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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부민 부당광고 9개소 적발…온라인에서 18억원 판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해 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는 광고를 통해 약 18억원 상당의 제품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식약처 현장 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홈쇼핑 알부민 광고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12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알부민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한 9개 판매업소는 이를 통해 약 1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업체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및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를 했다.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은 완전히 다르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다. 백남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이날 서울식약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혈청 알부민과 식품 난백 알부민은 전혀 다른 단백질로, 물리적 특성과 구조도 다르다"며 "난백 알부민은 계란 횐자에서 50~60%를 차지하는데, 계란 1개당 약 3그램 전후가 나오고,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난백 알부민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계란에 있는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지난 2월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인 부당 광고 진행을 확인했고, 긴급대응단이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백남이 단장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광고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폭리가 심하다"며 "계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 단장은 "작년에도 사이버조사팀이 알부민 부당광고 64건을 적발했다"면서 "다만 당시에는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홈쇼핑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부민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처 점검이 닿지 않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후심의 대상이라며 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긴급대응단은 이번에 부당광고뿐만 아니라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착색유리병)를 사용한 제품 약 203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12개소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2026-04-13 15:13:12이탁순 기자 -
금연약 바레니클린 시장 이탈 지속…필름형 제제도 사라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 입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오리지널 챔픽스의 국내 시장 철수에 이어 국내 유일의 필름형 금연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씨티씨바이오의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성분명 바레니클린)'도 허가목록에서 사라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의 금연보조제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 0.5mg과 1mg 두 품목이 13일자로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바레니클린 성분을 입안에서 녹여 먹는 구강용해필름(ODF) 제형으로 허가받은 지 5년 만이다. 니코브렉은 허가 당시 화이자의 오리지널 약물 '챔픽스'의 알약 제형을 탈피해 물 없이 복용 가능한 편의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외부 활동이 잦은 흡연자들 사이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할 '다크호스'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 시장의 흐름은 냉혹했다. 업계에서는 니코브렉의 허가 만료 배경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 실패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위축 ▲바레니클린 치료제 입지 축소와 제네릭 간의 출혈 경쟁을 꼽는다. 현재 국내 바레니클린 시장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니코챔스'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의 '노코틴'이 그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정제(알약) 중심의 처방 관행을 깨기에는 필름형 제제의 마케팅 화력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정부의 금연 정책 변화도 악재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5년 약 1435억원에서 2025년 916억 원 수준까지 매년 감소 추세다. 예산 삭감은 곧 의료기관의 참여 저하와 환자 유입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제약사들이 금연치료제 시장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여기에 2021년 발생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이슈로 챔픽스가 공급 중단을 겪으면서 시장은 더 쪼그라들었다. 실제로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화이자가 오리지널 제품인 '챔픽스'의 허가를 자진 취하하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대웅제약, 광동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도 줄줄이 바레니클린 제네릭 허가를 반납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바레니클린 불순물 이슈 이후 시장이 정비되었지만, 정부 지원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신규 환자 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과 같은 특수 제형은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품목 유지의 실익은 더 낮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니코브렉의 퇴장으로 바레니클린 성분의 치료제 시장은 상위 몇몇 품목 중심의 과점 체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물 없이 복용 가능한 특화 제형이 사라짐에 따라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선택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2:00:42이탁순 기자 -
이물질 등 품질 문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강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이상이 확인됐을 때, 예방접종과 환자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13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런 사례는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보관·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윤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피력했다.2026-04-13 12:00:22이정환 기자 -
의료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하면 연 1억2천만원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시작한다. 취약지에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부여해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마중물을 지원하고 소아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의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운영시간 범위 안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야간·휴일 주 20시간 이상 진료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1억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 14개소를 선정해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행기관 선정은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현황 등 사업 필요성이 높고 소아 진료 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된다.