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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급종합병원 키트루다·옵디보 투약 집중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면역관문억제제인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BMS의 옵디보(니볼루맙)를 선별집중심사 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29일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13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을 공개했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기존 항암 요법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항암치료제로 임상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내과분야 입원·외래 면역관문억제제 청구명세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8901;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에 따르면 2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8807; 50%)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에, 옵디보는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8807; 10%)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에 투여해야 한다. 면역항암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돼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응급센터 이상,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에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인정 기간은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로, 1년 내에 최적의 투여 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으로 최대 2년까지 투여 가능하다. 면역항암제와 함께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등의 항목이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 밖에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치과)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황반변성치료제 ▲뇌자기공명영상진단 ▲양전자단층촬영 ▲세포표지검사 ▲2군항암제(대장암, 폐암, 유방암) ▲항진균제 등은 기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내년에도 유지된다.2017-12-29 12:26:20이혜경 -
담합선별 처방전 집중률 검사주기 연 단위로 조정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집중률 산정과 검사주기를 매분기에서 연 단위로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29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매분기 시작일 기준 7월 전부터 5월전까지 약국 조제 건강보험자료 기준으로 삼았던 처방전 집중률 산정기간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또 복지부가 시도지사에게 산정한 집중률 현황을 통보해야 하는 시점을 매분기 시작일 기준 15일 전까지에서 당해연도 5월말까지로 바꿨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시군구장은 집중률 현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정하고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검사 결과를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처방전 집중률 산정과 검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2017-12-29 12:26:19최은택 -
조혈모세포이식 급여신청 303건 중 76건 선별급여조혈모세포이식 급여신청 303건 가운데 227건이 급여 결정을, 나머지 76건이 비승인 결정으로 선별급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227건 및 비승인(선별급여)으로 결정된 76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이다. 비승인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에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는 100분의 50만 본인이 부담토록 경감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비승인으로 결정된 심의사례 중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에 연령초과 혹은 혈액학적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에 2차 동종이식 예정이거나 조직형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2차 반일치이식의 경우 등이 해당됐다.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상병에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발골수종 상병에 연령초과 되거나 IMWG에서 제시한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골육종 (Osteosarcoma) 상병에 2차 자가이식 예정인 경우, 윌름스 종양 (Wilms Tumor) 상병에 3차 자가이식의 경우 등이 있다.2017-12-29 11:32:00이혜경 -
건보공단, e-감사시스템 특허 취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업무별 위험수준을 분석해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e-감사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출원번호 제10-2017-0105891호) 했다고 밝혔다. e-감사시스템은 감사행정 관리를 위한 감사행정시스템과 업무별 리스크(Risk)를 점검하는 위험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되며, 모든 감사 활동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업무별 위험수준을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감사행정시스템과 연계& 8231;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단의 조직과 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e-감사시스템을 통해 한정된 감사 인력으로도 리스크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면서 감사성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김대용 감사실장은 "앞으로도 e-감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조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공공기관 감사 수행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2-29 11:28: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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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대부속병원 심사업무 지원으로 이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7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서울지원은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을 맡으며, 광주지원은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대전지원은 단국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과 원광대학교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을, 수원지원과 창원지원, 의정부지원은 각각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을 담당한다. 심평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17년 7월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년 1월1일부)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2017-12-29 11:25: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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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 참신한산부인과 신생아실 직원 결핵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는 서울 광진구 소재 ‘참신한 산부인과의원(서울 광진구 능동로 313 소재)’ 신생아실 근무자가 결핵으로 확진됐다는 신고가 지난 26일 접수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산부인과는 최근 신생아실 종사자 결핵발생 이후 강화된 분만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했다. 