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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 지난 10여간 항암제의 ICER 중앙값은 4000만원대에서 미동만 보였다. 다만, 최근 4년간 최대값이 5500만원을 넘어서면서 약제에 따라 견고한 ICER의 문을 더 활짝 열고 있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발표한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니 지난 2014년 ICER 수용 한도를 상향한 이후에도 항암제 중앙값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202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일반약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ICER 중앙값·최소값·최대값을 공개했다. 2014년~2021년 항암제 ICER 중앙값은 4532만원이었다. 2018년~2022년은 3999만원, 2019년~2023년은 3993만원, 2020~2024년은 4294만원이다. 서로 겹치는 집계기간을 고려하면 항암제 ICER 중앙값은 4000만원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는 셈이다. 한 번도 5000만원을 넘지 못했던 ICER 최대값은 2020~2024년 집계결과에서 5536만원으로 급상승했다. 꼭 필요한 항암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비용효과성을 인정하고 보장성을 강화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달 발표한 2020~2024년 항암제 ICER는 8개 성분의 약제에 대한 값이다. 5000만원대 최대값을 뚫은 항암제는 임계값 탄력 적용 약제로 보이는데, 혁신 ICER 도입 전후로 엔허투와 트로델비 등이 있다. 집계 시기와 가격을 고려했을 때 최대값 5000만원을 뚫은 품목은 유방암 표적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로 보인다. 지난 10여년간의 ICER 값 상승은 희귀질환치료제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희귀질환 약제는 최소값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과거와 비교해 고가 희귀질환 약제가 많아졌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통계다. 2014년~2021년 2316만원이었던 최소값은 2020~2024년 3997만원으로 올랐다. 희귀질환약의 ICER 시작점이 4000만원에 육박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2024년 ICER 평가결과에서 희귀질환치료제는 3개 성분으로 제품이 특정될 수 있어 중앙값을 공개하지 않았다.2026-01-08 06:00:45정흥준 기자 -
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대중광고하면서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상 이미지나 영상을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법률을 수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7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의사 등 권위있는 전문가가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는 방식의 광고를 문제삼았다. 특히 약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비포-애프터' 형태로 신체 변화를 설명하면서 애프터 부분을 합성해 약효를 과장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 기만 소지가 크다고 봤다. 한 의원 발의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손질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등을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쓰지 못하게 규정중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AI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결과물인 경우도 광고하지 못하게 했다. 한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해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약품, 의약외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2026-01-08 06:00:44이정환 기자 -
남인순, 환자기본법 제정안 발의…"의료위기 때 환자 보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병)이 환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현행 환자안전법을 포함·통합하는 입법에 나선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때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7일 남인순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환자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건강 보호, 투병,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새정부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 결과 이번에 발의한 환자기본법안과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추가 발의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남 의원은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에는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환자기본법을 제정해 환자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법률 목적으로 삼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게 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법 폐지와 기존 환자안전법에 따른 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도 규정했다. 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김윤, 이수진, 김남희, 백혜련, 서영석, 박주민, 박희승, 전진숙, 최혁진, 민형배, 김선민, 윤후덕, 송재봉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2026-01-07 12:05:46이정환 기자 -
이뇨제 포함된 고혈압-고지혈증 3제도 3상 면제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효과나 안전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성분 복합제에 대해 3상 임상을 전격 면제한 가운데 이뇨제가 포함된 3제 복합제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메타분석자료를 통해 고혈압치료제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가 치료효과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3상 자료가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동반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 개발 시 제출자료 합리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식약처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동반질환 치료를 위한 복합제는 그간 축적된 국내 임상시험자료를 이용해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특정 계열의 약물에서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을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는 고혈압 치료제로, ARB 또는 CCB,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스타틴 또는 에제티미브를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제였다"며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했을 때, 고혈압 치료제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가 치료 효과나 안전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ARB 또는 CCB, 스타틴 또는 에제티미브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를 면제하도록 정리했다. 다만 이 계열에 해당돼도 주성분에 따라 독성 발현양상이나 약물 동태가 달라질 수 있어 때에 따라서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개발하고자 하는 성분의 흡수‧분포‧대사‧배설 등의 특성과 약동학적 약물상호작용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제시해야 한다"며 "약동학적 약물상호작용 시험에서 유의적인 약물상호작용이 관찰되며, 관찰된 결과가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두 성분 외 이뇨제를 포함하는 3제 복합제는 원칙적으로는 3상 자료를 제출해 하나 조건에 따라 면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언급한 계열 이외의 약물(예: 이뇨제)을 포함하는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이 제출돼야 하나, 개발하고자 하는 성분의 계열에 대한 메타분석자료로 고혈압 치료제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가 서로의 치료효과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약 성분이 포함되거나 용법·용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추가 자료가 요구된다. 이에 식약처는 "개발하고자 하는 조합 내 신약이 포함되거나, 각 질환 치료제의 허가사항(용법‧용량 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전에 우리처와 논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2026-01-07 12:04:27이탁순 기자 -
