 반의사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제20대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을 쉽게 언급해 우려스럽다"며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와 깊은 논의 없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발동이 걸린 간호법 제정과 문신사법 제정, 실손의료보헝 청구화법 개정 등 현안에 어떤 후속 대책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2-01-15 17:31:26이정환 -
의약품 ATC코드 부여, 2분기부터 분기→월별 '단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4월부터 국내 의약품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 코드 부여 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달부터 ATC코드 의견 제출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ATC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과 숫자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20009년 부터 현재까지 WHO 통계협력센터에서 매년 발표되는 WHO ATC INDEX 최신 버전을 적용해 분기별로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ATC 코드를 부여·관리해왔다. 하지만 정보센터가 지난해 2월 15일부터 ATC 코드 부여·갱신·관리 업무의 주체로 공식 법제화 되면서, 심평원은 ATC코드 품질 향상과 신속한 정보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의견 제출 시스템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오픈된 의견 제출 시스템에 따라 제약사는 표준코드 신청 시 해당 의약품에 대한 ATC 코드 의견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또한 국내 유통 시장 진입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코드 정보 제공 및 ATC 코드의 활용가치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부여하고 있는 의약품 ATC 코드를 올해 2분기부터 월별로 부여·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ATC코드 부여 제약사에서는 제품정보보고서 제출 시 코드를 기재해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22-01-15 17:02:33이혜경 -
보로노이가 기술수출한 신약후보, 국내서 임상 진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개발벤처 보로노이가 미국 제약사에 기술 수출한 신약후보가 국내로 돌아와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EGFR 또는 HER2 변이를 보유한 진행성 고형암 환자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다국적CRO인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가 신청한 'ORIC-114'에 대한 임상1상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시험은 EGFR 또는 HER2 변이를 보유한 진행성 고형암 환자에게 ORIC-114를 투여하는 공개라벨, 제1/1b상 시험이다. 다국가임상시험으로 총 42명의 모집환자 중 국내 환자는 30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신약후보 'ORIC-114'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 '오릭파마슈티컬'이 개발하는 약물이다. 특히 이 약물은 국내 신약개발 바이오벤처인 '보로노이'가 도출해 기술수출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보로노이는 지난 2020년 10월 오릭파마슈티컬에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을 총 계약규모 6억2100만달러(약 7200억원)에 기술수출했다. 선계약금으로 1300만달러(150억원)을 받았다. 오릭은 'ORIC-114'란 이름으로 전세계 개발하고 있다. 작년 오릭은 미국 암연구학회(AACR) 2021에서 ORIC-114의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동일 계열 치료제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인 뇌 투과율 연구결과를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보로노이는 2015년 설립된 신약개발 벤처로, 코스닥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인산화효소(Kinase) 프로파일링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선택적 인산화효소 저해제를 발굴하는 플랫폼 기술로 국내·외 제약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에 JW중외제약과 차세대 항암신약을 공동개발하기로 했으며, 작년에는 HK이노엔과 'RET' 융합 돌연변이 표적 폐암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오릭 파마슈티컬은 글로벌 제약사 출신 임원진들이 지난 2014년 설립한 제약사로 지난 2020년 4월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2022-01-15 16:19:50이탁순 -
이종성 의원, 제주도 찾아 '무장애 여행' 정책지원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14일 제주도를 찾아 9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도가 조성한 무장애 여행지의 편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여행 등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제주도특별자치도 관광국, 장애 인권운동가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들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제주도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휠네비길' 같은 실증사례를 만들었는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는 환경을 누리려면 이런 네비게이션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휠네비란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장애인들의 관광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도하더라도 특별회계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중앙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갈 위기가 심화했는데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에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무장애 여행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무장애 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는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스스로가 장애인을 위한 여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때 진전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들은 집을 나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도전이다. 작은 턱, 좁은 통로 등 사소한 요인이 장애인이 여행을 포기하는 요소"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관광지 접근성, 교통체계 내 이동수단 제공 등 관광사업자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2-01-14 17:40:25이정환 -
류근혁 2차관, 팍스로비드 처방·전달체계 현장점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14일) 오후 4시에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구 역삼로 소재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오늘부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본격 공급·처방·조제·전달이 이뤄지는 가운데 류 차관은 이를 현장에서 상세히 점검하고 건강모니터링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이번 일정을 계획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매일 투약 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류 제2차관은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의 이상덕 병원장으로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준비사항과 전반적인 재택치료 진료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재택치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직원들의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입된 것으로, 고위험 확진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의료진에게는 "먹는 치료제가 재택치료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야간·휴일 등에도 처방·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이상덕 병원장을 비롯한 하나이비인후과 병원 가족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2022-01-14 17:39:30김정주 -
