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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젯·로수젯 등 블록버스터 제품 사용량 약가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오가논), 로수젯(한미약품) 등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사용량이 늘어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고지혈증 복합제는 매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단골 품목이기도 하다. 이밖에 셀트리온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동아ST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21일 업계에 따르면 9월 1일자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유형 다 제품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이번에도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오가논의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정(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은 이번에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3.4% 인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10mg 제품은 951원에서 918원으로, 10/20mg 제품은 1209원에서 1168원으로, 10/40mg는 1299원에서 1255원으로 조정된다. 10/80mg은 1387원에서 134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아토젯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1187억원을 기록, 전년(1021억원) 대비 16.3% 성장했다. 늘어난 처방액만 160억원이 넘는다.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은 2024년도 청구금액이 2023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아토젯은 유비스트 기준으로도 이 요건(10% 이상 증가, 50억원 이상)을 충족한다.한미약품의 고지혈증 복합제 로수젯정(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도 약가인하 대상으로 알려졌다. 로수젯정은 용량별로 1.3%에서 2.1%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다. 10/10mg은 1103원에서 1087원으로, 10/20mg은 1111원에서 1093원, 10/5mg은 789원에서 779원, 10/2.5mg은 727원에서 712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다.로수젯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2102억원을 기록, 전년(1788억원) 대비 17.6% 실적이 증가했다.로수젯과 성분이 동일한 HK이노엔 로바젯, 유한양행 로수바미브 등도 이번 협상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로바젯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474억원(23%p↑), 로수바미브는 891억원(14.6%↑)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류마티스관절염 등에 사용되는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도 사용량이 늘어 약가가 조정된다. 램시마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로, 글로벌 매출 1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이번에 건보공단과 합의로 상한금액이 1.2% 인하될 예정이다.동아ST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도 최근 성장세 제품으로, 작년에도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상한금액 조정된 바 있다. 올해는 약가가 3.8%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얀센의 ADHD 치료제 콘서타OROS서방정도 상한금액이 3.9% 인하될 예정이다.한편, 올해 PVA 약가 인하 대상에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작년에도 6개 제품이 포함되는 등 최근 PVA 대상에 꾸준히 올랐었다.하지만 급여재평가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선별급여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약사들이 대체약제제로 사업을 돌리면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2025-08-21 14:27:05이탁순 -
신약 베스레미주·항암제 레고라닙정 등 9월 급여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진성 적혈구 증가증 치료 신약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파마에센시아코리아)와 간암 치료제 스티바가의 퍼스트제네릭 레고라닙정(레고라페닙, 보령)이 9월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약제들이 다음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9월 1일자로 급여 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베스레미주는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다.급여 기준 환자는 하이드록시우레아 불응성 또는 불내성 반응이 나타난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다. 상한금액은 1ml 제품이 434만2306원, 0.5ml 제품이 228만5140원에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보령의 스티바가 퍼스트제네릭 레고라닙정(레고라페닙)도 9월 급여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레고라닙정40mg의 상한금액은 1만5266원이다. 레고라페닙의 오리지널 약제는 바이엘의 스티바가정이다.스티바가는 8월부터 위험분담제 계약이 종료돼 상한금액이 2만2450원으로 조정됐다. 제네릭 진입에 따른 조치다.보령 레고라닙 약가가 오리지널보다 크게 저렴해 시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고라페닙 제제는 위장관기질종양,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사용된다. 오리지널 스티바가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77억원을 기록했다.한편, 9월 급여목록에는 2025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유형 다 합의 품목의 상한금액이 대거 조정될 예정이다.2025-08-21 11:41:12이탁순 -
ALS 치료제 '칼소디' 허가 조건..."임상결과 추후 제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치료제 '칼소디주(토퍼센)'가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칼소디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면 ALS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치료 약물이 제한적인 상태로 조건부 허가가 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바이오젠의 칼소디는 과산소 디스뮤타아제 1(SOD1)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SOD1 mRNA에 결합해 변형된 단백질(SOD1) 합성을 감소시키는 핵산 치료제로, 지난 20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중앙약심 회의 결과, ALS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 현재는 특별한 약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특히 칼소디의 경우 사용대상이 SOD1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ALS 환자로 매우 제한적이다.이 약의 작용기전은 mRNA와 결합하여 핵으로 들어가서 SOD1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이기는 하나, 실제 외부로 분비되는 SOD1을 직접적으로 평가·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중앙약심 한 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NfL 보정을 했을 때의 결과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 바이오마커를 통해 신경 손상의 정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 조건부 허가는 적절하다"고 했다.또 다른 위원은 "이 질환은 희귀중증 질환이고 국내 치료제가 없으며 기존 허가된 약제는 주로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NfL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고, 질병을 조절할 수 있는 점에서 유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조건부 허가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조건부 3상 임상시험의 최종 시험 완료 시기와관련하여 SOD1 돌연변이가 있는 ALS 환자가 전체 ALS 환자에서 3% 미만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대상자 모집 소요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조건부 허가 이유로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제약회사 제출자료에서 안전성· 유효성은 인정 가능하며, 환자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한편 칼소디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1호 제품 신속 허가 절차를 밟았다.2025-08-21 11:35:07이혜경 -