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주 7일, 평일 야간(18~23시)과 휴일(10~18시)의 정해진 시간 동안 소아 환자 진료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와 달리,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20시간의 범위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연간 1억2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해당 지역 내에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관들은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4월 중 순차적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시작해 오는 5월까지 14개소가 모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진행해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인구 감소로 필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육성 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네 병·의원이 힘을 합쳐 지역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아 진료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4-13 12:00:19이정환 기자 -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이번주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약국도 점검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병·의원, 약국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이다. 또한 '민원 빈발 품목'인 모발용제, 여드름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제제, 치매·기억력 건망증 관련 제제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며, 그간 감시 결과 주요 적발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해 약 120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4-13 09:42:57이탁순 기자 -
시니어의사 20명·지역필수의사 132명 증원…의료취약지 타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46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 제출한 3263억원보다 198억원 증액된 액수다. 추경 확정으로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에서 당초 계획보다 시니어의사는 2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2명 늘렸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등 지역 의료공백 해소 지원에 쓰인다. 특히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또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를 160명에서 180명으로 20명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으로 증원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인 그냥드림 코너를 기존 150곳에서 전국 300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안에 전국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는 게 목표다.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등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 청·장년층 일상돌봄 등이다.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을 14명 늘려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 1500명과,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 500명을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4-13 09:38:51이정환 기자 -
식약처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업계 부담 완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올해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4-13 09:28:03이탁순 기자 -
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올해 적자 전환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국가 건보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졌다. 건보재정 수지는 지난 5년(2021년~2025년) 연속 흑자를 기록중이지만, 같은 시기 흑자폭은 가파르게 쪼그라들면서 올해가 데드크로스 분기점이 될 것이란 게 정부와 국회, 건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국민이 낸 건보료 수입을 정부 보험급여 지출이 앞지르는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는 이유는 코로나19 종식과 엔데믹 전환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량이 평시를 회복한데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자연적인 급여 지출 증가 외에도 정부의 건보계획·정책 수행률 미흡과 현행법이 규정한 건보재정 법정 지원 비율 20%가 해마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도 건보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재정 흑자폭은 2023년 4조1000억원에서 2024년 1조7000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세계서 가장 빨리 늙는 한국…의료급여 지출액 100조원 초과 건보재정 건전성이 불안 상태에 놓인 가장 큰 배경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가 폭증한 우리나라 현실이다. 건보재정 수입원 감소로 건보료를 쓸 노인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대비 돈을 낼 젊은이는 급락세에 놓였다는 얘기다. 한국은 2024년 말~2025년 초를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2045년경 한국이 현재 최고령 국가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건보재정 적자 전환 시점을 2024년부터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2024년 건보 적자 전환 후 2028년 건보 준비금 소진으로 2032년 누적 적자액이 61조6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국회 예상 대비 시점이 2년 가량 늦춰졌지만, 흑자폭이 급락하면서 올해부터는 건보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흑자 규모 축소 원인으로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지난해 69.5%, 2018년 67.6%, 2030년 66.6%로 꾸준히 줄어들 전망으로, 적자 전환과 함께 적자폭이 늘어날 확률도 크다. 건보가 병원과 약국에 지급한 돈인 건보급여 지출액도 증가세다. 지난해 급여 지출액은 101조665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급여 지출액은 지난 2016년 50조8906억원에서 2020년 69조3510억원, 2024년 92조964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출액 증가 원인은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병원과 약국 이용률 확대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인구 비율이 20.3%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이와 함께 속칭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윤석열 정부 당시 촉발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필수의료·중증질환 수가 상향, 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 시행도 급여 지출액 증가로 이어졌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비에 상당한 건보재정이 투입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금과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의료개혁에도 급여가 지출됐다. 문제는 건보급여 지출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란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필수의료 보상 확대, 의료격차 해소 등을 예고했다. 이에 투입되는 건보급여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통한 상급종병 쏠림 현상 쇄신, 행위별 수가제 탈피, 과잉진료 환자 본인부담금 향상,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등 비급여 진료 통제, 제네릭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등 복합적인 정책으로 건보재정 절감을 향한 체질 개선에 착수했다. 이같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보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은 향후 수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건보 전문가들이 적자폭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정부와 보험 가입자인 국민,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병원계, 정치권이 한데 모여 재정 누수 해법풀이에 나서는 동시에 건보재정 운영 방향성을 향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이유다. 건보계획 시행 성과 부족...정부 지원률 20%, 매년 미달 건보재정이 흑자폭 축소, 적자 전환 등 고민에 시달리는 이유로는 인구구조 고령화 외에도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과도한 급여 보장성 손질, 의료 공급자 의사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이 혁신적인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건보 국고 보조금 비율 20%가 지켜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건보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건보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24년 2월 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 공표했다.