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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관세협상 타결…의약품 최혜국 대우 적용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미 양국이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방식 등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에 이르렀다.우리나라 미래 성장산업인 합성신약, 바이오신약(시밀러·베터) 등 의약품의 경우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고,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결정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의약품 분야 관세협상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투자 관련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김용범 실장은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이행을 위한 법 제정에 곧바로 착수해 이르면 11월 1일부터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제약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이어 "바이오 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무관세 여부 등 구체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의약품 분야에서 유럽연합(EU),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미국 내 판매망을 확대 중인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협회는 향후에도 민관협력체제를 가동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의약품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0-29 21:16:48이정환 -
국산원료 쓴 기등재 필수약도 68% 약가 우대 추진정은경 장관(왼쪽)은 백종헌 의원에 국산 원료의약품 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을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산원료를 사용해 만든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68% 우대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산원료약 사용 의약품을 활성화 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복지부는 올해 3월 시행 이후 시판허가를 획득한 국산원료 필수약에게만 약가우대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해 기등재 품목에도 68% 우대를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급불안정의약품 선진화 정책 연구용역에 국산 원료약 자급화 방안을 추가로 포함하고, 국산원료 사용 복합제 등에 대한 약가우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국산원료 필수약 약가우대 제도를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은 제약사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지적, 정책실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데 따른 복지부 후속 행정이다.29일 복지부가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국산 원료의약품 육성 로드맵'을 살핀 결과다.복지부 의원실 제출 자료를 보면 신규 등재 국가필수약을 대상으로 적용중인 국산원료 68% 약가우대 대상을 '기등재 필수약'까지 확대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국산원료 사용 의약품 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약가우대 시행 이전에 시판허가 후 건강보험 약가를 획득한 기등재 필수약도 68% 약가가 상향하는 소급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백 의원 설명이다.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수급불안정의약품 동향 분석·안정화 정책 관련 연구용역(2025년 9월~11월)에 원료약 자급화 방안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해당 연구 추진 후 결과를 살펴 원료약 자급화 로드맵 관련 연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보건산업진흥원 예산 1억원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내년도 원료약 자립도 강화 사업으로 중국 35%, 인도 15%에 달하는 수입 원료약 특정 국가 과잉 의존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우대 대상도 기등재 필수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약협회, 바이오협회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2025-10-29 11:32:17이정환 -
품목허가 전 생산한 의약품 판매 가능해질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품목허가 전에 생산한 의약품이 허가 이후 판매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식약처가 관련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품목허가 전 생산한 의약품을 허가 후에 판매할 수 있는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연구용역은 지난 2월부터 한국규제과학센터에서 수행 중이며, 품목허가 이전 생산 의약품의 판매 범위 관련 연구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12월까지 진행된다.현재는 GMP 평가용으로만 제조한 의약품만 품목허가 이전에 생산했더라도 품목허가 이후 판매가 가능하다.다만 그 외의 품목허가 이전에 생산한 의약품은 품목허가 사항에 적합한 경우라도 품목허가 이후 시점에서 판매가 불가한 상태다.이주영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변경허가를 준비하고, 허가를 받은 뒤 생산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진입 지연된다"면서 "품목허가 전 생산 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식약처에 주문했다.최보윤 의원도 허가용으로 생산한 의약품이 실제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 전 생산한 의약품도 허가 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총리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식약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품목허가 전 생산 의약품의 허가 후 판매 가능성을 열어놨다.2025-10-29 10:58:29이탁순 -