검진결과 해당 결핵환자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판정됐고, 이에 적극적인 추가 검사(흉부CT, 기관지내시경)를 시행했다. 그 결과 결핵으로 확인돼 신고와 함께 즉시 신생아실 근무를 일시 제한하고 현재 결핵 치료 중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 광진구보건소에 결핵역학조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해당 종사자와 전염가능기간(‘17.11.3.~12.26.)에 접촉한 신생아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9일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안내하고, 30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또 광진구보건소는 관내의료기관과 협조해 해당 신생아 대상 결핵검사(흉부X선 검사) 및 잠복결핵감염검사(결핵균 피부반응검사), 전문의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환자를 제외한 해당 산부인과 신생아실 종사자 9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시행한 결과 흉부X선은 전원 정상이었다고 했다.2017-12-29 10:2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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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 등 해법논의...의·한·정 협의체 개시현대의료기기 등 의-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29일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지금까지 지속돼 온 의료계-한의계 간 쟁점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및 정부가 함께 제기해 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이 오갔으며,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한 참석자는 “앞으로 동 협의체에서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2017-12-29 10:16: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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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판매금지-우판권, 국내산업 영향 제한적"[허가특허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최근 5년 간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판매금지와 후발 의약품이 약가 선점을 위해 사용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가 국내 제약산업과 보건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판매금지로 인해 시장진입이 늦어지는 기간도 2개월이 채 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약품비 감소 수준도 대략 7억~9억원 수준에 그쳤다. 다만 오리지널 업체들의 매출은 최대 22억원 가량 줄어들어 후발 제네릭들의 이익으로 치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허가특허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 업계가 우려했던 제네릭 시장진입 지연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국내 제약기업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전망과 다르게 제네릭 시장진입은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등재약 1275개 가운데 976개 의약품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자제약사와 국내사의 특허 획득 비중은 2.3대 1이었다. 이 중 128개 약제에 대해 769개 후발 의약품이 '특허깨기'에 도전했고, 오리지널사가 특허권 방어를 위해 판매금지 신청해 26개 약제가 판금조치 됐다. 이들의 판금 기간은 평균 42일 가량이었다. 이번 영향평가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 간 등재된 특허 의약품과 이에 도전하는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 약제들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현황 = 최근 5년 간 681개 성분 1275개 등재약 중 특허를 획득한 약제는 976개로 집계됐다. 항종양제와 면역조절제, 소화관·대사계, 약물신경계 의약품 등 상위 3개 종류가 전체 등재의약품의 약 46%를 차지했다. 외국계 제약사 등재약은 886개로, 국내 제약사 389개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 특허의 특허권자 국적별 분포는 유럽 39.9%(389개), 미국 27.6%(269개), 한국 17.6%(172개), 일본 13.5%(132개) 순이었다. 오리지널 특허에 도전하는 후발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등재약 128개에 대해 769개 후발약제가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했다. 전체 등재의약품 1275개의 약 10%가 통지를 받은 셈인데 통지 받은 등재약 61.7%(79개)가 1~3개 후발의약품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10개 이상인 경우는 17.2%(22개)로 나타났다. 허가신청사실 통지를 가장 많이 받아 후발약제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은 등재약은 넥시움정 40mg으로 무려 60개의 통지의약품 수를 기록했다. ◆판금-우판권 획득 = 2015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 17개사(국내 6, 외국계 11)들은 75개(19개 성분) 통지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했고, 이 중 26개 통지의약품(5개 성분)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전체 통지의약품 대비 판금 신청 비율은 약 9.8%(75개/769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70개사에서 234개 후발의약품(37개 성분)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해 이 중 54개사 172개 의약품(20개 성분)이 우판권을 획득했다. 우판권 획득 상위 성분을 살펴보면 매출액 8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기업의 신청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고혈압치료제, 당뇨병치료제, 통풍치료제 성분들로, 암로디핀 베실산염/로사르탄칼칼륨(45개),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33개), 시타글립틴인산염(22개), 페북소스타트(17개), 레보도파/카르비도파/엔타카폰(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영향평가-판금 = 제도 시행 후 2년 간(15년 3월~ 올해 3월) 판매금지를 받았다가 해당 처분이 종료된(기간 만료, 효력 소멸 등) 의약품과 판금과 연관된 오리지널 4개 품목, 후발약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후발약제 시장진입과 점유율, 약품비 지출과 제약사 매출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판금조치를 신청한 통풍약 페브릭정, 과민성방광증약 베시케어정과 이들의 후발약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페브릭정 후발약제 실제 판금 기간은 평균 42일(1.4개월)로 법령상 가능한 최대 판금기간(통지수령일로부터 9개월)보다 단축됐다. 이 단축은 후발 약제가 등재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받은 탓이다. 베시케어정 후발 약제의 실제 판금 기간은 평균 50일(1.7개월)로 법령상 가능한 최대 판금 기간(통지수령일로부터 9개월) 보다 단축됐다. 후발 약제가 등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에 의한 것이다. 판금 약제 시장진입 후 실제 점유율과 판매금지가 없었을 경우의 제네릭 시정점유율 추정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평가대상 의약품 모두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추정값에 비해 다소 높거나 비슷한 점유율을 보였다. 