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재평가, 내년 하반기 약가 조정 목표
- 이탁순
- 2024-08-20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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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중구 심평원장 "연내 재평가 공고…최종안 업계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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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재평가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20일 전문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그간 제약업계와 10차례 회의를 통해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세부기준 등을 논의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재평가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업계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지난달 5일 열린 10차 간담회를 끝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금까지 간담회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1년차 대상품목은 위장관용약, 고혈압치료제, 항생제 등 6467품목이며, 최고·최저가를 제외한 A8(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제약업계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캐나다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가인하분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 의견이 반영된 최종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원장은 "연내 재평가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약가 조정 등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일단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연기에 선을 그은 셈이다.
강 원장은 지난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된 신약 혁신가치 반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질병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분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시 추가 청구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일반약제와 동일하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생략하여 신속한 급여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ICER 임계값 평가 요소 중 하나인 '혁신성'에 대해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등 대상 및 요건을 구체화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ICER 임계값을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냐 질문에는 "약제 특성을 고려하겠다"면서 "최대 가격을 정해 놓진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2차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사업과 관련해서는 질환의 중증도, 대체약제 유무, 치료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무협의체(심평원, 복지부, 식약처, 건보공단)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차 시범사업 대상약제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빌베이캡슐과 콰지바주가 선정돼 현재 급여 평가 중에 있다. 다만 콰지바주는 8월 열린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받아 약가 등재 속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보완기간 감소 등 성과가 있었다"며 "변수가 있지만, 식약처-심평원-공단이 동시에 평가를 통해 급여 등재 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DUR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471품목에 대해 이미 정보제공 중이고, 올해 7월부터는 프로포폴 용량 초과 및 항불안제 기간 초과 사용에 대한 점검을 확대했다.
강 원장은 "마약류 의약품 장기투여,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량·기간 최대 기준 초과 처방·조제 시 사유를 확인하게 하는 등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대한 DUR 의무화가 필요하며,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DUR 의무화를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쓰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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