제한적 약 배송 추진…"물꼬트일라" vs "오히려 안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일부 환자군을 대상으로 '제한적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을 허용하는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약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의료법 예외조항에서 일부 환자군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정부안이 "의약품 배송 제도화 물꼬를 틀 마중물이 될 것"이란 우려와 정부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게 "추후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차단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찬성 의견이 양립한다.2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 관련 복지부 방향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약사들은 제각기 정책 향방을 전망중이다.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이 규정하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장애인을 포함한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재택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반대측 "약사법 개정 촉진할 징검다리 우려"일부 약사들은 처방약 배송이 법률에서 허용되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대 중이다.약국이란 물리적 장소 안에서만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과 비처방 일반의약품이 조제·판매돼야 환자 의약품 안전이 보장되고, 약 택배·퀵 배송 등이 전면 제도화 될 가능성이 방지된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군에 처방약을 배송(재택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에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의료법 내 처방약 배송 허용 예외 조항이 자칫 전문약·일반약 배송을 전면 제도화하는 입법·행정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시각이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약국 안에서만 조제·판매하도록 규제중이다. 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해당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의 처방약 배송 부분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약사들의 이런 시각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산업 육성 차원에서 바라볼 경우 막혀있는 규제혈을 뚫어 내수를 진작하거나 의료를 영리화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걱정이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으로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은 과거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약사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며 "정부가 약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 배송을 의료법에 명기할 경우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약 배송이 담기면 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배송 범위나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나"라며 "보건의료, 의약품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측의 여러가지 노력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찬성측 "의료법 예외적 허용, 약사법 전면 허용 저지할 장치될 것"반면 의료법에서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 전문약 배송을 허용하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는 게 되레 전문약·일반약에 대한 전면 약 배송 제도화를 저지하는데 유리한 논리로 작용할 것이란 약사 의견도 있다.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거나 희박한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거동이 크게 불편해 매번 처방약 수령을 위해 약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게만 의료법 예외 규정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면, 향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배송 기준을 법제화하는 시도가 있더라도 '예외 환자군 외 처방약 대면 수령'이란 원칙을 내세울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처방약 배송=의료법 예외 규정'이란 법적 바운더리를 설정해 전체 처방약이나 일반약에 대한 배송 제도화 억제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아울러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 단계에서 멈춤없이 허용해 온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재택수령을 제도화를 기점으로 원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원격진료를 거세게 반대해 온 의사들도 코로나19를 분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제한적 허용하는 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사가 제한적 처방약 배송을 일방적으로 불수용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반대라는 비판이다.실제 처방약 배송은 의사와 중개 플랫폼은 물론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소비자)들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실정이다.이를 무시한 채 재택수령이 불가피한 환자군에 대한 처방약 배송을 반대하면 약사 직능 이기주의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경기도에서 개국중인 B약사는 "의사도 원격진료 제도화를 수용하는 상황에서 약사가 한정된 환자군에 대한 부분적 처방약 배송을 명확한 이유나 논리없이 반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의료법 예외 조항으로 처방약 배송을 부분 법제화하는 게 약사법 개정으로 전면 법제화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B약사는 "의료법 부분 개정이 처방약·일반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저지하고 반대하기 위한 직접적인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약사란 이유로 무작정 반대할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처방약 환자 전달이란 큰 틀의 흐름을 읽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2025-08-21 11:31:18이정환 -