약품비 변화를 살펴보면 페브릭정 후발 약제들의 약품비 지출은 판금으로 인해 시장진입이 지연돼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1억7700만원~3억4200만원, 모형 2기준 약 1억7700만원~3억4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후발약제 시장진입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으로의 대체가 발생하지 않고(대체효과),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가격효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베시케어정 후발 약제 약품비 지출은 판금에 따른 시장진입 지연으로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900만원~2100만원, 모형 2기준 약 600만원~1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페브릭정 후발 약제의 판금에 따른 시장진입 지연으로 판금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오리지널 매출은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1억9300만원~3억7900만원, 모형 2기준 약 1억8600만원~3억6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네릭 제약사 매출은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1600만원~3700만원, 모형 2기준 약 900만원~2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계됐다. 베시케어정 후발 약제의 경우 판금에 따른 시장진입 지연으로 판금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오리지널 매출은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8500만원~2억800만원, 모형 2기준 약 5700만원~1억6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네릭 매출은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7600만원~ 1억8700만원, 모형 2기준 약 5100만원~1억4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계됐다. ◆직접영향평가-우판권 = 같은 기준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가 해당 처분이 종료된(기간 만료, 효력 소멸 등) 의약품과 우판권 획득과 연관된 오리지널 11개 품목, 후발약 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후발약제 시장진입과 점유율, 약품비 지출과 제약사 매출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고혈압치료제인 아모잘탄정 3개 품목(5/100mg, 5/50mg, 10/50mg)에 대해 우판권을 획득한 후발 약제 45개 품목(5/100mg 16개, 5/50mg 20개, 10/50mg 9개)을 분석한 결과 아모잘탄정 후발 약제는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보다 약 8.2개월 조기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후발 약제는 약 4.6~8개월 조기진입했고, 페브릭정 후발 약제는 약 4.6개월 조기 진입했다.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 약제는 1개월 이내에 조기진입했으며 후발의약품의 경우 통지수령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 품목허가를 받아 우판권으로 인한 조기진입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후발 약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모잘탄정,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 약제들은 제네릭 시장점유율 추정값에 비해 낮음, 페브릭정 후발 약제는 다소 높았다. 이 가운데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후발 약제의 경우 진입초기 낮은 점유율을 보이다가 13개월 시점 이후 제네릭 시장점유율 추정값 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약품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아모잘탄정 후발 약제의 경우 약품비 지출은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9500만원~1억1900만원, 모형 2기준 약 6600만원~1억1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아모잘탄정 후발 약제의 경우 우판권 획득에 따른 조기진입으로 오리지널 매출은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9억3100만원~11억6600만원, 모형 2기준 약 6억5100만원~11억6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네릭 매출은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8억3700만원~10억4700만원, 모형 2기준 약 5억8500만원~10억4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평가 결과 = 제도 도입 당시 산업계는 오리지널사의 판금 조치로 인해 제네릭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가 증가하고 제약기업 매출 감소 등이 이어질 것이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영향평가 결과 오리지널사의 판금 신청건수가 많지 않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영향으로 제네릭 시장진입이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판금은 26개 품목(5개 성분), 우판권 획득은 172개 품목(20개 성분)으로 나타나 이를 방증했다. 결론적으로 판금과 우판권 획득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약품비와 제약사 매출 변화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2017-12-29 06:14:57김정주 -
약제 본인부담 차등 선별급여 확정...1월부터 시행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차등 '선별급여' 도입안이 확정됐다. 본인부담률은 유형에 따라 30%, 50%, 80% 3가지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개정내용을 보면,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요양급여 적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또는 50%다. 또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는 50% 또는 80%로 본인부담률이 정해졌다. 여기다 소아,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환자 대상 약제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약제 선별급여의 경우 급여평가위원회가 아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행위와 치료재료의 경우 90%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추가됐다.2017-12-29 06:14:56최은택 -
희귀질환 등록체계 마련...치료법 등 연구지원 강화정부가 희귀질환 국가등록체계를 마련하고 , 진단과 치료 등 전문성을 갖춘 희귀질환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극희귀질환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희귀질환 목록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28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치료 및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8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창출, 희귀질환 진단& 8228;치료& 8228;관리기반 구축,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지원 확대,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희귀질환등록통계사업을 통한 국가등록 체계를 마련하고, 희귀질환별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희귀질환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희귀질환자의 질병극복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단& 8231;치료& 8231;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희귀질환전문기관을 지정& 8228;운영하고, 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 상담 등에 특화된 역량을 확보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이 과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확진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미진단자 대상 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부담 완화(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위한 (극)희귀질환 전수조사(8~11월) 이후 희귀질환 목록을 2018년 상반기 공고하기로 했다. 또 희귀질환 진단& 8231;치료법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활성화를 통한 진단·치료제 개발 분야의 국제 협력 발판을 마련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12-29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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