"빅데이터로 보건의료 성장"...심평원, 내달 3일 미래포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미래 성장’이 주제다. AI 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가 주도할 산업 변화와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대학교 헬스케어 AI연구원장인 장병탁 교수가 ‘AI 발전이 가져온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두 개의 세션이 준비돼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데이터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시장 트렌드(정다히 KOTRA 수석전문위원) ▲공공데이터로서 의료데이터 활용방안(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정부 정책 방향(박지민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발표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국가 폐암검진에서의 AI 프로그램 활용과 질 관리(김열 국립암센터 국가폐암검진 질관리 중앙센터장) ▲ Voice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사례(고현웅 마고대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심사평가원의 AI활용사례(송규섭 심사평가원 정보전략부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포럼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AI 및 빅데이터 연구자, 관심 있는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AI와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자원”이라며, “이번 포럼이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0-28 18:56:34정흥준 -
10월말 등재 자디앙 후발 복합제...종근당은 왜 11월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디앙의 물질특허 만료일에 맞춰 지난 24일 단일제와 복합제 235개 품목이 동시다발적으로 급여 등재된 가운데, 종근당은 단일제와 복합제를 순차 등재 신청하는 전략을 선택했다.이달 특허만료일에 맞춰 엠파맥스정(10mg, 25mg)을 먼저 급여목록에 올리고, 내달 복합제 13개 품목을 잇달아 등재한다.2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후발주자들과 달리 종근당은 염변경 단일제를 보유하고 있어 순차 등재를 진행했다.종근당 단일제인 엠파맥스정(10mg, 25mg)은 엠파글리플로진L-프롤린으로 다른 후발 단일제들과 달리 염변경 제품이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L-프롤린을 결합해 특허회피까지 성공한 바 있다.건정심을 거쳐 지난 24일부터 판매예정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 적용되고 있다. 11월부터는 2제와 3제 복합제 합산 13개 품목이 등재될 예정이다.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엠파맥스서방정(10/1000mg, 12.5/1000mg, 25/1000mg), 엠파맥스엠정(12.5/500mg, 12.5/850mg, 12.5/1000mg, 5/500mg, 5/850mg, 5/1000mg), 엠파맥스에스정(10/100, 25/100mg) 등 11개 품목이 급여 적용된다.또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인 엠시폴민서방정 2개 용량도 추가된다.종근당 관계자는 “(엠파맥스는)안전성을 조금 더 높여 염변경을 했다. 다른 제네릭과 달리 단일제를 먼저 등재하고, 복합제들은 단일제를 근거로 후속으로 급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종근당은 단일제와 복합제 포함 총 18개 품목을 허가 받았다. 이중 15개 품목만 급여 신청을 진행했다.3제 복합제 포함 일부 용량은 등재를 받지 않았다. 처방수요 예측에 따라 일부 용량에 먼저 집중한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허가 받은 용량 중에 처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먼저 발매를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등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8 18:36:11정흥준 -
명칭 규제로 난립하는 초대형약국 막을 수 있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과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창고형 약국이 대형마트의 광고·홍보·마케팅·판매 방식을 차용해 대중속으로 파고 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정부 규제 역시 대형마트 등과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 대중 혼란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정부도 창고형 약국이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약국 본연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미래형 약국 모델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답변한 배경이다. 정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시행규칙이 손질되면, 시행 시점부터는 창고형, 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간판이나 외관 등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된다. 홍보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돼 금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29일 국회와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법·행정에 착수했다.약사법 3건 국회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참고한 규제 필요성도 대두현재 이미 국회에는 세 건의 창고형 약국 규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법안 핵심은 약국 총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지자체 산하에 신설하는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김윤 안)하고,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서영석 안)하는 것이다.아울러 창고, 공장 등 표현이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팩토리 등 외래어·외국어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환자가 약을 과소비·오남용하도록 유인하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막는 규제(남인순 안) 법안도 발의됐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창고형 약국 관련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동네 약국이 줄폐업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사막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검토할 수 있는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해 규제책을 고민해 달라는 당부다.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금지 등을 약사법적으로 변형해 법률이나 하위 법령을 손질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장 의원은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슈퍼마켓에 속하는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독립약국(동네약국) 38.9%가 폐업한 통계를 제시하고 결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독립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중이라고 소개했다.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의 입법·행정이 시급하다는 취지다.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방향성은정은경 장관이 국감에서 약속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방향성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참고인으로 국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회, 복지부와 소통중인 상황이다.