내년 1월까지 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구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예산 편성 전반에 긍정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이미 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돼 내년 2월 2일을 기점으로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제도가 가동되는 상황이지만, 약사법에서 제도 시행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란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간소화로 통보 기한이 지연되거나, 의사의 대체조제 인지율이 떨어지게 되거나, 환자 약화사고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 개정안이 별다른 변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내년 1월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관련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20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제도는 차질없이 시행된다고 했다.다만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를 명기할 경우 제도의 법적 명확성·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드러냈다.특히 심평원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담 조직,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약사법 개정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입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테두리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다 보니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업무가 명확하게 심평원 소관이란 개념이 약해서 약사법 개정으로 해당 업무를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심평원에서도 업무를 특별히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책임감을 가져가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조직, 인력, 예산 관련 현실적인 측면이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높였다. 내년 예산안 편성은 끝났지만, 약사법이 개정되면 추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개선·보완하거나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통보 간소화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 통보 기한은 현행법과 동일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통보 기한이 더 길어지거나 의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법제처에서도 검토를 끝마쳤다. 상위법인 약사법에서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기도 하고 내년 1월까지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가동을 위한 가안이 나올 것"이라며 "약국 사후통보 선택지를 하나 늘리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2025-08-20 18:14:38이정환 -
통지의약품 공개 방식 전환...신청 건별 모두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부터 통지의약품 정보 공개 방식이 전환된다. 종전에는 통지의약품 정보 공개사항이 동일한 경우 단일 품목의 정보만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품목허가 신청 건별로 복수 공개가 이뤄진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통지의약품 관련 공개사항 변경을 앞두고 업계 의견조회를 끝냈다.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통지의약품 정보공개 방식. 통지의약품은 특허권이 등재된 의약품(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허가 신청한 의약품으로, 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 사실을 특허등재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식약처는 의약품 특허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제약 산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제50조의4제5항에 따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통지의약품 허가신청일,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재의약품명 등을 공개하고 있다.다만 기존에는 복수의 동일한 통지의약품이 있어도 동일 내용의 경우 1건만 공개하는 '단일 공개'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내용도 신청 건별로 모두 공개하는 '복수 공개'로 변경된다.식약처는 "복수의 동일한 통지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통지의약품 공개 취지 및 업계 필요성 측면을 고려해 품목허가 신청 건별로 복수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지의약품의 경우 판매금지 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품목허가 등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의약품이 등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매금지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2025-08-20 17:49:08이혜경 -
급여재평가 인하 품목, 사용량-약가 연동에 또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과한 제품들이 이번에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에 따라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PVA 유형 다 품목에 기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거친 제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 사르포그렐레이트 제품 가운데 서방정이 이번 PVA 대상에 포함됐다.사르포그렐레이트 서방정은 지난 2019년 다수 국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안플라그서방정 특허를 회피해 시장에 등장했다.그리곤 작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오르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사르포그렐레이트 서방정은 가까스로 급여 목록에서 살아남았다.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했지만, 약가 인하를 통해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면서 급여가 계속 유지된 것이다. 당시 사르포그렐레이트 서방정은 최고가 기준 1050원에서 1009원으로 인하됐다. 인하율은 3.9%.그런데 올해 PVA 대상에 시장 성장 품목들이 포함되며 또 약가가 인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보제약 사포겔SR정300mg의 경우 1009원에서 95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성분 제품 중 유형 다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어 약가인하 제품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 항히스타민제 에피나스틴염산염 제품도 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에피나스틴염산염 제제는 당시 재평가로 기관지천식 적응증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가려움증 예방 등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살아남았다.에피나스틴은 최근 엔데믹 이후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실적 증가세에 있는 제품군이다. 이에 오스틴제약의 에피나정은 이번 PVA 협상으로 상한금액이 457원에서 439원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약제 사후관리가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중복 인하되는 품목도 많아졌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책이 실적을 좌지우지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2025-08-20 15:56:43이탁순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칼소디' 국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질환 치료제 '칼소디주(토퍼센)'를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바이오젠의 칼소디는 과산소 디스뮤타아제 1(SOD1)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SOD1 mRNA에 결합해 변형된 단백질(SOD1) 합성을 감소시키는 핵산 치료제로,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SOD1 유전자 변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과산소 디스뮤타아제 1(Superoxide Dismutase 1, SOD1)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단백질로서 활성산소로부터 신경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효소로 돌연변이 시 신경질환 유발한다.식약처는 이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1호 제품으로 지정한 후,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20 14:23:39이혜경 -