남인순, NGO모니터단 '2025년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 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남 의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국가 실현'을 모토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응급의료체계 붕괴 등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자중심에서 벗어난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2025 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출범해 27년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온·오프라인 1000여명의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활동을 정밀 종합평가하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2026-01-07 11:46:53이정환 기자 -
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안전상비의약품 취급·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자칫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가 없는 지역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의무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자칫 약국·편의점 외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해 국민 건강상 위해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 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무약촌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판매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입법"이란 지적을 제기중이다. 한지아 의원 발의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 20개로 제한한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도 유연하게 늘리는 게 핵심이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조건을 없애는 동시에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종류와 품목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셈이다. 약사들은 한지아 의원안대로 입법이 추진되면 자칫 안전상비약 취급 점포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약국도 편의점도 아닌 일반 점포에 안전상비약 판매 권한을 부여하면 안전한 의약품 취급·판매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 의약품 건강을 위해 약사법이 공고하게 지켜 온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안전상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넘어 도처에서 약이 판매되는 불안정한 환경을 촉진하는 입법이란 얘기다. 실제 현행법령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보유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령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매업을 경영해야 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며,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뒤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약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쉽게 말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마트 수준의 점포를 최소한의 안전상비약 취급 안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 소비자는 진통과 논의를 반복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데 이제와 후속 입법으로 약사법을 바꿔 안전상비약 안전 기준을 뒤흔들고 합의를 깨뜨리고 있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의약품 취급 불안정, 국민 의약품 오남용 촉발, 직능 권한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약사들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국내 도입됐다"면서 "포스 기계 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 판매 기록 등 편의점 수준의 환경에서만 안전상비약을 비치하고 팔 수 있게 해야 의약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합의가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법안의 구체적인 구조나 취지를 더 들여다 봐야 겠지만 편의점, 약국이 없는 무약촌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점포에서도 24시간 운영 규제를 없애고 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슈퍼 등 상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의약품 안전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도입한 안전상비약 제도를 이제와서 약사법 개정으로 훼손하고 깨뜨리는 방식의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현행 약사법과 하위 법령의 취지에 들어맞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06:00:58이정환 기자 -
한해 2000만건 처방되는 '졸피뎀' 오남용 잡는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한해 처방전이 2000만건이 넘는 수면제 '졸피뎀'의 오남용을 잡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한다. 현재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에 한해 실시 중인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제도에 졸피뎀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졸피뎀은 처방건수와 처방의사가 많아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정착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은주 과장은 6일 전문지 기자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마약관리과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제도는 지난 2024년 6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성분으로 처음 시작했다. 작년에는 6월부터 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12월부터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추가됐다. 여기서 의무화 대상은 펜타닐 제제이고, 나머지는 권고 대상이다. 