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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종료했는데...'해당 시험 업무정지' 처분 개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미 종료된 임상시험에 내려지는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와 같은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적정화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방안 연구' 재공고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종료된 임상시험을 대상으로 수행된 품목허가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 부과하는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개선을 위해 진행된다. 그동안 식약처가 임상시험이 종료된 이후 위반사항이 발견된 의약품 품목의 경우, 임상시험 업무정지를 내리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약사법 제34조제1항을 보면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임상시험 전 임상시험자 자료집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안전성·유효성 관련 새로운 자료 또는 정보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 같은 위반사항은 대부분 임상시험이 끝나고 품목허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다. 과거 식약처는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대신 '신규 임상시험 업무 배제'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제 개정이 되지는 않았었다. 식약처는 "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세계 5위 수준으로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를 통해 임상시험 관리 적정화 도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외국 및 국내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8231;분석이 이뤄진다. 또 식약처 내 타 분야 및 국내 타 부서 등의 실제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행정처분 주체 및 행정처분 범위 등을 고려한 국내 임상시험의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3-12-27 12:07:56이혜경 -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의사 29명, 약사 2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55명 가운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의사가 29명, 약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조사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체납자의 업종·직종을 파악할 수 있는 건 건강보험료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중 병·의원 개인사업자는 29명으로, 체납금액은 21억6000만원에 달했다. 병·의원 개인사업자는 의사만 설립 가능하기 때문에 29명 모두 의사라고 보면 된다. 경남 통영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양모 의사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개월 간 3억7582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전모 의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7개월 간 1억6977만원을 체납했다. 의료법인 대표 8명도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의료법인은 비의료인도 설립이 가능해 이들이 의사인지는 구분할 순 없다. 약사는 2명이 있었다. 강원도 소재 유모 약사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3개월간 총 1555만원을 체납했다. 서울 유모 약사도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 1091만원을 체납했다. 한의사는 1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박모 한의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4개월 간 1638만원을 체납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 8231;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다만, 업종& 8231;직종은 건강보험만 해당된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2023-12-27 12:02:07이탁순 -
민주당, 총선 인재 5호에 의사 출신 강청희 발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강청희(59·연세대 원주의대)씨를 내년 치를 제22대 총선 인재 5호로 발탁했다. 민주당 인재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 인재를 발표했다. 흉부외과전문의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은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서 출생 후 연세대 원주의대에 입학했다. 2004년 개원 후 진료과별 영역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의협 활동을 시작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에 맞서 2014년 본인의 의원 문을 닫고 의협 상근부회장직을 맡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해 1차 진료기능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으며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에 관해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강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2023-12-27 10:56:28이정환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13개소 인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지난 21일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이하 KAHF) 인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KAHF 인증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흥원(주관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 인증의료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개 인증기관의 인증서 전달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13개 인증기관은 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원, 부산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삼육부산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의료법인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인천세종병원, 제이케이성형외과의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이다. 올해 조선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을 포함, 총 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받는 등 최근 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에 힘입어 KAHF 인증제도에 대한 유치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졌다. KAHF 인증제도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인증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인증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참가지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지정,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홍헌우 기획이사는 "올해로 4주기가 시작된 KAHF 인증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고,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 지정 등 평가인증에 따른 부담은 완화시키고 혜택은 다양화 하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뜻깊은 한해"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KAHF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12-27 10:45:19이혜경 -
"의료사고 환자 보상 강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은 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정책을 수립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등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국가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27일 오전 10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제화를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제로 전환에 나선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든다.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게 우수 인력과 자원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3-12-27 10:14:14이정환 -