비대면진료 의료법 내 '제한적 약 배송' 포함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약 환자 배송'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별도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만으로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같이 처방약을 약국에서 대면수령하기 어려운 환자군에게만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시범사업도 제한적 처방약 배송을 허용중인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추후 법안심사에서 국회가 정부안에 공감할 경우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제한적 처방약 배송 법제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복지부는 법률에서 초진, 재진 환자군을 일일히 나열하기 보다는 처방 금지 의약품 종류나 적정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비대면진료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료법에서 제한적 환자군에 대해 처방약 배송을 법제화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초·재진 비대면진료 논란을 벗어난 입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일부개정안,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 대표발의) 검토 자료를 토대로 정부안을 설계중이다.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대상자에 한정해 입법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현행 시범사업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에게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을 의료법 개정안에 담는 방식을 국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이를 위해서는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방약 수령에 대한 '약국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 관련 예외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약국 약사 복약지도 의무와 처방약 배송 시 유통 의약품 안전 규정을 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대 국회 조명희 의원 발의안 일부의료법 개정만으로 예외적으로 처방약을 환자 비대면 조제·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있다.복지부가 처방약 배송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요구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중개 플랫폼 요구를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처방약 배송에 민감한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입법안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그럼에도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한정해서만 처방약을 제한적이고 국소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법안 완성도와 입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처방 금지약·처방일수 제한 법제화도 가닥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보면, 비대면진료 오남용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살필 수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 대상이나 시간대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재진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 금지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 등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의 입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릴레이 간담회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복지부 고민이 스민 셈인데, 비급여약 처방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개념인 초·재진을 법제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고루 수용할 방침이다.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와 적정 처방 일수 제한을 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설계할 전망이다.나아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을 막고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머리위에 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고민중이다.여러가지 장치 중 예상되는 한가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직능단체 중앙회에 플랫폼이 의료법·약사법 등 현행 법률,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거나 편법 우려가 큰 서비스를 추진할 때 복지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복지부가 법안소위 당일 제출한 검토 의견안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정하려는 상당히 구체적인 고민들이 담겨있다"면서 "처방약 재택수령이 꼭 필요한 환자군에게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와 약 재택수령을 받아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지난 1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향후 법안심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을 동시 심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2025-08-20 11:19:59이정환 -
마운자로 출시되자...식약처 "비만치료제 오남용 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운자로가 시장에 출시되자 비만치료제 오남용 주의보가 발령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은 최근 새로운 GLP-1 계열 성분 비만치료제가 출시됨에 따라,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오남용 방지 협조안내문을 의약단체에 발송했다.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냉장보관 등 저장방법을 준수해 조제 및 사용해 달라"며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 및 조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과 복약지도를 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8-20 10:47: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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