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인 약사와 의약품도매상이 명칭을 사용할 때 소비자·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조항이다.이광민 약사회 정책부회장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써서는 안 되는 표시와 광고 문구를 구체화 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다.대한약사회가 복지부, 국회와 논의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금지한 기준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일반 공산품 유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외국어 문자 ▲기타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나 환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표시 두 개 유형이다.약국개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광고 문구는 ▲최고, 최초, 최상, 제일 큰 또는 이와 유사한 절대적 표현을 쓴 표시·광고다.복지부는 약사회가 제안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검토해 연내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세부 조항이나 문구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의 규제 방향성이나 골격은 동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 강화안인 만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광민 정책부회장은 "약국 명칭·표시·광고 규제는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인 1개소 의무를 규정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안에도 찬성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금지 법안은 실효성 등을 토대로 향후 계속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메가팩토리 약국 성공 배경은 창고형 약국 등 광고로 온·오프라인 대중매체의 집중적 관심을 받은 영향이 있다. 여러가지 홍보 효과를 누렸다"면서 "명칭·표시·광고 규제 약사법 시행규칙은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환자를 유인하고 또 약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은경 장관은 약국개설 승인 신청 때 고유 명칭 표시를 규제하는 방식이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확립됐다는 입장이다.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 관련 규제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큰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정 장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정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대형 약국 개설·홍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약품과 약국에 대한 인식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건강한 약국 생태계 유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비친 바 있다.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방문으로 일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입해 오남용 할 개연성이 있다"며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대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약국 표시·광고·명칭 제한을 추진하고 약사회와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8 17:30:18이정환 -
동아ST-앱티스, ADC 신약후보 'DA-3501' 임상1/2a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에스티와 앱티스가 공동 개발하는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s, 이하 ADC) 신약 후보 DA-3501이 식약처로부터 임상1/2a상을 승인받았다.이 약은 진행성 위암 또는 위식도접합부암, 췌관 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식약처는 27일자로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DA-3501 임상1/2a상 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임상시험 내용은 진행성 위암 또는 위식도접합부암 및 췌관 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DA-3501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초 인체 적용, 제1/2a상으로, 연세대학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하게 된다.동아에스티 측은 'DA-3501'이 Claudin18.2를 타깃으로 하는 ADC 후보물질로, 위암과 췌장암 등 고난도 고형암을 주요 적응증으로 한다며 특히 앱티스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앱클릭(AbClick®)'이 적용된 차세대 ADC로, 기존 ADC 대비 우수한 선택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Claudin18.2는 위암 및 췌장암 등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ADC 개발을 추진하는 주요 타깃 중 하나로 알려졌다.이번 임상 신청은 앱티스의 비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사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향후 임상 진행을 포함한 국내 개발과 글로벌 개발 전략 등은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25-10-28 16:26:31이탁순 -
국감 효능 논란 '싸이모신알파1' 결국 임상재평가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효능 논란이 제기된 싸이모신알파1 제제 등 3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결국 임상재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이에따라 관련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싸이모신알파1 주사제, 이뮤노시아닌 주사제, 비스쿰알붐 주사제 등 3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임상재평가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했다.이들 성분 약제는 지난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효능 논란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이들 성분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었다. 네카 재평가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공개됐다.싸이모신알파1 제제의 경우, 허가 적응증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고령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 보조요법이나, 시장에서 비급여로 암 환자의 면역증강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시장규모만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네카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내 임상 상황에서 면역저하자에게 백신 접종 시 싸이모신알파1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거나, 암 환자에게 종양 치료 및 재발 예방 목적으로 기존 통상적인 암 치료에 싸이모신 알파 1을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다.