안전원, 내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접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2024년 제1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본과정)을 2월 1일~2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교육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일 오후 3시부터 16일까지 교육 신청 접수를 홈페이지(pvtraining.drugsafe.or.kr)에서 진행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의약품안전원은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연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와 실무자 등 235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신규 안전관리책임자 및 1년 이하의 업무경력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기초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했으며,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등이다. 교육일정을 보면 1차 기본과정(온라인)은 2월 1일(목)부터 2월 2일(금)까지, 2차 심화과정(온라인)은 7월 11일(목)부터 7월 12일(금)까지 3차 심화과정(오프라인)은 10월 31일(목)부터 11월 1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정완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자율적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23-12-27 09:38:07이혜경 -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시스템 구축 계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지자체, 경찰청, 복지부, 농림부, 검찰청 등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과다& 8231;불법 처방의료기관과 오남용 우려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AI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식약처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마약류 예방과 단속,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약 중독자 재활에 대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대전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면서 서울(중앙), 부산(영남권)에서만 운영되었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충청권)까지 확대·운영했으며, 새로운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에서는 531건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센터와는 차별화된 개인·부모 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 관계 형성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맞춤형 사회 재활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8231;설치해 전국 어디서나 통합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법-치료-재활 연계프로그램을 전국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서 운영하여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마약 중독의 폐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와 AR& 8231;VR 콘텐츠를 개발·배포하였고,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황민현 배우, 웹툰작가(청춘블라썸)와 함께 유튜브 영상, 웹툰 등을 제작& 8231;배포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에도 힘썼다. 내년부터는 예방교육과 재활 상담의 경우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마약류 폐해 홍보, 예방, 사회 재활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메타버스, AR& 8231;VR 교육 콘텐츠도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를 지난 4월 발족했다. 감시단TF 발족 이후 연간 1.3억 건의 마약류 사용정보 등이 축적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8231;오남용& 8231;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식약처 주관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함께 월 1회 기획(합동)감시 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졸피뎀 외 9종의 최면진정제와 프로포폴 외 7종의 마취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배포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하여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오남용 조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려 마약류 오남용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 중 마약류처럼 중독성이 있는 물질도 오남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40일 이내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관리& 8231;통제하고 있다.2023-12-27 09:33:47이혜경 -
약대생 20명, 진로탐색 위해 식약처 현장투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식약처에서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식약처 현장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투어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며,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현재 식약처에서 약무직, 보건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선배 약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 식약처 현장투어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다음 현장투어는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 현장투어에서는 ▲식약처 업무 소개 ▲공직 선배 인터뷰, 질의·응답 ▲공직 약사 채용 안내 ▲주요 실험시설 견학 등이 이뤄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약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과 적극 협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2-27 09:29:53이혜경 -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1만8331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1만8331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 온라인 유통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3-12-27 09:24:15이혜경 -
병원지원금·개량신약 자료보호·폭행방지법, 법사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 관심이 큰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과 제약계가 주시하는 개량신약 자료보호제도 신설 법안이 오늘(27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약사 복약지도를 명기한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 법안, 품절약 공급관리위 제도화 법안, 동물병원 전문의약품 유통 투명화 법안도 상황에 따라 올해 마지막 법사위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제사법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안 목록을 협의 중이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가 오후 2시로 미뤄지면서 개최 직전까지 안건 협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바로 다음날 열릴 본회의 처리로 올해 입법 성공이 기정사실화된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가운데 법사위 상정이 기대되는 법안은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과 개량신약 자료보호제 신설 법안,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11월 이전에 복지위 대안으로 법사위 계류 중인 안건들로 순서에서 앞선다. 특히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의결되면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량신약 자료보호제 신설 법안도 여야가 각자 대표발의한데다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찬성하고 있어 처리가 유력하다.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은 법사위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찬성했지만, 다른 정부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 데다, 폭행 수위에 따른 처벌 세분화 조항 마련 없이 복지위를 통과해 세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2월 복지위 의결된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 법안(제정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 제도화 법안, 동물병원 전문약 유통 투명화 법안도 법사위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한편 12월 복지위 의결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촉발됐던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은 이번 법사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2023-12-27 06:35: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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