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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애브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엡킨리주(엡코리타맙)'를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성 단클론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혈액암 중에 가장 흔하며, 넓은 부위에 걸쳐 퍼져 있는(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중 하나로 빠른 진행이 특징이다. 엡코리타맙은 CD3와 결합해 T세포를 활성화하고, CD20와 결합을 통해 B세포를 활성화된 T세포 옆으로 가져와 B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식약처는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2024-06-20 11:28:34이혜경 -
정부 "휴진율 30% 초과 지자체 4곳…행정처분 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지난 18일 전국 단위로 시행한 집단휴진에서 30% 초과 휴진율이 확인된 시·군·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가 채증작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명절차를 밟은 이후 진행하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이 중 4개 시·군·구에서 30%를 초과한 휴진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30% 초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30% 이상 휴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증을 완료했고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반장은 "일단 30% 이상이라 해도 개별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 안 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단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그 다음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2024-06-20 11:26:58이정환 -
식약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권고사항 51건 신규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암제, 당뇨병 복합제 등 품목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권고사항 51건을 새롭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기허가 의약품과 같은 주성분 의약품의 생체이용률이 기허가 의약품과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약품을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생동성시험 권고사항(335건)을 2011년부터 공개하여 동등성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 10건을 개정하고 추가로 41건(총 376건)을 공개했다. 권고사항에는 시험디자인, 시험대상(필요시 대상자 관리사항 포함), 시험방법(투여방법 및 투여량), 분석 대상, 생동성시험 면제조건 등이 포함된다. 특히 비소세포폐암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 오시머티닙메실산염(대조약“타그리소정)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시험 기간 동안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고 시험 후 피임(남성 4개월, 여성 2개월)하도록 안내하고, 당뇨병 복합제는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혈당 공급(20% 글루코스 수용액 제공), 저혈당 모니터링 관리 등을 추가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업계가 이메일(kfdae27@korea.kr)로 신청하면 생동성시험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동성시험 권고사항을 지속해서 확대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2024-06-20 09:30:52이혜경 -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 국내 품목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콰지바주(디누툭시맙베타)'를 1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신경모세포 표면에 있는 GD2*에 결합하여 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단클론항체로, 고위험군 또는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소아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절 세포의 기원인 미분화한 신경모세포가 성숙& 8231;분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5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하며, 지금까지 국내에는 고위험군, 재발성& 8231;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 대해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다. 식약처는 콰지바주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23.8.2.)하고 허가심사 기간을 115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콰지바주가 국내에서 정식 허가됨에 따라, 환자가 더 이상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필요 없이 국내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게 되어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 품목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 미리 공유하여 이 약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식약처 허가와 약가평가, 약가협상을 병렬로 진행해 허가, 약가평가, 약가협상, 복지부 고시까지 신속한 보험 등재를 지원하는걸 의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존을 위협하거나 희귀질환 등 중대한 질환에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6-20 09:28:25이혜경 -
제약 지출보고서 7월 제출 마감…12월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는 내달 31일까지 지난해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정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2월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칭 등은 비공개한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지출보고서 제출 시 제약사·의료기기사 임상시험의 경우 제약사 명칭, 해당 의료기관 명칭, 경제적 이익 금액은 공개하며, 임상시험 명칭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나의 임상시험에 복수 의료기관이 참여한 경우 참여한 의료기관 모두 공개한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과정에서 요양기관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 시에는 요양기관 명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도소 근무 의사 등 요양기관 명칭이 없는 등 특수한 사례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 의료기기업체가 합법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지출보고 영업을 보고하는 것은 카드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유사하다"면서 "지출보고서 공개는 내부 자정을 위한 것으로 별도 검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추후 더 용이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6-20 06:56:40이정환 -