국정감사에서는 네카 결정이 나왔음에도 식약처가 일부 의약품을 갱신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평가 절차와 네카 재평가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의원들의 질책이 커졌다.식약처는 갱신과 의료기술재평가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결국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들 의약품의 임상재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국정감사에서 지속적 문제로 2021년 임상재평가가 시작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된 것이다.현재 싸이모신알파1 주사제는 26개 품목이 허가돼 있고, 이뮤노시아닌 주사제는 2개 품목, 비스쿰알붐 주사제는 40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비스쿰알붐 주사제가 품목 수는 많지만, 관련 업체는 엘비아브노바, 다림바이오텍, 하스피케어 3개 밖에 없다. 이뮤노시아닌 주사제도 관련 업체가 비오신코리아 하나다.반면 싸이모신알파1 주사제는 품목허가 획득 제약사가 많다. 파마리서치를 비롯해 싸이젠코리아, 한국비엠아이, 광동제약, 경보제약, 동광제약, 비씨월드제약, 대한뉴팜, 인트로바이오파마, 한화제약, 구주제약, 화일약품, 라이트팜텍, 녹십자웰빙, 한국팜비오, 한국유니온제약, 정우신약, 성원애드콕제약, 한풍제약, 하원제약, 건일바이오팜, 건일제약, 휴메딕스, 일화, 한국파비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26개 업체가 있다.임상재평가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제약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실제 임상재평가 지시가 내려오면 품목을 포기하는 제약사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임상재평가 대신 비급여 목록 삭제를 통해 시장에서 허가 외 용도 비급여 판매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의료기술재평가가 시범사업의 결과여서 비급여 목록 삭제가 어려워 예외적으로 임상 재평가를 검토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한편 이뮤노시아닌 주사제, 비스쿰알붐 주사제는 현재 희귀의약품으로 임상재평가 제외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 질환 환자가 희귀의약품 선정 기준 유병인구 2만명 이하를 초과한다고 판단,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제하고 임상재평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5-10-28 16:07:25이탁순 -
항생제 사용관리 시범사업 약사 인력유지 기준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이하 ASP)에 참여하는 전담약사에 대한 인력기준이 내년 강화된다.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1년차 사업을 진행 중인 ASP는 우수 참여기관에 최대 14.5억원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항생제 처방 중재와 교육, 보고 등의 업무에 병원약사가 전담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지난 20일부터 복지부는 2차년도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고 질병청, 심평원과 함께 개정되는 평가지침을 확정했다.ASP 2차년도 평가지침에는 전담인력 유지 조항이 신설됐다. ASP 약사 인력을 모두 약사로 구성한 경우 20점의 가점을 산정한다. 600병상당 1명의 약사가 전담해야 한다. 만약 1260병상이라면 약사 3명이 필요하다.약사 채용이 어려울 경우 인력 50% 이상은 반드시 약사로 구성해야 한다. 지원 인력은 의사 지도하에 ASP 업무를 도울 수 있다.1차년도 지침에는 없었던 ‘해당 사업 연차 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는 조건이 신설됐다.만약 약사가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인력교체에 따른 공백기간이 생긴다면 최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늦을 경우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지원금 지급 미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인력 1명당 1번의 인력 교체나 대체만 허용된다.ASP 평가지침 중 약사 필수인력 기준 조항. 전담약사 업무는 크게 ▲항생제 처방에 대한 중재 활동 지원 ▲항생제 처방 제한 프로그램 지원 ▲항생제 사용량 관리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 참여 등으로 나뉜다. ASP 전담인력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병행할 수 없다.정부는 2027년 1월부터는 감염분야 전문약사 1인 이상을 포함하는 인력기준 개정을 잠정 논의하고 있다.ASP 사업은 총 3년 2개월 동안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11월 14일까지 2차년도 참여 기관을 모집 중에 있다.참여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결정하고, 기관들은 책정 등급에 따른 지원금을 받게 된다. 1000병상 기준으로 A등급은 9.6억, 가장 낮은 D등급은 6.4억이다. 1500병상 초과 병원일 경우 A등급 14.5억원, D등급 9.6억원이다.2025-10-28 11:35:58정흥준 -
휴텍스제약, 케이캡 제네릭 허가…6년 후 출시 가능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테고프라잔, HK이노엔)의 제네릭의약품을 허가받았다.제네릭의약품 허가 순서로는 네번째다. 휴텍스는 케이캡정의 결정형 특허 회피에 성공, 현재로서는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31년 출시가 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한국휴텍스제약의 테고캡정25mg, 테고캡정50mg 등 2개 품목을 허가했다.이 제품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 5개의 효능·효과를 보유하고 있다.오리지널의약품 케이캡정과 효능·효과가 동일하다. 현재까지 케이캡 제네릭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경동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4개사이다. 모두 올해 허가를 받았다.휴텍스 이전에 허가를 받은 제약사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도 획득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특허목록에 등재된 케이캡정 결정형특허(2036년 3월 12일 만료 예정)를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회피에 성공했다. 이에 우판 요건을 충족해 케이캡 물질특허(2031년 8월 25일 만료 예정)가 종료되는 날부터 9개월간(2031년 8월 26일~2032년 5월 25일) 제네릭 시장 독점권을 획득했다.휴텍스 역시 결정형 특허 회피에 성공, 허가신청 요건이 획득했다면 우판권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후발 제약사들이 현재까지 케이캡정 물질특허 회피에는 성공한 적이 없어 조기 출시가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제네릭 품목허가가 조금 빛을 바랬다는 분석이다.그럼에도 품목 허가 제네릭사들은 우판권을 획득해 6년 후 시장 독점권을 획득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제품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2025-10-28 11:33: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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