재택치료자 팍스로비드 처방·조제 첫 사례…대전서 발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약국 공급과 처방·조제가 오늘(14일)부터 본격화 한 가운데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이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처방이 이뤄졌고 담당약국에서 팍스로비드를 조제해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뒤 전달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오늘 확진된 70대 남성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 약제에 대한 비대면 진료와 담당약국 전달이 이뤄져 투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재택치료자는 전날인 13일 기침 등 증상 발현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돼 관리의료기관인 대전 동구 소재에 있는 대전한국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는 건강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DUR을 조회해 투약 중인 병용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팍스로비드 투약을 결정했다.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후 담당약국인 동대전약국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를 중복으로 확인(DUR), 처방에 따라 조제해, 약국에서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지역(대전 동구)의 경우 대전시약사회와 협의해 약국에서 직접 환자에게 의약품 전달을 맡았다. 재택치료자는 의료진의 처방과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오늘 저녁 8시 먹는 치료제 투약 예정이며,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2022-01-14 17:20:28김정주 -
비대면 진료 처방환자 61만명…혈압약 가장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이용환자 가운데 약 61만명이 약제를 처방 받았으며, 이 중 혈압강하제(35.6%), 동맥경화용제(33.6%), 소화성궤양용제(31.3%) 등을 가장 많이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위소화제, 혈액제제류, 국소마취제, 기타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당류제, 용해제는 10명 이하에서 처방이 이뤄졌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진행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조민호 주임연구원)'을 통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2월 23일까지 1년간 전체 수진자 총 96만6918명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총 1만216개 기관(약 14.5%)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종별 전체 기관 대비 참여 기관 비율은 상급종합병원(84.4%), 종합병원(72.7%), 병원 (35.4%), 의원(2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소재 지역별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약 22.3%),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12.3%)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 의과진료 과목별 비율은 내과(약 61.0%)가 가장 높았고,치과의 전화상담·처방 다빈도 주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한방은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료 비율이 높게 분석됐다. 분석 기간 전화상담·처방 의과 진료의 68.6%가 의원에서 시행됐으며, 보험자 종별 이용 비율은 건강보험 환자 91.0%, 의료급여 환자 9.0%로 연령 그룹별 이용에서는 56~60세, 61~65세 그룹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의과에서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진료의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수 대비 전화상담·처방 이용 환자 비율은 1.9%로 광역시·도별 이용은 대구(4.0%)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상주시(8.0%)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으로 발생된 의과 총 진료비는 256억3099만원으로 진찰료가 210억6615만원, 가산비용이 45억648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종별 전화상담 처방 총 진료비의 비중을 살펴보면 의원(68.4%), 상급종합병원(13.4%), 종합병원(12.7%), 병원(4.6%), 요양병원 (0.9%) 순을 보였다. 전화상담·대면진료 일정 간격의 전체 평균은 51.58일이며 85.8%가 대면진료 전 1건의 전화상담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면진료 전 전화상담 건수는 1.19건이고 전화상담과 대면진료 사이 평균 일정 간격은 고령화될수록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최다빈도 상병군인 고혈압(1위: 17.9%), 당뇨병(2위: 9.7%) 환자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전·후 2년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환자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외래 방문 건수 증가 효과(0.07건)가 나타났으나 수치상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당뇨병환자는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외래 방문 건수 증가 효과(0.32건)가 나타났다. 고혈압환자는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처방일수율의 증가 효과(3.0%p, 약 10.9일)와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의 증가 효과(3.1%p, 3535명)를 보였고, 당뇨병환자는처방일수율 증가 3.4%p(약 12.6일)와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 1.7%p(1135명)를 보였다. 응급 진료 경험 비율은 고혈압환자 -0.11%p(141명)가 나타났으나, 당뇨병 환자는 뚜렷한 증감 효과가 없었다. 연구팀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서의 의료 지속성 유지 및 관리정책의 주요 목적에 적합한 효과가 처방지속성, 이용 결과 등에서 나타났다"며 "정책효과의 유무와는 논외로 전화상담·처방 정책의 여러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고 적용 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2022-01-14 16:49:27이혜경 -
비대면진료 제도화 성큼...국회·정부, 도입시기 조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와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확산세가 저무는대로 관련 입법을 재개하고 의료계·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는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으로 촉발된 문제점들에 대한 규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와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갈 타이밍을 재는 모습이다. 비대면 진료를 전담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없어 규제 공백을 틈탄 문제들이 꾸준히 발생 중인 게 복지위가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다. 일단 복지위 여당은 이미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2건에 이어 법안 1건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 이어 신현영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들의 심사가 추진되면 현재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비대면 진료의 정책 틀을 구축하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는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를 구체적으로 확립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이 들쭉날쭉한데다 의료계와 국민 협의가 필요해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 복지위도 계류중인 법안을 기초로 사회적 합의안을 담은 입법 추진 시점을 살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의료계·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정합의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관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위와 복지부 계획과 달리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여전히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료계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 종식된 이후 비대면 진료 논의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성공하려면 코로나 확진세가 큰폭으로 가라앉는 동시에 복지부가 의료계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협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TF 박명하 위원장은 "의사들의 생각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영리화 등 심각한 우려 탓에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며 "일단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정화 해야 제도화 논의 테이블에 앉아 복지부 제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2-01-14 16:36: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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