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정당 보상 지불제도 개혁 ▲의료격차 축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철저 차단 등 보험재정 효율 관리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의료 혁신이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4대 추진 방향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건보종합계획 핵심인 의료 적정 공급, 과잉의료 차단, 지불제도 선진화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건보급여 지원 비중을 축소하고 환자 본인 부담을 늘리는 정책에는 국민 저항이 뒤따르고, 행위별 수가제로 익숙해진 지불제도를 혁신해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방식엔 의사가 반발하면서 복지부가 진퇴양난에 놓이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현실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는 건보재정 법정 지원 기준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해마다 지키지 않고 14% 수준의 지원율을 반복중인 점도 비판 대상이다. 건보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 총 20%의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 일반회계 14%, 담뱃세로 거둔 건강증진기금 6%가 그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법정 기준인 20%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약 14% 내외 수준에서 지원중이다. 건보급여 지출이 급증하는 오늘날 정부가 책임을 방기중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건보재정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결국 국민의 건보급여를 축소하고 의료이용률을 통제하거나,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직결된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두 가지 모두 국민과 의사 반발 소지가 큰 부분이다. 재정경제부가 건보재정 흑자를 이유로 국고지원금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웅 실장은 "그럼에도 건보 적자가 올해부터 현실화하고 향후 지속될 경우 국민, 의사, 정부 3자가 상호 고통 분담을 통해 건보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해왔던 논의인 만큼 현재 건보 상황을 각자 인지하고 있다가 협의가 시작될 때 급여율 조정, 지불제도 개혁, 국고 지원 상향 등을 포함해 장기적인 건보재정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2026-04-13 06:00:59이정환 기자 -
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로 소아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대형 제약사들도 코 세척과 보습 용도의 스프레이 제형의 OTC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코 세척 보습제는 안전한 성분으로 소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아과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한미약품의 '코앤클린나잘스프레이'를 허가했다. 이 제품은 염화나트륨 성분으로 ▲코점막 분비물 또는 화농(곪음)성으로 인한 코막힘에 비강(코안)세척 ▲비점막 건조증상의 완화에 사용된다. 코안에 뿌리는 스프레이 제형으로 영아부터 성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유한양행이 염화나트륨 성분의 '래피코나잘스프레이액'을 허가받았다. 염화나트륨 코 세척은 콧속 분비물과 이물질을 씻어내어 비염이나 코막힘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코막힘이 잦지만 스스로 코를 풀기 어려운 영유아의 코안 분비물을 씻어내는 데 유용하다. 이에 제약사들은 스프레이 제형으로 만들어 영유아가 쓰기 쉽게 제품화를 하고 있다. 유유제약도 2024년 염화나트륨 성분의 '코잘에스나잘스프레이'를 출시했다. 유한과 유유, 한미는 각각 마플러스(멸균천연해수+덱스판테놀)와 피지오머(멸균등장해수), 코앤나잘(히알루론산+덱스판테놀)이라는 비강 스프레이 보습제로 관련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다만 마플러스는 작년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염화나트륨 성분 신제품을 출시한 데는 영유아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물 성분이 전혀 없는 순수 식염수 제품은 신생아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소아과 처방이나 육아맘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력이다. 대웅제약은 앞서 제약사들이 선점한 코 세척·보습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웅제약은 9일 '노즈밸런스나잘스프레이'를 허가 받았는데, 이 제품은 덱스판테놀과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이 결합한 코점막 보습·보호제다. 한미약품 코앤나잘과 성분이 같다. 덱스판테놀은 프로비타민 성분으로 점막 재생과 강력한 보습이 특징으로, 아이부터 성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강력한 수분 결합 능력을 가진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을 보강해 보습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씻어내는 것을 넘어 건조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코점막이 헐거나 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싶은 부모들의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동일성분·제형 품목으로 한미약품 코앤나잘스프레이를 비롯해 동국제약 코즈굿나잘스프레이, 고려제약 하벤프레쉬나잘스프레이 등이 있다. 또한 덱스판테놀 단일 성분의 동아제약 비사진나잘스프레이도 있다. 대형제약사들이 소아 비강 관리 제품에 관심을 갖는 데는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로 인해 소아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 성분에 민감한 부모들이 '천연 성분'이나 '안전한 성분'의 비강 관리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지면서 염화나트륨 등 성분의 스프레이 제품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영업망을 가진 대웅까지 영유아 코세척 보습 시장에 가세하면서 국내 '영유아 코 케어' 시장이 본격적인 확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13 06:00:50이탁순 기자 -
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이하 PVA) 인하율 감면이 50%로 상향되는 가운데, 기존 연속인하 조건이 유지되느냐에 따라 제약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5년 내 3회 인하 대상이라는 부가 조건이 달릴 경우 수혜 대상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세부 요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혁신형 PVA 감면율 인상은 결정됐지만 세부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건정심에서 혁신형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특례 강화로 PVA 인하율 감면이 상향됐다. 사용량 약가연동으로 인하가 될 경우 30% 감면을 50%로 상향해주는 방안이다. 만약 사용량이 늘어나 약가 인하율이 4%로 결정됐다면 혁신형 기업의 경우 2%로 낮춰주는 것이다. 현행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지침에서는 연속 인하 약제에 대한 감면 조건이 달려있다. 5년간 협상을 2회 이상 합의한 약제이면서,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이거나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단이 인정한 기업이어야 감면 대상이 된다. 협상 중인 약제의 ‘분석기간 종료일 전 5년 내 3회차 협상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약사가 서류를 제출해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부가 조건을 이번 감면율 상향에도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세 차례나 협상 대상이 될만큼 사용량이 늘어난 제품으로 제한할 경우 대상 품목은 크게 줄어든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작년 협상에서 5년 내 3회 이상 인하 대상이 돼 30% 감면을 받은 품목은 17개였다. 산업계는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조건 없이 감면율 50% 상향을 의결했기 때문에 세부조건 변동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혁신형 기업과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부가 조건 없이 50%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3회차 협상이 아니라면 1회차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2~3회차에도 감면이 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 다만 3회차로 제한하면 대상 품목이 많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2026-04-11 06:00:58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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