만약 처방의사가 펜타닐 정제와 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안 할 경우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방 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은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졸피뎀은 오는 6월부터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추가될 예정인데, 일단 권고 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졸피뎀을 처방하는 의사가 전국 의료기관에 대부분 있는 데다 환자 수용도를 고려해서 일단 권고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여개가 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되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의무 대상이 아닌 권고로 시작하는 이유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 대상 소통협의체·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중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의료기관과 의료단체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작년 6월부터 확인 대상에 추가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조회율이 시행 초기에는 2.07%였으나, 지난해 12월 1주차에는 16.86%까지 상승했다. 아무래도 의료쇼핑방지정보망 팝업이 뜨도록 기존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졸피뎀은 메틸페니데이트보다 처방의사는 약 3배, 처방전은 약 5배 많기 때문에 정착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식약처는 AI를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K-NASS)을 연내 구축해 더 신속하게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K-NASS는 NIMS에 취급 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24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3년차인 올해 최종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NIMS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분석하느라 신속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다. 또한 오남용 분석에 필요한 질병·급여 등 유관기관 정보가 제한적이었는데, 작년 2월 법적 근거가 마련돼 K-NASS에 연계된다. 김 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하면 신속하게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며 "K-NASS가 의료인에게는 환자 오남용 처방 참고용으로, 수사원은 감시대상을 신속 선별·정밀 탐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활용된다"고 말했다.2026-01-07 06:00:56이탁순 기자 -
실로스타졸 단일제+복합제 장착...유나이티드, 실로듀오 등재[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항혈소판제인 실로스타졸과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복합제 '실로듀오서방정'을 이달 급여 등재하면서 병용 환자를 집중 공략한다. 연 매출 500억인 유나이티드의 효자품목 ‘실로스탄CR(실로스타졸)’과의 시너지도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첫 실로스타졸+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실로듀오서방정200/20mg, 200/10mg이 이달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상한액은 1658원, 1732원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이 지난 2015년 연구를 시작해 10년만인 지난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허가 후 약 4개월만에 급여 진입했다. 시장에서 성공한 단일제 실로스탄CR 브랜드를 활용해 복합제 시장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셈이다. 실로듀오서방정은 로수바스타틴과 실로스타졸을 병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대체 처방할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즉, 항혈전제를 먹으면서 지질저하제를 동시에 복용중인 환자들의 처방을 실로듀오서방정으로 전환해 시너지와 시장 방어를 모두 달성하려는 계획이다. 기존에 먹던 두 가지 약을 하나로 줄여주는 편의성과 순응도를 무기로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실로스타졸 단일제 제품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4년 실로스탄CR의 매출은 48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상승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의 프레탈도 290억원으로 견고한 매출을 보이고 있다. 유나이티드가 주도하고 있는 실로스타졸 단일제 시장에 복합제까지 추가로 급여 등재하며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스타틴 병용 환자만 복합제로 처방 전환을 하더라도 매출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후발 제네릭이 대거 등장해 경쟁이 치열한 단일제 시장과 달리, 실로듀오서방정은 두 성분의 첫 조합이다. 따라서 당분간 유나이티드가 실로스타졸+로수바스타틴 독점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2026-01-07 06:00:50정흥준 기자 -
의사인력 공급 부족 예상치 줄어...달라진 정부 수급추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 예상치가 줄어들었다. 지난 12월 말 발표된 수치보다 줄어든 상태로 양성규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늘(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 12월 30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최대 공급 예상 수치가 올라갔다. 12월 말에는 2035년 최대 13만4403명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보정심에서는 13만4883명으로 보고됐다. 또 2040년에는 최대 13만898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3만9673명으로 689명이 증가했다. 반면 수요 추계는 12월 발표와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망하는 공급부족 예상치가 줄어든 셈이다.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보정심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주신 추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2026-01-06 19:10:41정흥준 기자 -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 완화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예외적으로 미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법안은 현행 약사법이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에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약품 제도 전반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끝내는 심야와 새벽에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점 등 24시간 문을 여는 점포에 한정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품목만 안전상비약으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한지아 의원은 24시간 운영 조건을 전국에 일제히 적용하면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약촌의 경우 복지부령으로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적용하고,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제한도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으로 정의하면서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때 적용된 기준으로, 수치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 이에 법안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위임 규정을 뒀다. 나아가 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 의원은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건강,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데도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다"면서 "약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1-06 12:10:45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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