급여신청 8개월 째...팍스로비드 건보적용 언제 되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8231;리토나비르, 화이자)'의 급여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급여 신청 이후 8개월이 넘은 시점이지만 약평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무상공급이 종료되고 환자 부담금이 생기면서 급여 등재가 더 늦어지는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2024년 제6차 회의에서는 팍스로비드 안건은 오르지 않았다. 팍스로비드는 지난해 10월초 약제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심평원은 학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급여심사에 들어갔다. 정부와 화이자는 올해 상반기 내 급여적용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6월 약평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7월 급여적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팍스로비드를 공급하는 한국화이자는 5차례 보완답변서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평원이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약가에서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사이 5월부터는 무상공급이 종료되고 환자 부담금이 생겼다. 환자들은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을 내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무상공급이 종료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조금 덜게 됐다. 이에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팍스로비드를 서둘러 급여화화 필요성도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본인부담금이 생기면서 사용량이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제약사가 높은 약가를 고수한다면 급여 등재 절차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데다 해외에서는 변종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치료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환자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팍스로비드의 급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최근 미국 스탠포드의대 연구진은 팍스로비드를 15일간 복용해도 코로나 장기 후유증인 '롱코비드'의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평균 16개월 이상 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롱코비드 환자 155명을 대상으로 15주간 진행된 연구에서 15일간의 팍스로비드 복용이 위약에 비해 피로, 호흡곤란, 몸살, 위장관 및 심혈관 증상을 유의미하게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5일간 복용하는 팍스로비드를 15일간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2024-06-20 06:39:20이탁순 -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필수약 급여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기 구토 완화제도 급여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난임 비용 경감 및 시술 기회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임신과정 지원을 위해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그간 급여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환자들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2024-06-19 20:36:58강신국 -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2차 시범사업 준비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2차 시범사업' 준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청 단계부터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의미하며, 지난해 진행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2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급여의약품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허가-평가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평가연계제도는 식약처 품목허가와 심평원 급여적정성평가 단계를 동시에 진행한 뒤 약가협상 단계로 넘겨 여기에 소요되는 일정을 대폭 단축해 보험급여를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통과돼 품목허가를 획득해야 심평원 보험등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급여적정성이 판정 나면 공단 약가협상이나 산정약제로 선정되면 급여가 적용되는 절차를 밟는다. 허가평가협상 병행은 허가-평가연계제도에 약가협상까지 더해져 3개 트랙이 동시에 진행된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대상 약제는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는 ▲내년 6월 말까지 허가 및 결정신청이 가능한 약제여야 하며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기대여명이 1년 미만) 또는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효과가 충분한 의약품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식약처 신속등재(GIFT)를 기 지정 받았거나 신청 가능 약제 등의 선행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출자료는 허가 신청 예정일, 제품명, 성분명, 구분, 적응증, 허가 일치여부(국내/외국), 약가 신청제도, 기대여명, 5년 생존율, 임상수준, 대조군 유무, 대조군 국내 급여 여부, 평가 지표, 대체약제 유무, 현행치료, 개선정도, 대상자수를 작성해야 한다. 또 1인당 예상 소요 재정과 전체 예상 소요 재정, 제외국 급여평가 결과, 약가등재 국가수, 등재 국가명, 업체명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료는 시범사업 대상 약제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접수는 8월 12일까지 ?국제약바이오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1차 시범사업은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2품목이 지정돼 허가, 급여평가, 약가협상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4-06-19 12:11:09이혜경 -
의정갈등 속 복지부, 리베이트 20여건 경찰 수사의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며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의사 등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20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을 전국의 각 관할 수사관서에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모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사 10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수사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가 접수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제약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까지 포함됐다. 신고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리베이트 제공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찰은 제약사로부터 회식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받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2024-06-19 12:05:49이정환 -
조규홍·박민수, 의료대란 국회청문회 증인대 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의정갈등·의료공백 해결책 모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전 의협회장 등 10명을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날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복지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복지부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뒤따른 의사진행 발언에서 복수 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다. 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 위기 상황이 지속중인데도 복지부 장·차관과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회 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장관 증인 신청 요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비롯한 의정갈등, 의료대란 관련 총책임부처 입장에 대한 신문을 위해서다. 박 차관은 의료대란, 의사파업 관련 주무부처 차관이자 의대정원 증원 계획 담당 차관으로서 입장을 신문한다. 전 실장은 각 의대가 제출한 의대증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총괄로서 입장을 묻는다. 장 사회수석은 의료대란 야기 및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신문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참고인 신청 명단에는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외 회장,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이필수 전 의협 회장, 임현택 의협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한수영 병워간호사회 회장이 참고인 출석 요청됐다.2024-06-19 11:45: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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